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등록일2016-11-23 담당부서표준인증팀
첨부파일 2017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2017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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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6 - 321 호
2017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7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2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산업·기술 데이터의
정확도·신뢰도 평가를 통해 공인된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
- 1. 지원내용
-
-
- □ 지원규모
- ○
지원예산 : 25억원 이내
-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및 대상 구분 내용 중점분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참조표준화가
시급히 필요한 과제일반분야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조표준화가 필요한 과제지원범위중점분야 : 지원기간 1년 이내,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년
일반분야 : 지원기간 1년 이내, 정부출연금 1.2억원 이내/년
* 주관기관 유형 :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 기관
* 기술료 비징수- ※ 과제내역은 「4. 지원대상 과제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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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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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비 지원기준
-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9% 이상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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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 구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인건비 비중 총 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9%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 4.
지원대상 과제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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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 지원대상 과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 지원대상 과제 순 번 과 제 명 정부출연금
(억원)사업기간
(년)기술료 1혼합 전해질 용액 및 유기화합물 혼합물성 참조표준 개발 3.21비징수2급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Gradient-echo MRI 미세 출혈병변 참조표준 개발 3.21비징수3철강 및 비철금속의 동적인장물성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4공정 플라즈마 광신호 해석에 필요한 Ar 가스의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5철강소재 미세조직 기계구조용 합금강 (SCM440)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6원자로 저합금강재료의 충격물성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7핵연료 피복관 산화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8한국인 체성분(골밀도)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9한반도 중력지도 구축을 위한 중력가속도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10만 65세 이상 한국인 고령자 하지(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관절가동범위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11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지수-혈당지수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12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를 위한 이산화탄소 물성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13한국인 게놈 단일염기 변이체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14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TMY, 풍력 고도분포지수)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155~6세 한국인 남녀 연령별 뇌파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16심전도 상의 좌심실 비대 진단기준 제정을 위한 한국인 연령별 심전도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17반도체향 핵심소재의 전자에너지손실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18식품안전 관리지원을 위한 수산물 중 인공방사성동위원소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19전국 4대 수계별 기초 미네랄 4 원소 및 조류유발 냄새물질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20한국인의 하지 체열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21영상기반 한국인 표준 심장구조 참조표준 개발 1.21비징수- ※ 각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총 사업기간 및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제안요구서(RFP)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 각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총 사업기간 및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 4.
지원대상 과제목록
-
- 5. 신청자격
-
-
- □ 신청자격
-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따라 고시된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6, 제9조 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된 기관
-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동시수행 과제수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3개5개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우
-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우
-
- □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11. 23(수) ~ 2016. 12. 22(목)
-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1544-6633, 053-718-8255)-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 6. 신청절차 및 방법
-
-
- □ 신청절차
-
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2016. 11. 23(수) ~ 2016. 12. 22(목)전산 접수기간2016. 12. 12(월) ~ 2016. 12. 22(목) 18:00 까지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2016. 12. 12(월) ~ 2016. 12. 22(목) 18:00 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요)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 제출처
-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5, 8256)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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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구분 원본/사본 부수 비고 1전산 접수증필수원본1부2사업계획서필수원본/사본1부/9부총 10부3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원본1부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4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필수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5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원본1부6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선택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7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선택원본1부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7. 평가절차 및 기준
-
-
-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12~12.22) → 사전검토(12월 말) → 평가위원회 평가(‘17년 1월 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7년 1월 말)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7년 1월 말)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50)/추진능력 및 사업비(30)/기대효과(2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절성
(50)■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5)
■ 세부계획의 적정성(15)
■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20)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추진주체의 능력(15)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15)기대효과
(20)■ 경제적효과(10)
■ 관련 산업 파급효과(10)-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
- 8. 유의 사항
-
-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제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 □ 기타 유의사항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 9. 근거법령 및 규정
-
-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 10. 문의처
-
-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 문의 전화 : ☎ 1544-6633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 ○ 문의 전화 : ☎ 043-870-5347
-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 문의 전화 : ☎ 053-718-8255, 8256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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