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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도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은 계속 된다!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방안 추가 발표

하이거 2016. 12. 7. 06:53

2017년에도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은 계속 된다!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방안 추가 발표

 

담당부서 창업진흥과 등록일2016-12-07

 

 










































































 



2017년에도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은 계속 된다!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방안 추가 발표 -


□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청년․기술창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이 혁신활동을 한층 가속화한다.

 ◦ 올해 중소기업청은 수차례 창업정책 혁신*을 통해, 내수 위주의 아이디어 창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기술기반 창업으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확립하였으며,

     *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방안」(4.18), 「팁스(TIPS)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6.22),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8.17) 등을 수립․시행

 ◦ ’17년에는 그간의 혁신 노력이 경제활력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적 창업사업별 혁신 실천계획을 연쇄적으로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5일(月),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겸 창업정책 브리핑을 개최하였음

 ◦ 주영섭 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창업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인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였음

중소․중견기업 정책환경 진단


□ 현재 한국경제는 ‘뉴 노멀(New Normal)’이라 불리는 세계 경제환경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역사적 변곡점”을 맞고 있음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고착화되고 있고,

 ◦ 디지털 기기와 인간, 물리적 환경의 융합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법칙이 근본적으로 변화 중

<4차 산업혁명과 경쟁법칙 변화>
 
Before
(4차 산업혁명)

 *Cyber +Physical +Bio 융합
After


∙대량생산․대량소비

∙제품이 수요를 결정

∙대기업 위주
∙개인별 맞춤형 생산․소비

∙수요가 제품․서비스 창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중심


□ 이제는 작고 빠른 물고기가 크고 느린 물고기를 이기는 시대가 되었으며, 창업․중소․중견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

 ◦ 저성장의 파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혁신이 시급한 상황임

 


현 단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


□ (성 과) 장기 저성장으로 특징되는 “뉴노멀” 흐름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통적 현상 


 ◦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경제주체가 분발하여, 과거 보다낮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 S&P는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인 AA등급으로 상향조정(’16.8, A+인 일본보다 2등급 높음)

 ◦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글로벌 수출시장 전반의 부진 속에서도,우리 경제의 수출 순위 및 수출시장 점유율은 상승

 


 ◦ 특히, ’13년 이후 범정부적 창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벤처투자․신설법인 등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붐” 도래

 


   - 금년에도, 벤처펀드 조성액 3조원(’16.10, 2.43조원) 돌파가 확실시 되는 등 벤처․창업 활성화 추세가 계속될 전망
□ (과 제) 뉴노멀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의 위험과 세계 교역축소에 따른 수출 감소, 높은 청년실업률 등 극복해야할 과제도 상존

 


 ◦ 저성장의 흐름을 극복하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제적 정책혁신과 함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


저성장시대 돌파구:수출, 창업


□ 해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뉴노멀”이라는 저성장 시대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 무엇보다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포함한 “세계화”와“청년․기술창업 활성화”가 최우선 정책과제

□ 첫째,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는 풍선효과 없이 국내 일자리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치열한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선결조건

□ 둘째, 기술기반의 창업기업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 정책수단

     * 고용증가율(’03~’13) : 벤처기업9.1% ≫ 일반 중소기업2.7% > 대기업2.1%

 ◦ 주요 선진국에서도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총성없는 “창업전쟁”을 벌이는 상황

     * (미국)Startup America Initiative, (중국)대중창업․만인창신 등

창업정책 혁신전략 및 추진 경과


□ 지난 1월 개청이래 첫 기업인 출신인 주영섭 청장이 부임한 이래,

 ◦ 중소기업청은 수출․기술혁신(R&D)․창업․인력 등 중소․중견기업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중

     * (’16.3.3)중소․중견 수출 확대 혁신방안 → (3.31)중소․중견 R&D 정책 개편방안 → (4.18)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방안 → (10.25)중소․중견 인력정책 혁신전략

□ 특히, 4월에 수립한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방안?에서는 정책 패러다임 혁신 6大 기본원칙* 아래, 제3세대 기업가 육성을 위한 5대 혁신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6대 기본원칙 : ①전략성 확립, ②성과창출 중심, ③민간(시장) 주도, ④정책간 연계성, ⑤산업생태계 중심, ⑥효율성 추구

<창업기업 육성정책 5대 혁신전략>
 

기존 정책관행

뉴 패러다임



1
창업저변 및 기반 확대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2
아이디어 위주의 창업
고부가 기술중심 창업
3
내수시장 위주의 창업
해외시장 개척형 창업
4
창업자 개인역량에 의존
위험분산형 창업생태계
5
공급자 중심 관리시스템
시장밀착형 육성체계


 ◦ 창업정책 혁신이 육성 목표로 삼고 있는 “제3세대 기업가”는

   - 주력산업-ICT융합, 제품 서비스화, 글로벌 시장통합 등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시장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업가 그룹”으로서,

   - 개인의 기업가적 자질(1세대)과 혁신 기술(2세대)을 뛰어넘어, ‘기업가적 창업생태계*’의 뒷받침을 통해 육성 가능

     *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 민간․시장지향적 정책시스템, M&A 등 EXIT 활성화
□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뚜렷한 목표와 전략이 부족하여, 여러 창업정책간 중복 및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 창업아이템의 ①기술적 난이도*와 ②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정책을 구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였음

     * 아이템의 혁신성 유무에 따라 ①혁신형 창업과 ②생계형 창업, 혁신형 창업은 기술적 독창성에 따라, ⅰ)기술 중심 창업과 ⅱ)아이디어 기반 창업으로 구분 가능

    ** 성장단계 : 창업 준비단계 → 창업실행 및 초기(0~3년) → 도약 및 성장(3~7년)

<창업기업 육성정책 포트폴리오 개편 결과>
 
과  거 : 창업초기 아이디어 창업 위주


현  재 : 기술창업 중심 성장단계별 균형


□ 중소기업청은 위와 같은 창업정책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려하여,’1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 창업 3~7년차에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 지원을 위해, 도약단계 예산*을 대폭 확충하였음

     * (’16)464억원 → (’17정부안)979억원(R&D, 정책자금 제외)

