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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하이거 2016. 12. 30. 14:05

2017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번호2016-675 담당부서디자인산업과 등록일2016-12-29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52&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75호


2017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혁신역량 개발과 디자인 新시장 발굴을 통한 글로벌전문기업육성 및 디자인생태계 고도화

 1-2. 지원대상분야

구분
목적 및 내용
ㅇ글로벌디자인전문
  기업육성
․ 디자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디자인전문(활용)기업 육성
  ※ 디자인활용기업은 디자인역량(디자인 전담부서 또는 디자이너)을 보유한 제조기업
ㅇ디자인전문기술개발
․ 중소·중견기업의 유망기술·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 수행기관 중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 간 협업개발의 경우는 로열티 계약서 제출 필수
ㅇ차세대디자인핵심
  기술개발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디자인핵심기술 및 디자인 기초기술 연구개발 지원
ㅇ서비스디자인기반
  제조업신생태계구축
․ 제품을 기반으로 서비스디자인을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발굴·지원
  ※ 수행기관 중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 간 협업개발의 경우는 로열티 계약서 제출 필수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신규예산
205.25억원
공모방식
품목 지정
(152.29억원)
ㅇ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21억원
  * BI연계형 포함
ㅇ 디자인전문기술개발 83.5억원
  * 디자인 바우처 포함
ㅇ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13억원
ㅇ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34.79억원
자유 공모
(품목 미지정)
(52.96억원)
ㅇ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37.14억원
ㅇ 디자인전문기술개발 5.02억원
ㅇ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자유공모 없음
ㅇ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10.8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3~6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은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8% 임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단,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중 디자인 바우처는 상기 기준 적용 제외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6월 29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6월 29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공모 형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의 과제

 □ 지원대상 - 품목지정 분야 (총 34개, 152.29억원)
(단위 : 개)

내용
지원기간
’17년 지원규모
공고과제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34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3년 이내
4억원/년 이내
12
디자인전문기술개발
3년 이내
4억원/년 이내
11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3년 이내
6억원/년 이내
3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3년 이내
6억원/년 이내
8


  ◦(디자인 바우처)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중 품목지정* 과제로 사업화 단계에서 기업들이 겪는 디자인 애로를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지원

   - 권역별**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과제 중점 지원

      * 4개 과제를 지원하며 전문기술8~11로 지역소재기업디자인연계개발 과제임
     **〔4개 권역 구분〕①경기대전충청강원권 : 경기·대전·충남·세종·충북·강원, ②전라·제주권 : 광주·    전남·전북·제주 ③대구경북권 : 대구·경북 ④부산경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주관기관은 권역소재 비영리기관만 신청가능하며, 지역소재 제조기업 등 발굴 및 디자인전문   기업 매칭 방안과 지역산업디자인연계활성화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


  ※ 품목별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과제 지원 가능
  ※ 품목별 상세내용은 ‘품목별 개념 및 범위’ 참조(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중 BI연계형의 경우 품목지정 6개 품목 중 2배수 내외로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이후는 6개 과제 지원(품목별 1과제 지원), 세부내용은 "5-2 평가항목" 중 ②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BI연계형(품목지정) 참고
  ※ 1차년도 9개월(’17년 4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계상(디자인전문기술개발 중 디자인 바우처는 예외)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중 디자인 바우처의 경우 30억원~12억원 내외/년 이며, 2차년도 없음

□ 지원대상 - 자유공모 분야 (총 19과제, 52.96억원)

  ◦ 상기 ‘품목지정 분야’ 외,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단위 : 억원)
 
내용
지원기간
지원규모
공고과제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19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3년 이내
4억원/년 이내
13
디자인전문기술개발
3년 이내
4억원/년 이내
3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3년 이내
6억원/년 이내
3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사업 자유공모과제 중 일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의 ‘디자인혁신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디자인혁신기업 100 선정절차는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문의 031-780-2125)

  ※ 1차년도 9개월(’17년 4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계상
  ※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은 자유공모 과제 없음

