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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하이거 2016. 12. 27. 17:44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조세정책과 2016.12.27.

 


16년 후속 시행령 개정(상세본).hwp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16.12.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ㅇ(개정 대상) 총 19개 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시행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ㅇ(개정 내용)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

 ㅇ(추진일정) 입법예고(‘16.12.29~‘17.1.19), 차관(’17.1.26.)․국무(‘17.1.31.) 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조세정책과(4111)
조세특례제도과(4131)
조세법령운용과(4151)
소득세제과(4211)
법인세제과(4221)
금융세제과(4231)
재산세제과(4311)
부가가치세제과(4321)
환경에너지세제과(4331)
관세제도과(4411)
국제조세제도과(4421)




보도자료
(요약본)

 이 자료는 2016년 12월 28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6. 12. 28.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개  요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신성장 산업 육성  2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4

   3. 기업구조조정 지원 5

   4. 교육비 부담 경감 6

   5. 가계소득증대세제 개선 7

   6. 금융소득 과세 강화 8

   7. 비상장주식 등 평가제도 개선 9

   8. 공익법인 제도 개선 10

   9. 관세․간접세 분야 개선 10

Ⅲ. 기타 개정내용  13



I. 개  요


1. 추진배경


□ ‘16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2. 개정대상 및 주요 개정내용


□(개정대상) 총 19개*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시행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주요 개정내용

 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대상 및 적용요건 등 기준 마련

 ②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개선

 ③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이연 제도 개선

 ④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⑤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실효성 제고

 ⑥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등 금융소득 과세 강화

 ⑦ 비상장주식 등 평가제도 개선

 ⑧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⑨ 기타 관세·간접세 분야 개선


3.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12.29~1.19), 차관(1.26)․국무(1.31)회의, 공포․시행(2.3)

II. 주요 개정내용


1. 신성장 산업 육성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9, 별표 7‧8)


< 법률(§10) 개정내용 >


◇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을 최대 30%[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 ×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로 인상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상기술

∙신성장동력산업 12개, 원천기술 17개 분야 총 125개 세부기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통합·확대재편

  →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총 155개 기술로 확대․조정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


∙(좌 동)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 × 3배)]


 ㅇ (11개 분야)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신산업‧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ㅇ (대상기술 조정내역) 폐지 27개, 유지 67개, 조정․통합 23개, 신규 65개


구 분
대상기술
현행
(125개)
폐지(27개)
고효율 LED칩 제조기술 등
유지(67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조정․통합
(31→23개)
(현행) 바이오신약 : 후보물질 발굴, 화합물신약 : 후보물질 발굴 + 임상1․2상 
(개정) 모든 신약에 대해 국내 수행 3상까지 확대(희귀질환의약품은 국외임상 포함) 등
신규(65개)
․인공지능(AI) : 학습 및 추론 기술(딥러닝), 언어이해 기술 등
․전기구동차 : 수소전기자동차용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등
․헬스케어 : 암진단용 혈액검사기기․시약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지능형반도체 : 초소형․초저전력․IoT․웨어러블 SoC 설계 기술 등
․실감형콘텐츠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등
․융복합소재 :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 §22의5 신설)


< 법률(§25의5) 개정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7%, 대기업 5%)를 세액공제(대상시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대상 시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를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산업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용 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은 제외)
?신성장
   R&D 요건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충족

  ① 직전연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가 전체 R&D의 10% 이상
  ② 해당 신성장동력‧원천기술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특허권 보유


□ 신성장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조특령 §9)


 ㅇ(현 행) 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 기업

 ㅇ(개 정) ①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②국공립연구기관, ③정부출연연구기관, ④국내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 부설 연구기관 포함) 추가

    * 다만, 신약에 대한 임상 1․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의 경우 국외 기관 포함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조특령 §116의2)


< 법률(§121의2) 개정내용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세제지원 대상기술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감면대상

∙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등*

  * 기재부 고시 상 650개 기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과 일치*

  * 신성장산업 관련 소재․공정기술 등 추가(시행규칙)
?감면소득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감면대상 사업 소득이 관련 사업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전부 감면
?감면기준
< 신 설 >
∙최소투자금액(시행규칙) 이상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 §22의6 신설)


