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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공고

하이거 2017. 1. 26. 15:25

2017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공고

 

담당부서 산업기술ODA

 

분류공고 공고기간/상태

2017-01-25~2017-02-23진행중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boardID=48349&boardyear=All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8호

2017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공고

 

2017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시설, 인프라, 기자재, 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마련

 

2. 지원 분야

 

2.1. 통합 기획 (자유공모)

 

○ (개요) 신규 ODA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프로젝트 ‘사전기획’과 ‘사업타당성조사’를 연계하여 일괄 지원

- (1단계: 사전기획) ①신규 프로젝트 모델 설계, ②수원국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조사

· 현지 조사 및 개도국 정부 협의 등을 통해 프로젝트 컨셉 및 모델 설계, 효과성 및 협력가능성 분석 등 추진

- (2단계: 사업타당성조사) 1단계 사전기획과제 중 우수과제에 한해 ①프로젝트 상세설계, ②수원국 요청서 확보 등 연계 수행

* 세부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도출, 정성·정량적 타당성 도출, 국내기업 진출전략 및 파급효과 분석, 수원국 요청서 접수 등

[ 과제의 범위 ]

과제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합기획 : 사전기획(1단계)(ODA 모델 설계 - 개도국 협의) -평가-사업타당성조사(2단계)(타당성조사 - 상세기획 - 수원요청서) > 프로젝트 사업(2019년 또는 이후) )

* 2단계는 별도 공고 없이 1단계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지원함

* 프로젝트사업은 추후 별도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예정 (2019년 또는 이후)

 

○ (지원대상) 아래 국가·분야·유형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제안 가능

- (국가) ‘국가ODA 중점협력국’과 ‘산업통상ODA 중점협력국’ 대상

 

[ 중점 지원 국가 ]

중점 지원 국가
권역국가명
동남아·서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이집트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중동·CIS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 (분야) 신재생에너지, 전력 등 에너지분야*를 제외한 제조산업 기반, 농기계화, 기후변화 대응 등의 산업분야를 중점 지원

 

[ 중점 지원 분야 ]

중점 지원 분야
구분세부 분야
제조산업 기반

공작기계, 건설기계, 금형, 광물가공, 섬유의류, 섬유기계, LED, 의료기기 등

농기계화

농기계, 농산물가공기계 등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처리 플랜트, 수처리 플랜트, 환경오염 저감장치 등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각 호의 사업분야는 별도 공고되는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동 지원분야에서는 제외

- (유형) ①프로젝트 수주형, ②해외거점 확보형, ③개량보급형 등 기존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유형과 함께, 국내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④신규 유형 제안 가능

* 유형별 상세설명 및 예시는 ‘[붙임. 산업통상ODA 신규분야별 모델 예시]’ 참조

 

2.2. 사업타당성조사 (지정공모)

 

○ (개요) ’15년 사전기획 및 수원국 협의 완료된 프로젝트 모델(2개)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조사’(타당성 조사 및 상세설계 등) 지원

· 세부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도출, 정성·정량적 타당성 도출, 국내기업 진출전략 및 파급효과 분석 등

 

[ 과제의 범위 ]

과제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전기획('15년 완료)(ODA 모델 설계 - 개도국 협의 - 수원요청서 접수) >> 사업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 상세기획) >> 프로젝트 사업(2019년 또는 이후) )

* 프로젝트사업은 추후 별도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예정 (2019년 또는 이후)

 

○ (지원대상) 인도네시아(공작기계), 필리핀(금형) 프로젝트 모델의 타당성조사 및 상세계획 지원

 

[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권역국가분야
동남아인도네시아공작기계 테크니컬센터 지원
필리핀금형산업 기술력 향상 기반조성 지원

 

*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첨.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2.3.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지정공모)

 

○ (개요) 개발도상국 민간기업의 수요(공정효율화, 품질향상, 기술도입 등)를 파악하고, 맞춤형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설계·지원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의 현지 판로개척 연계 추진

* TASK :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

 

[ TASK 지원 프로세스 ]