□ 품목지정 분야 목록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세부구분
순번
품목
지원기간
(1차년도/총 수행기간)
지원금액
(1차년도/총 수행기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글로벌1
ICT기술 특화 디자인역량 강화 및 어린이를 위한 스마트 안전제품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글로벌2
ICT기술 특화 디자인역량 강화 및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홈디바이스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글로벌3
헬스케어 특화 디자인역량 강화 및 생체 및 건강정보 모니터링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글로벌4
ICT기술 특화 디자인역량 강화 및 스마트홈 기반 보안ㆍ방범제품 감성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글로벌5
ICT기술 특화 디자인역량 강화 및 글로벌시장 지향 스마트정수기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글로벌6
생활산업 특화 디자인역량 강화 및 한국 고유의 색채, 소재, 마감처리 등의 기법 활용 제품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_
BI연계형
글로벌
BI_1
ICT기술 특화 디자인역량강화 및
스마트 소형가전 제품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0.5억원 이내/
6.5억원 이내
글로벌
BI_2
유니버셜 특화 디자인역량강화 및 실버세대를 위한 헬스케어 용품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0.5억원 이내/
6.5억원 이내
글로벌
BI_3
ICT기술/운송기기 특화 디자인역량강화 및 스마트 유모차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0.5억원 이내/
6.5억원 이내
글로벌
BI_4
ICT기술 특화 디자인역량강화 및 어린이 발달을 위한 AR콘텐츠 기반 제품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0.5억원 이내/
6.5억원 이내
글로벌
BI_5
운송기기 특화 디자인역량강화 및 실버세대 퍼스널 모빌리티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0.5억원 이내/
6.5억원 이내
글로벌
BI_6
생활산업 특화 디자인역량강화 및
레저ㆍ스포츠용 안전보호용구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0.5억원 이내/
6.5억원 이내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세부
구분
순번
품목
지원기간
(1차년도/총 수행기간)
지원금액
(1차년도/총 수행기간)
전문기술
전문기술1
로보틱스 기술 활용과 유니버셜 기반 신체 보조 및 재활기기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전문기술2
실버세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용품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전문기술3
신개념 여가활동용 액티브 디바이스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전문기술4
화장품 스마트 패키징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전문기술5
의료이력 표시 기능 스마트 약품 보관함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전문기술6
웰니스(Wellness) 라이프를 위한 산소발생 시스템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전문기술7
모바일 디바이스용 스마트 패션제품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2.6억원 이내/
9.6억원 이내
전문기술
(디자인
바우처)
전문기술8
(디자인
바우처)
지역소재기업디자인연계개발(디자인 바우처)
[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권역]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30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전문기술9
(디자인
바우처)
지역소재기업디자인연계개발(디자인 바우처)
[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억원 이내/
12억원 이내

전문기술10
(디자인
바우처)
지역소재기업디자인연계개발(디자인 바우처)
[대구․경북 권역]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억원 이내/
12억원 이내

전문기술11
(디자인
바우처)
지역소재기업디자인연계개발(디자인 바우처)
[부산․울산․경남 권역]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12억원 이내/
12억원 이내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순번
품목
지원기간
(1차년도/총 수행기간)
지원금액
(1차년도/총 수행기간)
차세대1
3D 인체스캐닝기술 활용 개인맞춤형 소비재 생산·서비스 플랫폼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4.4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차세대2
안전산업 고도화를 위한 통합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4.4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차세대3
업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선행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4.4억원 이내/
16억원 이내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순번
품목
지원기간
(1차년도/총 수행기간)
지원금액
(1차년도/총 수행기간)
서비스1
커넥티드기술 기반 소셜로봇 인지·감성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4.5억원 이내/
16.5억원 이내
서비스2
IoT 기술 기반의 개인 건강관리용 신체활동 측정 디바이스 및 스마트 의류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4.5억원 이내/
16.5억원 이내
서비스3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신 디자인 서비스 허브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4.5억원 이내/
16.5억원 이내
서비스4
교육 콘텐츠 및 교구 분야 서비스디자인 융합 제품 디자인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4.5억원 이내/
16.5억원 이내
서비스5
인터랙티브 케어 산업분야 서비스디자인 융합 제품 디자인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4.5억원 이내/
16.5억원 이내
서비스6
안티에이징 산업분야 서비스디자인 융합 제품 디자인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4.5억원 이내/
16.5억원 이내
서비스7
생산 및 유통과 연계된 IoT 플렛폼 기반의 스마트 모듈 디자인 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4.5억원 이내/
16.5억원 이내
서비스8
리빙 산업분야 서비스디자인 융합
제품 디자인개발
9개월/
33개월 이내
4.5억원 이내/
16.5억원 이내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ㅇ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의 경우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개인사업자도 가능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의 디자인 바우처(전문기술-8~11) 품목*은 비영리 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품목별 해당권역 소재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 참여 가능

