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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하이거 2017. 1. 31. 21:50

2017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일 : 2017. 1. 31.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0027호


2017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7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사업목적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  원천기술 개발

  ○표준화사업
    - 미래 ICT 기술 및 서비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장중심의 선제적 표준 개발

 
□ 지원대상 분야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10대 기술분야 內 융합서비스,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SW·컴퓨팅, 방송·스마트미디어, 전파·위성,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ICT 디바이스
    - 기가코리아사업 분야

  ○표준화사업
    - 수요자기반 선제적 표준화, 창의․혁신적 표준화
 

1. 지원내용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기술분야
사업명
재원
’17년
지원금액
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융합서비스
ICT융합
산업원천
일반 회계
12,820
8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품목지정>**
[품목정의서 참조]

<자유공모>***
사물인터넷융합
정진 기금
7,901
11
이동통신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기금
3,200
5
네트워크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기금
2,545
5
기반SW·   컴퓨팅
ICT융합
산업원천
일반 회계
10,000
4
SW컴퓨팅
산업원천
정진 기금
11,345
10
방송 스마트 미디어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기금
11,862
10
전파·위성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기금
1,586
5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원천
정진 기금
3,000
4
첨단융복합
콘텐츠
일반 회계
5,600
7
정보보호
정보보호
핵심원천
방발 기금
13,462
19
ICT 디바이스
ICT융합 산업원천
일반 회계
2,778
4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일반 회계
2,000
3
기가코리아
범부처
GigaKOREA
일반 회계
4,200
4
합   계

92,299
99


* 지정공모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품목)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 품목정의서 지원 범위 안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 자유공모 : RFP 및 품목정의서 없이 개발내용을 수행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과제


□표준화사업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분야
주관
기관
과제특징
지원총액
과제별
지원금액
수요자 기반
선제적 표준화
1,000
200/년
이내
․지정공모
  (방송스마트미디어, 전파위성, 네트워크, SW, 기반SW컴퓨팅)
제한없음
지정공모 (3년 이내)
창의ㆍ혁신적
표준화
800
․ICT 표준화 전략맵 2017
  (30대 중점기술 351항목)* 중 기술개발 관련 자유주제
중소ㆍ중견
< 자유 공모 >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표준화기구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합  계
1,800



 * ICT표준화 전략맵(2017) :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자료 참조
 ** 자유공모 : 제안분야 및 주관기관 유형 조건 등 안에서 자유롭게 개발내용을 제안
2. 지원과제목록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일반)]

과제번호
기술 분야
사업명
과 제 명
연구단계
총수행
기간
’17년 지원
금액
공모방식
주관기관
과제특징
1
융합 서비스
ICT융합산업원천
빅데이터 기반 신약 탐색 SW 개발
응용
3년
500
품목지정
대학
 