<창업성장단계별 육성예산 구조조정 결과>
 
’16년
창업준비
(12%)
창업초기
(72%)
창업도약기
(16%)


’17년
창업준비
(9%)
창업초기
(61%)
창업도약기
(30%)


□ 한편, 창업정책 혁신 전략의 현장 착근을 위한 세부사업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주재하고 중기청 전 간부가 참여하는 “창업․벤처 정책회의”를 신설하고, 현재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

     * 1차(10.20), 2차(10.28), 2차(10.20), 3차(11.4), 4차(11.10), 5차(11.18), 6차(11.24), 7차(12.5)

 ◦ 금일 브리핑에서는 그간 “창업벤처정책회의”를 통해 다듬어온 ?창업보육지원체계 전면 혁신방안?과 ?청년창업사관학교 3.0 추진방안?을 우선 공개하고,

 ◦ 앞으로 2017년 사업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 핵심적 창업정책에 대한 구체적 혁신 실천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임

     * 주요 창업정책 혁신방안 발표 계획(~12월말)
    
 ① 2017년 창업선도대학 추진계획, ②창업도약패키지 고도화 방안 ③ 2017년 팁스(TIPS) 프로그램 혁신방안, ④2017년 모태펀드 출자계획 등


□ 오늘 발표할 2가지 혁신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부적인 정책혁신 내용은 <별첨> “보도 참고자료” 활용 요망

정책혁신①

?창업보육지원체계 전면 혁신방안?


1

 추진배경 및 현황


□ ’90년대 후반 창업기업에게 공간 및 멘토링 제공을 목적으로,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를 설립․운영

 ◦ 전문인력․장비 등의 활용이 용이한 대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설립되어, 가장 보편적인 창업 인프라로 자리매김

     * 전국 267개 창업보육센터(중기청 지정)에서, 6,589개 창업기업 육성중(’16.10)

<창업보육센터 운영주체별 지정현황(’16.10)>
 
구 분
대학
연구
기관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재단/협회
민간
기관
합 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BI수(개)
34
6
160
200
17
10
9
24
7
267
비율(%)
12.7
2.2
60.0
74.9
6.4
3.7
3.4
9.0
2.6
100


□ 창업시장의 요구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온 선진국 BI와 달리,

 
구 분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
보육기능*
창업 공간 제공
초기 사업화 및 경영 멘토링
투자 연계 및 네트워킹
엔젤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1~2세대 보육모델에 머물러 있고, 선진형 BI 모델은 11.8%에 불과

     * BI 수입․지출 실태조사(’16.9, 창업보육협회) 응답 178개 센터 기준으로 추정



 ◦ 이는 ①90년대말 벤처붐에 편승한 양적 급증(’98, 30개 → ’00, 240개), ②나눠주기式 정부정책(’01~현재, 정부보조금 총 1,434억원)으로 자립운영 저해, ③창업지원사업간 분절적 지원 등이 원인으로 작용

2

 주요 정책혁신 과제


? 자립 촉진 : 의존형 → 자립형 BI


◇ 성과중심 경영평가 도입 및 운영비 배분 혁신, 자율성 기반의규제완화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경영을 촉진


 ◦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재편하고, 인프라 위주에서 성과중심 평가로 전환

<BI 운영평가 → 경영평가 개편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 명칭

∙BI 운영평가

∙BI 경영평가
평가 방향

∙운영 효율성(인프라위주)
∙운영효율성+경영성과
평가 주체

∙지방중기청
∙지방청+경영평가위원회
평가 방법

∙정량지표 100%
∙정량 70%+정성 30%
결과 공개

∙일부(S, A등급)
∙전체(S, A, B, C등급)


 ◦ BI 경영평가는 전체 보육센터를 대상으로 하되, 운영비 지급대상은 당초 취지에 맞게 대폭 축소(BI 운영지침 개정)

   - 원칙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자립운영 준비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되,

     * 창업지원법 제2조 창업자 정의(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준용

   - BI별 경영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운영비 지급대상을 수도권 소재 BI는 지정 7년 미만, 지방소재 BI는 10년 미만으로 한정

 ◦ 현행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전담조직* 또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제도**를 활용하여, BI의 단계적 독립법인화 유도

     * 창업지원법 제7조의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특별법),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촉진법) 등

 ◦ 보육료․투자수익 등 BI 수입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 육성 등에 재투자하는 “독립채산제” 확립(BI 운영요령 개정)
 ◦ 산학협력단과의 회계상 독립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과 ‘구분계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BI 사업자 협약 갱신 추진

 ◦ 현재 죽음의 계곡(3~7년차) 단계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보육기능을 전․후방으로 확장(BI 운영요령 개정)

   - 공간활용 : BI 공간 관련 획일적 규제를 BI 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기준제시 → 자율운영)으로 전환

 
현  행

개  선


∙창업기 + 도약기 : 80%이상 의무사용
∙성장기 : 20%이상 금지

∙창업기(3년미만) : 10이상~40%이내
∙도약기(3~ 7년) : 50%이상
∙성장기(7~10년) : 40%이내


   - 입주자격 및 보육기간 : 현행 3년 미만 창업기업인 입주자격을7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육기간도 최장 10년까지 허용

? 역량 강화 : 1․2세대 → 3․4세대 BI


◇ 센터장․매니저 등의 보육역량 제고 및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창업․성장 단계별 보육프로그램 및 연계지원 확충


 ◦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 “매니저 경력” 등을 BI 센터장 자격기준으로 명시하고, 최소 임기를 4년 이상으로 의무화

<창업보육센터장 자격기준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경력요건

∙해당 없음

∙창업 또는 기업경영 유경험자(CEO)
∙민간 기업체 경력 10년 이상(임원)
∙BI 매니저 10년 이상 경력
∙BI 센터장  5년 이상 경력 등
최소임기

∙2년 이상
∙4년 이상
근거규정

∙없음
∙BI 운영요령(고시)

 ◦ BI 매니저가 보유한 보육역량 및 경험 등을 D/B화 하고, 보육역량 차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매니저의 자격과 경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니저 보육역량 등급 평가 및 등록제도” 신설(’17.3)