    - 접수일 이전 3년간(2014년도 이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디자인기업역량강화의 신규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의 주관기관으로 신규참여 불가
      * 2016년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BI연계형의 1단계만 수행한 주관기관은 예외
 
구 분
자 격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1)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3)
중소·중견기업2)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1) 주도적으로 디자인-기술융합을 촉진하고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디자인 활용 제조기업*도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제조기업은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분야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디자인분야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디자이너 보유 필수
   ※ 디자이너 기준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기술사 또는 제품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또는 시각디자인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력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
▪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
▪ 전문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
▪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 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2) 디자인전문기술개발 및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은 제조능력을 보유한 공장등록증(또는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보유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기업이 디자인 역량(산업디자인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디자이너 보유)을 보유한 주관기관이 아닐 경우 참여기관으로 디자인전문기관(디자인전문회사, 대학, 연구소 등) 필히 구성

3) 단,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은 주관기관 제한 없음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ㅇ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에만 본 제도의 ’성실수행 과제 이력 누적수‘에 포함함.
단, 도전적 R&D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누적수로서 적용하지 않으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이므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품목지정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7. 1. 11(수) ~ 2017. 1. 25(수)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1544-6633, 053-718-8482)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12월)

사업계획서 접수
(2월)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전자 서면검토, 3월)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3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3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 연구역량(50), 기술성 및 사업성(50)
 
평가항목(비중)
세부항목(비중)
연구역량
(5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방안(디자인 전략)의 타당성(10)
◦ 특화분야 디자인 연계방안(10)
기술성 및
사업성
(50%)
◦ 상품기획 추진 방안 및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절성(20)
◦ 디자인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디자인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은 사업화 제고를 위해 상품기획 추진 프로세스 등 추진전략 및 사업화(성과) 전략을 사업계획에 반영


  ②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BI연계형(품목지정)
    ㅇ 평가항목(도전성20%, 창의성30%, 연구역량 및 윤리20%, 사업성30%)

평가항목(비중)
세부항목(비중)
도전성(2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도전성(1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10)
창의성(3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방법의 창의성(1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방법의 혁신성(10)
▪디자인 전문역량과 개발방법의 연계성(10)
연구역량 및 윤리
(20)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연구역량(15)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연구윤리(5)
사업성(3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실용화 가능성(1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시장 진입 가능성(1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경제성(10)

      * 당 사업의 1단계는 경쟁형 R&D 중 경쟁기획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각 품목별로 종합평점이 높고 차별성이 있는 2개 과제를 지원 예정이며, 다만 차별성이 부족할 경우 지원대상을 1개 과제만 선정하거나 미선정 할 수도 있음
  
경쟁형 R&D :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하는 방식의 R&D임
경쟁기획형 : 경쟁형 R&D 중 과제기획단계에서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토록하고 기획결과를 평가하여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임

    ㅇ 유의사항
      - 1단계(BM개발단계) 주관기관이 2단계(기술개발단계) 주관기관으로 연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단계(BM개발단계)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후속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술요소를 분석한 1단계(BM개발단계) 결과보고서 및 해당 기술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2단계(기술개발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1단계(BM개발단계) 완료시점에 단계상대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기술개발단계)로의 진행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이 때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가 조기종료, 중단 등으로 판정될 수 있음
      - 총사업비 및 총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③ 디자인전문기술개발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ㅇ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사업 부합성(20%)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5)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 디자인 분야 사업비 비중 등 활용전략과 참여기업 간 협업 체계(15)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시장(기술)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 성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예상 성과(10)
사업 부합성
(20)
◦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기여정도(로열티 계약 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과 디자인연계 부합성(10)

         ※ 디자인기업(기관, 대학) 협업체계 및 프로세스 추진 계획 구체적 제시 요망
         ※ 본 사업은 디자인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사업임