< 법률(§25의6) 개정내용 >


◇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용의 10%(중견 7%, 대기업 3%) 세액공제(공제대상 제작자, 비용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대상 주체
∙「저작권법」 상 영상제작자
?대상 비용
∙작가료, 주‧조연 출연료, 시나리오 등 원작료, 편집비 등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다음 비용은 제외
  - 국가, 지자체 등에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
  -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용 등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조특령 §2)


구 분
현행 대상업종
개 정 안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49개 업종




∙도․소매업, 방송업 등 42개 서비스업종

  * 1%p 공제율 가산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조특법상중소기업

∙농업‧제조업‧건설업 등52개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27의4)


< 법률(§30의4) 개정내용 >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 인상(50→75%)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신 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 (문화․콘텐츠)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방송업 등

   - (관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등

   - (교육)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 (사업서비스)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

   - (물류)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

   - (의료 등 기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3. 기업구조조정 지원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법인령 §14)


 ㅇ(신 설)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 의제배당 = 합병으로 받은 신주가액 - 구주 취득가액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적용대상 확대(법인령 §15)


 ㅇ(현 행)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
   ** 채무면제이익 발생시 익금 불산입하고, 향후 결손금 보전시 익금산입

 ㅇ(개 정)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도 과세이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물적분할‧현물출자 후 과세이연 추징 배제사유 확대(법인령 §84, §84의2)


 ㅇ(현 행)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최초 적격합병, 피출자법인의 최초 적격분할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세이연 세액 추징 배제

 ㅇ(개 정) 분할법인(출자법인),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등의 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과세이연 세액 추징 배제


□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처분시 사후관리 배제(조특령 §116의34)

 
 ㅇ(현 행)① 합병법인이 2년 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50% 이상 처분시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② 특정 업종(건설업·조선업·해운업 등) 영위 법인 간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ㅇ(개 정) ①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처분 허용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승계 고정자산 범위에서 제외)
 
            ② 철강·석유화학 업종 영위법인 간 합병도 과세이연 적용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교육비 부담 경감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118의6)


< 법률(§59의4) 개정내용 >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학자금 대출의 범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 학자금
   대출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
? 세액공제
   제외금액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감면금액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등)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체험학습비 추가(소득령 §118의6)


 ㅇ(현 행) 초․중․고교생의 수업료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5%, 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ㅇ(개 정)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5. 가계소득증대세제 개선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임금 증가율(조특령 §26의4)



< 법률(§29의4) 개정내용 >


◇중소기업에 대하여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요건 완화
  · (종전) 직전 3년 임금증가율 초과
  · (개정) 직전 3년 임금증가율 또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시행령에 위임)


 ㅇ(신 설) 임금증가율 3.3%(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14~’16.9)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 환류대상 투자의 범위 확대 및 투자포함형 전환 허용(법인령 §93⑥,)


 ㅇ(현 행) 지분투자는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투자제외형 또는 투자포함형 중 한번 선택하면 3년간 변경불가

 ㅇ(개 정)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환류대상 투자 범위로 인정하고, 투자 유도를 위해 3년 내에도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 허용


□ 과세대상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조정(법인령 §93④)


 ㅇ(현 행)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 소득의 산정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가감* 조정

    * (가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감가상각비 등
    * (차감)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

 ㅇ(개 정) 임금증가․투자․배당 등으로 환류할 수 없는 미실현이익인 합병(분할) 양도차익 및 의제배당액을 차감항목에 추가

6. 금융소득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8.4.1 이후
’20.4.1 이후
?유가증권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1% 또는 15억원이상
 1% 또는 10억원이상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2% 또는 15억원이상
 2% 또는 10억원이상


□ 주식워런트증권*(ELW) 양도차익 과세전환(소득령 §159의2)

   * Equity Linked Warrant: 주식,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

  ㅇ (현 행) ‘코스피200 선물․옵션(미니 포함)’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ㅇ (개 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코스피200 ELW’ 추가

     * ’17.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소득령 §25)


< 법률(§16) 개정내용 >


◇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비과세 한도 등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일시납 보험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
 1억원
?월 적립식 보험
한도 없음
월 보험료 150만원

    *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신종금융상품의 이자ㆍ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소득령 §26, §26의3)


 ㅇ(현 행) 금융기관이 직접 개발․판매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경우(예: 외화예금+선도환→엔화스왑예금*)에 한정하여 과세

    * 국가 간 금리차익(이자소득)을 비과세 대상인 환차익(파생상품 이익)으로 전환

 ㅇ(개 정) 금융기관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판매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경우(예: 해외 저금리채권+선도환) 등도 과세