<매니저 등록제도 운영 개념도>
 
기본 자격
+
경력 보유

매니저 등록
∙BI 매니저, 경영/기술지도사 등 자격소지자

∙창업관련 전공자 등

∙2년 이상 BI 근무경력 보유

∙5년 이상 창업지원기관 근무 등
∙매니저 역량별 관리

  * 주임, 선임, 책임, 수석





예비 매니저(행정․보조 인력)


등록 매니저


   - 등록된 ‘매니저’를 대상으로 연봉총액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매니저 인건비 보조프로그램” 신설(’17.6)

     * 매니저 1인당 연봉총액의 30%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되, 역량등급(주임~수석)별로 차등화(단, BI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선진 창업보육기법 이식을 위해, 예비 및 등록 매니저를 대상으로 수준별* “액셀러레이팅 전문가 양성과정**” 신설(’17.6)

     * (예시) 예비 매니저 → 기초과정, 등록 매니저 → 심화과정

 ◦ 성과창출 우수 BI 20개(지방BI 60% 이상)를 선별하여, 보육센터당 최대 1억원(탁월 1억원, 우수 5천만원)의 성과보상 프로그램 마련

   - 지급된 보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전액 센터장과 매니저에게 배분하고, 해당 사업자는 중기청 사업 참여시 우대 및 표창 등 수여

<BI 성과보상 프로그램 예시>
 
구 분
수도권
지방

탁   월
4개 ×  1억원
6개 ×  1억원
10개(10억원)
우   수
4개 × 0.5억원
6개 × 0.5억원
10개( 5억원)

    * 매년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원규모 및 단가 등을 재설정
 ◦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여 엔젤투자를 할 수 있는 BI를 선별하여, 선진형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코워킹 스페이스 등 초기기업 전용공간, 전문인력 확보, 멘토링 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원(BI당 최대 3억원 이내)


 ◦ BI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2개이상 BI가 협업하는 “네트워크형BI*” 확대 운영(’16.5개→’17.8개)

     * BI간 보육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 → 투자․마케팅 등 공동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네트워크 BI 개념도>


? 기반 확충 : 제도적 인프라 보강


◇ 함량 미달 보육센터에 대한 선별 및 퇴출 시스템을 확립하고,온라인 시스템 고도화 및 우수 성공사례 발굴․확산 추진


 ◦ “BI 경영벌점 누적제”를 도입하여, 수준 이하의 부실․저성과 BI에 대한 퇴출 통로를 마련(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최근 5년간 경영평가(舊, 운영평가) 결과 최상/최하위 등급 및 위반행위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BI는 지정취소

     * (예시) 최근 5년간 벌점 및 가점 점수를 누적 합산하여 30점 이상인 BI

 ◦ 창업자가 BI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BI 비교․추천 시스템* 도입 및 실시간 공실 정보 제공 등 서비스 구축

     * BI간 보육료, 경영평가, 보육실 면적, 보육분야 등을 비교분석 후 맞춤 추천

   - 창업보육지원사업(건립, 운영, 보육역량) 관리시스템을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으로 통합 운영

   - BI-net과 한국기업데이터 D/B를 연동하여, BI 졸업기업의 매출․고용․수출 등을 최소 5년간 추적 관리

정책혁신②

?청년창업사관학교 3.0 추진방안?


1

 추진배경 및 현황


□ ’11년 3월부터 설립․운영중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기술창업 육성 플랫폼으로 안착

     * 청년CEO 양성(1,215명), 누적 매출(5,199억원), 누적 일자리창출(4,999명) 등

 
구  분
1기
2기
3기
4기
5기
합계
졸업자(팀)
212
213
254
284
252
1,215
생존기업(명)
(생존율, %)
155
(73.1)
176
(82.6)
232
(91.3)
283
(99.6)
-
846
(87.8)
매출액(억원)
1,315
1,723
913
1,084
164
5,199
고용창출(명)
1,171
1,318
1,291
895
324
4,999


□ 초기엔 참신한 창업자 육성모델로 출발했지만, 지속적 혁신 부족으로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과 성과창출 미흡

 
청년창업사관학교

팁스(TIPS) 프로그램


∙'11년~, 총 1,215명 졸업

∙후속투자 : 58개 업체, 437억원

∙'13년~, 총 200개 창업팀

∙후속투자 : 65개 업체, 2,276억원


 ◦ 특히, 시제품제작 등 창업초기 과정에 국한된 분절적 지원체계로 인해, 창업시장에서의 선호도*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

     * 연도별 경쟁률 : (’11)5.4:1 → (’13)6.2:1 → (’15)4.0:1 → (’16)4.1:1

□ 청년창업사관학교 도입기(’11, 1.0모델)와 현재(2.0모델)의 성과 및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창조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청년창업사관학교 3.0 플랫폼”으로의 혁신을 추진

 
단 계

1.0(과거)

2.0(현재)

3.0(미래)




목 표

창업인프라 구축

우수 청년창업자 양성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2

 주요 정책혁신 과제


? 전략성 확립 및 패키지 지원 강화

 ◦ (육성목표 및 방향) 석․박사, 연구원 등 전문적 기술․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고급 기술창업자 발굴․육성에 역량 결집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 업종 및 기존 제조업의 틈새시장 전문인력을 집중 발굴하여, 글로벌 창업을 촉진

     * 제조업+지식서비스, 제조업+ICT, ICT+바이오 등 융복합 분야

 ◦ (성과 창출 견인) 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실적*을 참고하여, M&A․투자유치 등 시장 눈높이에 맞는 공격적인 성과목표 설정

     * 1기 졸업기업(212명) 3년차 성과 : ①연매출 10억원 이상 4.7%②후속투자 유치 2.4%

<사관학교 졸업기업(5년 이내) 성공 판정기준(예시)>
 
구  분

판정기준(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


매출/수출/고용

①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③누적 일자리창출 30명 이상(상시근로자 기준)
투자/회수(EXIT)

④후속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⑤인수합병(M&A, 10억원 이상)
⑥기업공개(IPO, 코넥스 상장 포함)