  ④ 디자인전문기술개발 품목지정(디자인 바우처)
  ㅇ 연구역량 50%, 기술성 및 사업성 50%
    
평가항목(비중)
세부항목(비중)
연구역량
(50)
◦ 연구인력 우수성, 연구관리 실적 등 연구역량(10)
◦ 연구·개발·운영 수행능력 및 기관역량(10)
◦ 신청기관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지역특화산업 디자인연계 활성화 방안의 타당성(10)
◦ 지역기업의 디자인 고도화 방안(10)
기술성 및
사업성
(50)
◦ 지역특화산업 연계성 및 성과목표의 적절성(1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 시장동향 파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지역특화사업(기술)과 디자인연계 전략의혁신성(10)
◦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디자인 바우처의 경우 해당 권역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지역내 제조기업 발굴 및 디자인전문기업 매칭 방안과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 필요
      ※ 주관기관은 제조기업을 발굴하고 디자인전문기업을 매칭하는 방안과 관리․운영계획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개발 내역은 선정(지원 확정) 후 중간 평가 시 제시
  ⑤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품목지정
     ㅇ 연구역량의 적정성 및 부합성(40%), 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사업성(60%)
     
평가항목
세부항목
연구역량의 적정성 및 부합성(40)
 ◦ 지원대상 분야 및 해당사업 부합성(1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의 우수성(10)
 ◦ 총괄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역량의 우수성(10)
 ◦ 목표설정을 위한 사전준비 충실성 및 개발계획의 구체성(10)
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사업성(6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의 적정성(20)
 ◦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적용가능성(2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실현가능성의 우수성(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의 우수성(10)

         ※ 기관, 대학, 연구소 등 협업체계 및 프로세스 추진 계획 구체적 제시 요망

  ⑥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ㅇ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사업 부합성(20)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서비스디자인 연계성,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 및 사업화 고려 추진체계*(10)
◦ 디자인 연계전략 및 기업 간 협업 체계(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시장(기술)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 성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예상 성과(10)
사업 부합성
(20)
◦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 기여정도(로열티 계약 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 지원대상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으로 하고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마케팅,
           사업화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 고려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ㅇ 중소기업청 저변확대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청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포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최근 3년이내(’13년~현재) 우수디자인어워드(아래 기준) 선정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국내외 디자인어워드* 우수디자인선정 기업(2점)
      *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 IF(독일), Red Dot(독일), IDEA(미국), G-Mark(일본)에 한함
    ※ 우수디자인어워드 수상의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ㅇ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ㅇ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6.12.28(수) ~ 2017. 2. 20(월)까지 55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7. 1. 6(금) ~ 2017. 2. 20(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전산등록 : 2017. 1. 13(금) ~ 2017. 2. 20(월)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인터넷 전산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ㅇ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서류의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ㅇ 전산 접수 등록(산업기술분류코드, 6T기술분류 등록)시 유의 사항
    - 산업기술분류 중 중분류로 구성된 디자인서비스 분야에서 아래 기술 분야 중 등록 요망
    - 산업기술분류코드 : 지식서비스(대분류) → 디자인(중분류) →
    
소분류
코드번호
소분류
코드번호
제품디자인기술
700601
공간/환경디자인기술
700607
시각디자인기술
700602
포장디자인기술
700608
디지털디자인기술
700603
UI/UX디자인기술
700609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700610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700605
기타 디자인기술
700611
서비스디자인기술
700606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기준으로 함
      * 본 사업은 디자인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개발 결과를 고려한 기술의 코드 등록은 지양 (예:의료기기, 치료기기, 정보가전기기 등)
        - 6T기술분류 : CT→생활문화→제품디자인기술, 또는 기타→기타→기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부수
비고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온라인 업로드(시스템)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세무사(공인회계사) 재무제표 확인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현황을 확인(직인포함)한 확인증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로열티 계약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신청 수행기관 중 디자인전문회사와 제조기업 간 로얄티 계약서
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디자인전문회사가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디자이너 이력서(재직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고용보험등 4대사회보험 중 택1 포함)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제조기업이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중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의 BI연계형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 해당 사항 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ㅇ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중 지역소재기업디자인연계개발(디자인 바우처)-8~11 품목은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이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모든 공고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ㅇ 디자인전문기술개발(디자인 바우처는 제외) 및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은 수행기관 중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간 로열티 계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ㅇ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중 자유공모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정시 연구활동비(디자인 정보 조사 개발 및 컨설팅 비용 등) 항목에 “리서치 기반 상품기획” 비용을 편성할 수 있음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2017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2017.1.13.(금), 14:00~
서울
더케이호텔*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서울교육문화회관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구분
품목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디자인PD
8326
혁신기업디자인팀
8217, 8224,
8218, 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