    *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비상장주식 등 평가제도 개선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4①)


 ㅇ (현 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

 ㅇ (개 정) Max(현행 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상증령 §54④)


 ㅇ (현 행)청산, 휴ㆍ폐업,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3년 연속 결손, 부동산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등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ㅇ (개 정)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배당액 등 순손익가치 조정을 통한 주식평가액 조정 방지
   ** 계속기업이 아니므로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이 타당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상증령 §49의2①, §54⑥)


 ㅇ (현 행) 평가기준일보다 6개월(증여는 3개월) 이전의 매매가액 등의 시가인정,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

 ㅇ (개 정) 유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도 심의

    * 부실감정시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액을 일정기간(1년 이내) 상증법상 시가로 불인정
   ** ’1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공익법인 제도 개선


□의무지출제도 적용기준 구체화(상증령 §38⑰)


< 법률(§48) 개정내용 >


◇주식을 5% 초과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출연재산가액 산정 방법, 의무지출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ㅇ(신 설)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출연재산가액 산정 방법: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공익법인 공시범위 확대(상증령 §43의3①)


 ㅇ(현 행)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이 3억원 이상인 법인(종교법인 제외)으로 한정

   - 공시 범위: 결산서류,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주식보유 현황 등

 ㅇ(개 정)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도 공시 범위에 포함


9. 관세·간접세 분야 개선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84)


 ㅇ(현 행) 음식점업자 등에 대해 ’16.12.31일까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

 ㅇ(개 정)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18.12.31일까지 연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액 한도>

구 분
매출액(6개월)


기본
음식점업 (’16년말→’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16년말까지 35% → ’18년말까지)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확대(농림특례규정 §3⑥‧⑦, §7 1호)


 ㅇ(현 행)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

 ㅇ(개 정)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키토산 등 3종→천연식물‧미생물 추출물, 규산염, 규조토, 이탄, 구아노 등 50종), 점적호스,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전기추진기 등


□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보완(부가령 §61)


구 분
자기 적립 마일리지1) 등으로
결제한 금액
그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금액

(현 행)

∙사업자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2)만큼 부가가치세 과세

(개 정)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현행과 동일)


  1) 당초 재화․용역 공급 후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시에만 사용가능한 마일리지
  2) 사업자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 ’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관세령 §192의3)


 ㅇ(신 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심사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 근거를 마련하고, 지위 남용 행위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 제한

   *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공정거래법 §4)

   ** 영 시행일 이후 특허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탄력세율) 조정 등(개소령 §2의2)


 ㅇ (탄력세율)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조정(6원/kg)을 반영하여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탄력세율 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저열량탄(5,000㎉/㎏ 미만)
21원/㎏(탄력)
27원/㎏(탄력)
 중열량탄(5,000㎉/㎏ 이상, 5,500㎉/㎏ 미만)
24원/㎏(기본)
30원/㎏(기본)
 고열량탄(5,500㎉/㎏ 이상)
27원/㎏(탄력)
33원/㎏(탄력)

    * ’17.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ㅇ (조건부 면세) 친환경 미래성장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IGCC)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신재생에너지인 석탄가스(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


□ 주정제조 및 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5① 별표3, §9① 별표5)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주정제조면허 시설기준
∙발효조 총용량 : 550㎘
∙발효조 총용량 : 275㎘
?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저장조 용량 : 500D/M 이상
∙저장조 용량 : 330D/M 이상
∙탱크로리 용량 : 500D/M 이상
∙탱크로리 용량 : 330D/M 이상



III.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소득령 §17의3 신설)


< 법률(§12 3호어목, 5호라목) 개정내용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근로소득(단, 퇴직후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하고, 출원․등록․실시보상 등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시행령에 위임) 이하 비과세


 ㅇ(신 설) 비과세 한도는 연간 300만원

    *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3)

 ㅇ(현 행)변호사업, 치과의원 등 52개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ㅇ(개 정) 6개 업종* 추가

    *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 ’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67)

 ㅇ(현 행)기술 낙후 등으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폐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ㅇ(개 정)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 설치 후, 사업의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산입

□ 비상장주식 대주주(20% 양도소득세율 적용) 범위 조정(소득령 §167의8①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7.1.1 이후
‘18.4.1 이후
’20.4.1 이후
? 지분율 
2%이상
4%이상
(좌 동)
? 종목별시가총액
25억원이상
(좌 동)
15억원이상
10억원 이상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소득령 §178의7~11)


