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팁스(TIPS) 창업팀 지원계획 공고
담당부서 창업진흥과 등록일 2017.01.19
http://www.smba.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0364
2017년도 팁스(TIPS) 창업팀 지원계획 공고
- 민간 주도로 글로벌 시장 지향형 창업팀(신규 200개) 육성 -
□ 고급 기술기반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3년부터 운영 중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팁스* 프로그램)의 2017년도 창업팀 지원계획이 확정․발표되었다.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정부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 19일(木),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예산*을 바탕으로 고급 기술인력의 글로벌 시장 지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2017년도 팁스(TIPS) 프로그램 창업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 (‘16) 530억원, 신규 85개팀 ⟶ (’17) 740억원, 신규 200개팀
◦ 지난 팁스 컨벤션('16.12.15)에서 발표된 팁스 2020 비전*에 따라 팁스가 향후에 ‘글로벌 No.1 기술창업 육성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과 함께,
* '20년까지 팁스 창업팀 누적 1,200개, 민간투자 유치 약 4조원 달성 목표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타벤처 50개를 배출할 계획
◦ 신규 운영사 6개 내외(일반형 3개, 바이오 특화형 3개)를 확충하고, 내수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新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200개 내외의 신규 창업팀을 선발․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17년 주요 혁신방안
1
추진배경 및 현황
□ ’13년부터 시행해 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이하, 팁스*)은 시장의 선별능력과 활력을 활용한 기술창업 플랫폼
* 이스라엘의 성공적 창업지원 모델인 Technological Incubator 프로그램 벤치마킹
◦ 3년 반 남짓한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시장 유입, 민간투자 유치 및 M&A 등의 성과*를 창출
* 팁스 운영사 및 창업팀 실태조사(엔젤협회, ’16.12)
∙218개 창업팀, 696명 중 석․박사 출신 53.4%, 국내․외 대기업 출신 29.2%
∙39개팀(17.9%)이 해외법인을 설립, 21개팀(9.6%)이 해외 우수인력과 공동 창업
∙민간투자 3,196억원 유치, 네이버․카카오 등과 M&A 성사 3건
□ 최근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방안」(’16.4) 및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16.6)을 시행하여, 정책혁신의 기틀을 확립
* 팁스 운영사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운영사 지분율 상한(30%) 등 팁스 투자․보육 가이드라인 제정, 바이오 특화형 운영사 지정 등
◦ 팁스 컨벤션('16.12)을 통해 팁스 2020 비전* 선포, ‘글로벌 No.1 기술창업 육성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 필요
* '20년까지 팁스 창업팀 누적 1,200개, 민간투자 유치 약 4조원 달성 목표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타벤처 50개를 배출할 계획
□ 향후 팁스 프로그램 도입 취지인 시장의 ‘역동성’과 참여주체의 ‘책임성’ 상호간의 탄력적 균형을 확보함과 동시에,
◦ 팁스 프로그램의 성과창출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17년 팁스프로그램 혁신 실천계획을 마련
2
혁신전략① : 운영사 액셀러레이팅 역량 제고
□ 팁스 운영사의 글로벌화 촉진
◦ 해외 창업지원기관의 운영사 또는 협력기관 참여 확대를 통해, 상시적 글로벌 지원체계 구축
- 컨소시엄 내 해외기관 참여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보유를 의무화(신청요건)하고, 글로벌 역량 평가비중 확대
* 글로벌 진출지원 역량 지표를 글로벌 네트워크‧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기존 해외진출 지원실적으로 세분화하여 지표비중을 10% → 20%로 상향
2016년
2017년
글로벌 진출지원 역량:10%
* 관련 네트워크 및 진출지원 계획 등
글로벌 진출지원 역량:20%
* 글로벌 네트워크‧진출프로그램(10%),해외진출 지원 실적‧경험(10%)
□ 운영사 자격 정비 및 투자여력 보강
◦ 창업지원법 개정․시행(법 제19조의8, ’16.11)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에 한해 운영사 자격 부여
◦ 운영사의 엔젤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자(LP) 범위를 일반 법인(출자비율 25% 이내) 및 외국인까지 확대
* 등록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개인투자조합 운용자격(GP)을 보유(창업지원법 제19조의4)
□ 운영사 육성․관리체계 개선
◦ 신산업 융․복합 분야의 창업촉진을 위해 바이오 전략분야 액셀러레이터를 확대․운영(’16.2개 → ’17.5개 내외)
- 산․학․연․병 협력을 위해 지정된 연구중심병원(10곳), 바이오벤처 등 전문업체의 운영사 컨소시엄 참여 유도(가점 부여)
◦ 운영사 사업기간을 ‘3년 →(중간평가)→ 3년’의 형태로 운영하되, 투자재원 및 창업팀 성과 등에 대한 중간평가 강화
3
혁신전략② : 창업팀 육성프로그램 고도화
□ 유망 창업팀 발굴채널 다각화 및 지방창업 활성화
◦ 창업팀의 제한된 투자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발굴 채널을 보강
- 창업선도대학 및 사관학교(기술창업스카우터), 창진원 기업 D/B를 활용하고, 사이버 팁스타운 「(가칭)창업팀 소개 영상게시판*」 개설
* 창업팀이 5분 내외의 소개영상 등록 → 운영사가 온라인 멘토링 및 상담 진행
◦ 지방 운영사(11개)와 지방청, 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 소재 유망 창업팀의 팁스 참여기회를 확대
<팁스 운영사 소재지 현황(총 29개사)>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13
5
0
1
4
1
2
0
0
1
2
