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 유전체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작성일 : 2016. 5. 18. 생명기술과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241호
2016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수요에 대비한 유전체 유망분야 기초·원천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 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 추진목적
- 맞춤의료, 생물자원 산업화 등 미래수요에 대비한 유전체 유망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생명현상 기능 및 기전연구, 유전체 관련 기초․원천 기술개발, 유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21(8년)
2. 선정 계획
○ 선정 규모 : 1개 세부사업(2개 RFP) / 4개 과제 내외
※ 과제 종류 : 단위과제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참고]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세부사업
RFP
번호
RFP명
선정
과제 수
과제별
지원규모
미래유전체
연구 인프라 고도화
1
국제협력 기반 암 특이적 후성유전체
마커 고도화
단위 3개
내외
연 5억 원 내외
/과제별 상이
1-1
[연구분야1] 후성유전체⋅전사체 데이터 확보 및 바이오마커 발굴
단위 2개 내외
연 1.5억 원 내외
/ 2년
1-2
[연구분야2] 유전체 데이터 통합 분석 기반의 맞춤형 암 진단 마커 개발
단위 1개 내외
연 2억 원 내외
/6년(2+4)
2
수요자 맞춤형 BIT융합 인력 양성
단위 1개 내외
연 3억 원 내외/ 6년(2+4)
※ 단, 1차년도 사업 기간은 8개월로 예정(‘16.07.01∼’17.02.28)
※ 별첨 1. 분야별 제안서(RFP)
3.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붙임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4.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 평가 절차
①사전검토
②전문가평가
③전문기관평가
④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연구비 조정, 가감점 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1차)→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
ㅇ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③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ㅇ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ㅇ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점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ㅇ 가감점 부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1점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의 10%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의 5%(하위등급 3%)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전문가 취득점수의 5%
※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1차 평가시에만 가감점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 가점은 +5점, 감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 가점사항의 경우 RFP당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하고,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5.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 ’16. 5. 18(수) ~ 6. 16(목) 17:00 (신청마감일)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해야 함
- (온라인)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의 총 분량은 5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 계획서는 제한 없음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2개 파일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②~⑩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 연구자 제출 후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②∼⑩을 합본하여 사본 2부 제출
※ 총괄+세부+위탁 or 단위+위탁의 경우 단위/세부별로 정리하여 총괄기관에서 제출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34113)
○ 제출서류
- 연구계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 ․ 오프라인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붙임
공통
① 연구개발계획서
2
②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3-1
③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3-2
④ 연구윤리 활동계획서
3-3
해당 시
⑤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3-4
⑥ 연구장비도입 사전검토 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3-5
⑦ 가감점 증빙서류
- 공문 등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3-6
⑧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3-7
공통
⑨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3-8
⑩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3-9
※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붙임 3. 증빙자료 양식 참조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자는 상기 공고하는 신규과제(RFP)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 ․ 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온 ․ 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추후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예정
※ 최저참여율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예정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 (참고) 선도연구지원센터(SRC, MRC 등)의 경우 센터의 설치대학의 지원계획을 의무화하여 제출받고 있음
○ 해당 시
- 3천만 원 ~ 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붙임3)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재단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2)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2)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를 할 예정
7. 문의처
사업평가 관련
042-869-7759
RFP 관련
042-869-7722
전산시스템 관련
1544-6118
<참고자료>
1. 2016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선정평가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3. 2016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신청 안내
<별첨자료>
1. 분야별 RFP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서식
3. 증빙자료 서식
4.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
참고 1-1
2016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선정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35)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사회적(산업적) 수요 적합성
20
연구계획의 타당성
- RFP와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10억원 이상과제 병원 등 산업계와의 협력계획, 실용화 추진체계 등 검토)
※ 기존 연구 성과물 후속 활용 여부
15
연구역량
(25)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 Pass / Fail로 판단
25
성과활용
(40)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원천기술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과학계 ․ 국민 ․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20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 지재권 확보 전략,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20
합계
100
※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를 수 있음
※ 수요자 맞춤형 BIT융합 인력 양성 사업은 사업안내서 참조
참고 1-2
2016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인력양성사업 선정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교육과정의 우수성 (40점)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의 우수성
20
교육 방법의 우수성
20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40점)
연간 교과과정 운영 방안
15
교육의 공공성 및 지속성 확보 방안
10
배출 인력의 우수성 확보 방안
15
온라인 교육 환경의 우수성 (20점)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 및 운영 방안
10
온라인 피드백 시스템 운영 방안
10
합계
100
※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를 수 있음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신청 대상 관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5.03.11. 일부개정)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신청 제한 관련>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5.12.7.)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참여기업 연구비 출연 기준>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5.12.7.)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참고 3
2016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신청 안내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관련 용어 소개
사업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RFP번호
RFP 공고문 p.2 표 참조
세부사업명
RFP1: 미래유전체연구인프라고도화사업(국제협력)
RFP2: 미래유전체연구인프라고도화사업(인력양성)
❍ 제출기관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 소개
제출서류
구분
제출구분
제출방법
비고*
총괄
세부/단위
위탁
①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
○
○
▪ 인터넷 업로드
(http://ernd.nrf.re.kr)
【붙임】
양식 참고
②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
○
▪ 인터넷 업로드
(http://ernd.nrf.re.kr)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2개 파일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②~⑩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 인터넷 업로드와 동시에 증빙자료는 총괄/단위주관기관에서 합본하여 생명공학팀으로 2부 우편제출
③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④ 연구윤리 활동계획서
○
○
⑤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해당 시
○
⑥ 연구장비도입 사전검토 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
○
⑦ 가감점 증빙서류
- 공문 등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
⑧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
○
⑨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필수
○
⑩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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