   - 현행 사관학교 ‘최종(졸업) 평가’를 “졸업생 성공평가*”로 전환하여, 상기 정량적 목표 이외의 정성적 성공가능성**도 종합 심의

     * 입교시 선정평가위원, 사관학교 전담교수 등이 참여하고, 성과 인센티브 연동

    ** 글로벌 진출성과, 거래처 확보 및 안정성, 기술 차별성 및 완성도 등

   - 사관학교 졸업기업 성공판정 시점 및 육성․관리 범위를 졸업 후 5년까지 확장하여, 졸업생 20% 이상 성공기준 달성토록 지원

     * 예시 : (’17)500개 창업팀 입교 → (’18)450개팀 졸업 → (~’23)90개팀 성공
 ◦ (패키지 지원체계 완비) 창업자 양성에서 성과창출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유망 창업자 발굴 및 졸업후 성장 지원 등 집중 보강

<사관학교 입교 전․후 패키지식 프로그램>
 
성장단계

정의 및 지원체계


①입교 전

∙(정의) 창업 또는 사관학교 입교 준비단계
  → (지원) 우수 창업자 스카우터 제도 및 Pre-School 도입
②사업화
∙(정의) 입교 후 창업실행 및 청년 CEO 양성단계
  → (지원) 초기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등 집중지원
③졸업초기
∙(정의) 사관학교 졸업초기 성장단계(죽음의 계곡)
  → (지원) 졸업기업 역량진단을 통한 성장촉진 프로그램 연계
④졸업후기
∙(정의) 창업성공패키지 참여 이후 도약단계
  → (지원) 성과관리를 통해 수혜기업 성공여부 추적관리


   - 입교 前 : 초기창업자의 실전 창업교육 및 코칭 등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Pre-School 과정” 도입(’16.11, 기시행)

     * 창업저변 확대를 위한 ‘기본과정’과 사관학교 입교 희망자 역량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구분․운영

 
기본과정

심화과정


∙대상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자


∙내용 : 창업기초교육(사업계획서 작성 등)

∙시기 : 매월 1회 정기 과정 개설(‘17.1월부터 정기운영)

∙대상 : 사관학교 입교 희망 예비창업자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선발 : 모집공고(서류심사) 및 스카우터 추천(추천서)

∙시기 : ’16.11 ~ ‘17.02 (’17년 입교자)‘17.07 ~ ’17.12 (’18년 입교자)

   ※ 1차 Pre-School(심화) 대상자 : 일반 공모 97명(269명 신청), 스카우터 추천 97명

   - 졸업 後 : 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정책수단에 성장 촉진을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Track) 마련

     * 보육 및 코칭(BI), 기술개발(R&D), 정책자금, 마케팅, 수출 등 별도 T/O 확보
   ․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가능성이 입증될 경우, 우수 졸업기업에 대한 성장촉진 프로그램 집중(중진공 중심)

     * (현행)사관학교 최대 1억원 → (개선)사관학교 최대 2억원 +후속지원(R&D, 정책자금, 투자, 수출 등)

<창업~성장 단계별 일괄 지원 체계도>
 
단계별
창업준비
창업실행
성장단계
안정화단계
주요내용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사업화
BI, 멘토링, 판로, 융자·투자
사후관리
 
As-Is
 
청년창업사관학교(1년 과정)

 
To-Be
창업성공패키지(Pre-School → 사관학교 → 후속 성장지원 등 최대 5년 과정)


? 창업자 발굴․양성체계 고도화

 ◦ (「기술창업 스카우터」 확대)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창업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기술창업 스카우터” 도입(’16.7~)

     * 고부가가치 기술자(ICT 융합, 바이오헬스, 고급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등) 등에 집중하여 창업자 발굴 → (~’16.11, 추천실적)97명

   - 구 성 : 공학한림원 등 외부 전문가를 “객원 스카우터”로 위촉하여,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17.3, 13명→100명 수준)

   - 운 영 : 안산 본교 및 지방 캠퍼스별 선정인원의 20%이내에서 추천서를 발급하고 우대혜택* 제공

     * 우대혜택 : Pre-School 참여 옵션 제공, 서면평가 면제, 가점 부여 등

 ◦ (「가을학기 제도」 도입) 유망 창업자의 사관학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가을학기 입학제도” 신설(’17.6)

   - 입교생 모집공고를 현행 1년 1회 → 1년 2회로 확대하고, 봄학기(3월~)와 가을학기(9월~)로 구분하여 운영

     * 추진일정 : (’17)안산 본원에서 시범추진(30% 이내) → (’18)지방캠퍼스 확대운영
 ◦ (2년 과제 신설) 바이오,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융․복합) 과제 신설 → 2년 과정(최대 2억원)

     * 제조+미래유망 신기술(6T:IT, BT, NT, ST, ET, CT), 제조+ICT, 제조+서비스 등

    ** 다만, 교수, 석․박사, 연구원 등 고급 기술자(49세 이하까지 허용)가 포함된 2인 이상 창업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글로벌 진출 의무화) 창업단계부터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글로벌 진출역량 배양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지원체계 재편(’16.12)

   - 참여신청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목표 해외시장 및 진출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유도

   - 입교자 선발, 중간 및 최종평가 등의 각종 평가지표에 글로벌 진출 전략, 수출 및 외자유치 성과 등 관련 지표 신설․강화

 ◦ (성장단계별 진단․관리) 창업 및 성장 단계별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창업기업별 역량 및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후속지원 연계

   - 단계별 수준 평가 : ❶목표 달성 → 후속단계 계속 지원❷성실 실패 → 보완기회 부여❸함량 미달 → 조기 퇴출

 
창업준비
창업실행Ⅰ
창업실행Ⅱ
후속 패키지 연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Pre-School
사업화 지원
마케팅
POST-BI
청년자금
수출·판로
투융자
민간투자


◦ (전담교수 밀착 코칭 강화) 전담교수 요원을 연차적 으로 확대하되, 전담비율을 8:1 수준까지 개선

     * 전담비율 : (’16)15:1 → (’17)10:1 → (’18~)8:1

   - 전담교수진을 ‘사업화 분야’와 ‘특성화 분야’로 구분하여, 창업팀당 2인의 전담교수를 매칭하는 “복수 전담교수제” 도입(’17.3)