0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배출한 유망 창업팀을 팁스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창업선도대학 등을 중심으로 “팁스 홍보 로드쇼” 추진
* (기존 2곳, '14~'15) 포항․광주혁신센터(협력기관) → (추가 4곳, '16) 충북(주간사․협력기관)․제주․울산․강원혁신센터(협력기관)
□ 팁스 창업팀 선정․평가체계 정비
◦ 창업팀 선발 :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을 팁스 지원조건으로 설정하고, 미흡한 창업팀은 서면평가 시 탈락 조치
2016년
2017년
∙글로벌 전략 부재 : 지원가능
∙글로벌 진출 가능성 : 10%
* 제품(서비스)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서면․대면)
∙글로벌 전략 부재 : 서면평가 탈락
∙글로벌 진출전략‧시장성 : 25%
* 창업팀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성공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서면․대면)
◦ 평가위원 확충 : 해외진출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해외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을 평가위원으로 발굴․활용
* 선진화 방안에 관련내용 포함 이후 지속 확충 중(현재 430명 POOL 구축)
□ 팁스 창업팀의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
◦ 해외 유명 액셀러레이터 또는 VC투자 유치 등 해외진출 경쟁력을 증빙한 창업팀 수시 선별․지원
* 증빙 기준(예시) : ①Top-tier 액셀러레이터(A․B그룹) 현지 평가 통과②20만불 이상 크라우드 펀딩 성공(킥스타터, 인디고고 등)③50만불 이상 현지 VC 후속투자 유치④100만불 이상 해외 수출계약 체결(기존 수출실적 포함)
- 기업의 진출 역량에 따라 최대 1억원을 차등 지원(자부담 존재)하고, 기업은 해외법인 설립, 해외 전시회 참여 등 사업비 자율 사용
◦ 해외 현지 IR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해외 VC 등의 관심 제고 및 투자유치 기회 확대
* ’17년 계획 : 미국 2회(3월 초, 7월), 중국, 영국 등 추가 개최 추진
□ 팁스 창업팀 역량 제고 및 후속지원 강화
◦ 팁스타운 내에 “팁스 아카데미” 개설하여, 인문학 및 첨단기술분야의 최고 석학을 초빙하여 교육 및 멘토링 실시(분기별 1회)
- 글로벌 진출 선․후배 혹은 기술분야별 팁스 창업팀을 묶어 「(가칭)팁스 멤버십데이」를 개최, 자율적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창업팀의 성과 창출을 위하여 후속투자 유치 및 EXIT(M&A, IPO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
-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 전용 정책자금 지원, 팁스 IR데이(산업은행 Next Round 연계 등)를 통해 체계적인 후속지원 강화
* 벤처협회, 코스닥협회, 여성벤처협회, 산업은행 등과 협업으로 투자사 pool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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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전략③ : 제도적 보완 및 팁스타운 확충
□ 사업 참여주체 간 책임성 확보․보완
◦ 조건부 계약 형태를 금지하고, 운영사․창업팀 간 투자계약에 대한 상호간 인지 여부를 확약하여 팁스 제도의 안정성․책임성 보완
*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시정 거부 시 해당 팀을 선정평가 제외
◦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지․제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화하고, 투자 적절성을 지속 검증
□ 행정부담 완화 및 성과관리 강화
◦ 운영사와 창업팀의 페이퍼워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식․증빙 자료작성을 최대한 간소화
-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미래부)과 운영사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기술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을 대폭 축소(양식 자율)
◦ 사이버 팁스타운에 팁스프로그램 이력․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사․창업팀에 대한 성과 조회 및 통계 수립을 보다 체계화
□ 사용자 중심의 팁스타운 환경 조성
◦ 팁스타운 빌딩 3개층(현승 B1․5F, 태광 B1)을 신규로 조성하고, 입주자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공간을 개선
* 창업팀 대상 전자평가제 도입 등을 위해 다기능을 보유한 전용평가장 구축(현승 B1F)
◦ 타운 주체 간 주도적인 참여를 통하여 창업팀-운영사-유관기관 밀집화로 시너지 창출 도모
- 팁스 창업팀과 입주사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민간 주도형식으로 운영
'17년 신규 창업팀 선정 계획
□ 2017년도 팁스(TIPS) 창업팀 지원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예산) 팁스 창업팀 육성 전용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16년(530억원) 대비 39.6%(210억원) 증액된 740억원을 지원
구 분
2016년
2017년
팁스 창업팀 육성
∙R&D : 470억원
∙창업사업화 : 60억원
* (글로벌 지원 : 41.1억원)
∙R&D : 590억원
∙창업사업화 : 90억원
∙글로벌 진출 : 60억원
◦ (신청대상 및 요건)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팀 또는 예비 창업팀**으로,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가 30%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 (선정 절차) 팁스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창업팀은 먼저 운영사에 사업 제안을 하고 선투자(확약)를 받아야 하며,
- 운영사가 추천한 창업팀에 대해 사전검토(투자 적절성 등)→서면․대면평가→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팁스 창업팀을 최종 선정한다.
*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의 제시가 미흡한 경우,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팁스 창업팀에 대한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에 대해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 5억원, 2년 이내)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추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추가 연계지원은 세부사업별 요건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
