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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년도 수출형SW제품화지원사업 공고

하이거 2016. 4. 6. 16:4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년도 수출형SW제품화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16-04-06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nipa.kr/board/boardView.it?boardNo=103&contentNo=29&menuNo=32&gubn=biz&bizId=00408&boardId=noti&page=1

 

 

































 

2016년도 수출형 SW제품화 지원사업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경쟁력 있는 SW제품을 보유한 국내 유망 중소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수출형 SW제품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4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o 유망 중소·중견 SW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현지화와 품질개선해외마케팅을 추진토록 지원

 

 

2. 지원분야

o SW산업 전 분야

 

 

3. 지원대상

 

 

o 지원대상 : 중소SW기업, 중견SW기업

참여형태 : 단독 지원만 가능, 컨소시엄은 불허

 

 

4. 지원규모

 

 

o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0.8억원 이내 (7개 내외 과제 지원)

기업은 제품 현지화, 해외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이 중에서 10%는 현금 부담

 

5. 신청 및 접수

 

 

o 공고기간 : 2016. 4. 6.() ~ 5. 6.()

o 접수마감일 : 2016. 5. 6.() 17:00 까지(전산접수)

* 신청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사업공고에서 교부<download>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사업관리시스템에 전산접수(과제 신청서 첨부)

 

 

6. 사업설명회 개최

 

 

o 일 시 : 2016. 4. 14.() 14:00 ~

o 장 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원 컨퍼런스 룸,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NIPA빌딩 1

o 오시는 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nipa.kr/nuri/siteGuide.it)

 

 

7.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SW해외진출팀

 

 

 


 


2016년도 수출형SW 제품화 지원사업 안내서

2016. 4.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신청 안내 1

  1. 사업개요  2
  2. 2015년 대비 2016년 변경내용  2
  3. 추진일정  3
  4. 지원내용  4
  5. 선정절차, 방법 및 기준  5
  6. 사업 신청방법  7
  7. 사업관리  8

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양식  11

Ⅲ. 각종서식  15


Ⅰ. 사업개요 및 신청 안내


 사업 개요


 ㅇ 유망 중소·중견 SW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현지화와 품질개선ㆍ해외마케팅을 추진토록 지원

  - (현지화 및 품질개선) 목표시장의 언어ㆍ문화ㆍ사회적 요소, 고객특성 분석을 토대로 해당 국가에 일치되도록 제품 수정

  - (목표시장 마케팅 활동) 솔루션 홍보툴킷 제작, 마케팅 채널 구축, 채널 파트너와 공동으로 잠재 혹은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솔루션 홍보 등 마케팅 활동을 수행


2

 2015년 대비 2016년 변경내용


 ㅇ 2015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는 지원기업 수, 정부 출연금액, 출연금 사용범위 등 주요 이슈를 검토하여 개선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양식과 평가표 등을 사업목적 달성 방향에 맞추어 변경
<2015년 대비 2016년 주요 변경사항>

항목
2015년
2016년
사유
변경사항
1)지원기업 수
5개
7개
수혜기업 증가
-2개 기업 증가
2)정부
출연금액
최대 1억, 민간부담은 50% 이상, 민간 부담금 10%는 현금부담
최대 0.8억, 기타 좌동
수혜기업 증가
-정부출연금 하향(1억/기업→0.8억/기업)
3)정부 출연금 사용범위
개발자 인건비, 연구개발비(시장 조사 용역비, 마케팅 자료 제작비, 국내외 출장비, 전문가 초청시 항공료), 연구장비,SW구입비 등으로 출연금 한도 내에서 모두 집행가능
개발자 인건비는 민간 부담금으로 집행
장비,SW구입비는 허용 않음
원천기술개발기업이 아닌 해외진출 기업은 개발자 인건비와 장비구매비는 현물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함
-연구장비, 재료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집행하지 않고, 필요시 현물로 충당토록 조정
4)지원자격
중소 SW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 중견 모두 포함
사업참여범위 확대
- 중견기업 추가
5)참여형태
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단독
기업공동진출지원사업 3개사 이상 구성된 컨소시엄만 참가
- 수출형SW제품화 사업은 단독 기업 참가
6)사업수행계획서 작성양식, 평가표
2015년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양식과 1,2차 평가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양식과 평가표 수정,개편
사업수행계획서 양식과 평가표와의 불일치발생
1,2차 평가의 불일치 발생
- 붙임#1 ‘16년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양식 비교표, 붙임#3 사업안내서상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양식 참조
- 붙임#2 ‘16년 1,2차 평가표를 하나로 통일시킴


