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담당부서 지역산업진흥팀
분류공고 공고기간/상태
2016-12-13~2017-01-13진행중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5호 2017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시·군·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원 관련 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통합 지원 * 전통적 요소(제조·가공기법, 생산체계, 디자인 등)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접목,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관련제품의 기술·사업화 지원
[2] 지원분야
○ 시·군·구 지역(수도권 제외)의 특화자원과 관련된 2차 산업군이 집적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 분야 < 지원분야(품목) 세부사항 안내 >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생물자원(농·수산물 등), 천연자원(온천수, 머드 등), 전통문화자원(공예품, 쥬얼리, 의류 등) 및 전통밀집자원(산업용품, 소재·부품 등) 등으로 ○ 시·도를 대표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해당 시·군·구를 대표하는 특화자원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 다만, 생물자원(농·수산물 등)을 활용한 단순 제조 및 생산·가공 식품(차, 음료, 면류, 절편 등 일반 먹거리) 개발과 관련된 품목은 지양 ○ 전통밀집자원의 경우, 해당지역이 특정한 품목을 생산하는 소규모(영세)기업이 밀집된 지역이면서 생산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가 가능한 자원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을 통해 기 발굴된 품목의 경우 ’17년 4월 기준 정부지원이 종료된 품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지원대상
○ (R&D)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 (비R&D) 특화자원 활용제품에 대한 기술·사업화지원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 하나의 과제 내에 R&D(기업 수행) 및 비R&D(주관기관 및 참여 지원기관 수행) 지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
[4] 지원규모 및 기간
○ (사업규모) 국비 약 76억원(신규)
○ (지방비 매칭규모) 총 국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필수 * 기초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광역지자체에서 일부 부담 가능
○ (사업비 지원비율) 총 국비의 40% 이상은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지원 - (민간부담금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국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 수행기관별 사업비 배분(예시), 국비 6억, 지방비 6천만원의 경우 > (단위 : 천원)
○ (지원기간 및 규모) 총 3년, 과제당 연평균 6억원(국비)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2017. 4월 ~ 2017. 12월(9개월)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예시 > *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은 복수(2개 이상) 구성 필수
○ (주관기관) 과제 수행계획 수립, R&D 및 비R&D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총괄기획·관리,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등
○ (참여기관) R&D 참여기업 및 비R&D 참여지원기관으로 구분 - (참여기업)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수행 * 총 지원국비의 40% 이상은 R&D 참여기업에 계상하며, 과제별 2개 이상 구성 필수 ** 참여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연차평가시 참여기업 추가 가능(단, 참여기업이 연차별로 동일할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과 관련한 차별성있는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참여지원기관)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1개까지만 가능
○ (수혜기업) 주관 및 참여지원기관으로부터 비R&D 지원을 받는 기업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참여기업)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참여지원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기업)
○ (수혜기업)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신청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지원(최소 2개 이상)
[7] 공모방식 : 자유공모
[8] 지원유형
○ (R&D) 지역 특화자원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등을 지원(참여기업에서 직접 수행) < R&D 세부 지원유형 >
* 6T :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ST(우주항공기술), CT(문화기술)
○ (비R&D) 제품 성능개선, 부가가치 제고,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주관기관 및 참여지원기관에서 수행) < 비R&D 세부 지원유형(프로그램) 예시 >
* 3개 지원유형 중 기업수요가 높고 기업지원기관의 특징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1~3개 선정(위 예시 이외의 프로그램 선정가능)하여 해당 비R&D를 집중 지원(인력양성, 경영지원 제외) ** 집중 지원 외에 기타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경우 공동마케팅 과제를 통해 지원할 계획
[9]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참여기업(R&D 수행기업)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참여기업(R&D 수행기업)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불성실수행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
○ 기술료 납부방식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Ⅱ.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절차
○ (개념계획서) 서면평가 → 최종 지원대상의 3배수 이내 선정
○ (사업계획서) 사전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2] 선정기준
○ 개념계획서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Ⅲ. 우대사항 및 유의사항
[1] 우대사항 * 개념계획서 선정에는 미 반영되며, 추후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해당여부 및 관련서류 제출
○ 지역행복생활권 과제로 신청한 경우(2점) - [붙임-1]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현황’에 해당되는 지역이 연계하여 신청하되, 지원대상이 되는 참여·수혜기업이 해당 생활권 지역(2개 이상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1점) * 예)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지역 소재 참여·수혜기업이 3개 지역 중 2개 지역 이상에 분포하여야 함 * 수혜기업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 지역 소재이어야 하며, 참여기업은 광역 시·도 지역 소재이어도 인정 -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신청 시 해당지역의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지방비를 분담하는 경우(1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수행기관(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으로 신청한 경우 적용(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 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기존(종료된 과제에 한함) 지역혁신기관의 인프라(지역산업육성사업(RIS) 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지자체연구소(RRI), 지역특화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2점)
○ 지자체(지방비)에서 국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하는 과제(1점) * 지자체의 현금 매칭 확약서(지자체 장 확인서) 제출 필수(양식제한 없음)
○ 중기청에서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관련 지원과제(품목) (1점) * 해당 시·군·구 지역의 특화발전특구 운영 지자체를 통해 확인(붙임-2, 붙임-3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사업계획이 기존 정부 R&D 과제와 동일·중복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신청과제에 대한 지원제외 대상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름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에서 연구·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과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간접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Ⅳ.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평가에 선정된 신청기관만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Ⅴ. 신청기간 및 방법
[1]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1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1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문의 02-6009-4375, 4379)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이하 임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가 선정된 신청기관에 한함)
○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2017년 1월 중 예정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년 2월 중 예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문의 02-6009-4375, 4379)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이하 임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Ⅵ. 관련 법령
[1]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 5. 12.),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1호 (2016. 5. 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법령 내지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Ⅶ.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 지역 사업설명회
[2] (접수·문의처)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http://irpe.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02-6009-4375, 4379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접수·관리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이 담당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4)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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