2016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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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 2016-87호
2016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1차)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한「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13.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ㅇ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 도모
2. 공고 및 지원 내용
가. 공고기간 : ’16. 5. 13(금) ~ 5. 31(화)
나. 신청대상 : 아시아·오세아니아 진출(예정)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오세아니아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다.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① 보험가입 신청서 및 질문서(붙임서식 참고)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insure@koipa.re.kr)로 제출
* 다운로드 주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또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② 가입승인 후 제반서류 원본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반서류 원본 제출 기한은 가입승인 후 1주일 이내
라. 지원내용
ㅇ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를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ㅇ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3. 세부 사업내용
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상품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보장지역
아시아·오세아니아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보장내용
소제기, 피소대응
* 단, 보장지역(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국내 제외
나. 지원액 :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70% 지원
다. 가입 조건별 지원내용
ㅇ 보험 상품 가입 시 선택한 조건(상품1, 상품2)에 따라 보상한도액 상이
유형
보험료
담보
보상한도액
공동부담비율
상품 1
380만원
소제기
1천만원
30%
피소대응
5천만원
20%
상품 2
380만원
소제기
3천만원
30%
피소대응
3천만원
20%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라. 특정 단체 통한 가입
ㅇ 특정 단체를 통한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
(단위 : 社)
단체가입 기업
2~5
6~10
11~20
20초과
보험료 할인율
2%
3%
5%
10%
4. 심사 및 결과 통지
가. 서류 심사 및 결과 통지
① 신청서 및 질문서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지원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시행
② 선정 결과 및 보험금 납입정보 등 신청 기업별로 개별 통지
나. 보험 가입 : 선정기업의 기업부담금 납부, 보험증권 발행
다. 추진 절차
가입신청
신청기업(단체) → 보호원 (보험가입을 위한 신청)
⇩
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보호원 → 신청기업(단체)
⇩
보험 가입
① 지원기업 → 보험사 (기업 부담금 납부)
② 보험사 → 지원기업 (보험증권 발행)
⇩
정부지원금 지급
보호원 → 보험사
5. 사업관련 문의
o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보험팀
- 전화 : (02) 2183-5891~3, 5885 - e-mail : insure@koipa.re.kr
- 주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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