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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하이거 2016. 11. 23. 14:17

2017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등록일2016-11-23 담당부서표준인증팀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Keyword=&shUserID=&gbn=03_12&shGonggoStatus=&shYY=&shMM=&shBizCate=&BIdx=112589


첨부파일 2017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2017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구서.hwp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zip
관련 규정.zip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6 - 321 호

2017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7년도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2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산업·기술 데이터의 정확도·신뢰도 평가를 통해 공인된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 1.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지원예산 : 25억원 이내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및 대상
      구분
      내용
      중점분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참조표준화가
      시급히 필요한 과제
      일반분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조표준화가 필요한 과제
      지원범위
      중점분야 : 지원기간 1년 이내, 정부출연금 3.2억원 이내/년
      일반분야 : 지원기간 1년 이내, 정부출연금 1.2억원 이내/년
      * 주관기관 유형 :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 기관
      * 기술료 비징수
      ※ 과제내역은 「4. 지원대상 과제목록」 참고
  • 2.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9% 이상 책정
      인건비 비중
      구분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인건비 비중
      총 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9%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4. 지원대상 과제목록
    •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 지원대상 과제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 지원대상 과제
      순 번
      과 제 명
      정부출연금
      (억원)
      사업기간
      (년)
      기술료
      1
      혼합 전해질 용액 및 유기화합물 혼합물성 참조표준 개발
      3.2
      1
      비징수
      2
      급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Gradient-echo MRI 미세 출혈병변 참조표준 개발
      3.2
      1
      비징수
      3
      철강 및 비철금속의 동적인장물성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4
      공정 플라즈마 광신호 해석에 필요한 Ar 가스의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5
      철강소재 미세조직 기계구조용 합금강 (SCM440)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6
      원자로 저합금강재료의 충격물성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7
      핵연료 피복관 산화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8
      한국인 체성분(골밀도)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9
      한반도 중력지도 구축을 위한 중력가속도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10
      만 65세 이상 한국인 고령자 하지(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관절가동범위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11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지수-혈당지수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12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를 위한 이산화탄소 물성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13
      한국인 게놈 단일염기 변이체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14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TMY, 풍력 고도분포지수)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15
      5~6세 한국인 남녀 연령별 뇌파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16
      심전도 상의 좌심실 비대 진단기준 제정을 위한 한국인 연령별 심전도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17
      반도체향 핵심소재의 전자에너지손실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18
      식품안전 관리지원을 위한 수산물 중 인공방사성동위원소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19
      전국 4대 수계별 기초 미네랄 4 원소 및 조류유발 냄새물질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20
      한국인의 하지 체열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21
      영상기반 한국인 표준 심장구조 참조표준 개발
      1.2
      1
      비징수
      ※ 각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총 사업기간 및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제안요구서(RFP)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5.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따라 고시된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6, 제9조 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된 기관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동시수행 과제수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우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11. 23(수) ~ 2016. 12. 22(목)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1544-6633, 053-718-8255)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6. 신청절차 및 방법
    • □ 신청절차
      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16. 11. 23(수) ~ 2016. 12. 22(목)
      전산 접수기간
      2016. 12. 12(월) ~ 2016. 12. 22(목) 18:00 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
      2016. 12. 12(월) ~ 2016. 12. 22(목) 18:00 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요)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 제출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5, 8256)
    • □ 제출서류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구분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전산 접수증
      필수
      원본
      1부
       
      2
      사업계획서
      필수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필수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6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선택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7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선택
      원본
      1부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12~12.22) → 사전검토(12월 말) → 평가위원회 평가(‘17년 1월 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7년 1월 말)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7년 1월 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50)/추진능력 및 사업비(30)/기대효과(2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절성
      (50)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5)
      ■ 세부계획의 적정성(15)
      ■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20)
      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 추진주체의 능력(15)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15)
      기대효과
      (20)
      ■ 경제적효과(10)
      ■ 관련 산업 파급효과(10)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8. 유의 사항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제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 기타 유의사항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9.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10.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문의 전화 : ☎ 1544-6633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 문의 전화 : ☎ 043-870-5347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문의 전화 : ☎ 053-718-8255, 8256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