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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바이오)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하이거 2016. 4. 6. 18:59

2016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바이오)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작성일 : 2016. 4. 6. 생명기술과 :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생명기술과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157호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 의료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선점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신산업 창출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 규모 : 1개 세부사업(1개 RFP) / 1개 과제 내외
  ※ 과제 종류 : 단위과제 또는 총괄과제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세부사업
RFP
번호
RFP명
선정
과제 수
과제별
지원규모
차세대 바이오
차세대응용오믹스
12
고령 호발 질환 예측  인자 발굴 및 조기 진단 기술 개발
총괄 1개 내외
연 10억 원 내외
/과제당 10억 원 내외
/ 총 5년(3+2)
   ※ 단, 1차년도 사업 기간은 9개월로 설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사업제안요구서(RFP)에서 내용 확인
 

3.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붙임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4.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 평가 절차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검토

사업추진위 심의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가감점 부여, 연구비 조정, 평가결과 종합 등
(과제조정관 협의)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1차)→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
    ㅇ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③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ㅇ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ㅇ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점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ㅇ 가감점 부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1점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의 10%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의 5%(하위등급 3%)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전문가 취득점수의 5%

  ※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1차 평가시에만 가감점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 가점은 +5점, 감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 가점사항의 경우 RFP당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하고,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5.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 ’16. 4. 6.(수)~ 4. 15.(금) 17:00 (신청마감일)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해야 함
   - (온라인)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의 총 분량은 5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 계획서는 제한 없음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2개 파일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②~⑩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 연구자 제출 후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②∼⑩을 합본하여 사본 2부 제출
    ※ 총괄+세부+위탁 or 단위+위탁의 경우 단위/세부별로 정리하여 총괄기관에서 제출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305-754)
 ○ 제출서류
  - 연구계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 ․ 오프라인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붙임
공통
 ① 연구개발계획서
2
 ②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3-1
 ③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3-2
 ④ 연구윤리 활동계획서
3-3
해당 시
 ⑤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3-4
 ⑥ 연구장비도입 사전검토 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3-5
 ⑦ 가감점 증빙서류
  - 공문 등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3-6
 ⑧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3-7
공통
 ⑨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3-8
 ⑩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3-9
   ※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붙임 3. 증빙자료 양식 참조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자는 상기 공고하는 신규과제(RFP)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 ․ 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온 ․ 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예정
    ※ 최저참여율 연구책임자 : 30% 이상(필수), 공동연구원 30% 이상(권고)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 (참고) 선도연구지원센터(SRC, MRC 등)의 경우 센터의 설치대학의 지원계획을 의무화하여 제출받고 있음

 ○ 해당 시
  - 3천만 원 ~ 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붙임3)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재단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2)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2)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를 할 예정

7. 문의처
 
 사업 관련
 042-869-7766(차세대바이오)
 전산시스템 관련
 1544-6118


<참고자료>
 1.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3.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청 안내


<붙임자료>
 1. 분야별 RFP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서식
 3. 증빙자료 서식
 4.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

참고 1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35)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사회적(산업적) 수요 적합성
20
연구계획의 타당성
- RFP와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10억원 이상과제 병원 등 산업계와의 협력계획, 실용화 추진체계 등 검토)
 ※ 기존 연구 성과물 후속 활용 여부
15
연구역량
(25)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 Pass / Fail로 판단
25
성과활용
(40)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원천기술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과학계 ․ 국민 ․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20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 지재권 확보 전략,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20
합계
100

    ※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를 수 있음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신청 대상 관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5.03.11. 일부개정)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신청 제한 관련>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5.12.7.)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참여기업 연구비 출연 기준>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5.12.7.)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참고 3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청 안내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관련 용어 소개

사업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RFP번호
RFP 공고문 p.2 표 참조
사업분야
공고문 p.2 표 참조
(차세대바이오)
세부사업명
공고문 p.2 표 참조
신청과제명
예) ooo를 위한 ooo를 이용한 oo기반 ooo 연구 개발
총괄/단위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
세부/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         /          )


❍ 제출기관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 소개

제출서류
구분
제출구분
제출방법
비고*
총괄
세부/단위
위탁
 ①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 인터넷 업로드
(http://ernd.nrf.re.kr)
【붙임】
양식 참고


 ②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 인터넷 업로드
(http://ernd.nrf.re.kr)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2개 파일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②~⑩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 인터넷 업로드와 동시에 증빙자료는 총괄/단위주관기관에서 합본하여 생명공학팀으로 2부 우편제출
 ③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연구윤리 활동계획서



 ⑤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해당 시

 ⑥ 연구장비도입 사전검토 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⑦ 가감점 증빙서류
  - 공문 등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⑧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⑨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필수

 ⑩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