   - 전담교수에 대한 성과평가 및 창업팀 역평가 등을 종합하여, 성과급 및 장기계약 등 인센티브 부여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선) 수준별 커리큘럼을 확충하고, “창업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16.12)

     * 사관학교에서 창업자별 교육비를 일괄지원하고,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필요한 창업교육을 자유롭게 수강한 후에 사후 정산하는 제도

   - ’17년부터 Pre-School을 도입함에 따라, 사관학교 정규과정에서 창업교육 이수시간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

<창업교육과정 개선내용(예시)>
 
현  행

개  선
∙총 160시간

∙필수 80시간 + 선택 80시간

∙외부기관 교육비집행 금지

∙총 120시간(△40시간)

∙필수 40시간 + 선택 80시간

∙일정 한도내에서 외부기관 교육비집행 허용


 ◦ (사관학교 학사관리 합리화) 다소 엄격하고, 지방캠퍼스 단위로 운영되어 온 전체 사관학교 관점에서 효율화 추진(~’17.2)

   - 안산 본교 등 5개 캠퍼스 “통합 출퇴근시스템” 구축을 통해, 타 지역 캠퍼스에서도 교육, 장비활용 등 창업활동 편의 제고

   - 의무출근(입소형) 및 창업활동 시간을 현행 매일 4시간 이상 → 주간 20시간 이상으로 변경,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 허용

 ◦ (자금사용 신축성 제고) 비목별 한도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담교수 등이 멘토링

     *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확정시 사업비 집행계획을 일괄승인하고, 일정금액(예, 1천만원) 이상 항목에 대해서만 사전승인 요청

   -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병행하고 있는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시스템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 사업비 지급기간 단축)

     * (현행)오프라인 3단계 + 온라인 3단계 → (개선)온라인 3단계
? 인프라 확충 및 성과관리 강화

 ◦ (「(가칭) 어울림터」 신설)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내에 투자자․바이어 등과 네트워킹이 용이한 사관학교 전용공간 운영(’17.1~)

 


 ∙장 소 : 팁스타운

 ∙공 간 : 개별 사무실, 미팅룸, 교육 및 오픈형 공용 사무공간 등

     * IR, 회의 등 행사는 기존 팁스타운 내 세미나실, 회의실 활용


 ◦ (지방캠퍼스 인프라 확충) 중진공 연수공간 및 인력 재배치 추진 및 본원-지방간 인력 Pool 공유․교류

   - 사관학교 지방캠퍼스와 지방청 운영 “시제품제작터”를 연계*하여,지방캠퍼스의 부족한 시제품제작 지원 기능 보완

     * 창업사관학교 추천기업을 이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제품제작터 운영요령 개정)

   - 바이어, 투자자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캠퍼스 단점을 보완하여, 도심지내 “오픈형 창업활동공간” 확보(’17.6,호남캠퍼스 시범운영)

 ◦ (졸업기업 성과관리)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 설계(← 졸업기업 성공 판정기준 반영)

     * 생존율, 일자리창출, 매출액, 수출, 투자․M&A, 특허, 수상, NEP/NET 등

   - 한국기업데이터와 연동한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활용

 ◦ (선순환 생태계 구축) 선배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후배기업 투자를 위한 ‘동문기업 펀드’ 조성 추진

   - 성공한 선배기업인을 사관학교 명예교수로 초빙하여, 분기별 초청강연, 원포인트 레슨 등 재능기부 형식의 실전경험 전수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발표한 2가지 정책 이외에도, 팁스(TIPS) 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 등 대표적 기술창업 플랫폼에 대한 혁신작업을 금년 말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 ’1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공고 및 시행에 즉각 착수하여, 기술창업 생태계 재도약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임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 “뉴 노멀과 4차 산업혁명은 과거 고성장 시대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는 크고 느린 대기업 보다 작고 빠른 창업․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시대”라면서,

   - “기술경쟁력으로 무장한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와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청년․기술창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이 험난한 저성장 시대를 돌파해 나가기 위한 쌍두마차”라고 강조했음

 ◦ 특히, “지난 4년간 정부와 민간의 합심과 노력으로 되살려낸 벤처창업의 열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자산이며,
이러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은 국내․외 정책환경과 시류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음

<보도 참고자료> 1. 창업보육지원체계 전면 혁신방안 1부.2. 청년창업사관학교 3.0 추진방안 1부.  끝.




보도참고자료①


창업보육지원체계 전면 혁신방안

2016.12.5.


목  차오전 6:44 2016-12-07



Ⅰ. 추진 배경  1

Ⅱ. 운영현황 및 혁신방향  2

Ⅲ. 혁신전략 및 정책과제  6

   1. 자립 촉진 : 의존형 → 자립형 BI         / 7

   2. 역량 강화 : 1․2세대 → 3․4세대 BI     / 14

   3. 기반 확충 : 제도적 인프라 보강      / 23

Ⅳ. 향후 추진계획  26


Ⅰ. 추진 배경


□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벤처․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를 본격 확대(’98~)

 ◦ 전문인력․장비 등의 활용이 용이한 대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설립되어, 가장 보편적인 창업 인프라로 자리매김

     * 전국 267개 창업보육센터(중기청 지정)에서, 6,589개 창업기업 육성중(’16.10)

<창업보육센터 운영주체별 지정현황(’16.10)>

구 분
대학
연구
기관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재단/협회
민간
기관
합 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BI수(개)
34
6
160
200
17
10
9
24
7
267
비율(%)
12.7
2.2
60.0
74.9
6.4
3.7
3.4
9.0
2.6
100


□ 선진국에서는 창업시장의 요구에 따라, 창업보육모델이 창업기업성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나,

 ◦ 국내 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 1~2세대 보육모델에 머물러 있어,스타벤처 배출 부족 등 실질적 성과 저조에 대한 비판 직면

