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방산관련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8. 13:24:51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6 - 68호
2016 방산관련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방산관련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체계의 자율적인 구축을 지원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6 방산관련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방 위 사 업 청 장
- (지원분야) 방산관련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 (사업예산) 7,500만원
(신청자격) 중소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로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방산업체와 협력관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하여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하고 있거나, 임차를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방위사업법」 제62조 제2항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은 업체
신청 방법
- 공고 / 신청기간 : 11. 18.(금) ∼ 12. 5.(월) 18:00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방산업체 지정서(해당시), 확약서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및 구비 후 E-mail 또는 팩스 송부
- 공고 / 신청기간 : 11. 18.(금) ∼ 12. 5.(월) 18:00시
※ 신청서 및 확약서는 방위사업청(), 산업기술보호협회(http://www.kaits.or.kr)에서 다운로드
- 문 의
- 방위사업청 : 방산기술통제관 통제정책담당관 (02-2079-6822)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02-3489-7051~3)
※ 지원절차, 규모 등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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