2
ICT 기반 치매 스마트 케어 시스템 개발
개발
3년
5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3
머신러닝 기반 군 전력장비 수리부속/정비수요 예측시스템 기술 개발
개발
4년
1,5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다부처(국방부)
4
ICT 기반 식품 크로노메트릭 신호해석 기술 개발
응용
3년
300
품목지정
대학
기술료비징수, 공개SW
5
(지능정보-총괄/1세부) 자율지능 디지털 동반자 프레임워크 및 응용 연구개발
개발
4년
5,000
지정공모
제한없음
기술료비징수, 공개SW,  SW자산뱅크, 병렬형
6
사물 인터넷융합
(IoT-총괄) 고정 환경에서 사물간 협업 및 학습이 가능한 지능형 IoT 시스템 개발
응용
2년
500
지정공모
연구기관
기술료비징수, 공개SW,   병렬형
7
(IoT-1세부) 사물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IoT 공통 SW 엔진 개발
응용
2년
1,936
지정공모
연구기관
8
(IoT-2세부) 공간지능을 위한 IoT 사물간 자율협업 기술 개발
기초
2년
700
지정공모
대학
9
(IoT-3세부) 블록체인 기반 IoT 신뢰성 제어 및 관리 기술 개발
개발
2년
1,0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10
(IoT-4세부) 사람-사물간 자율적 인터랙션을 위한 사람의 내/외재적 의도 인식 기술 개발
기초
2년
400
지정공모
대학
11
실시간 상황판단 및 학습이 가능한 지능형 IoT 디바이스 개발
개발
2년
7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12
IoT 이종 식별체계 상호연동 및 관리체계 기술 개발
기초
2년
500
품목지정
대학
기술료비징수, 공개SW
13
HTTP 2.0 표준 적용한 WoT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개발
개발
2년
665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14
원격 차량 정밀진단 및 분석을 위한 IoT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
개발
2년
5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15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정보보호분야 제외)
기초
2년
500
자유공모
대학
-
16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정보보호분야 제외)
개발
2년
500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17
이동 통신
방송통신산업기술
차세대 공공안전통신 원천기술 연구
기초
4년
400
품목지정
대학
 -
18
다중 안테나 기반 동일 자원을 활용한 정보 및 전력 동시 전송 시스템 개발
응용
5년
500
지정공모
대학
 -
19
가상현실 콘텐츠 무선 전송을 위한 모듈 개발
개발
3년
8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표준화연계
20
5G 이동통신용 밀리미터파(40GHz 이하) 빔포밍 부품 개발
개발
3년
1,2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21
네트 워크
방송통신산업기술
Multi Sub-channel CWDM 기반의 25Gbps급 PtP WDM용 파장가변 레이저 개발
개발
3년
6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표준화연계
22
2Tbps급 광-회선-패킷 통합 전달망(POTN) 시스템 기술 개발
개발
3년
6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23
멀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래머블 스위치 제어 기술 개발
기초
4년
345
품목지정
대학
기술료비징수, 공개SW
24
방송 스마트미디어
방송통신산업기술
지상파 UHD 방송 기반 융합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 개발
개발
2년
3,000
지정공모
제한없음
사업화기간적용
25
건전한 미디어 소비환경 제공을 위한 소셜 IoM 기반 트러스트 미디어 생성·제어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응용
3년
1,700
지정공모
연구기관
사업화기간적용
26
증감형(Enhanced Sensitivity) 방송에 대한 체감피로도 저감기술 개발
기초
3년
300
품목지정
대학
- 
27
아카이브 솔루션 및 콘텐츠 플랫폼 개발
개발
2년
1,0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28
UHD 실시간 중계용 다시점 리플레이 시스템 개발
개발
2년
5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29
IP 기반 UHD 방송 제작 워크플로우 플랫폼 기술 개발
개발
2년
917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30
자유공모(대학, 6개)
기초
3년
1,745
(과제당 300이내)
자유공모
대학
- 
31
자유공모(기업, 3개)
개발
2년
1,200
(과제당 400이내)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단계별기획방식
32
전파 위성
방송통신산업기술
200 Gbps 이상의 초고속 무선 통신용 RF 프론트엔드 기술 연구
기초
3년
400
품목지정
대학
 -
33
대학 Grant R&D
(안테나 및 전파기반 디바이스 분야 기초 연구)
기초
5년
50
품목지정
대학
혁신도약형, Grant R&D
34
대학 Grant R&D
(광무선통신 분야 기초 연구)
기초
5년
50
품목지정
대학
혁신도약형, Grant R&D
35
소형 무인기 탑재용 전파영상레이다 개발
개발
3년
536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36
기반SW컴퓨팅
ICT융합산업원천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실환경 휴먼케어 로봇 기술 개발
응용
5년
4,500
지정공모
제한없음
기술료비징수, 공개SW,   다부처(산업부)
37
경기전략을 수립하고 경기 수행이 가능한 인공지능 컬링 로봇 기술 개발
응용
2년
2,500
품목지정
제한없음
기술료비징수, 공개SW
38
엣지카메라 임베디드 시스템과 영상분석 시스템의 협업 기계학습 기반 지능형 국방경계 감시 시스템 기술 개발
개발
5년
1,500
지정공모
제한없음
다부처(국방부)
39
실외 무인 경비로봇을 위한 멀티모달 지능형 정보분석 기술 개발
개발
5년
1,500
품목지정
제한없음
기술료비징수, 공개SW,   다부처(산업부)
40
SW컴퓨팅산업원천
(BCI-총괄/1세부) 생각만으로 실생활 기기 및 AR/VR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비침습 BCI 통합 뇌인지컴퓨팅 SW 플랫폼 기술 개발
응용
7년
3,000
지정공모
연구기관
SW자산뱅크, 병렬형
41
(BCI-2세부) 딥러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의도를 인지하는 BCI 기반 뇌인지컴퓨팅 기술 개발
기초
7년
2,000
지정공모
대학
기술료비징수, 공개SW,  SW자산뱅크, 병렬형
42
국방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개발
개발
3년
8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SW자산뱅크, 다부처(국방부)
43
기계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레이블 자동생성 및 검증도구 개발
기초
3년
300
품목지정
대학
기술료비징수, 공개SW,  SW자산뱅크
44
빅데이터 품질 평가 도구 개발
개발
3년
9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SW자산뱅크
45
데이터센터용 차세대 x86 기반 듀얼 소켓 서버 메인보드 기술 개발
개발
2년
1,745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46
NVMe 기반 고성능 All-Flash 스토리지 시스템 개발
개발
2년
8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47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와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간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신뢰성 보장 기술 개발
응용
3년
1,200
지정공모
제한없음
표준화연계
48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원천
HD 촉감 기술 기반 초실감 콘텐츠 재현 기술 개발
기초
3년
800
지정공모
대학
- 
49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오픈 라이브러리(Open-Holo) 기술 개발
응용
8년
1,100
지정공모
연구기관
기술료비징수, 공개SW,   표준화연계, SW자산뱅크
50
첨단 융복합콘텐츠
다시점 카메라를 이용한 3D 360도 VR 콘텐츠 생성 기술 개발
개발
2년
6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51
가상증강현실을 위한 소형 디바이스(컨트롤러 혹은 센서) 및 개발도구 (3개)
개발
2년
1,200
(과제당 400이내)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52
복합생체반응 정보 기반 지능형 VR Life Care 기술 개발
기초
3년
700
지정공모
대학
 -
53
고품질 VR 콘텐츠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분할영상 스트리밍 기술 개발
응용
3년
1,200
지정공모
제한없음
사업화기간적용, 표준화연계
54
AR/MR 기반 교육 응용제작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개발
3년
6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55
Telepresence 팀플레이가 가능한 Shared Virtual Stadium 시스템 기술 개발
개발
2년
5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56
VR/AR 융복합 응용 기술개발 (4개)
개발
2년
800
(과제당 200이내)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단계별기획방식
57
정보 보호
정보보호핵심원천
멀티센서 및 암호화 지원 CCTV용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 개발
개발
2년
4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58
지능형 자동차 보안을 위한 전용 IDPS 어플라이언스 모듈 개발
개발
3년
5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59
(자가방어-3세부) 진화형 사이버방어 가시화 기술 개발
개발
4년
9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병렬형
60
Security Analytics 기반의 이기종 보안솔루션 위협 분석 및 대응 기술   개발
개발
3년
1,5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표준화연계, 다부처(국방부)
61
지능형 해킹방어경연 플랫폼 개발
개발
2년
5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62
안전한 IoT 전용망 구축을 위한 LPWAN 침해 방지 기술 개발
개발
3년
4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63
랜섬웨어 대응 기술 개발
기초
2년
300
자유공모
대학
- 
64
다크웹 스캐닝 기술 기반의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
기초
2년
550
지정공모
대학
다부처(경찰청)
65
정보 보호
정보보호핵심원천
차분 프라이버시 기반 비식별화 기술 개발
기초
3년
300
자유공모
대학
- 
66
블록체인 보안 기술 개발
기초
2년
300
자유공모
대학
- 
67
Post Quantum Cryptography(연구결과물을 미국 표준기구(NIST)의 포스트 양자암호체계 공모전에 공모하는 조건)
기초
3년
400
자유공모
대학
 -
68
차세대 인증 기술 개발
기초
3년
300
자유공모
대학
- 
69
대학 자유공모
기초
3년
312
자유공모
대학
- 
70
ICT 디바이스
ICT융합산업원천
Crystal-less 웨어러블 Connectivity용 극초소형 지능형반도체 기술 개발
개발
3년
7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71
센서융합 기반 차량용 비전인식 신호처리 지능형반도체 기술 개발
기초
3년
600
지정공모
대학
 -
72
협력주행을 위한 100Mbps급 V2X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응용
4년
1,000
지정공모
제한없음
사업화기간적용, 표준화연계
73
웨어러블스마트 디바이스
웨어러블 패치형 자궁 근전도 신호 기반 지능형 조산 예측 시스템 개발
개발
3년
6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74
다중대역 저전력 프로토콜 지원 웨어러블 유연 안테나 기술 개발
개발
2년
7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75
상황 적응형 웨어러블 프로젝션 플랫폼 기술 개발
개발
3년
7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사업화기간적용
76
기가 코리아
범부처 Giga KOREA
(4D실감-총괄/1세부) 4D 복원 및 동적 변형 거동 모델 기반의 초실감 서비스 기술 개발
응용
4년
1,300
지정공모
제한없음
사업화기간적용, 혁신도약형, 병렬형
77
(4D실감-2세부) 초실감 서비스를 위한 동적 객체의 실시간 4D 복원 기술 개발
응용
4년
900
지정공모
대학
사업화기간적용, 혁신도약형, 병렬형
78
(초저지연-총괄/1세부) 저지연 융합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에지 컴퓨팅 플랫폼 기술 개발
응용
4년
1,200
지정공모
제한없음
사업화기간적용, 병렬형
79
(초저지연-2세부) 5G URLLC 서비스를 위한 초저지연 무선접속 기술 개발
기초
4년
800
지정공모
제한없음
병렬형
 [단위 : 백만원]