<창업보육모델 발전단계(NBIA, 2010)>

구 분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
보육기능*
창업 공간 제공
초기 사업화 및 경영 멘토링
투자 연계 및 네트워킹
엔젤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 세대가 진화함에 따라 다음세대가 이전세대 기능을 포함

□ 이는 대학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주체와 창업기업간 이익 불일치 구조, BI와 창업생태계간의 괴리 등 근본적 원인에서 기인



◈ 창업기업 성공의 관점에서 창업보육센터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전면 혁신하여, BI를 기술창업 정책의 근간으로 재정립할 필요


Ⅱ. 운영현황 및 혁신방향


1

 그간의 운영현황 및 성과


□ (운영현황) ’16년까지 총 4,8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평균 280개 내외 BI를 통해 창업기업에게 안정적 성장환경 제공

<연도별 예산 및 지정 BI 현황(억원, 개)>

구 분
‘98~’10
‘11
‘12
‘13
‘14
‘15
‘16.10
합 계
예 산
3,272
334
304
257
204
227
238
4,836
BI 수
-
280
290
279
282
272
267
(평균)278

   * BI 지정제도 도입(’92~) 이후, 신규 지정 383개, 지정 취소 116개

 ◦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984개 창업기업이 졸업․퇴거, 2,275개 기업이 새로 입주하고 있으며, 약 5,580개 기업을 보육

<최근 5년간(’11~’15) BI 입주현황(억원, 개)>

구 분
’11
’12
‘13
‘14
‘15
평 균
졸업․퇴거기업
2,044
1,935
1,983
1,793
2,165
1,984
입주
기업
신규
1,990
2,294
2,371
2,536
2,186
2,275
계속
2,774
2,829
3,140
3,718
4,089
3,310
합계
4,764
5,123
5,511
6,254
6,275
5,585


□ (추진성과) 그간 지정취소제도 도입(’12) 등으로 BI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입주기업 수는 증가하여, BI당 평균 보육기업수*가 증가 추세

     * 평균 보육기업(개) : (’12)17.7 → (’13)19.8 → (’14)22.2 → (’15)23.1 → (’16.10)24.7

 ◦ 또한, 기존 입주기업의 매출․고용 증가율이 견조한 상승세 유지


구 분
’11
’12
‘13
‘14
‘15
매출 증가율(%)
17.4
-4.1
27.9
34.7
42.3
고용 증가율(%)
15.7
8.2
14.1
20.3
21.9


 ◦ BI 졸업기업 중에서,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은 총 76개사(’16.10)

2

 BI 건립․운영상의 문제점


? 정부주도의 살포식 건립지원으로 BI 개체 급증

 ◦ ’98년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창업벤처정책이 본격화되었고,BI 건립․운영이 핵심 수단으로 채택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00년 전후 BI 증가 현황>
 
구 분
’92~’97
’98
‘99
‘00
‘01
예  산(억원)
-
63
493
468
255
BI수(개, 누적)
12
30
142
240
279

증감

18
112
98
39

    * ’92~’97년간은 정부 예산지원없이 BI지정제도만 운영

 ◦ 창업시장 수요나 BI 사업자의 보육역량․준비 등이 부족한 상태로 건립되면서, 상대적으로 창업 인프라가 갖춰진 대학에 다수 입지

   - 그 결과, 태생적으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보다 저가의 창업공간 제공을 위주로 하는 BI가 다수 탄생

     * 창업보육센터 적정규모, 입지 타당성, 운영기관 보육역량 등 면밀한 검토 부재

? 운영비 위주 지원에 따라 대학 등의 자립운영 저해

 ◦ 위와 같이 건립된 BI들이 경영 적자에 봉착하자, 정부는 운영비 부족분을 예산을 통해 보조(’01~현재, 총 1,434억원 투입)

   - 설립 초기 BI가 자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운영비 보조금이 일반화되어, 정부보조금 수급을 당연시하는 경향

     * 일부 대학 BI 등은 창업기업 육성보다, 정부 운영평가 및 예산집행에 치중

 ◦ 최근 BI 수입․지출 실태조사 결과(’16.10, KOBIA), 응답 BI 178개중에서, 42.1%(75개)만이 자립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BI 사업자 유형별 자립운영 현황(개)>
 
구 분
대학
연구소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민간
기관
재단/
협회
합 계
자립운영
70
1
-
1
-
3
75
비자립운영
72
9
5
5
3
9
103
합 계
142
10
5
6
3
12
178

    * 자립운영 = 수입(중기청/지자체 지원 제외) - 지출(차기이월금 제외) > 0

? 대학 등 운영주체의 관심․지원, 자구노력 부족

 ◦ 대학 등 사업자의 BI 본연의 목적 달성 의지 미흡, 산학협력단 등 대학 내 조직체계의 비효율성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

   - 기술창업의 3박자*를 갖추고 있는 대학․연구소 등에 입지한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공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고착

     * ①교수, 석∙박사 등 기술인력, ②특허․기술 등 창업아이템, ③창업공간 및 장비

 ◦ 한편, 대학 등 사업자 조직 내부에서는 창업보육센터가 독자적 기획 및 의사결정이 곤란한 구조이며,

   - BI 센터장을 창업과 무관한 교수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하고, 전담매니저가 1명에 불과한 경우도 존재

     * 매니저 1명 운영 BI(총 56개) : 정규직(19개), 무기직(12개), 계약직(25개)

? 분절적․경직적 창업지원과 성과부진의 악순환

 ◦ 창업교육, 창업사업화, 창업투자 등이 창업보육센터와 결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사업단위로 집행

 ◦ 한편, 보육센터 공간 활용, 입주 및 졸업기준에 대한 획일적인규제로, 창업보육기능 선진화에 부응한 효율적 뒷받침 곤란


➜ BI 문제는 장기적 전략과 목표의식 부족, 대학 등 사업자의 관심과 노력 미흡, 근시안적 정부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3

 BI 전략적 혁신방향 도출


□ (창업보육모델 분석)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자립”(X축)과 “보육역량”(Y축)을 분석 변수로 설정

<BI 운영모델 분석 변수>
 
∙재정자립 : 보육료 등 BI 수입*으로 지출액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정도

