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번호 2017-050 담당부서지역산업과 등록일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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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0호
2017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시도간 자율적 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ㅇ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고용창출 조건) 과제 지원
- 개발 제품의 전후방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분야
ㅇ 17개 협력산업 및 유망품목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협력산업
경제협력권
유망품목
조선해양플랜트1
경남, 전남
①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②Subsea 부품․기자재
③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④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⑤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⑥조선해양 융·복합 기자재
조선해양플랜트2
부산, 울산
①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②LNG연료 공급 모듈
③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④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⑤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⑥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⑦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⑧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①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②천연화장품
③메디컬화장품
④모발화장품
⑤색조화장품
⑥기타 일반화장품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①의료용 영상진단장치
②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③치료용 의료기기
④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⑤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
⑥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⑦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⑧치과 및 정형제품
⑨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휴양형MICARE
제주, 강원
①휴양형 전시기획,
②인센티브 투어(산업형)
③헬스테인먼트
④전시디자인서비스
⑤의료검진서비스
⑥헬스케어리조트 클러스터
⑦스마트 MICARE 플랫폼
⑧의료관광서비스
⑨웰니스리조트 클러스터
⑩의료·헬스케어관광 인트라/아웃/인바운드 연계 플랫폼
⑪ Pre-Post Medi Tour형 지원 프로그램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①분리막
②집전체
③전해액
④양극재료
⑤음극재료
⑥셀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①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②반도체용 화학소재
③에너지·환경소재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⑤생활용품 소재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①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②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③지능형 수송기계
④고기능성 농업용기계
⑤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⑥사출성형기계시스템
⑦공장기계시스템
⑧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
⑨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⑩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①태양전지
②심부지열
③이차전지
④단주기ESS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①유체/유공압 기계부품
②전동부품
③기능성 금속구조물
④이송유닛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①광정보네트워크
②광정밀시스템
③신광원조명시스템
④지능형센서
⑤초정밀전자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①신기능성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②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
③글로벌문화융합형패션잡화
④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⑤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⑥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⑦자동차용 내장재제품
⑧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⑨전기전자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⑩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⑪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⑫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①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②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③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④그린전장부품
⑤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①천연물식의약소재
②뷰티소재
③합성첨가물대체제
④식자원생산지원소재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①지능형운전지원장치
②차량통신시스템
③차량감성부품
④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⑤샤시제어기기
⑥전력효율향상모듈
⑦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①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②고감성내장부품
③차체 경량화 부품
④충돌안전용 전장부품
⑤xEV 구동형 모터
⑥Engine free sys
⑦능동형 샤시부품
⑧철도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①나노소재
②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③에너지 저장·변환·전달 소재
④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홈페이지 참조
☐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17년 지원금액* : 국비 약 118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예산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1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과제당 지원규모 : 연 5∼10억원
ㅇ 총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당해연도 지원기간 : ‘17.04. ∼ ’17.12. (9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도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ㅇ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ㅇ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위원회 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공고
‘17.1.31(화) / 산업부‧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
‘17.2.16(목)∼’17.3.3(금) / 관리기관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17.3월중 / 관리기관
?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17.3월말 / 산업부‧전담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7.4월중 / 전담기관
1
지원 내용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
연 5~10억원
사업기간
3년 이내 (연차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추진방식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참여범위
주관참여기관의 6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고용창출조건>
ㅇ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ㅇ TRL 6~8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ㅇ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ㅇ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 지원규모 : 약 118억원
ㅇ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5∼10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제안요청서(RFP) 참조
*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주관기업 (핵심기업)
사업화 지원기관
(영리 또는 비영리)
참여기업1
참여기업2
…
참여기업n
수혜형 참여기업1
수혜형 참여기업2
수혜형 참여기업n
< (예시)핵심기업* 기준의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 유형 >
방사형
계층형
네트워크형
체인형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ㅇ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하고,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ㅇ 기술료 징수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기술료 납부 가능
