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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하이거 2016. 12. 13. 10:30

2017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담당부서 지역산업진흥팀

분류공고 공고기간/상태

2016-12-13~2017-01-13진행중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boardID=48169&boardyear=All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5호

2017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시·군·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원 관련 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통합 지원

* 전통적 요소(제조·가공기법, 생산체계, 디자인 등)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접목,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관련제품의 기술·사업화 지원

 

[2] 지원분야

 

○ 시·군·구 지역(수도권 제외)의 특화자원과 관련된 2차 산업군이 집적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 분야

< 지원분야(품목) 세부사항 안내 >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생물자원(농·수산물 등), 천연자원(온천수, 머드 등), 전통문화자원(공예품, 쥬얼리, 의류 등) 및 전통밀집자원(산업용품, 소재·부품 등) 등으로

○ 시·도를 대표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해당 시·군·구를 대표하는 특화자원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 다만, 생물자원(농·수산물 등)을 활용한 단순 제조 및 생산·가공 식품(차, 음료, 면류, 절편 등 일반 먹거리) 개발과 관련된 품목은 지양

○ 전통밀집자원의 경우, 해당지역이 특정한 품목을 생산하는 소규모(영세)기업이 밀집된 지역이면서 생산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가 가능한 자원
(ex, 대전(대덕구)-안경렌즈)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을 통해 기 발굴된 품목의 경우 ’17년 4월 기준 정부지원이 종료된 품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지원대상

 

○ (R&D)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 (비R&D) 특화자원 활용제품에 대한 기술·사업화지원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 하나의 과제 내에 R&D(기업 수행) 및 비R&D(주관기관 및 참여 지원기관 수행) 지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

 

[4] 지원규모 및 기간

 

○ (사업규모) 국비 약 76억원(신규)

 

○ (지방비 매칭규모) 총 국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필수

* 기초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광역지자체에서 일부 부담 가능

 

○ (사업비 지원비율) 총 국비의 40% 이상은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지원

- (민간부담금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국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R&D 수행)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R&D 수행)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지원기관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 부담

 

< 수행기관별 사업비 배분(예시), 국비 6억, 지방비 6천만원의 경우 >

(단위 : 천원)

수행기관별 사업비 배분(예시), 국비 6억, 지방비 6천만원의 경우
수행기관국비
(정부출연금)
지방비
(지자체매칭)
민간부담금해당기관 사업비
현금현물
주관 기관총괄 지원기관310,00040,000필요시필요시350,000
참여 기관참여 지원기관50,00020,000필요시필요시70,000
참여 중소기업
(R&D 수행)
80,000-16,00024,000120,000
참여 중소기업
(R&D 수행)
80,000-16,00024,000120,000
참여 중견기업
(R&D 수행)
80,000-40,00040,000160,000
합 계600,00060,00072,00088,000820,000

 

○ (지원기간 및 규모) 총 3년, 과제당 연평균 6억원(국비)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2017. 4월 ~ 2017. 12월(9개월)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예시 >

추진쳬계도 예시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주관기관 : 총괄 지원기관(과제기획·관리, 지술지원, 사업화지원) - 참여기관(참여기업1(R&D 수행),참여기업2(R&D 수행2),참여기업3(R&D 수행3),참여지원기관(기술 사업화지원)) - 수혜기업....(수혜기업...))

*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은 복수(2개 이상) 구성 필수

 

○ (주관기관) 과제 수행계획 수립, R&D 및 비R&D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총괄기획·관리,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등

 

○ (참여기관) R&D 참여기업 및 비R&D 참여지원기관으로 구분

- (참여기업)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수행

* 총 지원국비의 40% 이상은 R&D 참여기업에 계상하며, 과제별 2개 이상 구성 필수

** 참여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연차평가시 참여기업 추가 가능(단, 참여기업이 연차별로 동일할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과 관련한 차별성있는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참여지원기관)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1개까지만 가능

 

○ (수혜기업) 주관 및 참여지원기관으로부터 비R&D 지원을 받는 기업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참여기업)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참여지원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기업)

 

○ (수혜기업)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신청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지원(최소 2개 이상)

 

[7] 공모방식 : 자유공모

 

[8] 지원유형

 

○ (R&D) 지역 특화자원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등을 지원(참여기업에서 직접 수행)

