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담당부서 마케팅지원실 0 등록일 2016/11/04
<붙임>
2017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305호
2017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7년제1회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6. 11. 29(화) ~ 12. 29(목) 18시 까지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netmark.or.kr]
② 우편(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식①번 신청서(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구비서류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 완료됨
○ 2017년 제1회 신규신청
구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신청서식 | ①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구비서류 |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 |
참고사항 |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기관당 최소 30%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2017년 제1회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신청서식 | ①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구비서류 |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 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 |
참고사항 |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인증기간이 종료되기4개월 전에 해당되는 신기술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 제출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신청서식은 [www.net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전화 02)3460-9022~4, 팩스 02)3460-9029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공고] 2017 독일 하노버 정보통신 전시회 한국관 참가사 모집공고 (0) | 2016.11.04 |
---|---|
[모집연장] 2017 이태리 밀라노 춘계 우니카 섬유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연장 (0) | 2016.11.04 |
중소벤처기업 경영위기 극복 솔루션 (0) | 2016.11.04 |
2016년 산업창의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0) | 2016.11.04 |
일본 투자환경 세미나 개최 (0) | 2016.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