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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

하이거 2017. 1. 25. 17:31

2017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번호2017-040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등록일2017-01-24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93&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0호


2017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공동연구팀을 운영하여 에너지기술 사업화 장애문제를 진단‧분석하고 문제해결 방안 발굴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 제품‧시설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이해상충 등 수용성 문제와 연계된 이슈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비 : 총 정부지원금 20.6억원 내외, 지원과제수 : 10개 과제 내외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품목지정공모
20억원 내외(과제당 2.1억원 내외), 10개 과제 내외
1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수 변동 가능

2. 사업추진체계

  ◦단일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
(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공고된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출연금 100% 이하로 지원

3-2. 기술료 징수 여부 : 비징수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산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의 경우 현금으로 산정 가능

  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7월 2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②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③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④「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⑤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 신청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⑦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⑧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①~⑦)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한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7월 2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및 공모형태

  ◦ (품목지정*) : 생활 및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 제품・설비 중 수용성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방안 마련

    *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 선정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하여 개념평가 없이 사업계획서 평가만 실시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공모방식
‘17년도
지원
예산안
품목개요서 및 제안요구서
1
전통시장의 에너지효율 및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기술적용 방안
품목지정
20.6억원
품목개요서
2
기초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수용성 향상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3
시설원예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적화 모델 개발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4
바이오가스 고품위화에 의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5
동일 유형 다점포 소형 사업장의 에너지 절약 기법 확산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6
태양열설비의 수용성제고를 위한 축열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7
비즈모델 발굴과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전력프로슈머 활성화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8
신재생에너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 시스템 개발을 통한 수용성 개선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9
건물용 중소형ESS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를 통한 수용성 제고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10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능 및 현장 문제점 진단을 통한 설치·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11
BIPV 설치·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용성 제고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12
중‧소규모 Utility급 태양광발전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안정성(Reliability) 및 안전성(Safety)등 확보) 제시를 통한 발전시스템 보급 수용성 제고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13
분산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전기자동차용 충전인프라 수용성 확보 방안
품목지정
품목개요서

  * 품목개요서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관련자료-1]유형「사업계획서 작성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사업계획 수립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총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동 공고는 경쟁공모로써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 중 지원하지 않는 과제가 발생할 수 있음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민사회조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2016년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로 판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개요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7. 1. 31(화) ~ 2017. 2. 13(월)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7.1월)

사업계획서 접수

(’16.1월~2월)

전담기관
사전검토

(3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3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3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3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평가를 진행함

    - 평가위원회 평가는 총괄책임자의 ‘제출마감일까지 전산 접수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사업심의위원회 : 신규 지원대상 과제 조정․심의

     * 사업심의위원회는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공동연구팀 역량(30)
- 총괄책임자 역량 및 컨소시엄 구성의 우수성 및 적절성
- 공동연구팀 구성의 완성도
- 공동연구팀 운영방안의 효율성 및 타당성
추진전략(40)
- 대상(사용자, 현장) 설정의 당위성
- 추진목표(연구결과물)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추진내용(문제진단 및 해결방안도출 등)의 구체성 및 전문성
- 추진방법 및 계획의 체계성
연구결과물
활용 및 기대효과(30)
- 문제해결 및 수용성 개선 가능성
- 연구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우수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우대 및 감점 기준 :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상세 안내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기존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간
◦ 공고기간 : ’17. 1. 25(수) ~ 2. 28(화)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교부
◦ 양식교부 : ’17. 2. 1(수) ~ 2. 28(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 ’17. 2. 1(수) ~ 2. 28(화)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온라인 일괄접수 시스템 최초 도입에 따라 접수마감일까지 전산으로 신청완료된 계획서(필수서류)에 한해 접수마감일 다음날 1일 동안 계획서(필수서류)에 대한 수정 및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나, 신청서류 중 사실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부수
비고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최근 2개 회계연도말 결산)
시민사회조직 참여자격
증빙서류
각 1부
시민사회조직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등기 등)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사업 수행과제는 “문제진단 및 기획형 과제”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224호)’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공고된 과제는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과제는 성과활용 보고를 면제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 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개별과제의 기획의도와의 부합성 모니터링, 과제 간 연계를 지원하는 수용성 멘토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시 수행기관은 멘토단 운영에 협조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 실시‧사용에 관한 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 관련규정 : 공고문 6.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 목적 : ’17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지역
개최 장소
시간
’17.2.2.(목)
서울
역삼 GS타워 25층 강당
14:00∼16:00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책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미지원)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실증연구기반실
8464, 8463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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