[창조씨앗형 R&D]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기술 분야
사업명
과 제 명
연구단계
총수행
기간
’17년 지원
금액
공모방식
주관기관
과제특징
80
융합 서비스
ICT융합산업원천
창조씨앗형        
<1단계(3개)→2단계(1개)>
기초
1+3년
120
(과제당 40이내)
자유공모
대학
창조씨앗, 혁신도약형
81
이동 통신
방송통신산업기술
창조씨앗형        
<1단계(6개)→2단계(2개)>
기초
1+3년
300 (과제당 50이내)
자유공모
대학
창조씨앗, 혁신도약형
82
네트 워크
방송통신산업기술
창조씨앗형        
<1단계(10개)→2단계(3개)>
기초
1+3년
500 (과제당 50이내)
자유공모
대학
창조씨앗, 혁신도약형
83
방송 스마트미디어
방송통신산업기술
창조씨앗형        
<1단계(12개)→2단계(4개)>
기초
1+3년
600 (과제당 50이내)
자유공모
대학
창조씨앗, 혁신도약형
84
전파 위성
방송통신산업기술
창조씨앗형        
<1단계(11개)→2단계(3개)>
기초
1+3년
550 (과제당 50이내)
자유공모
대학
창조씨앗, 혁신도약형
85
기반SW컴퓨팅
SW컴퓨팅산업원천
창조씨앗형 (클라우드 분야)
<1단계(4개)→2단계(1개)>
기초
1+3년
200 (과제당 50이내)
자유공모
대학
창조씨앗, 혁신도약형
86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원천
창조씨앗형        
<1단계(10개)→2단계(5개)>
기초
1+5년
500 (과제당 50이내)
자유공모
대학
창조씨앗, 혁신도약형
87
정보 보호
정보보호핵심원천
창조씨앗형        
<1단계(12개)→2단계(4개)>
기초
1+3년
600 (과제당 50이내)
자유공모
대학
창조씨앗, 혁신도약형