- 팁스 창업팀은 운영사가 지정하는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밀착 보육과 멘토링,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보육
기간
지원내용
엔젤투자금
(운영사)
기술개발자금(A+B)
추가
연계지원
정부 지원(A)
민간부담금(B)
현금*
현물
최대 3년
1억원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A)의
20% 이상)
최대 5억원
해당금액
해당금액
•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차등지원(자부담 30%)
•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차등지원(자부담 30%)
• (엔젤매칭펀드) 최대 2억원 - 엔젤투자금 2배수 이내
기술개발자금의
80% 이내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 (최종 평가) 팁스 지원(최대 3년)을 받은 창업팀은 성공판정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를 받게 되며, 여기서 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팀은 기술개발자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한다.
* (성공판정 기준) ① M&A(10억원↑), ② 기업공개(코넥스 포함), ③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후속투자(20억원↑), ⑤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⑥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신청 기간) 팁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팁스 운영사에 사업제안서(계획서)를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 운영사로부터 추천받은 창업팀을 대상으로 격월 선정평가(2월, 3~11월(격월), 총 6회)를 통하여 팁스 창업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 팁스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등은 중소기업청이나 팁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팁스(www.jointips.or.kr)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가능
◦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팀을 대상으로 2월 10일(금) 팁스타운(서울 역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향후에도 중소기업청은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의 모범사례인 팁스 프로그램이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의 산실(産室)로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순배 과장은 “2017년에도 팁스를 필두로 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벤처․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데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팁스(TIPS) 프로그램 개요 및 성과
□ TIPS 프로그램 개요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목적)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R&D를 연계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 (지원내용) TIPS 운영사가 고급기술 창업팀에 先투자(1억원 내외)·보육하고, 정부의 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 지원(최장 3년)
* 민간 엔젤투자(1억원 내외) + R&D(최대 5억원) + 추가 연계(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엔젤투자매칭펀드)
□ 추진실적
◦ 성공벤처인 주도의 엔젤투자회사, 선도벤처 등 29개 운영사* 선정
* 엔젤투자회사(재단) 10개, 초기전문VC 10개, 선도벤처 4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개, 대기업 2개, 혁신센터 1개
◦ 창업팀 218개 선정, 엔젤투자 429억원(팀당 평균 2억원)에 매칭 방식으로, R&D 898억원, 창업사업화 110.5억원 등 지원
□ 주요성과('16.12월)
◦ (고급기술인력 창업) 전체 창업자(696명) 중 석․박사 53.4%(372명), 국․내외 대기업* 출신 29.2%(203명)
* 삼성 65명, 애플․구글 8명, 네이버 23명, 다음 5명, LG 40명, SK 20명, 인텔·MS 5명 등
◦ (민간투자 유치) 국․내외 민간투자 총 3,196억원*(엔젤투자 429억원+후속투자 2,767억원) 유치, 정부지원금 대비 민간투자 유치 3.2배
- 이 중 22개팀이 글로벌 VC 등으로부터 약 3,614만 달러 해외투자 유치
선행 엔젤투자
후속 투자
총 민간투자
(선행+후속)
전체
M&A
해외투자
국내투자
(M&A 제외)
창업팀수
금액
(억원)
창업팀수
금액
(억원)
창업팀수
금액
(억원)
창업팀수
금액
(만달러, 억원)
창업
팀수
금액
(억원)
창업팀수
금액
(억원)
평균
(억원)
218
429
82
2,767
3
210
22
3,614
(433.7)
75
2,123
218
3,196
14.7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9호
2017년도 팁스(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창업팀 지원계획 공고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 육성 및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7년도 팁스(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창업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TIPS 프로그램”은 성공벤처인, 선도벤처 등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R&D 등 지원을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사업내용