    * 중소기업청, 지자체 등 정부보조금 제외

∙보육역량 : 공간 제공, 사업화․멘토링 지원, 투자연계, 액셀러레이팅 등BI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및 성과 수준

    * 창업보육모델(NBIA) : 1세대 → 2세대 → 3세대 → 4세대


 ◦ 상기 변수에 따라 분석해 보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창업보육모델 4대 유형>


구  분
자립도
보육역량
(Ⅰ)선 진 형
자립형
3 세대
(Ⅱ)성장형①
자립형
1․2세대
(Ⅲ)성장형②
의존형
3 세대
(Ⅳ)일 반 형
의존형
1․2세대


□ (유형별 현황 및 혁신전략) 우리나라의 선진형 BI 모델은 11.8%로, 나머지 BI는 재정자립이나 보육역량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

 
구  분
1․2세대
3세대
합  계
자 립 형
 54(30.3)
21(11.8)
 75(42.1)
의 존 형
 68(38.2)
35(19.7)
103(57.9)
합  계
122(68.5)
56(31.5)
178(100)

   * BI 수입․지출 실태조사(’16.9, 창업보육협회) 응답 178센터 기준으로 추정

 ◦ 창업보육지원체계의 전면 혁신을 위해서는, 의존형 BI의 자립형 전환(?전략1?)과 창업보육역량 고도화(?전략2?)가 시급한 상황

Ⅲ. 혁신전략 및 정책과제


비 전

창업국가 건설의 확고한 초석(礎石)


목 표

’20년까지 자립형 200개, 선진형 100개 육성

* 자립형(개) : (’16)75→(’17)100→(’18)130→(’19)165→(’20)200
* 선진형(개) : (’16)21→(’17) 35→(’18) 50→(’19) 75→(’20)100




혁신 전략

주요 정책과제


【전략1】자립 촉진

 의존형→자립형 BI

❶BI 운영평가 → 경영평가로 재편

❷BI 운영보조금 배분체계 재정비

❸BI 조직 독립 및 재정 자립 유도

❹보육역량 진단 및 혁신컨설팅 도입

❺창업보육센터의 경영 자율성 제고


【전략2】역량 강화

 1․2세대→3․4세대 BI

❶BI 센터장 자격기준 및 역할 확립

❷매니저 보육역량 및 전문성 제고

❸성과연동형 인센티브 제도 마련

❹창업보육역량별 맞춤형 지원 확대

❺전․후방 연계 보육프로그램 확충


【전략3】기반 확충

 제도적 인프라 보강

❶부실 및 저성과 BI 퇴출제도 정비

❷BI-net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전략1

자립 촉진 : 의존형 → 자립형 BI


◇ 성과중심 경영평가 도입 및 운영비 배분 혁신, 자율성 기반의규제완화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경영을 촉진


BI 운영평가 → 경영평가로 재편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BI 운영평가 제도는 공간관리 위주의 운영효율성에 편중되어 있어, 지표의 타당성이 미흡

     * 현재 정량평가 100% : 인프라 및 지원체계 86% ≫ 지원성과 14%

□ (개선 방안)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재편하고, 인프라 위주에서 성과중심 평가로 전환 

     * (’15)연구용역(창조경제연구회) → (’16)시범적용 → (’17~)본격운영

<BI 운영평가 → 경영평가 개편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 명칭

∙BI 운영평가

∙BI 경영평가
평가 방향

∙운영 효율성(인프라위주)
∙운영효율성+경영성과
평가 주체

∙지방중기청
∙지방청+경영평가위원회
평가 방법

∙정량지표 100%
∙정량 70%+정성 30%
결과 공개

∙일부(S, A등급)
∙전체(S, A, B, C등급)


 ◦ BI의 경영목표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평가 항목 중 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지표에 대한 비중을 대폭 확대(→ 「참고7」)

     * 성과지표 비중 : (현행)14% → (개선)50%(투자유치 등) + 가점 5점(수출실적)

 ◦ 지방청 단위의 정부주도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BI 경영평가위원회*”(간사:지방청 과장)를 신설

     * 주요 기능(예시) : 지방청 정량평가 결과 검토, 정성평가(30%) 실시 등

 ◦ 경영평가 공개범위를 일부(S․A) → 전체 등급(S․A․B․C)으로 확대

BI 운영보조금 배분체계 재정비



□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전체 BI에 대한 나눠주기식 운영비 지원*으로 인해, 자립역량 없는 BI의 정부의존성이 지속 심화

     * ’01년 이후 총 1,434억원 투입, (‘12)112 → (‘14)118 → (‘15)122 → (‘16)122

 ◦ ’01년부터 시작된 운영비 보조는 당초 BI가 자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계속지원 성격으로 번복

 ◦ 특히, 우수 BI에 더 많은 보조금을 배분하는 사후 인센티브 성격으로, 창업보육센터 자립경영 유도 방침과 배치되는 결과 초래

□ (개선 방안) BI 경영평가는 전체 보육센터를 대상으로 하되, 운영비 지급대상은 당초 취지에 맞게 대폭 축소(BI 운영지침 개정)

 ◦ 원칙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자립운영 준비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되,

     * 창업지원법 제2조 창업자 정의(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준용

   - BI 경영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운영비 지급대상을 수도권 소재 BI는 지정 7년 미만, 지방소재 BI는 10년 미만으로 한정

     *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원기준, 자립 준비기간 등을 단계적․합리적으로 조정

<운영기간별 창업보육센터 현황(’16.10 기준)>
 
구  분
5년 미만
5~7년
7~10년
10년 이상

수도권(개)
20
5
6
58
89
지  방(개)
22
7
7
142
178

42
12
13
200
267


 ◦ 대학 등의 자구노력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정비례하여 차등하여 운영비 배분(다만, C등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BI 조직 독립 및 재정 자립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전체 창업보육센터(267개)의 74.9%(200개)가 대학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BI의 86.0%(172개)가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운영 BI의 조직형태별 현황>
 
구  분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전문회사
기  타

BI 수(개)
172
21
1
6
200
비 중(%)
86.0
10.5
0.5
3.0
100.0


 ◦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이 정부 R&D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BI 등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은 상대적으로 소홀