[ICT 기초연구실]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기술 분야
사업명
과 제 명
연구단계
총수행
기간
’17년 지원
금액
공모방식
주관기관
과제특징
88
융합 서비스
ICT융합산업원천
대학 ICT  기초연구실
(생물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생농업 원천 기술 개발)
기초
3+5년
300
품목지정
대학
ICT기초연구실,
기술료비징수,  공개SW,   혁신도약형
89
네트 워크
방송통신산업기술
대학 ICT 기초연구실
(차세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위한 파장당 400Gbps, 광섬유당 10Tbps 광전송 기술  연구)
기초
3+5년
500
품목지정
대학
ICT기초연구실,혁신도약형
90
방송 스마트미디어
방송통신산업기술
대학 ICT 기초연구실(3개)
기초
3+5년
900
(과제당 300이내)
자유공모
대학
ICT기초연구실,혁신도약형
91
기반SW컴퓨팅
SW컴퓨팅산업원천
대학 ICT 기초연구실
(클라우드 기술분야)
기초
3+2년
400
자유공모
대학
ICT기초연구실,공개SW,   혁신도약형
92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원천
대학 ICT 기초연구실(3개)
기초
3+5년
600
(과제당 200이내)
자유공모
대학
ICT기초연구실,혁신도약형
93
정보 보호
정보보호핵심원천
대학 ICT 기초연구실
(악성코드 분석연구)
기초
3+5년
400
자유공모
대학
ICT기초연구실,혁신도약형
94
정보 보호
정보보호핵심원천
대학 ICT 기초연구실
(차세대 암호연구)
기초
3+5년
400
자유공모
대학
ICT기초연구실,혁신도약형
95
ICT디바이스
ICT융합산업원천
대학 ICT 기초연구실(2개)
(지능형반도체 기술분야)
기초
3+5년
478
(과제당 239이내)
자유공모
대학
ICT기초연구실,혁신도약형