◦ 엔젤투자 및 보육역량을 구비한 액셀러레이터를 운영사로 선정한 후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창업팀에게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TIPS 운영사란?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엔젤투자회사,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선도벤처‧기술대기업 등으로
- 유망한 창업팀을 발굴․선별하여 엔젤투자와 보육, 멘토링하는 기관
◦ TIPS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 공고일 현재 29개 운영사 지정(www.jointips.or.kr:ABOUT TIPS-PARTNERS 참고)
※ TIPS 운영사는 단순 접수처가 아닌 사업가능성이 높은 창업팀을 엄선‧투자하는 기관임
2. 지원 개요
□ 지원 규모 : 740억원(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
□ 지원 내용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추가 연계
- 엔젤투자는 창업팀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 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 추가 연계지원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창업팀 지원내용>
보육
기간1)
지원내용
엔젤투자금2)
(운영사)
기술개발자금(A+B)
추가
연계지원
정부 지원(A)
민간부담금(B)3)
현금
현물
최대 3년
1억원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A)의
20% 이상)
최대 5억원
해당금액
해당금액
•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차등지원(자부담 30%)
•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차등지원(자부담 30%)
• (엔젤매칭펀드) 최대 2억원 - 엔젤투자금 2배수 이내
기술개발자금의
80% 이내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보육기간은 2년이며, 생명과학(BT) 등 장기과제는 최대 3년까지 지원
2)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다만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운영사가 지정하는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음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보유공간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 보유공간
3.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준) ① 창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② 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①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2인 이상으로 구성)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③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추가 연계지원은 상기조건 외 별도로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평가를 통해 선정될 경우 지원 가능(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의 경우 자부담 존재)
◦ 창업사업화 자금 : 업력 3년 이하, 대표자 또는 해당 기업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기지원을 받은 실적(5천만원 이상*)이 없는 경우
* 지원실적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기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해외마케팅 자금 : 해외 Top-tier 액셀러레이터 평가 통과, 크라우드 펀딩, VC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증빙한 창업팀
* 자세한 선정절차 및 요건은 향후 팁스 선정 창업팀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
◦ 엔젤투자매칭펀드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업력 3년 미만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매출액 5억원 미만 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
※ 연계사업별로 보다 상세한 요건은 개별 사업의 운영규정을 따름
4. 지원 분야
※ 운영사가 창업팀 추천 시, 창업팀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분야․품목을 기재하여 제출
①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 및 업종으로 특정분야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제안(아래 품목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품목지정 :「2016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전략제품 리스트의 40대 전략분야, 266개 유망품목(별도 공지)
<전략분야 및 유망품목 현황>
분야
전략분야
품목(개)
분야
전략분야
품목(개)
신산업
(20대)
데이터 인텔리전스
6
주력
산업
(20대)
자동차/철도
6
스마트홈 비즈니스
6
조선
5
차세대방송통신
9
플랜트엔지니어링
6
스마트미디어기기
9
반도체
8
로봇
7
LED/광
7
콘텐츠
6
디스플레이
8
차세대자동차
8
가전
6
항공우주
7
컴퓨팅인프라
7
생활안전
6
임베디드SW
6
정보보안
8
산업/일반기계시스템
7
지식서비스
8
정밀/마이크로기계시스템
6
스마트팩토리
6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6
바이오
7
세라믹소재
5
의료기기
7
화학소재공정
6
헬스케어
7
섬유
6
첨단신소재부품
6
금속소재
6
에너지신산업
7
생산기반
8
고부가소비재
5
에너지공급
8
화장품
6
에너지수요관리
6
디자인
6
에너지저장
6
소계
137
소계
129
합 계 : 266개
5. 창업팀 선정절차
※ 창업팀 선정은 격월(2, 3~11월)로 진행,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①신청‧접수
▶
②투자심사
▶
③창업팀 추천
(1.5배수 이내)
▶
④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창업팀→운영사
운영사
운영사→관리기관
전문/관리, 연계기관
▼
⑧추가연계
(해외마케팅 등)
◀
⑦협약
◀
⑥심의조정위원회
◀
⑤서면/대면평가
(1배수)
관리/연계기관
(R&D) 창업팀-운영사-전문/관리기관