< R&D 세부 지원유형 >

R&D 세부 지원유형
지원유형개념
R&D 분야전통기술개선

기존 소재 및 원료생산 및 가공 등 전통적인 기술(기법)의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첨단기술 융·복합

기존 전통기술에 6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소재, 신공정 등을 개발하여 적용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수요연계형 제품개발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재료 및 소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관제품을 개발해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신제품 개발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에 자사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 6T :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ST(우주항공기술), CT(문화기술)

 

○ (비R&D) 제품 성능개선, 부가가치 제고,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주관기관 및 참여지원기관에서 수행)

< 비R&D 세부 지원유형(프로그램) 예시 >

비R&D 세부 지원유형(프로그램) 예시
구 분유 형프로그램(예)
비R&D제품 성능 개선컨설팅시제품제작기술지도인증지원특허지원
제픔 부가가치 제고컨설팅제품고급화디자인개선브랜드개선기타
제품 판로 개척상품기획네트워킹전시회마케팅기타

 

* 3개 지원유형 중 기업수요가 높고 기업지원기관의 특징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1~3개 선정(위 예시 이외의 프로그램 선정가능)하여 해당 비R&D를 집중 지원(인력양성, 경영지원 제외)

** 집중 지원 외에 기타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경우 공동마케팅 과제를 통해 지원할 계획

 

[9]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참여기업(R&D 수행기업)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참여기업(R&D 수행기업)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불성실수행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

 

○ 기술료 납부방식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방식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Ⅱ.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절차

평가절차
구분개념 평가선정 평가과제 지원
선정절차사업공고개념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개념계획서 평가
(KIAT)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사업계획 평가
(평가단, KIAT)
과제지원
(KIAT)
일정(안)’16.12월’17.1월’17.1월’17.2월’17.3월’17.4월

 

○ (개념계획서) 서면평가 → 최종 지원대상의 3배수 이내 선정

(개념계획서) 서면평가 → 최종 지원대상의 3배수 이내 선정
구 분내 용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공고로 접수된 개념계획서의 지역 특화성, 경쟁력,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제안기관 및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여부 등 포함

선 정

●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의 3배수 이내의 개념계획서를 선정 → 개념계획서 선정 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사전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사업계획서) 사전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구 분내 용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 실시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

평가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60분 내외)

 

[2] 선정기준

 

○ 개념계획서 평가기준

개념계획서 평가기준
항 목기 준
품목의 경쟁력

○ 해당 품목의 지역성, 특화성 및 타지역과의 차별성

○ 해당 품목과 관련한 2차 산업관련 기업현황 및 생산제품·생산액 현황

* 특정 지역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5년 이상)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인지 여부

지원(육성)전략의 타당성

○ 부가가치 창출 등 지원전략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 해당품목 지원에 따른 경쟁우위 요소의 적절성

* 해당품목 지원 방향·전략의 실현 가능성 및 2차 산업 관련 기업군 육성 전략의 타당성 여부

기대효과

○ 신제품 개발, 관련제품의 사업화 등 부가가치화 시장진출의 성공가능성

○ 지역기업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구 분검 토 내 용
품목의 경쟁력지역(산업) 여건

■ 특화품목 생산과 관련된 생산제품 현황 및 생산액 규모 등

■ 통계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중견·중소기업 현황 등

시장성

■ 특화품목 및 관련제품의 국내 시장규모, 향후 성장 가능성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

■ 해당 특화품목 육성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발전전략 등

■ 지방비 확보 및 지원계획

사업내용사업내용의 타당성
(R&D)

■ 품목 활용 제품 개발내용의 적절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 개발제품의 사업화 추진전략의 구체성

■ 개발제품의 시장진출 성공가능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비R&D)

■ 부가가치 창출 등 특화품목 지원전략의 타당성

■ 비R&D 지원내용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수혜기업 선정 및 지원방법의 타당성

■ 수혜기업 사업화 성공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수행기관 역량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전문성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사업화 가능성

■ 해당 품목 및 관련제품의 명품화 가능성

■ 지역 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대 등 경쟁력 강화 가능성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직간접 고용 증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활성화 및 지역재생효과 등

 

 

Ⅲ. 우대사항 및 유의사항

 

[1] 우대사항

* 개념계획서 선정에는 미 반영되며, 추후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해당여부 및 관련서류 제출

 

○ 지역행복생활권 과제로 신청한 경우(2점)