[R&D 바우처]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기술 분야
사업명
과 제 명
연구단계
총수행
기간
’17년 지원
금액
공모 방식
주관기관
과제특징
96
융합  서비스
ICT융합산업원천
R&D 바우처 (10개)
개발
1년
4,600 (과제당 460이내)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97
정보  보호
정보보호핵심원천
R&D 바우처 (9개, 블록체인분야 제외)
개발
1년
4,320 (과제당 480이내)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98
R&D 바우처 (블록체인 분야)
개발
1년
480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국제공동연구]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기술 분야
사업명
과 제 명
연구단계
총수행
기간
지원
금액
공모방식
주관기관
과제특징
99
정보  보호
정보보호핵심기술
한-미 공군 과학연구실 공동연구(5개과제)*
(①차세대 암호, ②IoT/클라우드 시스템 안전성 증명, ③나노스케일 및 양자기반 보안, ④IoT·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정형모델링/검증/보안시험․검증 자동화)
기초
3년
600  (과제당 120이내)
자유공모
대학
국제공동연구

  * 과제번호 99번 한-美 공군 과학연구실 공동연구 과제의 지원대상, 평가방법 및 지표 등 상세내용은 ‘2017년도 한-美 공군 과학연구실 공동연구(정보보호) 추진 안내문’을 참조(붙임파일 5)

  ◦ 공통사항
    -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지정서의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자료 참조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지정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관기관 중 연구기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 1항 7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함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7.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과제특징
내용설명
사업화기간 적용
◦ 사업화기간 적용 과제는 총 수행기간의 1/6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활동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과제특징 및 RFP에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적용’과제로 별도 표기되지 않은 과제는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비적용 과제임)
표준화연계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정의서에 제시된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SW자산뱅크
◦ 사업계획서 작성 시 SW품질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선정된 과제는 향후 세부 SW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이행, 개발종료 후 SW연구개발 결과정보(기술‧개발‧품질‧제품 정보)를 'SW자산뱅크'에 등록 등 아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제출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공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조, 제37조~제39조,「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수행관리지침」제57조~제70조 참조
혁신도약형
◦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과제로 과제수행결과 성실중단 및 성실실패의 경우에도 감점을 부여하거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을 하지 아니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19조 제2항 3호에 규정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과제)”에 해당됨
공개S/W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과제임

