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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하이거 2016. 12. 30. 14:09

2017년도 제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번호 2016-678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등록일2016-12-30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55&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78호


2017년도 제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2017년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관련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17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사 업 내 용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에너지기술분야 관련 다학제 교육커리큘럼(트랙) 운영으로 R&D 역량을 갖춘 석·박사 인력양성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① 지원예산 : 총 86.6억원 내외
 
  ② 지원규모 및 기간

프로그램 구분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금 및 사업기간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과제 지정공모
18개 이내
∙연 4.2억원 내외
 * 1차년 3.2억원 내외
∙최장 5년(2+3)
기술지정 자유공모
9개 내외

    * 과제 지정공모 : 과제정의서를 공고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기술지정 자유공모 : 해당 기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 내용만 공고하고, 지원자가 과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
(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프로그램 구분
정부출연 비율
민간부담 비율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총 사업비의 75%이내
총 사업비의 25% 이상


  ③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는 현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3이상일 경우
총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총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대학을 제외한 참여기관은 사업비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① 과제 지정공모

구분
과제명
e-프로슈머
다중에너지(전기, 열, 가스 등) 기반 산업단지형 e-프로슈머 고급트랙
건물효율
제로에너지 건물의 패키지화 엔지니어링 고급트랙
산업효율(전기)
네트워크 기반 유체기기 고효율화 기술 고급트랙
산업효율(공정)
에너지 다소비공정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고급트랙
Cx가스 전환을 통한 에너지화 및 화학제품 생산 연계 핵심기술 고급트랙
자원순환
도시광산의 희소금속 재자원화 기술 고급트랙
자원개발
ICT 연계 첨단 자원산업 고급트랙
수소․연료전지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제조·저장 및 통합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고급트랙
고체산화물연료전지용 부품소재 핵심기술 고급트랙
차세대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부품소재 핵심기술 고급트랙
송배전․스마트그리드
AC/DC 하이브리드 송전망 핵심 기술 고급트랙
전압형 MMC-HVDC 전력변환시스템 핵심기술 고급트랙
지진․재난재해 대비 전력계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고급트랙
에너지저장
레독스흐름전지(RFB)의 핵심 부품·소재 고급트랙
하이브리드 ESS용 전력변환장치 설계기술 고급트랙
원자력
원전 주요 설비 건전성 평가‧관리기술 고급트랙
원전 내환경검증(EQ) 기술 고급트랙
에너지안전
원자력발전소 내진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고급트랙


  ② 기술지정 자유공모

구분
기술명
수송효율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산업효율(열)
냉동냉장기술
산업효율(전기)
산업용 유체기기
CCS
CCS공정기술
태양광
태양광 ESS 연계기술
풍  력
풍력단지 설계
바이오
수송용 바이오연료
기타 신재생에너지
지열, 태양열, 수력, 해양
화력발전
발전용 가스터빈


    ※ 과제 지정공모, 기술지정 자유공모 과제 모두 ‘R&D 프로젝트기반 고급트랙’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상세 지원조건은 ‘2017년도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확인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수행 컨소시엄에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미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회계년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 포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년도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회계연도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이 아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또는 기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7. 1. 6(금) ~ 2017. 1. 12(목)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12월)

사업계획서 접수

(~’17.2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

(~3월초)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3월말)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초)

신규과제 확정

(4월)

협약체결
(4월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 기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세부 지원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는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비 조정도 가능함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No.
우대사항
가점
1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2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를 수행하여 우수과제로 선발되어 장관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점
3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주관기관(대학)과 동일한 광역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내에 소재하고 있는 참여기업이 총 참여기업 중 2/3** 이상인 경우
2점
4
참여기업 중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1점
5
지방소재(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사업자등록증 기준)의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1점
6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2점

    *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호남․제주권(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권(강원도), 대경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동남권(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참여기업 중 ‘2/3’라 함은 최소 3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산정에 적용

  *** 가점 우대사항은 별도 안내한 양식(우대사항 확인서)에 명기하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6.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①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1부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첨부자료 참조
 
  ② 제출기한


전산등록
서류접수
’17. 1. 9(월) ~ ’17. 2. 23(목) 18:00까지
’17. 2. 24(금) 18:00까지

 
   ※전산등록 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서류접수(우편)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접수 시에 반드시 전산접수증과 함께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1부를 제출하여야 함
 
  ③ 접수처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서류 제출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 서류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
     * 우편접수 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재할 것
  ④ 기타사항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   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우대사항 확인서
원본
1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 수요기업의 경우 MOU 사본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원본
1부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제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요기관은 미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228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신규평가시 여성 참여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동일한 대학에서 2개 이상의 과제에 유사한 내용(사업계획서 내용, 참여연구원 등)으로 복수 지원한 경우,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 과제 또는 기술의 세부 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일 자
지역
개 최 장 소
시 간
’17년 1월 13일(금)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남) 308호
14:00
’17년 1월 17일(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
14:00
’17년 1월 18일(수)
대구
엑스코 504호
14:00

      * ’17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 지원 방향, 신청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 안내
      * 2시간 정도 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사업내용․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02-3469-8361~6)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 1899-078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