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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대학FTA활용강좌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하이거 2017. 1. 11. 14:54

2017년도 대학FTA활용강좌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공고번호 2017-014 담당부서총괄기획과 등록일2017-01-10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72&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14호

2017년도 대학FTA활용강좌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FTA활용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17년도 대학FTA활용강좌지원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 형 환

Ⅰ. 사업목적

  ㅇ 대학 내 FTA활용 정규강좌를 개설하여 기업의 FTA활용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

Ⅱ. 지원대상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기관*으로서 FTA활용 관련강좌(전공, 교양)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

    * 상경계 관련학과(경영, 무역, 국제관계, 통상 등)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또는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

    ※ 지원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기관에서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대학FTA활용강좌운영지침」 제6조 참조)

  ㅇ 중소기업의 FTA활용에 필요한 실무지식습득을 위한 강좌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

    * (예시) FTA하의 무역환경, FTA활용 기본이해, FTA협정해설, FTA원산지 관리 및 통관, FTA비관세분야 실무, FTA활용 마케팅 및 비즈니스 전략, FTA관련 국제통상법 분야 등


Ⅲ. 지원내용

1. 지원규모


 ㅇ ‘17년 강좌 및 ’17~’18년 연속강좌를 포함하여 40개 강좌 내외 선정

   - 강좌당 지원금 : 2학점 8백만원, 3학점 10백만원 정액지원
   - 지원항목 : 강사료, 현장실습비, 운영비

    * 「대학FTA활용강좌운영지침」제21조(사업비의 세출과목) 참조

 ㅇ ‘17년 지원대상은 학기별로 선정하되, 대학별 1년에 최대 3개 강좌(年 3,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ㅇ 대학의 FTA활용인력양성계획에 따른 최대 2년간의 수준별․단계별 연속 강좌*(최대 4개 강좌)를 선정 가능(연속강좌는 해당연도 선정 단기강좌의 30% 이내로 선정)

    ※ (지원제한:「대학FTA활용강좌운영지침」 제6조 참조) :
       ‘13년부터 누적 10학기 이상 수행한 대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13년부터 ’16년까지 강좌운영을 수행한 자는 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연속강좌 신청시 총 10학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청하여야 함
      → 예) ‘13년 1학기부터 ’16년 2학기까지 총 8학기간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연속강좌 포함하여 ‘17년 2학기까지만 신청 가능함 (’18년 1학기 신청시 총 사업 참가 기간이 10학기를 초과하게 됨)

       * (예시) 수준별․단계별 연속 강좌

 (D년 1학기) FTA활용과 실무 → (D년 2학기) FTA원산지와 통관 → (D+1년 1학기) FTA 마케팅 → (D+1년 2학기) FTA활용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


2. 지원조건

 □ 강좌 요건

  ㅇ 전공 또는 교양과목 정규과정으로 개설하여 학점(2~3학점)을 인정하여야 함
  ㅇ FTA강좌개설 당시 수강신청인원은 30명이상으로 함
      (다만, 실습과정을 포함한 전공강좌의 경우 30명 미만으로 할 수 있음)

  ㅇ 교육과정 운영시 외부강사를 50%이상 활용하여야 함

   * 강좌운영계획을 80%이상 준수 못할 경우 향후 지원자격 제한 가능

 □ 사업관리 조건

  ㅇ 국고지원금은 간접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ㅇ 운영기관(대학)은 사업비의 10%를 대응자금으로 투입하여야 함

    * 국고 정산시 대응자금의 사용내역은 국고사용내역과 별도로 보고
   ** 대응자금은 현금대응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대응은 인정하지 아니함

  ㅇ 운영기관은 이자관리를 위해 사업비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 및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비는 학기별 집행을 원칙으로 함

  ㅇ  예산지출행위는 산학협력단의 관리하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3. 심사중점사항

  ㅇ (실습강좌) 유관기관(각 지역 FTA 활용기업, FTA활용지원센터 등)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제공하는 강좌 운영 (5점 이내 가점 부여)

  ㅇ (한·중 FTA) 한·중 FTA에 대한 이해 및 전략적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강의 (5점 이내 가점 부여)

    * (예시) 한·중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한·중 FTA와 경제협력 등

  ㅇ (이러닝) 온-오프 연계강좌 형태로 FTA 이러닝을 포함하여 강좌를 운영 (2점 이내 가점 부여)

  ㅇ ‘17년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서 FTA 활용 강좌개설 (3점 이내 가점 부여)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7. 1. 10(화) ~ 1. 25(수)

 □ (신청방법) 과제신청서 서식(첨부서류포함) 작성 후 제출

    *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제안서 출력본(10부) 및 한글 파일(USB 또는 전자우편 : hanna4u@kotra.or.kr)형태 제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KOTRA아카데미 귀중
   (대학FTA활용강좌지원사업 신청서재중)

5. 선정방식 및 심사절차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 공고
(‘17.1.9.)

신청․접수
(‘17.1.10.~1.25.)

선정평가(심사) (‘17.2.1.)

평가결과 확정('17.2.3.)
및 협약체결('17.2.6.)
산업통상자원부/KOTRA
운영기관→KOTRA
KOTRA
KOTRA


  ㅇ (선정절차) 7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좌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ㅇ (협약체결) 선정된 대학(산학협력단)은 KOTRA*와 협약 체결

    - 협약기간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단위로 체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FTA활용 전문인력양성사업 관리기관으로 선정(‘13.9월)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① FTA활용 강좌운영전략 및 계획 (30점)
- 강의운영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10점)
- FTA활용 실무인력양성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10점)
- 예산배정의 적정성 (10점)
② FTA활용 강좌 커리큘럼 및 강사진평가 (40점)
- 커리큘럼 충실성 (15점)
- 강사진 전문성 및 실무적합성 (15점)
- 강의프로그램 창의성 (10점)
③ 대학 지원 계획 및
   자립의지 (20점)
- 대학의 수강생 FTA활동 지원계획의 창의성·실현가능성 (10점)
- 대학의 강좌운영 자립역량 제고의지 (10점)
 ․ 대응자금의 투입정도, 각 대학의 자발적 FTA강좌 확대·지원계획, 수강생 확보노력 등
④ 직전년도 강좌 운영평가 (10점)
- 당초 운영하던 강좌 목표 대비 성과 달성 정도 평가
  * 직전년도 지원을 받지 않은 학교의 경우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FTA강좌 성과를 증빙할 경우 평가 가능 (직전년도 강좌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중간점수 부여)
⑤ 특성화 강좌개설
   (가점 15점)
- 지자체, 관련기업, FTA활용지원센터, FTA활용 유관기관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험/실습형 강좌 개설 (5점)
- 한·중 FTA에 대한 이해 및 전략적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강의 (5점)
- ‘17년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서
  FTA 활용 강좌개설 (3점)
- 산업부 FTA이러닝 과정을 포함한 강좌 개설 (2점)


6. 기타 사항

 ㅇ 지원조건 및 내용은 예산의 축소․폐지시 시행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도 변동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이 사이버강좌를 개설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FTA이러닝 강좌* 활용 가능

    * FTA사이버연수원(http://e-kpc.or.kr/fta)을 통해 기본·활용편(일반인, 대학강의, 기업실무자), 업종별, 국가별 FTA 활용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 제공 중

 ㅇ 대학 요청시 대학 FTA활용 참고교재 제공 가능

 ㅇ 본 공고문과 운영지침이 상이한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에 따름

 ㅇ 문의처 :

  
첨부 1. 2017년도 대학FTA활용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대학FTA활용강좌지원사업 운영지침(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