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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31개 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 홍보

하이거 2016. 12. 29. 13:48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31개 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 홍보

 

창조정책담당관 2016.12.29.

 

  http://www.mos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 31개 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 홍보 -


□ 기재부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

 ㅇ 31개 정부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분야별(11개) : 금융․재정․조세,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등
     * 대상별(39개) : 취약계층, 근로자, 소비자, 내국법인, 대학생, 벤처창업자 등

□ 동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며,

 ㅇ 온라인 상으로도 기재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sf.go.kr)를 찾아볼 수 있다.

 ㅇ 아울러 대국민 홍보효과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 “카드뉴스”(국민소통실 제작)를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노출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1>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첨부 2>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가판)


첨 부 1 ※ 최종 책자는 ’17. 1월초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2016. 12. 27.
이 자료는 2016년 12월 29(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약본 본문의 페이지번호는 책자(가판)의
페이지번호입니다.
Ⅰ 금융.재정.조세
1...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
2...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2
Ⅱ 교육
1...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 2
2...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 3
3...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 3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 4
Ⅲ 여성.육아.보육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5
2...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 6
3...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6
4...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 7
Ⅳ 보건.사회복지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8
2...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8
3...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 9
4...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9
목 차
5...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 10
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10
7...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노인복지법」개정 ·········· 11
8...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 11
9...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 11
10...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 12
Ⅴ 공공안전 및 질서
1...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강화.. ················································· 12
2...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 13
3...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 13
4...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14
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 14
Ⅵ 국방.병무
1...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 15
2... 전.. 병영생활관.. 및.. 전..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 15
3...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 16
4...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 16
목 차

Ⅶ 일반공공행정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 17
2...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 17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18
4...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 18
5...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 18
6...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19
7... 간편여권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 ················································· 19
8... 환경기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 가능 ··············· 19
9...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 20
1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 개시 ······· 20
Ⅷ 농림.해양.수산
1...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21
2...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 22
3...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 ··············· 22
4...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 23
5...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 23
6...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 24
7...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 24
8...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 25
9...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 25
목 차
Ⅸ 국토개발
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 ···················· 25
Ⅹ 산업.에너지.자원
1...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시기.. 조정 ················ 26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 26
3...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 ····································································· 26
환경
1...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 27
2...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 ································· 27
3...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 ···················································· 27
목 차
ⅩⅠ

- 1 -
Ⅰ 금융.재정.조세
. 기획재정부
1.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p.33
추진배경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육성
주요내용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 조정ㆍ확대
- 공제율 최대 30%로 인상[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 동력ㆍ원천
기술 R&D 지출액 비중 × 일정배수]
-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ㆍ2상 시험,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 위탁ㆍ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에 국내 대학 등 추가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 7%, 대기업: 5%
- (대상 시설투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 2 -
. 기획재정부
2.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p.52
추진배경 :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
주요내용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Ⅱ 교육
. 교육부
1.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p.80
추진배경 : 특수학급의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시설ㆍ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 지원 등 인력과
경비 지원
시 행 일 : 2016년 12월 5일

- 3 -
. 교육부
2.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p.85
추진배경 : 특수학교 학생의 장애특성ㆍ유형을 고려한 안전 및 편의
시설 강화와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법령 정비
주요내용
①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 강화
② 특수학교 교지 기준 면적 명확화(교지 기준 면적에 순회학급 제외)
③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시설ㆍ설비 기준 적용 등
시 행 일 : 2016년 12월 5일
. 교육부
3.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p.90
추진배경 :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타학기ㆍ
타학년으로 연계하여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 필요
주요내용
①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등을 활성화하고,
자유학기 활동(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중 2개
이상의 영역을 특화하여 편성·운영
② 학교 구성원의 의지, 자유학기제 운영 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선정 예정
시 행 일 : 2017년 1월
- 4 -
. 여성가족부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p.93
추진배경 :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어,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필요
주요내용
① 부모교육 매뉴얼ㆍ콘텐츠 개발 및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
②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ㆍ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가족행복드림’) 실시
③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
교육 실시
시 행 일 : 2017년 상반기