◦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존 평가지표* 외에 공개SW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연구결과물을 공개SW로 배포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함
  * 특허/표준화 건수, 기술료 등 정량적 성과지표
 ** 타 SW에서 활용 건수,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7조 제4항, 제28조 제3항, 제40조
품목지정
◦ 품목정의서 지원 범위 안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기술료
징수
◦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이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단, ‘기술료비징수’ 과제 또는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편성의무가 없는 과제(기술사업화 활동기간 비적용)는 기업 필수 참여 조건 제외
비징수
◦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결과물을 공개활용하는 과제로 기술료를 비징수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3조 2항
병렬형
◦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로 본 공고문의 ‘4.사업 추진체계’ 참조
창조씨앗형 R&D
◦ (개념) 연구자가 실패 위험이 큰 분야 및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지원 제도로 사전연구를 통해 실패위험 최소화
◦ 「제안자 = 수행자」원칙의 자유공모 방식으로 사전연구(1단계)를 수행하고, 결과 평가(타당성 검증)를 통해 기술개발(2단계) 지원

사업(개념)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사전연구
(1단계,
5천만원 이내)
결과평가
기술개발
(2단계,
3억원/연 이내)

ICT기초연구실
◦ 중견 리더급 대학 개인연구자(그룹) 중심의 최대 8년(3+5년)의 기초연구를 지원
  * 2단계로 지원되며, 1단계 수행 후 평가에 따라 2단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R&D 바우처
◦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애로 및 미래중장기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에게 R&D 연구 및 기술 개발 의뢰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은 과제 신청 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참여기관(비영리기관)과 함께 신청
단계별 기획
◦ 기업지원 자유공모 R&D 과제에 단계별 기획방식을 시범도입, 1차 개념계획서(아이디어 중심) 평가와 2차 사업계획서(혁신성) 평가 후 지원기관 최종 선정
  *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 평가(1차) 후 통과된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추가 작성 접수를 받아 평가(2차) 진행하여 수행기관 최종 선정
Grant R&D
◦ 수행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평가를 대신 과제 중간모니터링 또는 진도점검을 통해 과제 수행적절성 점검. 다만, 과제 수행 과정에 문제 발견시 연차 및 특별평가 실시가능
  * 2017년 소액과제(1억원 미만)에 한해 시범도입
다부처 협력
o 부처 수요를 통해 제기된 과제로 RFP 또는 품목정의서에서 제시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과제 진행


□표준화사업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지원대상
기술 분야
과 제 명
총수행
기간
‘17년
지원
금액
재원
주관기관
과제특징
100
수요자 기반
선제적
표준화
방송
스마트미디어
몰입형 스크린미디어서비스 산업촉진을 위한 스마트스페이스 표준 개발
3년
이내
1,000
(과제당200이내)
정진
제한없음
지정공모
101
전파 위성
LiFi 및 CamCom 기반 VLC 응용 기술 국제표준화 연구
102
네트
워크
가상화 네트워크의 적합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SDN/NFV 시험표준개발
103
SW
안전한 웹기반 개방형 핀테크 플랫폼 표준 개발
104
기반
SW
컴퓨팅
빅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표준개발
105
창의·혁신적 표준화
ICT 전분야
ICT 표준화 전략맵 2017
(30대 중점기술 351항목) 중 기술개발 관련 자유주제 (4개)
3년 이내
800
(과제당 200이내)
정진
중소중견 기업
자유공모

  * 수요자 기반 선제적 표준화 : 시장 및 정부정책 수요를 반영한 국내 우수 R&D 기술의 선제적 국제 표준개발 지원
  ** 창의·혁신적 표준화 : 중소ㆍ중견기업 우수기술에 대한 표준개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3. 관련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미래창조과학부









전 담 기 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병렬형 과제






미래창조과학부









전 담 기 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 가 위 원 회

















총괄/세부주관기관1
(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총괄, 세부 과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평가 후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후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간 협력체계를 구축
    - ‘총괄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세부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총괄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함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① 공통기준(R&D 바우처 제외)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② R&D 바우처

  ◦ 주관기관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법인)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과 연계한 위탁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신청자격 : 비영리기관
    - 참여기관[지원기관] : 주관기관(기업)의 수요기술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중 1개 기관
     * 비영리기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제2조 1항 제35호

제2조(용어의 정의)
35.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본다.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제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① 공통기준(과제번호 73, 74, 75 및 R&D 바우처 제외)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대기업3)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이내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② 과제번호 73, 74, 75(사업명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에 의거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대기업3)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이내