3

 추진 일정


단  계
내  용
사업 공고
ㅇ 2016. 4. 6(수) : NIPA홈페이지
사업설명회 개최
ㅇ 2016. 4. 14(목), 14:0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NIPA빌딩 1층 컨퍼런스룸
사업계획서 접수
ㅇ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스마트시스템에 등록
  - 접수기간 : 2016. 4. 6(수) ~ 5. 6(금) 17:00까지
사업수행
발표 및 평가
ㅇ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ㅇ 평가일자 및 장소
  - 1차 서류평가 : 2016. 5. 11(수)
  - 2차 발표평가 : 2016. 5. 13(금)
  - 3차 현장점검 : 2016. 5. 16(월)~ 5. 27(금)
지원기업 확정
ㅇ 최종 지원기업 발표 : 2016. 5. 31(화)
ㅇ 통보방식 : 스마트시스템 전자통보(개별 통보)
사업비 검토ㆍ협약
ㅇ 전자 협약 체결 : 2016. 6. 3(금)

  * 상기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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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가. 지원 기업 수 : 총 7개 기업

 나. 지원 분야 :  SW산업 전 분야

 다. 사업(협약)기간 : 2016. 6월(협약체결일) ~ 2016. 12. 31.

 라. 지원규모 및 조건

  ㅇ 기업 당 최대 0.8억원, 50:50 매칭 방식
    * 총 사업비 50%이상 민간부담,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반드시 현금 부담

  ㅇ 지원금의 사용은 사업수행기간(협약기간) 내에서만 가능

 마. 지원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 중견 SW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기업
   * 단, NIPA의 수출형SW제품화지원사업, 기업공동진출 지원사업을 과거 3년 동안(‘13, ’14, ‘15)에 3회를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

  ㅇ 참여형태 : 단독 지원만 가능하고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바. 의무사항

  ㅇ 중간보고 : 1회 실시 예정(9월 경)

  ㅇ 사업 완료 보고 : 완료보고서 접수(2017. 1월)

  ㅇ 사업비 정산 보고 : 지정된 위탁정산기관에 정산보고서 제출(2017. 2월)

  ㅇ 사후 관리 기간 : 사업 종료 후 차년도 부터 3년 간 수출실적 조사
   - 사후 실적 점검 보고 : 매년 1회(상반기)
     * 2016년 수출형SW제품화 지원사업은 2018년 상반기부터 실적 점검 예정
  ㅇ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법적 권리는 사업수행기업에 있으나, 세미나 등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ㅇ 사업수행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및 자문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ㅇ 해당 사업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문서, 기타 자료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출 ․ 협조해야 함

  ㅇ 현지화된 SW 자산은 사업 종료 전 SW자산뱅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 제37~39조 참조
    
 * SW자산뱅크시스템(www.swbank.kr) : 국가·민간 SW를 대상으로 SW연구개발 결과정보(기술/개발/품질/제품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5

 선정 절차, 방법 및 기준


 가. 선정 절차

  ㅇ 3단계 평가를 통하여 최종 수혜기업 선정, 단 본 사업에 참가한 기업이 14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서류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를 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점검
o 선정 기업의 2배수
o 평가점수 : 60점 이상
o 평가점수 : 60점 이상
o 고득점 순으로 7개사 선정
o 평가방법 : 합격/불합격
o 불합격 시 발표평가 60점 이상의 차순위 기업 현장점검 후 선정


 나. 선정 방법 및 기준

  ㅇ 1차 서류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제출된 서류(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

   - 산술평균점수 60점 이상 중 선정업체 수의 2배수 이내에서 선정
      * 평가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높은 배점 항목의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 순으로 선정