- 5 -
Ⅲ 여성.육아.보육
. 고용노동부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p.97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속기간ㆍ근로형태ㆍ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60일 보장)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았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급액
-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
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시행일 : 2017년 1월
- 6 -
. 법무부
2.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p.100
추진배경 : 면접교섭권자의 확대
주요내용
① 일정한 경우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까지 면접교섭권 확대
②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
시 행 일 : 2017년 6월 3일
. 여성가족부
3.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p.101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주요내용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
※ (∼'12년)월 5만원→('13년)월 7만원→('15년)월 10만원→('17년)월 12만원
※ (~'16년) 자녀 연령 만 12세 미만 → ('17년) 만 13세 미만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10년)월 10만원→('11년)월 15만원→('17년)월 17만원
③ 유치원,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에서 한부모가족 차별 금지 및 교육
의무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6.12.2.) 공포 후 즉시 시행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 7 -
. 여성가족부
4.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p.102
추진배경 :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 편의 증진
주요내용
① 도입이유 : 계좌이체 송금수수료 발생 등 이용자 불편 개선, 임신 ㆍ출산ㆍ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도입
② 서비스 신청절차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가 조회되고, 그 중 1개 선택
※ 연계된 후 본인부담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는 없어지며, 서비스 이용이 완료된
건의 본인부담금은 카드사에서 청구
③ 신청인 :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예외적 경우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카드 발급 문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 8 -
Ⅳ 보건.사회복지
. 고용노동부
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p.107
추진배경 : 대학의 종합적인 취ㆍ창업지원 역량강화 및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확대
주요내용
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16년 41개교 → '17년 60개교)
② 총 사업비 증액(대학당 5억원→6억원)
* 증가분(1억)은 정부+대학 각 50% 매칭하되, 대학별 학생 대상 진로ㆍ취업지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지원
시 행 일 : 2017년 3월
. 고용노동부
2.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p.108
2017. 1. 1.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6. 1. 1.부터 단계적
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됩니다.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16.1.1.부터 시행
-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년이 미적용
시 행 일 : 2017년 1월

- 9 -
. 법무부
3.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p.119
추진배경 :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 및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정비
주요내용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확대
②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신설
③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 도입
시 행 일 : 2017년 2월
. 보건복지부
4.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p.120
추진배경 : 임신부, 조숙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주요내용
①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
②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70만원→90만원)
③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
- 10 -
. 보건복지부
5.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p.121
추진배경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주요내용
①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
②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확대 지원
③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5,640원/일 → 10,420원/일)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 보건복지부
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p.122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① '17년 기준 중위소득 : '16년 대비 1.7% 인상
- 4인가구 기준 ('16년)약 439만원 → ('17년)약 447만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6년)29% → ('17년)30%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16년)약 127만원 → ('17년)약 134만원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 11 -
. 보건복지부
7.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
p.123
추진배경 :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전 국민 노인학대 인식 개선
주요내용
①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②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 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 공표,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
③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8개→14개 직군)
시 행 일 : 2016년 12월 30일
. 여성가족부
8.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p.131
추진배경 :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주요내용
①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선택 가능(3개* 중 택일)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② 대중교통 또는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가능
시 행 일 : 2017년 1월 11일
. 외교부
9.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p.135
추진배경 :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익증진
주요내용 :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 발급 개시
시 행 일 : 2017년 상반기(잠정, 여권법령 개정 후 시행)
- 12 -
. 해양수산부
10.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p.136
추진배경 : 한의학적 치료를 접하기 어려운 섬지역에 어업안전보건
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한의학 진료 추가 추진
주요내용
① 의료서비스 지역 확대('16년 5개소 ⇒ '17년 10개소)
②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지역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시 행 일 : 2017년 7∼10월
Ⅴ 공공안전.. 및.. 질서
. 환경부
1.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강화 p.148
추진배경 :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추가 및 안전ㆍ표시
기준 강화
주요내용
①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인쇄용 잉크ㆍ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
② 안전ㆍ표시기준 강화(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형 사용금지, 표시
사항 추가)
시 행 일 : 2016년 12월(잠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중)