- [붙임-1]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현황’에 해당되는 지역이 연계하여 신청하되, 지원대상이 되는 참여·수혜기업이 해당 생활권 지역(2개 이상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1점)

* 예)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지역 소재 참여·수혜기업이 3개 지역 중 2개 지역 이상에 분포하여야 함

* 수혜기업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 지역 소재이어야 하며, 참여기업은 광역 시·도 지역 소재이어도 인정

-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신청 시 해당지역의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지방비를 분담하는 경우(1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수행기관(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으로 신청한 경우 적용(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 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기존(종료된 과제에 한함) 지역혁신기관의 인프라(지역산업육성사업(RIS) 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지자체연구소(RRI), 지역특화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2점)

 

○ 지자체(지방비)에서 국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하는 과제(1점)

* 지자체의 현금 매칭 확약서(지자체 장 확인서) 제출 필수(양식제한 없음)

 

○ 중기청에서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관련 지원과제(품목) (1점)

* 해당 시·군·구 지역의 특화발전특구 운영 지자체를 통해 확인(붙임-2, 붙임-3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사업계획이 기존 정부 R&D 과제와 동일·중복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신청과제에 대한 지원제외 대상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름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에서 연구·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과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간접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Ⅳ.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추진주체일정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평가지원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16.12.13
개념계획서 접수온라인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서류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17.1.11
‘17.1.13
서면평가 및 3배수 이내 선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17.1월중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관‘17.1월말
사업 계획서 접수 및 지원과제 선정사업계획서 접수온라인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서류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17.2월중
서면검토, 현장실태조사지역사업평가단‘17.2월말
평가위원회 개최한국산업기술진흥원‘17.3월초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관‘17.3월중
최종선정 협약체결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업평가단 ↔ 주관기관‘17.3월말

 

* 상기 일정은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평가에 선정된 신청기관만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Ⅴ.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지원품목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16. 12. 13(화) ~ 마감시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1월 말 예정

* 선정된 신청기관 대상으로 추후 안내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2016. 12. 26 (월)
~ 2017. 1. 11(수)까지

○ 신청서류 제출 : 2016. 12. 26(월)
~ 2017. 1. 13(금)까지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 2017년 2월 중 제출 예정

* 접수기간은 선정된 신청기관 대상으로 추후 안내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www.ritis.or.kr)

○ 신청서류 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 온라인 접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www.ritis.or.kr)

○ 신청서류 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1]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1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1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문의 02-6009-4375, 4379)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이하 임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가 선정된 신청기관에 한함)

 

○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2017년 1월 중 예정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년 2월 중 예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문의 02-6009-4375, 4379)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이하 임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Ⅵ. 관련 법령

 

[1]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 5. 12.),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1호 (2016. 5. 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법령 내지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Ⅶ.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 지역 사업설명회

지역 사업설명회
지역일시장소비고
대전2016. 12. 20(화), 14:00~16:00대전 션샤인호텔 오아이스홀전국·충청권
제주2016. 12. 19(월), 14:00~16:0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대회의실-
광주2016. 12. 21(수), 14:00~16:00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다목적 강당광주·전남·전북
부산2016. 12. 22(목), 15:00~17:00부산테크노파크 114호부산·울산·경남
대구2016. 12. 22(목), 15:30~17:30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1층 지구관대구·경북
강원2016. 12. 19(월), 15:30~17:30강원대학교 공대 6호관 214호-

 

[2] (접수·문의처)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http://irpe.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02-6009-4375, 4379

접수·문의처
지역문의처문의전화주 소
부산부산지역사업평가단051-315-9246

(47046)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대구대구지역사업평가단053-818-9564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대전대전지역사업평가단042-864-4277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광주광주지역사업평가단062-604-9124

(6100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울산울산지역사업평가단052-248-5765

(44428)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강원강원지역사업평가단033-258-2681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충북충북지역사업평가단043-278-2716

(28160)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충남충남지역사업평가단041-415-2167

(3121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전북전북지역사업평가단063-278-9739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건지원 1층

전남전남지역사업평가단061-399-7523

(58034)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삼태리 850-2)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경북경북지역사업평가단053-818-9507

(38542)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남경남지역사업평가단055-259-3403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207호

제주제주지역사업평가단064-759-7426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접수·관리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이 담당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4)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5)

첨부파일파일이미지★ 2017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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