 
  ③ R&D 바우처

  ◦정부출연금 전액은 참여기관에 지급됨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1)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2)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① 공통기준(R&D 바우처 제외)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대기업3)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② R&D 바우처

  ◦주관기관 기업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5%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6.5%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이란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5.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6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6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과제번호 5번 지능정보 플래그쉽 과제에 응모한 수행기관의 지능정보 관련 연구수행 경험 및 실적*이 없는 경우 ‘17년 지능정보 플래그쉽과제 예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능정보 관련 외부수탁(정부/민간)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 자료(붙임6 양식) 제출 필요

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7월3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간접비 중 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1인에 한해 현금 산정이 가능함 

다.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5)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5)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마.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사.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공고 과제는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 씨앗(www.ceart.kr)’을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 확인 가능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신규 구축된 사업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이지바로를 적용한 과제의 사업비 정산 서류는 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지급방식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사업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3일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사업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사업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자.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7년 1월 31일(화) ~ 2017년 3월 3일(금) 18시 까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개발평가총괄팀(042-612-8312 ~ 8315)

차.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관련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창조씨앗형 R&D 과제 1단계-사전연구는 사업비 편성시 신규채용 인건비 및 직접비의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는 산정 불가(2단계 기술개발 단계 사업계획서에 산정가능)
     * 2단계 지원 조건(민간 부담금 기준 등)은 2단계 선정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 예정

카. R&D 바우처 과제 기술 실시계약의 체결

  ◦ R&D 바우처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참여기관(비영리기관)은 주관기관에 과제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 전용실시권 및 이후 3년간 무상 통상실시권을 부여해야함. 다만, 주관기관과 참여[비영리]기관 간 별도의 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6.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17.2~3월) → 사전검토(’17.3월) → 평가위원회 평가(’17.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7.3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7.4월)

     * 상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 및 표준화사업 '17년 협약기간은 ‘17.4월~’17.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미래부 심의·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단,1년 단기과제인 R&D 바우처 과제[과제번호 96번, 97번, 98번]의 경우에는 협약기간을 ‘17.4월~’18.3월(12개월)로 함)

 □ 평가방법 및 항목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온라인검토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평 가 사 항
기술개발사업
① 추진계획의 타당성 ②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③ 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
ICT 기초연구실
① 추진계획의 타당성 ② 기술성  ③ 연구개발수행능력
창조씨앗형 R&D 과제
(1단계)
①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혁신성 ② 추진계획의 타당성 ③ 연구개발 수행능력
단계별 기획과제
1차(개념계획서)
①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혁신성 ② 추진계획의 타당성 ③ 연구개발 수행능력
2차(사업계획서)
① 추진계획의 타당성 ②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③ 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
R&D 바우처
① 시장성평가 : 지원필요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② 기술성평가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파급효과 등
표준화사업
①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② 수행능력 및 사업비편성 ③ 결과의 활용성

  * 과제번호 99번 한-美 공군 과학연구실 공동연구 과제 관련 내용은 안내문 참조(붙임파일 5)
  * 평가항목 및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과제 접수 후 평가 전 별도 공지 예정
  * 사업계획서 요약자료는 온라인검토 및 평가위원 사전 검토자료로 제공 될 수 있으니, 사업계획서의 요약서 작성 시 수행기관 관련 정보(기관명 등)를 제외하여 작성 필요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사업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
   * 표준화사업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8점 이내임

  ① 공통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참여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3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1점)
    *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배치 등 추진내용을 사업계획서(3-3-3)에 반영한 경우
    * 일반적인 공동수행을 위한 상호 방문 및 일시적인 연구활동은 제외되며, 공동연구 추진계획이 미흡한 경우 가점신청 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기관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0.5점)
* 정보보호 현황 공개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포털(www.kisis.or.kr) 접속 -> "정보보호공시조회"(메인 화면 우중간)

  ② 정보보호 기술분야 과제 추가 해당사항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1점)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대학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포털(http://isms.kisa.or.kr) 접속 -> “인증서발급현황”(ISMS)