- 13 -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 p.149
추진배경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계획
주요내용
① 통합 인증원 기관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② 통합 인증원의 업무
- HACCP 적용업소 등의 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
-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사업
-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 통계 및 이력 관리 등
시 행 일 : 2017년 2월 4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3.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p.150
추진배경 : 식습관 변화에 따른 외식비율 증가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필요
주요내용 :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개정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등급 공표 등 실시
시 행 일 :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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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4.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p.154
추진배경 : 장기사용 승강기 및 갇힘 사고 증가에 따른 승강기 안전
관리 강화
주요내용
①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정기화(1회→3년 마다)
②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성 개선 의무
③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구출운전수단 설치 의무
시 행 일 : 2017년 1월 28일
. 국민안전처
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p.155
대상시설 :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보상하는 손해 :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
타 의무보험과의 관계 : 화재보험법상 신배책부화재보험, 다중이용
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면제
시행일 : 신규 시설은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은 7월 7일
까지 가입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최대 300만원(위반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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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방.병무
. 국방부
1.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p.169
주요내용
① 모집분야 :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② 지원자격
- 1순위 : 면허ㆍ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
- 2순위 :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
③ 모집절차 : 병무청에서 모집 공고 ⇒ 지원 ⇒ 선발 ⇒ 입영
④ 근무부대 : 군병원, 사단급 의무부대
시 행 일 : 2017년 5월
※ 2∼4월 모집ㆍ선발, 5월부터 매월 입영(예정)
. 국방부
2. 全 병영생활관 및 全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p.172
추진배경 :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
주요내용 : 전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포함) 에어컨 설치 보급
*기존 에어컨 설치율 : 약 45% (100%로 확대 설치)
시 행 일 : 2017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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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3.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p.178
추진배경
.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국방예산의 합법적 집행 곤란
.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위법한 업체에게 경제적 손실이 부과
될 수 있는 제재 강화 필요
주요내용 : 허위 원가자료 제출을 통해 발생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액수를 2배로 증액하여 제재 강화
시 행 일 : 2016년 12월
. 방위사업청
4.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p.179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성장 지원
주요내용
① 경영노력보상 평가기준 재정립
- 생산성경영노력 보상기준 완화(최소점수 부여기준 Level 4→
Level 3)
-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 50% 가산
② 기본보상 조정계수 상향조정 (0.2→0.3)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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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일반공공행정
. 국토교통부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p.194
추진배경 : 공공임대주택 입주ㆍ관리의 선순환구조 마련
주요내용
① 입주기준(소득ㆍ자산) 마련
- 소득불문자에 대한 소득기준 신설,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기존
소득기준 일부 조정
- 부동산ㆍ자동차 외에 금융 및 기타자산까지 포함 및 자동차 별도
관리
② 재계약기준(소득ㆍ자산) 마련
-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
기준 충족
시 행 일 : 입주기준(2016년 12월 30일), 재계약기준(2017년 6월
30일
. 법무부
2.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p.196
추진배경 :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 편의 도모
주요내용
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 도입(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②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 도입(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시 행 일 : 2017년 1월 7일
(동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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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p.197
추진배경 :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주요내용
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②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처리기간(60일), 조정서의 집행력
부여 등 규정
시 행 일 : 2017년 5월
. 법무부
4.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p.198
추진배경 : 경제적 약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 완화
주요내용
① 과태료를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
②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비율 완화(5% → 3%)
③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규정
④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도입
시 행 일 : 2017년 6월
. 법무부
5.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p.199
추진배경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해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민 불편사항 해소
주요내용
① 경찰청 보유 국민의 지문 정보 연계
②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행 일 : 2017년 4월(잠정, 시스템 구축 중)*
※ 시스템 구축 완료(2016년 12월), 시험운영(2017년 1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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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6.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p.202
추진배경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요내용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처 번호변경 적합 여부 결정
시 행 일 : 2017년 5월 30일
. 외교부
7. 간편여권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 p.206
추진배경 : 더 많은 재외공관에서 간편한 여권신청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① 디지털 여권사진촬영시스템 구축(84개→157개 재외공관)
② 제출서류 및 종이 여권신청서 작성항목 최소화(84개→157개 재외공관)
시 행 일 : 2017년 1월 2일
. 환경부
8. 환경기업,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가능 p.211
추진배경 : 국내 환경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술개발
(R&D)부터 실증실험, 해외진출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
주요내용 :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2017년 6월 운영 예정)
※ (위치)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인접, (기간) ‘13년~’17년(5년), ‘17.6월 개소,
(총사업비) 1,464억원(국비 100%), (면적) 부지면적 18만㎡, 연면적 44천㎡
(주요시설) 연구지원시설, 파일럿테스트, 테스트베드, 시제품생산지원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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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9.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p.212
추진배경 :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5.1)