TASK 지원 프로세스
① 수요기업 선정② 애로요인 진단③ 기술지도④ 성과 점검

· 후보기업 발굴
(수원국 수요확인서)

· 대상기업 확정
(1차(서류)→2차 (현장))심사

· 현장 진단
(인터뷰, 생산라인 점검)

· 종합 진단보고서

· 맞춤형 기술지도 지원 계획 수립

· 맞춤형 기술지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유형별 3회 수준)

· 국내기업 현장 견학(1회)

· 개선효과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개선효과, 국내기업 현지진출 연계 여부 등 정량적 성과 점검)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 지원대상

 

[ TASK 협력국 및 대상분야 ]

TASK 협력국 및 대상분야
권역국가분야
동남아미얀마농기계
중남미페루신발/피혁 가공·설비

 

* TASK사업 지원절차 및 세부내용은 [TASK 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 규모 (민간경상보조금)

 

<통합 기획>

통합 기획
지원 분야지원 규모지원기간지원 과제수접수유형
통합 기획1단계
(사전기획)
과제당 30백만원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10개 이내자유공모
2단계
(사업타당성조사)

■ 중남미, 아프리카, 서남아 : 과제당 1.2억원 이내

■ 동남아, 중앙아, CIS : 과제당 0.8억원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7.12.31일까지5개 이내-

 

* 2단계는 별도 공고 없이 1단계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지원함

* 상기 사항은 지원 경쟁률 및 과제별 특성, 기타 요인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사업타당성조사>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분야지원 규모지원기간지원 과제수접수유형
사업타당성조사과제당 1억원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17.12.31일까지2개지정공모

 

* 상기 사항은 지원 경쟁률 및 과제별 특성, 기타 요인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협력국가협력분야지원 규모*수행단계**지원기간
미얀마농기계2년간 총 4억원 내외
(당해년도 : 2억 내외)
1단계~4단계계약체결일로부터 ‘18.12.31까지
페루신발/피혁 가공·설비1년간 총 2억원 내외3단계~4단계계약체결일로부터 ‘17.12.31까지

 

* 지원규모는 협력국가의 지리적 여건 및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행단계는 TASK 지원 프로세스(2.3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및 별첨. 한-아세안(인니, 태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RFP참조

 

4. 지원 대상 (신청자격)

 

4.1. 통합 기획 및 사업타당성조사

 

○ 해당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기관(기업 등) 단독 지원 또는 ‘기업 - 컨설팅기관* - 협회단체/공공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국내 ODA 전문컨설팅기업 및 WB, ADB 등 국제기구와의 컨설팅 전문가

 

○ 각 세부사업별로 동일 기관에서 최대 2개(주관, 참여 포함)까지 복수지원 가능

 

4.2.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 해당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및 관련 사업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 해당 산업분야 협회단체, 출연연간 컨소시움 구성을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선정된 협회단체의 공모를 통해 기술전문가 자격으로 참여

 

○ 각 세부사업별로 동일 기관에서 최대 2개(주관, 참여 포함)까지 복수지원 가능

 

5. 우대 조건 (※통합기획 및 사업타당성조사에만 해당되며, TASK는 제외)

 

○ 아래 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최종 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함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실적을 보유한 경우 : 3점

- 외국정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실적을 보유한 경우 : 3점

- 민관협동 프로젝트(Public-Private Partnership) 참여 실적을 보유한 경우 : 3점

※ 우대조건 충족에 따른 가점은 최대 6점으로 제한함. 즉 상기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대 6점의 가점을 부여

※ 우대 조건에 대한 증빙을 공고 마감일까지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이 불완전 경우, 또는 신뢰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6. 제한 조건

 

○ 국고보조사업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사업과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내용과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간접보조사업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Ⅱ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1) 통합기획

 

[1단계]

통합기획[1단계]
절차비고
공고
(일자: ‘17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motie.go.kr / www.kiat.or.kr / www.pms.re.kr)
사업설명회
(일자: ‘17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단계 제안서(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 접수 기한: ‘17년 2월 23일 18시)
(오프라인 접수 기한: ‘17년 2월 24일 18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평가
(일자: ‘17년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단계 지원 대상과제 확정
(일자: ‘17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체결
(일자: ‘17년 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과제 수행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수행기관