< 법률(§118의9~18) 개정내용 >


◇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대주주 요건
∙(상장주식)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
∙(비상장주식) 20%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
?간주 양도가액 산정방법
∙(상장주식) 기준시가(국외전출일 이전 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비상장주식) ⅰ) 매매사례가액(국외전출일 전후 각 3개월), ⅱ) 기준시가(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
?적용시기
∙’18.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강화(법인령 §42의2, §50의2)


< 법률(§25, §27의2) 개정내용 >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손금인정 제한
  ·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50% 축소


 ㅇ(대상법인의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구 분
내 용
? 지분 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 초과
? 업종(소득)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

 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②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 고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①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제외


 ㅇ(손금인정 추가 제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운행기록 미작성시 적용되는 손금인정 제한을 강화(1천만원 → 5백만원)

□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⑥)

 ㅇ (현 행) 보증금융기관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만 손금산입

 ㅇ (개 정) 건설사가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한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산입

    *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보증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되,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지급보증하는 경우 등은 손금산입 허용(시행규칙)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제도 개선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예외 신설(법인령 §50의2④)

  ㅇ(현 행)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 인정

  ㅇ(개 정) 렌터카의 경우 임대차특약*에 가입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법인의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특약으로서 임직원 외의 자가 운행시 보험보상이 제한됨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손금산입 방법 신설
     (법인령 §50의2④)

  ㅇ(현 행) 사업연도 중 1일이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를 손금 불산입

  ㅇ(개 정) ‘16년의 경우 제도 도입 첫 해임을 감안해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이 푸드뱅크 기증시 손금인정 대상 확대(법인령 §19)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

 ㅇ(현 행) 내국법인이 잉여 식료품을 푸드뱅크*에 기증하는 경우 손금산입

    * 기업 및 개인 등으로 부터 식료품을 기증 받아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사업자

 ㅇ(개 정) 내국법인이 생활용품*을 푸드뱅크에 기증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 세제, 휴지, 수건, 기저귀, 치약, 칫솔 등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령 §5① 신설)


< 법률(§6) 개정내용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청년창업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ㅇ(신 설) 청년 창업기업의 범위 규정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이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병역이행시 해당 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 지역특구 세제지원 특례 감면한도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규정
    (조특령 §11의2, §116의14, §116의15, §116의21, §116의25, §116의26, §116의27)


< 법률(§12의2 등) 개정내용 >


 ◇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은 고용인원에 비례하여 감면한도* 선택 허용
     (서비스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상시근로자수×2천만원(투자누계액×100%한도)


 ㅇ(신 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조특령 §121의2)


< 법률(§126의2) 개정내용 >


 ◇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시행령에 위임)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


 ㅇ(신 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포함

□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령 §97의8)


< 법률(§97의8) 개정내용 >


 ◇ 내국법인이 ’19.12.31까지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손금산입(과세이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ㅇ(신 설) 과세이연된 금액의 익금산입 방법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연된 양도차익 × 당해연도 주식 처분비율’ 만큼을 익금산입

   - 출자자의 주식 처분비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해당 공모리츠 해산시 전액 익금산입

□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세제지원(법인세 면제) 대상 확대(조특령 §104의25)

 ㅇ(현 행) 국제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 공식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사 등

 ㅇ(개 정) 지역별독점방송중계권자(RHB) 추가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 및 요건 신설(조특령 §104의21)


< 법률(§104의24) 개정내용 >


 ◇ 해외진출기업의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시 감면 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및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시에도 감면허용(생산량 부분축소 등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ㅇ(신 설)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을 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부분축소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감축 확인서(안)」발급
□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조특령 §43의8)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적용 대상

∙벤처기업 등*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최대주주

  * 벤처기업 또는 최종 벤처 확인 후 7년 이내인 기업

∙벤처기업 등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
? 주식매각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50%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 이상 양도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
? 재투자기간
∙주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18년부터 반기)말 2개월 이내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95)

 ㅇ(현 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0%, 750만원 한도)

 ㅇ(개 정)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적용대상에 추가

□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시 세액만 입금가능한 경우 확대
    (조특령 §106의9⑥, 조특령 §106의13⑤)

 ㅇ(현 행)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함께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환어음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세액만 입금 가능