  ㅇ 2차 발표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들의 질의 및 확인으로 평가, 참가기업은 이미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이외에 별도의 발표자료(PPT 등)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 산술평균점수 60점 이상 중 상위 7개사 선정
     * 평가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높은 배점 항목의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 순으로 선정

  ㅇ 1차(서류) 및 2차(발표평가) 평가표

2016년 서류, 발표평가 항목
사업 일반
(10)
사업의 이해도
5
- 수출형SW 제품화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사업 수행의지
5
- CEO, 사업총괄책임자의 기업가 정신, 본 사업 참여 동기 및 이유의 적절성, 타당성정도
기업조직,
제품
경쟁력
(20)
기업(조직)경쟁력
10
- 참가기업의 해외사업 추진 조직, 해외사업 추진 경험 등 해외사업 추진역량 보유 정도
제품(솔루션)경쟁력
10
- 솔루션이 해외시장 고객에게 적용 가능성 정도, 경쟁사 대비 상대적 경쟁력 보유 정도
현지화
추진계획
(50)
시장분석 & 목표시장 설정
10
- 목표시장을 설정하기 위해 시장조사,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등이 타당한 정도
2016년 목표설정
10
- 2016년도 설정목표의 타당한 정도
제품현지화 계획
10
- 2016년 목표달성을 위한 제품 현지화를 위한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이 타당한 정도
채널발굴,구축계획
10
- 2016년 목표달성을 위한 채널발굴, 구축계획 등의 타당한 정도
프로모션계획 , 기타 등
10
- 2016년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모션 등 계획 등이 타당한 정도
자금투입
(집행)
계획
(20)
총사업비 구성
10
- 현지화 추진계획과 대비하여 사업비 투입계획이 타당한 정도
인건비, 직접비 투입계획,
10
- 2016년 목표달성을 위해 총투입 비용에서 개발인건비, 마케팅인건비의 투입계획이 타당한 정도
- 2016년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이 타당한 정도
합 계
100


  ㅇ 3차 현장 점검

   - 발표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기업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현금, 현물, 인력 등의 투입 가능성 점검

   - 현장 점검 결과는 합격/불합격으로 평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자재, 인력 등의 유무를 확인

   - 현장 점검항목 및 내용

항목
확인내용
적정
부적정
제품(솔루션) 보유여부
- 보유 제품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보유 솔루션의 보유 여부를 확인)


제품
현지화 준비도
- 참여 인력의 실제참여 가능성
  (참여예정 개발자의 근무여부 및 사업개발 투입가능성)


- 현지화를 위한 개발용 장비 및 SW 구축현황
  (개발자 공간, 개발장비, SW 등 구비 상태를 점검)


확인결과
합   격  □      
불 합 격  □
종합의견



6

 사업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6. 4.6(수) ~ 5. 6(금), 17:00 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절대 불가하오니 시간 엄수 요망

  ㅇ 접 수 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스마트시스템

  ㅇ 접수방법 : 스마트시스템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 전산접수


절차

주 요 내 용


(Step1)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총괄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
?


(Step2)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하단의 “전산접수”를 클릭 
?


(Step3)

▶ 상단 메뉴 중 신청 매뉴 클릭하여 접수중인 사업 중 해당사업 선택
  - 사업신청 클릭(공고 사업명을 클릭할 경우 공고내용 재확인 가능)
?


(Step4)

▶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참여제한 등을 확인
?


(Step5)

▶ 사업기본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참여인력정보, 사업비, 첨부자료 등 탭 순서대로 입력하고 저장(필수 입력사항 확인)
 - 중간저장 가능하며, 접수완료 버튼 클릭 전까지 수시 입력 가능
?


(Step6)

▶ 모든 자료가 입력된 후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 제출된 파일은 별도의 인쇄본 제출 필요 없음.
?


(Step7)

▶ 접수 완료된 이후 접수번호 확인


 o 접수기간 이후 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o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 1~2일전 접수 완료를 바랍니다.

 나. 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수행계획서), 확약서, 동의서

  ㅇ 본 사업안내서의 「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2차 발표평가 시에도 동 수행계획서를 사용할 예정(별도 발표자료 작성할 필요없음)
  ㅇ 확약서, 동의서는 「Ⅲ. 각종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다. 협약체결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