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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학기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및 글로벌과정 사업계획 공고

하이거 2016. 12. 13. 10:37

2017년도 1학기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및 글로벌과정 사업계획 공고

 

등록일자 : 2016-12-08

 

 

http://www.iitp.kr/kr/1/business/businessNotify/view.it?ArticleIdx=1865&count=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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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학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과정 사업계획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2017년도 1학기「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 사업 목적
. 기업에서 제안한 ICT분야 직무 중심의 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등에 학생이 참여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ICT창의인재 양성
□ 관련법령 및 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2014-131호),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
□ 지원체계
(글로벌인턴십)
KIC
수행/참여(운영)기관 (글로벌 인턴십)
동아일보
.정책기획 및 수립
.사업 총괄 및 관리
- 기업.대학 선정, 매칭 지원,
지원제도 운영, 수요수렴 등
.해외기업 발굴·연계, .사업홍보 및 자문
연수생 현장지원
.(국내)교과목운영비
지원
.사업 결과 평가
.상호 면담 등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제안
.(국내)지도수당
지원
참여대학 연수기업
.현장실습과목의 개설
.학생 모집 및 교과목 운영
.학점 관리 및 홍보
.실습 프로젝트 기획, 제시
.실습생 채용 및 인턴십 운영
.학생 평가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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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① 국내 인턴십 과정
. (지원규모) 기업-대학(학생) 실습생 매칭 100명 내외(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대학 학사일정에 따른 `17년 1학기 및 통합학기(1학기 4개월+계절학기 2개월)
. (지원대상) ICT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13조에 따른 기업/대학/학생
- 연수기업 : ICT분야 중소.중견.벤처기업, 공공기관 등
- 참여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 연수생 :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
. (지원내용) 인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 실습생 수당, 실습 운영비, 지도인력 수당, 교과목 운영비 등
< 지원 예시 >
구분 지원항목
연수생 . 인턴수당 (100만원/월)
. 체재비 (30만원/월, 학생이 연수기업 소재지 근방에서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수기업 . 지도수당 (지도인력 당 15만원/월)
참여대학 . 교과목운영비(지도수당, 실습생 채용이 확정된 학생당 15만원/월)
합계 (4개월) 최소 520만원, 최대 640만원 / (6개월) 최소 780만원, 최대 960만원
※ 상기 지원사항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글로벌 인턴십 과정(시범운영)
. (프로그램 구성) 국내 인턴십(1개월) + 美현지 인턴십(5개월)
. (지원규모) 연수생(인턴) 10명 이내(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통합학기(6개월, 1학기 4개월 + 계절학기 2개월)
. 지원대상
- 연수기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등에 소재한 ICT분야 중소·스타트업 기업
- 참여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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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생 : 참여대학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4학기 이상 이수자*)
※ 전체과정(4년제 8학기, 2년제 4학기) 중 절반(4년제 4학기, 2년제 2학기) 이수자를 뜻함
. (지원내용)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연수생의 인턴준비금(비자발급비 등), 항공료, 체재비 등 제반경비 지원
< 지원 예시 >
대상 정부재정 지원 연수기업 지원
연수생
☞ 인턴 준비수당(국내 1개월) : 100만원(1회)
☞ 인턴 준비금* : 650만원
- 항공료(왕복), 비자발급비(의료보험
포함), 직무교육비(1회)
☞ 체재비 : 750만원(150만원×5개월)
☞ 인턴수당 : $5,000($1,000×5개월)
합계 1,500만원 $5,000
※ 상기 지원사항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턴준비금은 진행단계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실비로 적용하여 지급
□ 신청자격
. (연수기업)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도인력을 보유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 국내 인턴십 과정 연수기업 >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글로벌 인턴십 과정 연수기업 >
①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등에 소재한 중소, 벤처기업(1인 창조기업 포함)이고,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참여대학) 학칙에 근거하여 학점과 연계된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칙
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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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참여대학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
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인턴십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학부생
- (공통) 본 인턴십 교과목 全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학부생
※ 타 교과목 동시 수강, 졸업작품 참가, 취업면접 등, 현장실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 금지
- (글로벌 인턴십과정) 신청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여권 소지자 및 비자(J1)
발급이 가능하며,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능력(영어)을 보유한 학부생
□ 의무사항
. (연수기업) 업무환경 先구축 및 ICT관련 직무 부여
- (업무환경 先구축) 연수생이 직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PC 및 책상, 의자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환경을 先구축해야 함
- (관련 직무 부여) 연수기업은 ICT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기반으로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서비스 ④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 (글로벌 인턴십 과정) 해외 연수기업은 인턴수당($5,000)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
고, 현지 인턴십 기간(5개월) 동안 연수생에게 지급해야 하며, 연수생의 J1 비자 획득
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 (참여대학) 학칙 반영 및 교과목 개설.운영
-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인정) 참여대학은 실습학기제 등의 관련 학칙 등을 근거로
'17년도 ICT 학점연계 인턴십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이 가능해야 함
- (글로벌 인턴십 과정) 참여대학은 연수기업이 요구하는 전공지식 및 어학(영어)능력
등에 부합하는 학생을 자체 선발하여 인턴후보자로 추천해야 하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장 이상 명의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함
. (학생) 수강 신청 및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 학점 이수
- (수강신청) 연수기업으로 매칭이 확정된 학생(실습생)은 학점연계 인턴십관련 교과목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
- (학점 이수) 연수생은 ICT 학점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