 ㅇ(개 정) 동일 수준의 거래 투명성이 확보된 전자채권* 등에 대해서도 허용

    * 은행 공동의 어음대체 상품으로 거래내역이 금융결제원 등에 전송
□ 시․군․구 설립 지방공사의 지자체 대행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령 §106⑦)

 ㅇ(현 행) 지방공단이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개 정)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 경영개선명령 등에 의해 지방공단과 통합된 지방공사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하향 조정(상증령 §34의2⑤)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간 정상적 거래비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일반기업
총매출액의 30% 이하
좌  동
중견기업
50% 이하
40% 이하
중소기업
좌  동


□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부과하는 이자율 규정(상증령 §15⑫)


< 법률(§18) 개정내용 >


◇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징할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이자율 등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ㅇ(현 행)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미부과

 ㅇ(개 정)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하는 상속세액에 연 1.8%*의 이자가산

    * 상증령 §69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준용

□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신설(상증령 §43의4 신설)


< 법률(§50의4) 개정내용 >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외부 회계감사시에 적용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ㅇ(신 설)공익법인 회계제도의 운영 및 회계기준 해석 등을 위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신설

    * 위원장: 기재부 1차관, 위원: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회계전문가등) 15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령 §107)


< 법률(§59) 개정내용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 추가(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요건 시행령에 위임)

   *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감가상각 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


 ㅇ (신 설) 법원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이행중인 사업자


6

 국세기본법 시행령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 사유 확대(국기령§62의2①․④)


< 법률(§78) 개정내용 >


 ◇ 국세행정이나 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시행령에 위임)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부의하여 심리 가능


 ㅇ(개 정) 국세청장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심리 요청*시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부의하여 심리

    *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내 신청
□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국기령§47② 3호)

 ㅇ(현 행) 처분청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의 의견진술 제한

 ㅇ(개 정) 청구인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하되, 심판청구 목적 등 고려시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


7

 국세징수법 시행령


□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세관장 위탁(국징령 §35)


< 법률(§30의2) 개정내용 >


 ◇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가능
    (국세체납자의 범위 및 체납처분 권한 위탁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


 ㅇ(신 설) 세무서장은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2억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세관장에 위탁

    * ’17.4.1.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국징령 §68의7)


< 법률(§61의2) 개정내용 >


 ◇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매각을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대행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ㅇ(신 설) 국세청장은 일정 요건(직전연도에 10회 이상 예술품등 매각경험 등)을 갖춘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지정하고, 세무서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지정된 전문매각기관 중 하나를 선정하여 매각대행 의뢰
 
    * ’17.7.1. 이후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규정(국조령 §21의2)


< 법률(§11) 개정내용 >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제출의무자는 시행령에 위임)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사업활동 정보에 대해 작성


 ㅇ(신 설)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국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 다만, 과세당국간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가 교환되지 않는 경우 해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지점에게 제출의무 부여

    *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관세법 시행령


□ 보세공장 작업 범위 확대(관세령 §199)

 ㅇ(현 행) 보세공장에서 수행가능한 작업의 범위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

 ㅇ(개 정) “생산”의 범위에 수리․조립․검사․포장 작업을 포함하여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범위 확대

□ 관세 불복청구 소액사건 기준 신설(관세령 §149의2)


< 법률(§126②) 개정내용 >


◇관세 불복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대리인 범위를 확대(현행 변호사, 관세사 →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


 ㅇ(신 설) 소액사건 기준을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으로 정함


10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 관세환급 대상이 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기간 연장(환특령 §10)

 ㅇ(현 행) 수출 이행 기간(2년)에 불산입하는 국내 제조․가공 기간: 1년

 ㅇ(개 정)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까지로 연장

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 완화(종부령 §4)

 ㅇ(현 행)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사원용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ㅇ(개 정)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3억원 이하의 사원용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1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령 §5)

 ㅇ(현 행) 주식 등 양도시 0.5%*의 증권거래세 부과

   * (탄력세율): 0.15%(유가증권시장, 농특세 포함 0.3%), 0.3%(코스닥․코넥스시장)

 ㅇ(개 정)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탄력세율(0.3%) 적용

    * ’17.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
    (외국인특례규정 §10의4①‧③)

 ㅇ(현 행)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내에서 시내환급*

    *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확인

 ㅇ(개 정) 시내환급 기준금액을 500만원으로 인상

16년 후속 시행령 개정(상세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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