ㅇ 기술료 납부방법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 성과활용기간
ㅇ 연차평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 실시 예정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내외부
환경분석
개발제품의 사업성
개발대상 제품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목표시장 성장성, 고객, 경쟁환경 분석의 충실성
5
컨소시엄의 역량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시장진출 및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5
사업추진
체계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 구성 여부
수행기관별 역량을 고려한 컨소시엄 구성 여부
5
시·도간 연계협력 전략
경제협력권 참여 시도간 연계협력 전략 제시여부
10
컨소시엄 운영 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10
제품개발
계획
제품개발 목표의 실현 가능성
기술개발 목표와 현재 보유기술과의 연관성
연구개발 역량과의 연계성
컨소시엄을 활용한 제품개발 전략의 적정성
15
제품개발 전략의 적정성
수행기관별 연차별 추진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 특허, 매출, 수출, 고용 등 정량 목표 제시 필수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수행기관 간 연계협력 계획의 적정성
15
사업화전략 및 기대효과
개발제품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개발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여부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차별 추진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10
지역경제 기여도
고용, 매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15
사업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민간현금 매칭 비율
10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제협력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ㅇ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ㅇ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산정 하되, 수행기관별 간접비는 10% 이내에서 편성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4-1]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4-2]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⑤ 동시수행 과제수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⑥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제20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4
절차 및 일정
<산업부> l ←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 l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현장실사·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1.31
~ 3.3
3월 중
3월 말
4월 중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17. 2. 16(목) 09:00 ~ ’17. 3. 2(목)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7. 2. 22(수) 09:00 ~ ’17. 3. 3(금) 18:00까지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http://www.riti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6, 4379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 5. 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 (2016. 5. 12.)]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8호(2016.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9호(2016.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7
접수 및 문의처
사업설명회 일정
주관시도
협력산업
설명회 일시
설명회 장소
관리
기관
주관
참여
강원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휴양형MICARE
2017.2.9.(목) 14:00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9층 905호
강원지역
사업평가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1
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2017.2.6.(월) 14:00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317호
경남지역
사업평가단
경북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2017.2.2.(목) 15:00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지하 세미나실
경북지역
사업평가단
광주
광‧전자융합
에너지부품
친환경자동차
2017.2.7.(화) 14:00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
광주지역
사업평가단
대구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2017.2.8.(수) 14:00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1동 글로벌홀
대구지역
사업평가단
대전
기능성 화학소재
광‧전자융합
지능형기계
2017.2.6.(월) 14:00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학부동 205호
대전지역
사업평가단
부산
조선해양플랜트2
차량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2017.2.9.(목) 1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4호
부산지역
사업평가단
울산
나노융합소재
자동차융합부품
조선해양플랜트2
2017.2.6.(월) 14:00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울산지역
사업평가단
전남
바이오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1
나노융합소재
2017.2.6.(월) 14:00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1층 회의실(전남장성)
전남지역
사업평가단
전북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부품
바이오활성소재
2017.2.8.(수) 14:00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5층 세미나실
전북지역
사업평가단
제주
휴양형MICARE
화장품뷰티
2017.2.9.(목) 15:0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
제주지역
사업평가단
충남
기계부품
이차전지
기능성화학소재
2017.2.9.(목) 14: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4층
충남지역
사업평가단
충북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
2017.2.8.(수) 14:00
충청북도 C&V센터
2층 회의실
충북지역
사업평가단
* 세종(기계부품산업) 소재 기업기관은 충남지역 사업설명회 시 안내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관리기관
협력산업
(주관 시도 기준)
문의전화
주 소
강원지역사업평가단
의료기기
033-258-2655, 2657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경남지역사업평가단
조선해양플랜트1
055-259-3402, 34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경북지역사업평가단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053-818-9503, 9513, 9521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번벤처동 4층 2403호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전자융합
에너지부품
062-604-9122, 912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대구지역사업평가단
기능성하이테크섬유
053-818-9591, 9585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대전지역사업평가단
기능성 화학소재
042-864-4273, 427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부산지역사업평가단
조선해양플랜트2
차량부품
051-315-9245, 9246 , 9247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울산지역사업평가단
나노융합소재
052-248-5763, 576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전남지역사업평가단
바이오활성소재
061-399-7524, 7525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친환경자동차
063-278-9736, 974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제주지역사업평가단
휴양형MICARE
064-759-7423, 74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충남지역사업평가단
기계부품
이차전지
041-415-2165, 21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충북지역사업평가단
화장품뷰티
043-278-2713, 271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세종(기계부품산업) 소재 기업기관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8)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5~6, 3771,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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