(창업사업화) 창업팀-관리/연계기관
전문기관
(R&D) 전문/관리기관(창업사업화)연계기관
* (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창업진흥원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연계기관)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한국벤처투자(엔젤투자매칭펀드)
? 신청․접수(창업팀→TIPS 운영사)
◦ 신청기간 : 상시 접수(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프로그램 설명회 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사이버 팁스타운(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 통합 사업설명회:‘17년 2월 10일(금), 팁스타운(서울 역삼 소재)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사이버 팁스타운을 통해 추후 공지
◦ 신청방법
- TIPS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붙임 1> 참조) 또는 사이버 팁스타운을 통해 온라인 신청(www.jointips.or.kr : ABOUT TIPS → APPLY)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팀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팀은 TIPS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에 복수로 신청가능하나,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투자심사 및 창업팀 추천(운영사)
◦ 운영사가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팀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창업팀을 관리기관에 추천 (운영사별 연간 T/O범위 내)
* 창업팀 사업분야가 운영사의 전문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된 창업팀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과제관리시스템(smtech) 등록
? 사전검토(전문/관리기관, 연계기관)
◦ 창업팀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중복성 등) 및 운영사-창업팀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선정평가 : R&D, 창업사업화(전문/관리기관, 연계기관)
◦ (서면평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팀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의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평가 후 보완사항을 운영사로 피드백
*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의 제시가 미흡한 경우,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대면평가) 운영사 대표자 중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서면평가 보완사항 등을 검토‧평가하고, 종합평점 60점 이상의 창업팀을 심의조정위원회에 최종 추천
※ 종합평점 = 서면평가(40%) + 대면평가(60%) + 가점(최대 2점)*
* 가점 : ① 지방(비수도권) 창업팀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② 연구중심병원 핵심연구인력이 창업한 경우
? 최종 선정 : R&D (전문기관)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창업팀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합평점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협약체결 및 기술개발자금 지급, 연계지원(관리기관, 연계기관 등)
◦ 창업팀-운영사-관리기관-전문기관 간 4자 협약체결 후 기술개발자금(최대 5억원, 2년) 지급
◦ 최종 선정된 창업팀 중 선정평가 시 창업사업화 지원요건과 최종 평점을 감안하여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자부담 존재)을 차등 지원
◦ 또한, 연계 사업별 지원자격 검토 및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지원
5. 기술료 납부
□ 창업팀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성공” 판정기준(아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
① M&A성사(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IPO, 코넥스 포함), ③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후속투자 유치 (20억원 이상), ⑤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⑥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실패시 창업팀의 기술료 상환부담 면제 (사업비 유용, 불성실수행 등 문제시 예외)
◦ (정액기술료) 기술개발자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6.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창업팀(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운영사의 창업팀 추천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창업팀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창업팀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④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운영사 추천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창업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7. 기타 공지사항
① 창업팀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창조경제연계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② 창업팀은 주관기관으로서 해당연도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① 이미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운영사의 창업팀 추천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기획역량제고)’,'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