.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액 인상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증금 인상 전ㆍ후 빈병구분
주요내용
① 빈용기보증금액 인상(소주40원→100원, 맥주50원→130원)
② 재사용표시 크기 또는 색상 변경(150%이상 확대, 붉은색 등)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 공정거래위원회
1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운영 개시
p.215
추진배경 :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주요내용 : 종합적인 상품ㆍ안전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통합창구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시 행 일 :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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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농림.해양.수산
. 농림축산식품부
1.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p.221
추진배경 : (밭고정)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조건불리)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불리 지역 소득보조
및 지역사회 유지
주요내용 :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① '16년 밭고정직불금 40만원/ha, 조건불리직불금 50/ha 지급 →
밭고정 45만원/ha 지급, 조건불리 55만원/ha 각 5만원씩 인상
하여 지급
② 밭고정직불금도 쌀고정직불금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하여 지급(농업진흥지역 안은 약 58만원/ha, 밖은
약 43만원/ha이며 평균 단가는 45만원/ha)
시 행 일 :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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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2.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p.222
추진배경 : 공정한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
주요내용
①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확대(16개→20개)
②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크기(30p→60p) 확대
③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강화(원료 2순위 표시→3순위)
④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
⑤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시 행 일 : ①.③ 2017년 1월(의무시행) ④ 2017년 5월 30일, ⑤ 2017년 6월 3일
. 농림축산식품부
3.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p.224
추진배경 :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우리 쌀의 고품질화 촉진
주요내용 : 쌀 등급표시제 개선
- (현행)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 (개선) 특, 상, 보통, 등외
시 행 일 : 2017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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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4.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p.230
추진배경 :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의 출입국 신고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주요내용
①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하여야 함
②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시 행 일 : 2017년 6월 3일
. 해양수산부
5.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p.244
추진배경 :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9종→12종)
*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모든 조리 음식)
. 원산지 표지판 A3크기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
시 행 일 : 2017. 1. 1. 의무시행
(2016. 12. 31.까지 종전 규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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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6.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p.245
추진배경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및 한중 협력
강화
주요내용
① 법률 개정
- 담보금 상향(2억원→3억원)
- 불법 중국어선 몰수 의무화(양국무허가어선)
②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운영
- 중국 정부와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 즉각적인 대응 체계구축
시 행 일
① 개정 법률 시행 : 2017. 1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②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운영 : 2017. 1월(잠정)
. 해양수산부
7.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p.246
추진배경 :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은행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구조개편 추진
주요내용
① (지배구조 개편) 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임기 단축(4년→
2년), 상임이사의 집행간부 전환(4명) 등 경영의 책임성 강화
② (경제사업 활성화) 수산물 등 판매사업 활성화를 조합ㆍ중앙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통해 매년 평가하여
임원 성과관리에 반영
③ (신용사업 독립법인화)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1.15조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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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8.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p.260
추진배경 :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부담금 이중
부과 완화
주요내용 : 2016.1.21일 기준으로 전ㆍ답ㆍ과수원으로 3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 가능
시 행 일 : 2017년 6월
. 산림청
9.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 p.261
추진배경 : 임산물재배 절차의 간소화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경미한 형질변경 행위를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정
시 행 일 : 2017년 6월
Ⅸ 국토개발
. 해양수산부
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 p.271
추진배경 :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의 초기 재원조달 부담 완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제도 도입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시 행 일 :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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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산업.에너지.자원
. 산림청
1.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시기 조정 p.280
추진배경 :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적
부담 완화
주요내용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ㆍ
유통 전으로 조정
* 단,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은 통관 전에 받아야 함
시 행 일 : 2017년 6월
. 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p.284
추진배경 :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른 서비스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소매,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포함
시 행 일 : 2017년 1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특허청
3.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 p.290
추진배경 : 조속한 권리확정으로 기업 등의 특허 감시부담 경감
주요내용 :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시 행 일 : 2017년 3월 1일*
* 시행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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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환경부
1.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p.298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 환경부
2.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 p.299
추진배경 :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
주요내용
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
② 단속카메라 설치 : 서울시 13개 지점(46대) → '17년 서울시 32개
지점(112대) → '20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157개 지점)
③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시 행 일 : 2017년 1월 1일
. 환경부
3.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 p.305
추진배경 : 폐기물 수집ㆍ운반 시 폐기물 낙하 또는 악취 발생 방지
필요
주요내용 : 폐기물 종류별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하여 수집ㆍ운반
시 행 일 : 2017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