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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업창의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하이거 2016. 11. 4. 16:47

2016년 산업창의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작성일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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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업창의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계획(안)


2016. 10.


창의산업정책과

 ◈ 2016년도 산업창의융합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개인, 기관(기업))를 선발, 사기양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포상을 시행


 Ⅰ. 포상 개요


□ 포상명 : 2016년 ‘산업창의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

□ 포상 목적

 ◦ 세계 경제는 인문과 기술, 산업과 문화․예술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 ‘大융합의 시대’로 급변

 ◦ 글로벌 융합화 추세에 대비, 그간 산업 현장의 융합 활동(포럼), 창의융합 인재양성 분야 등에 기여가 큰 유공자에게 포상 수여

□ 훈 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포상 종류 및 규모

 ◦ 포상 종류 : 공적상(개인표창 또는 단체표창)

    *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 포상 규모 : 8점

□ 포상 원칙

 ◦ 포상관련 법 및 규칙 등을 원칙으로 함

    * ‘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정부표창규정’, ‘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및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Ⅱ. 포상대상 및 자격기준


□ 포상 대상

 ◦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기관ㆍ단체 등

□ 자격 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공무원)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타기관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
    * (국  민)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 (단  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Ⅲ. 포상 추천제한


□ 개인 표창(공무원 포함)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공무원인 경우,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2) 휴직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중인 자(공무원에 한함)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기업 표창(단체)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기타 사항

 1) 이외에 “201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결격 사유자는 추천 제한함

 2)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3)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4)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Ⅳ. 포상 추진일정


□ 포상 추진일정

후보자발굴 및 추천

(10.28 ~ 11.11)

ㅇ (대 상) 산업창의융합포럼, 가상훈련포럼,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대학별 추천

  *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조성,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바가 큰 개인 및 단체

  * 포럼 분과별 2인(또는 기관) 대학별 1인(또는 기관)의 후보자 추천



심사 및 심의
평가

(11.14 ~ 11.16)

ㅇ 심사 평가 및 심의 평가

 - 평가위원 :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평가



적격여부 판단

(11.17 ~ 11.25)

ㅇ 적격 여부 판단

 - 범죄, 산재, 불공정 등 관련 제한사항 검증



공적심의회

(11.28 ∼ 11.29)

ㅇ 장관표창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사항 : 장관표창 수여를 위한 공적심의

 * 공적심의회 구성

  1) 위원장 : 1명(정책기획관)

  2) 위  원 : 6명
    (감사담당관, 무역진흥과장, 산업인력과장, 디자인산업과장, 세계무역기구과장, 에너지안전과장)

  3) 간  사 : 1명(인사팀장)



포상 확정및 수여

ㅇ 포상 확정(운영지원과로 수여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

ㅇ 포상 수여

  - 포상 확정 후, 개별행사를 통한 실․국장님 전수


 Ⅴ. 포상후보 선정 절차


? 후보자 발굴 및 추천

 ◦ (추천 대상) ‘산업창의융합포럼*’, ‘가상훈련시스템산업포럼’,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의 추천을 통해 유공자 후보 발굴

    * ’16년 운영 중인 2개 분과(제조-서비스융합분과, 서비스고도화분과)

    ** ’16년「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10개 대학(건국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신라대, 조선대, 한양대, 호서대, 숭실대, 인제대)

 ◦ (배정 규모) 포상 후보자 발굴 및 심사를 거쳐, 총 8점중  분야별 2 ~ 3점 규모로 배정

    * 포럼 분과별, 융합특성화 대학별 1 ∼ 2인(또는 단체, 기업)의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신청서 및 공적조서’ 접수

? 1차 심사 평가

 ◦ (평가 방향) 융합 新산업 비즈니스 발굴 및 사업화 추진, 산업창의융합 문화 보급·확산, 창의융합 인재양성, 국가 정책 추진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심사 항목) ‘공적기간’, ‘전문성’, ‘업적도(기여도)’, ‘발전(파급)성 등 4개 항목을 심사․평가

< 심사항목 및 세부 기준 >

구 분
배 점
심 사 항 목
공적기간
10점
ㅇ산업창의융합 발전을 위해 연구 및 활동한 기간
전문성
20점
ㅇ공적 활동에 대한 전문성 및 산업창의융합 분야의 전문성
업적도(기여도)
40점
ㅇ 산업창의융합 발전 및 활성화 활동을 통한 실적 및 성과

 *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화, R&D, 정책자문, 특허, 논문, 관련 사업관리 등

ㅇ 산업창의융합 발전 및 활성화 활동을 통한 정책·산업·시장 발전에 기여한 정도

  * 수출, 고용창출, 사회문제 해결, 정책기획 및 자문, 정부과제 수행 등
발전(파급)성
30점
 ㅇ 후보자의 주요 성과 및 활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창의융합 활성화에 미치는 중요성 및 영향력 등

 ◦ (심사 방식) 내·외부 평가 위원을 통한 서면 평가 추진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공적 사항’ 기반 평가

    * 심사위원 :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등 5인 내외 구성

? 2차 심의 평가

 ◦ 1차 심사평가 후, 우선순위 8인에 대해 최종 후보 심의 추진

    * 1차 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의 적절성 판단 및 선정

? 적격여부 판단

 ◦ 범죄, 산재, 불공정 등 관련 제한사항* 검증

    * 산업재해, 공정거래법위반, 범죄경력, 임금체불사업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표창 기 수여여부 등

? 장관표창 공적심의회 및 수여

 ◦ 장관 표창을 위한 공적심의회 개최(산업부)

 ◦ 포상 수여(컨퍼런스 등 개별 행사시 실․국장님 전수)


 Ⅵ. 행정 사항


□ 신청(추천)서 접수

 ◦ 관련양식 : [첨부] 참조

 ◦ 신청(추천)서 접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 접수방법 : E-mail 및 우편접수

    * 관련서류를 작성하시어 11월 11일(금) 18:00까지 E-mail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우선 송부하여 주시고 원본은 우편으로 송부(11월 11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0 디지털콘텐츠사업단)

 ◦ 접수기한 : ~ 2016. 11. 11.(금) 18:00

□ 제출 서류

 ◦ (개인 부문)


제출 서류
비고
1
신청(추천)서
[첨부1]
2
공적조서
[첨부2]
3
시상 후보자 이력서
[첨부3]
4
포상에 관한 동의서
[첨부4]
5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단체 부문)


제출 서류
비고
1
신청(추천)서
[첨부5]
2
공적조서
[첨부6]
3
포상에 관한 동의서
[첨부4]
4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5
사업자등록증(기업 및 단체)

6
2013년∼2015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업 및 단체, 외감법인 이상인 경우 생략


 ◦ 참고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제출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유의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