  ◦ 정보보호 R&D의 개방형 혁신 강화를 위해 해외 R&D 기관(대학‧기업 포함)이 과제에 참여할 경우(1점)

  ③ 표준화사업 추가 해당사항

  ◦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표준화 전문가가 포함된 경우(1점)
    1. 국․내외 표준화 기구 의장단(의장, 부의장, 라포처, 에디터)에 활동 중인 경우
    2. TTA 선정 2016년, 2017년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증빙 TTA 발급)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과제 내용이 사실표준화기구 기고문 제안을 포함하는 경우(1점)
    * 사업계획서 상 「4. 최종 정량적 성과목표」에 ‘사실상 표준’항목의 ‘표준제안서 승인’ 성과 계획을 기재 시 인정

  ◦ 과제 내용이 표준특허 확보를 포함하는 경우(1점)
    * 사업계획서 상 「4. 최종 정량적 성과목표」에 ‘표준특허 후보’ 또는 ‘표준특허’항목의 ‘국제특허 반영’ 성과 계획을 기재 시 인정

 □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7. 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내용
일  시
'17.2.7(화) 14:00~18:00
장  소
서울 엘타워 그랜드홀
주요내용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ㅇ 과제기획자(CP, Creative Planner)의 기획내용(RFP)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ㅇ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당일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병행 예정이므로,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요령

 □ 신청방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전산접수 미완료과제는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기술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 과제번호 99번 한-美 공군 과학연구실 공동연구 과제 관련 내용은 안내문 참조(붙임파일5)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사업 공고기간 : 2017. 1.31(화) ~ 3. 3(금) 18시까지 (32일간)

  ◦전산등록 : 2017. 2.20(월) ~ 3. 2(목) 18시까지/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신청서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서류접수 기간 : 2017. 3. 2(목) ~ 3. 3(금) 18시까지
    * 신청서 전산접수와 오프라인 서류접수 모두 제출 완료하여야 함(전산접수 미완료시 서류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제출
비      고
1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후  제출
3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사본
각 1부
해당 신청기관(주관/참여)만 제출
4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주관/참여)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후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사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중 기업만 제출
7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중 기업만 제출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5년, 2016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6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6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제출처


서류접수처
기술개발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
[오프라인]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분야별 접수부서)*
표준화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
[오프라인]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도권평가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9. 문의처의 분야별 신청서 접수 부서로 제출

9.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042-612-8062 (ezone 시스템 담당자)
  ◦ SW자산뱅크 관련 문의 : 043-931-5453 (NIPA 소프트웨어진흥본부 SW품질혁신팀)
  ◦ 민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문의 : 042-612-8551 (ICT장비산업TF팀)

 <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문의처>
 
기술분야
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융합서비스
연구기획팀
042-612-8142, 8143
차세대서비스평가팀
(ICT융합산업원천사업)
042-612-8331
정보통신방송평가팀
(사물인터넷융합사업)
042-612-8353, 8355
이동통신
042-612-8161, 8162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612-8351, 8352
네트워크
042-612-8163, 8164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612-8356
기반SW·컴퓨팅
042-612-8151, 8152
차세대서비스평가팀
(ICT융합산업원천사업)
042-612-8332
SW·콘텐츠평가팀
(SW컴퓨팅산업원천)
042-612-8372, 8383
방송·스마트미디어
02-6050-2052,
042-612-8168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612-8354
전파·위성
042-612-8165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612-8355
디지털콘텐츠
042-612-8155, 8156
SW·콘텐츠평가팀
042-612-8375
정보보호
042-612-8146, 8147
차세대서비스평가팀
042-612-8337
국제공동연구팀
(과제번호 99번 한-美 공군과제)
042-612-8192
ICT 디바이스
042-612-8144, 8145
차세대서비스평가팀(ICT융합산업)
042-612-8333
차세대서비스평가팀(웨어러블디바이스)
02-6050-2043
042-612-8334
기가코리아사업
(재)기가코리아 사업단 연구기획관리팀
042-715-0120, 0123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612-8353
 

<표준화사업 지원분야 문의처>

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기획총괄팀
042-612-8126
표준화사업팀
02-6050-2044,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