 

[2단계]

통합기획[2단계]
절차비고
2단계 추진 의향서 접수
(접수 기한 : 별도 공지)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단계 제안서(사업계획서) 접수
(온·오프라인 접수 기한 : 별도 공지)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평가
(일자: 별도 공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단계 지원 대상과제 확정
(일자: 별도 공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체결
(일자: 별도 공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과제 수행
(계약체결일로부터 ‘17.12.31까지)
수행기관

 

* 2단계는 별도 공고 없이 1단계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지원함

 

(2) 사업타당성조사 및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사업타당성조사 및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절차비고
공고
(일자: ‘17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motie.go.kr / www.kiat.or.kr / www.pms.re.kr)
사업설명회
(일자: ‘17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안서(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 접수 기한: ‘17년 2월 23일 18시)
(오프라인 접수 기한: ‘17년 2월 24일 18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평가
(일자: ‘17년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 대상과제 확정
(일자: ‘17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체결
(일자: ‘17년 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과제 수행
(계약체결일로부터 ‘17.12.31까지)
수행기관

 

2.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접수 기한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 완료

 

○ 온라인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순서>

① (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과제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오프라인 접수 방법

<오프라인 제출 서류>

① 사업제안서 10부

 

② 간접보조사업자(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제출)

 

③ 간접보조사업자(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④ 온라인(PMS) 접수확인증 1부 (온라인 접수 완료시 출력 가능)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됨 (온라인 접수만 완료하고 오프라인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제출된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접수는 ’17.2.23일 18시까지, 오프라인 접수는 ’17.2.24일 18시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함

-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접수처 도착시간을 접수시간으로 인정함

 

○ 오프라인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ODA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3. 선정 방식

 

○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전담기관의 서면검토 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 평가지표

 

[ 통합기획 1단계 평가지표 ]

통합기획 1단계 평가지표
평가지표평가항목
사전조사의 충실도
(30)

■ 수원국에 대한 이해도

* 관련 법규, 정책적 환경, 정부 조직체계, 문화, 기술적 수준

■ 문헌조사의 충실도

* 문헌자료에 대한 검토 및 현지 상황분석에 대한 조사의 적절성 여부

■ 사업 사전조사 결과의 건실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 가능성
(10)

■ 제시된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명확한 근거 및 증빙자료에 입각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목적과 제시된 사업목표간 정합성

■ 단계별 투입 및 산출내용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제시된 수행방식의 경제성 여부

사업 수행역량
(50)

■ 참여인력의 전문성

* 협력대상국 경험 여부, 현지어 구사 능력, 사업 추진능력 등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수원국 네트워크(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 보유 여부

■ 유사 프로젝트사업 수행 경험보유 여부

■ 국내 관련기업/협회단체와의 네트워크 보유 여부

■ 수원국과의 역할분담체계 명확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10)

■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

* 사업의 당초 취지에 합당한 예산 계획안 수립 여부

■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현지의 물가 및 실정 대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내역

 

*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 통합기획 2단계 선정 평가지표는 1단계 과제 수행기관 대상으로 추후 개별 통보함

 

[ 사업타당성조사 평가지표]

사업타당성조사 평가지표
평가지표평가항목
사업기획의 타당성
(15)

■ 명확한 성과지표의 설정 여부

* 측정수단의 명확성

* 기준치 대비 목표치의 현실성 및 달성가능성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여부

* 해외협력기관과 연관 발주 프로젝트의 관계성 정도

* 수원국 협력기관의 우리나라와 협업 경험 유무

* 우리 기업의 수원국 진출 여부

■ 현안 및 이슈 대응방안

* 예상되는 문제발생에 대한 대응 계획

* 위험회피 및 대응 전략

사전조사의 충실도
(15)

■ 수원국에 대한 이해도(관련 법규, 정책적 환경, 정부 조직체계, 문화, 기술적 수준)

■ 문헌조사의 충실도(문헌자료에 대한 검토 및 현지 상황분석에 대한 조사의 적절성 여부)

