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추진계획 공고

하이거 2017. 1. 25. 17:35

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추진계획 공고

 

공고번호2017-042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등록일2017-01-24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94&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000호


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해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기술창업 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 및 기술강국 기반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역량이 우수한 공공 및 민간 기관·기업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의 수요기술발굴 - 기술이전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9년 12월(3년)

 □ 지원규모 : 50억원(’17년)

 □ 지원기관구성 및 선정 : 총 9개 내외 지원컨소시엄 및 1개 지원센터 선정


구분
지원규모
지원예산(기관별)
비고
지원컨소시엄
9개 내외
5억원 내외
3등급 구분
차등지원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개
3억원 내외
-

     * 신청기관 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예산 변동가능
    ** 매년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컨소시엄 및 지원센터의 구성 변경 가능


 ㅇ 지원예산

구분
지원내용
지원컨소시엄
(인건비 및 간접비) 정부출연금 40% 이내
(직접비) 수요기술플랫폼 운영, 성장코칭, 기술이전·사업화 전문 구축 및 운영, 기술사업화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사업화 공동지원(투자, 마케팅), 정책지원 분과 운영 등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인건비 및 간접비) 정부출연금 40% 이내
(직접비) 국내외 수요발굴, 온라인 수요지원시스템 운영, 공동 전문인력구성 및 운영, 정책지원 분과운영, 기술사업화 공동지원(투자, 마케팅), 지원기관 역량강화 등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지원컨소시엄) 공고일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거래기관’및 제12조‘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된 기관

 ㅇ (지원센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실적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 신청요건

구분
신청요건
지원
컨소시엄
ㅇ(매칭금) 지원컨소시엄은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현금 부담
        * 민간에 한해 컨소시엄별 10%이내 인건비 현물부담 가능
ㅇ(구성형태) 컨소시엄 구성
 - TP 2개 구성
 - 민간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총 2개 이내 구성
ㅇ(보유실적) 각 주관 및 참여기관은 기술이전실적 5건이상(‘16년 연간실적 기준), 기술거래사 5명 이상 보유(신청시점)
ㅇ(필수인력) 지원컨소시엄 내 총 3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ㅇ(구성형태) 단독 또는 컨소시엄구성
 - 국내, 글로벌 및 온라인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역량 확보
ㅇ(보유실적) 기술사업화실적(최근 3년 이내 10건 이상) 보유
ㅇ(필수인력) 지원센터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법률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나. 준용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16.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8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16.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99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

6. 추진체계


7. 추진절차

절   차

주요내용
①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17.1월~2월)

ㅇ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공고


② 서류검토(‘17.2월)

ㅇ 신청서 접수 및 사업평가 관련 사실 검토


③ 선정평가 및 협약(‘17.3월)

ㅇ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 평가


④ 사업수행(‘17.3월~’17.12월, ‘17년도)

ㅇ 사업추진


8. 선정기준

  ㅇ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추진여건 및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전략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컨소시엄 신규선정평가표(안) 】

구분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조직역량
지원기관역량
- 조직의 전문성
- 인력구성의 전문성 등
10
컨소시엄구성
- 사업목적에 맞는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내 연계 방안 등
10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술발굴
- 수요기술 발굴실적 및 전략
10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실적 및 지원전략
5
연계지원
- 타부처, 타사업간 연계성과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타사업)
5
추진계획
목표 및 전략
- 목표와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내용의 실현가능성
- 성과의 파급효과 등
20
네트워킹
- 각 컨소시엄 구성원간 내외부 네트워킹 협력계획
10
성장코칭
기업지원 전략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성과의 파급효과 등
10
기 지원성과의 재성과도출
- 기 지원중단(성과미도출) 대상기업의 지속지원 전략
10
예산활용
- 예산활용의 적절성
10
총 계
100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센터 신규선정평가표(안) 】

구분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조직역량
지원기관역량
- 조직의 전문성
- 인력구성의 전문성 등
- 사업목적에 맞는 역량 확보 등
15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술발굴
- 수요기술 발굴실적 및 전략
10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실적 및 전략
5
추진계획
목표 및 계획
- 목표,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내용의 실현가능성
- 성과의 파급효과 등
10
수요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전략
- 수요기술플랫폼 운영전략 및 계획
- 수요발굴 및 기술탐색 전략 및 계획
- 네트워킹 구축 전략 및 계획 등
20
사업연계를 통한 성과재창출
- 타사업연계 전략 및 계획
10
글로벌사업화지원
- 해외수요발굴 전략 및 계획
- 해외기술사업화 기반구축  전략 및 계획
- 지원컨소시엄간 협업 전략 및 계획 등
10
지원촉진
- 공동사업 추진 전략 및 계획
- 성과활용 계획
- 홍보, 마케팅 전략 및 계획 등
10
예산활용
- 예산활용의 적절성
10
총 계
100

9. 사업의 사후관리

 □ 매년 연차평가 및 사업종료 후 평가 실시

  ㅇ 기술사업화성과, 네트워크 운영 및 연계실적 등은 연차평가하여 차년도 지원사업에 반영하고, 목표달성이 부진한 경우 지원 중단 가능

10. 추진일정 및 신청접수

 ☐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17.1월~2월)
  ㅇ 선정평가 및 협약(‘17.3월)

 ☐ 사업설명회 개최(안)

지역
일자
시간
장소
서울
2017.2.2.(목)
10:30~11:3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대중교통이용을 바라오며 개인차량 이용시 주차권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시 별도 공지예정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방법(온라인신청)
    ① 온라인접수 : www.pms.re.kr 접속
    ② 신규과제신청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신청
    ③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④ 온라인접수 완료후 신청서 10부(제본) 오프라인 제출
   ※ 반드시 PMS시스템을 이용한 www.pms.re.kr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

  ㅇ 신청 및 제출기한 ※ 신청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접수 : 2017년 2월 23일(목) 14:00까지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2017년 2월 23일(목) 14: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ㅇ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담당자

 □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등 세부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반드시 동 공고의 첨부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ㅇ 사업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02-6009-4322)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