* <붙임 2>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참고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 관리지침
- 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총괄 운영지침
-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운영지침(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내용 포함)
⑥ 운영사와 창업팀 간 투자계약(투자금, 지분율 등)은 운영사의 투자금 및 창업팀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운영사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호 간 협의로 결정함
* 다만 “창업팀 투자‧보육 운영 가이드”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계약은 환류하고, 이면계약, 차명‧가장납입, 대가성 수수료 지급 등 문제 발견 시 지원 취소됨
※ 동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미래부)에서 지정한 『혁신도약형 R&D사업』임
□ 문의처
◦ TIPS 프로그램 및 R&D 관련 :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7428
◦ R&D 관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340~1
◦ 창업사업화 자금 등 연계지원 관련 : 창업진흥원 02-3440-7303,5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8947
◦ 홈페이지 : www.jointips.or.kr/www.k-startup.go.kr
[붙임 1]
팁스 운영사 현황(신청‧접수처)
운영사 (협력기관)
전문투자분야
BI 소재지
케이큐브벤처스
IT서비스(SW, 모바일, 인터넷)
서울
(서울대기술지주사)
전 산업분야
서울
캡스톤파트너스
부품소재(IT, 전자부품)
서울
(스파크랩)
IT서비스(SW, 모바일, 인터넷)
서울
카이트창업재단
첨단제조(HW), 의료/바이오, 부품소재
서울/대전
프라이머
IT서비스(SW, 모바일, 인터넷)
서울
(빅베이슨캐피탈)
IT서비스(인터넷, IoT)
서비스융합(전자상거래)
서울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IT서비스(SW, 모바일, 인터넷)
서울
더벤처스
IT서비스(SW, 모바일, 인터넷)
서울
퓨처플레이
IT서비스(SW), 첨단제조(IT)
서울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첨단제조(HW), 부품소재, IT서비스
서울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첨단제조(HW), 의료/바이오, IT서비스
서울/대전
(한국과학기술지주)
전 산업분야
대전
(벤처스퀘어)
IT서비스(SW, 모바일, 인터넷)
바이오
서울
(BNH인베스트먼트)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융합 등)
서울
㈜액트너랩
서비스융합(웨어러블), IT서비스(IoT, 커넥티드카),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서울
㈜엔텔스
IT서비스(모바일, 인터넷)
서울
㈜포스코
전 산업분야
서울/포항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첨단제조(HW, IT),
의료/바이오(헬스케어, BT)
서울/대전
(미래과학기술지주)
IT서비스, 부품소재,
의료/바이오(NT, BT)
대전
㈜슈프리마
인베스트먼트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적정의료, IT/BT 융합)
서울
㈜현대자동차
(벤처플라자)
모빌리티서비스, 커넥티드카(IoT, 헬스케어, 핀테크), 친환경차(부품, 충전인프라, 리싸이클)
서울/광주
ETRI 홀딩스㈜
첨단제조(IT, HW) ICT서비스(SW), 부품소재, 의료/바이오 기기
대전
메가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융합(Edu tech, O2O ), 의료/바이오
서울
웹스㈜
첨단제조, 의료/바이오(HW), IT서비스
부산
인포뱅크㈜
IT서비스(모바일, 스마트카SW)
경기
카이스트청년
창업투자지주㈜
IT서비스(IoT, BT융합 등)
서울
스프링캠프
IT서비스(ICT, O2O, HW 등)
서울
포스텍기술지주
의료/바이오, 기계부품
IT(HW, 보안 등)
서울/포항
케이벤처그룹
IT서비스(SW, 인터넷, O2O 등)
서울/제주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의료/바이오
화장품, IoT, AR/VR, EV/AI
충북
케이런벤처스
첨단제조(HW), IT&제조 융합, IoT, 의료/바이오, 부품소재 등
서울/경기
선보엔젤파트너스
첨단제조(HW), IT제조융합
부품소재
부산/울산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
의료/바이오
제조, 부품소재, ICT
전북
휴젤
의료/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서울/대전
시너지아이비투자
의료/바이오 (의약품, 소재, 의료기기 등)
경기
* 위 표에서 스프링캠프 이하 9개사(‘16.11월 선정 신규 운영사)는 중소기업청에 액셀러레이터 등록 후 창업팀 추천 가능
** ‘17년에 추가 선정되는 운영사는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17년 하반기)
[붙임 2]
연도별“졸업제”사업 현황
연도
“졸업제" 사업
그 외 사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1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20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201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01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창의적모바일제품개발사업(기금)
적합업종및국내복귀기업기술개발사업(기금)
재창업기업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기금)
무역기술장벽극복을위한기술개발사업(기금)
기술혁신형IP통합솔루션지원사업(기금)
미래시장창출기업혁신디자인사업(기금)
지역기반특화지원사업(기금)
201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적합업종기업기술개발사업(기금)
재창업기업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기금)
미래시장창출기업혁신디자인사업(기금)
2017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제외)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제외)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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