■ 사업 사전조사 결과의 건실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 가능성
(20)

■ 제시된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명확한 근거 및 증빙자료에 입각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목적과 제시된 사업목표간 정합성

■ 단계별 투입 및 산출내용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제시된 수행방식의 경제성 여부

사업 수행역량
(40)

■ 참여인력의 전문성

* 협력대상국 경험 여부, 현지어 구사 능력, 사업 추진능력 등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수원국 네트워크(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 보유 여부

■ 유사 프로젝트사업 수행 경험보유 여부

■ 국내 관련기업/협회단체와의 네트워크 보유 여부

■ 수원국과의 역할분담체계 명확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10)

■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사업의 당초 취지에 합당한 예산 계획안 수립 여부

■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현지의 물가 및 실정을 고려한 예산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내역

 

*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평가지표 ]

지원분야
평가지표세부 평가항목
사업기획의 타당성
(15)

■ 명확한 성과지표의 설정 여부

* 측정수단의 명확성

* 기준치 대비 목표치의 현실성 및 달성 가능성

■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

* 단계별 사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 측정지표, 시간, 책임자, 보고체계의 명확성

■ 현안 및 이슈 대응방안

* 문제발생에 대한 대응 계획 및 위험회피 및 대응 전략

사전조사의 충실도
(12)

■ 수원국에 대한 이해도(관련 법규, 정책적 환경, 정부 조직체계, 문화, 기술적 수준)

■ 문헌조사의 충실도(문헌자료에 대한 검토 및 현지 상황분석에 대한 조사의 적절성 여부)

■ 사업 사전조사 결과의 건실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 가능성
(20)

■ 제시된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명확한 근거 및 증빙자료에 입각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목적과 제시된 사업목표간 정합성

■ 단계별 투입 및 산출내용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제시된 수행방식의 경제성 여부

사업 수행역량
(28)

■ 참여인력의 전문성

* 기술지도 역량 보유 여부, 현지어 구사 능력 등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수원국 네트워크(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 보유 여부

■ 유사 프로젝트사업 수행 경험보유 여부

■ 국내 관련기업/협회단체와의 네트워크 보유 여부

■ 수원국과의 역할분담체계 명확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10)

■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사업의 당초 취지에 합당한 예산 계획안 수립 여부

■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현지의 물가 및 실정 대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내역

기대효과 달성 가능성
(15)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수원국 산업발전 기여도

■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

 

*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4. 근거 규정

 

○ 공통 규정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5호)

 

○ 지원 분야별 적용 규정

- (통합기획)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프로젝트 기획) 가이드라인

- (사업타당성조사)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타당성 조사) 가이드라인

- (개도국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TASK) 가이드라인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활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양식 내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첨부된 양식으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는 않은 경우

- 제안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제안요청서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6. 사업설명회

 

○ (행 사 명) 2017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사업설명회

※ 첨부된 공고문에 따르면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사업설명회도 통합 개최키로 하였으나, 사업 공고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사업설명회는 2월16일 별도 개최 예정

 

○ (일시/장소) ‘17. 2. 9(목) 13시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구. 역삼동 701-7)

* 사업설명회 참석 당일 자가차량 이용 시 주차요금은 지원되지 않음

※ 참가 희망자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17.2.8일까지 이메일 제출 요망 (제출처: honglaecho@kiat.or.kr)

※ 관련 참가신청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7. 문의

 

○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통합기획 및 사업타당성조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ODA팀 조홍래 ☏02-6009-3948

- 개도국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TASK)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개도국기술협력팀 박정오 ☏02-6009-3951

 

○ 온라인 접수(PMS)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운영팀 ☏02-6009-4374, 4376, 4390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044-203-5686

첨부파일파일이미지2017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공고.hwp
첨부파일파일이미지별첨1. 2017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세부내용.hwp
첨부파일파일이미지별첨2. 2017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애로기술지도(TASK) RFP.hwp
첨부파일파일이미지관련 규정 일체.zip
첨부파일파일이미지양식 일체.zip
첨부파일파일이미지사전타당성조사 관련 보고서 일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