- (비자 획득 : 글로벌 인턴십 과정) 연수생은 J1 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 인터뷰 등의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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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① 국내 인턴십과정
. (연수기업) 현장평가(필요시) 및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평가항목 평가기준 설명
수행역량
(40%)
ㆍ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기업 신용도 및 재무제표, 근무 환경
ㆍ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ㆍ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운영계획
(50%)
ㆍ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구체성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ㆍ프로젝트의 교육적 기여도 현장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ㆍ지도계획의 우수성 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ㆍ현장실습생 평가 계획 평가방법 및 절차, 대학 피드백 방법
후속계획
(10%)
ㆍ결과물 사업화 및 성과 창출 계획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ㆍ참여 현장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
※ 실습생은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간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음.
. (참여대학)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 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검토 기준
ㆍICT 관련학과 및 참여학과 현황 ㆍ본 사업 관련학과 범위 및 참여학과 현황 파악 등
ㆍ교과목 개설 계획 ㆍ본 사업 관련 교과목 정보(이수구분, 학점 등) 확인
ㆍ수강생 관리 계획 ㆍ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ㆍ연수기업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ㆍ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ㆍ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ㆍ상황별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처리 및 구제 방안 등
ㆍ수강생 모집 및 선별 계획 ㆍ수강생 모집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적정성
ㆍ우수인재 선별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등
② 글로벌 인턴십과정
. (연수기업)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등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평가항목 평가기준 설명
수행역량
(40%)
ㆍ기업 건전성, 실습 환경 기업 신용도 및 재무제표, 근무 환경
ㆍ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특허,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ㆍ지도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도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등
운영계획
(60%)
ㆍ프로젝트 내용의 우수성/구체성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ㆍ학생 지도계획 및 관리방법 실습생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 실습생은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기업-대학(학생)간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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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 서면검토 후 승인
검토 항목 검토 기준
ㆍICT 관련학과 및 참여학과 현황 ㆍ본 사업 관련학과 범위 및 참여학과 현황 파악 등
ㆍ교과목 개설 계획 ㆍ본 사업 관련 교과목 정보(이수구분, 학점 등) 확인
ㆍ수강생 관리 계획 ㆍ전담교수 지정 및 수강생과의 소통 방안 여부
ㆍ연수기업 현장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ㆍ수강생 평가 및 학점부여 계획 ㆍ학점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ㆍ상황별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처리 및 구제 방안 등
ㆍ추천학생 모집 및 선발 결과 ㆍ추천학생 모집 및 자체선발 내역 확인
ㆍ추천서(학장 이상) 및 학생 신청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연수생 선발) 글로벌 인턴십 과정으로 승인된 참여대학의 추천학생 중 인턴대상자
선발 후, 연수기업-학생 간 화상인터뷰 등을 통해 인턴 최종 선발
구분 내용
인턴대상자
선발
서류전형
(1차)
.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대학추천 여부, 제출서류 확인 등)
. 희망기업 직무관련 ICT능력의 적정성 및 연관성 평가 등
면접전형
(2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어능력 적정성 평가
. 인턴십 적합성에 대한 인성 및 적성 검증
연수생
선발
인턴매칭
(3차)
. 지원자 서면평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 원격인터뷰(skype 등) 후 최종 연수생 선발
※ 국내 인턴십 과정은 연수생이 기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여 기업과 매칭
□ 지원제외 등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연수기업, 연수기업의 장, 연수기업 총괄책임자, 참여대학, 참여대학의 장, 참여대학의 총괄책임
자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정산금, 기술료 미납 기업은 참여 제한
* http://rndgate.ntis.go.kr 에서 제재정보 확인 가능
. 타국적자 및 복수국적자,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타 정부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거나 참가중인 학생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12. 13(화) ~ 2017. 1. 12(목) 17:00 까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http://www.iitp.kr [사업공고] 에서 최신버전 다운로드
※ 신청서 등 주요서식 12.19(월)부터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ICT 인턴십 공식 홈페이지(http://internnet.hanium.or.kr)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반드시 국내 / 글로벌 인턴십 과정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 글로벌 인턴십의 경우, ‘연수기업 제출서류’ 및 ‘참여대학 학생추천서, 추천학생별
신청서류’는 운영기관 이메일(ictintern@fkii.org)을 통해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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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공문, 신청서 및 기타 별첨 서류 등(각 서류는 PDF 스캔파일로 준비)
구분 제출서류 비고
국내
연수
기업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 ③ 운영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최근 1개년 재무제표 ⑥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홈페이지 접수
대학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 ② 운영계획서 ② (대학)고유번호증
⑤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국내 및 글로벌 과정 별도 제출) 홈페이지 접수
글로벌
연수
기업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 ③ 운영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최근 1개년 재무제표 이메일 접수
대학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 ② 운영계획서 ② 대학 고유번호증
⑤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국내 및 글로벌 과정 별도 제출) 홈페이지 접수
⑥ 학생별 추천서(학장 이상 명의, 서식 제공) 이메일 접수
⑦ 추천학생별 신청서류 (학생별 압축파일 제출)
- [국문] 지원서, 이력서(서식 제공), 자기소개서(서식 제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 [영문] 이력서(서식 제공), 자기소개서(서식 제공),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학년), 포트폴리오(선택)
- 기타 대학 자체선발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6. 12. 20(화) 16:00 ~ 18:00
. 장소 :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 7층)
. 내용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