   - 특히,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BI의 회계 관리는 법령상 구분계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상 산학협력단 회계에 흡수하여 관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 (조직 독립) 대학 본부 및 산학협력단 등에 소속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조직․인사 및 의사결정상의 독립성 강화 유도

 ◦ 현행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전담조직*” 또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제도**”를 활용하여, BI의 단계적 독립법인화 유도

     * 창업지원법 제7조의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운영 등)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특별법),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촉진법),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BI 독립법인 설립 유형(예시)>
 
구  분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협동조합
승인주체
중소기업청
교육부
지자체, 기재부
근거법률
벤특법 제11조의2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협동조합기본법 제19조
설립주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산학협력단
조합원(법인 등)
업무범위
BI 운영, 사업화 등
BI 운영, 기술이전 등
전 업종 및 분야


    ※ 사례 : ①기술지주회사(서울대기술지주), ②협동조합(경북도립대 등 5개 BI, 사회적협동조합, ’16.12월 예정)

 ◦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산학협력단 → 기술지주회사 등 독립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경영평가 및 운영비 지원시 인센티브* 부여

     * (예시)경영평가 지표에 조직 독립성 항목 신설(10점) 등

 ◦ ’17년부터 창업선도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지원단 소속으로 편제하도록 의무화(’16.12, 창업선도대학 운영지침 개정)

     * 창업선도대학 BI 조직현황 : 창업지원단 소속 21개, 별도 11개, 겸직 2개

   - 다만, 대학 보유기술의 창업기업 이전 등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창업지원단-산학협력단의 단장 겸직 허용(’16.12, 선도대학지침 개정)

     * 산학협력단과의 연계협력 실적 및 성과 지수화 → 창업선도대학 성과평가에 반영

□ (재정 자립) 보육료․투자수익 등 BI 수입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 육성 등에 재투자하는 “독립채산제” 확립(BI 운영요령 개정)

 ◦ 재정자립도가 음(-)인 BI의 경우, 대학본부 및 산학협력단 등이소속 보육센터의 보육료 흡수행위 중단 조치

   - BI 경영평가시 가감점제도*를 활용하여, BI 사업자의 재정자립 노력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가 정비례하도록 설계

     * (예시) 재정자립도 -30% → 감점 3점 VS 재정자립도 +30% → 가점 3점
<대학 BI(142개) 보육료 수입 활용 현황(단위:백만원, %) >
 
구 분
BI 집행금액
산학협력단 귀속금액*
대학(기관) 귀속금액**
기 타
합 계
집행금액
(비 중)
12,812
(69.9)
1,813
(9.9)
2,927
(16.0)
771
(4.2)
18,323
(100.0)

    * 산학협력단은 간접비 명목  / ** 대학 등은 BI 건립시 민간부담금 상환 명목으로 귀속

 ◦ 산학협력단과의 회계상 독립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과 ‘구분계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BI 사업자 협약 갱신 추진

     *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

<BI를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는 센터 현황>
 
구 분
대학*
연구소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민간
기관
재단/
협회
합계
BI 수(개)
4
1
2
0
3
2
12

    * 대학(4개) : 창원대, 경북대, 강원대, 숙명여대

□ (이행 방안) 조직 독립 및 재정 자립 여부를 창업보육센터 지정제도 운영 및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설정(BI 운영요령 개정)

 ◦ BI 신규지정 심사시, 조직 독립은 신청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 조직 독립 요건 불비시, 서류검토 단계에서 탈락 처리

   - BI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일정한 목표기한(예, 수도권 5년, 지방 7년) 내에 “재정자립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BI 수익창출 계획, 연차별 재정자립도 달성목표 등을 포함

 ◦ 창업선도대학, BI 운영비 보조 및 역량강화 등 재정지원시, 조직 독립성 등에 흠결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조직 또는 회계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BI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 BI로 의제(→ 7년 또는 10년간 운영비 추가 지원)

 ◦ 지정 창업보육센터는 연간 수입․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경영평가시 ‘회계검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보육역량 진단 및 혁신컨설팅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재정자립도와 보육역량이 모두 미흡한 일반형BI의 경우에도, ‘자립․혁신 의지’ 유무에 따라 구분 가능

 ◦ 자립․혁신 의지가 없는 BI의 경우, 자진반납 또는 지정취소 등 퇴출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전략3」-❶)

 ◦ 자립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혁신방법을 모르는 BI의 경우에는재도전 기회를 부여하여, 창업인프라 기능을 복원할 필요

□ (개선 방안) 창업보육모델을 ‘표준화’하고, “BI 보육역량 진단 및 경영혁신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운영(’17.4)

 ◦ 지역 및 사업자의 특성, 보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가칭)창업보육 유형별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보육기준** 제시

     * 기능별 모듈방식인 「대학 창업지원 표준모델」(’16.9) 벤치마킹

     * 조직․재정 자립도, 사업화 및 기술개발, 멘토링, 네트워킹, 후속투자 유치 등

 ◦ BI 표준 보육모델 및 보육기준을 반영한 자가진단표(Check-list)를 활용하여, BI 스스로 보육역량 진단을 실시

     * BI-net에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운영

   - 진단결과를 크게 4개 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하고, 보통․미흡 등급은 경영혁신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

 ◦ 최근 경영성과가 부진한 BI*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보육역량 자가진단 및 경영혁신 컨설팅** 실시(’17. 약 20개 BI)

     * 최근 3년간 연속해서 B․C등급을 2회 이상 받은 BI(총 60개 BI)

    **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유망창업기업 발굴․선정, 선진 보육프로그램 개발․적용 등

   - BI당 총 컨설팅 비용 1억원 한도에서 범위에서, 정부가 최대 50%(5천만원까지) 지원(자부담 50% 매칭 조건)

창업보육센터의 경영 자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관리규정도 공간 등 인프라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어, 창업자 수요에 맞는 신축적 경영을 저해

 ◦ 대부분의 BI는 3년 미만 창업기업을 입주대상으로 하여 3~5년간 보육하도록 규정(단, 보육면적 20%범위에서 입주기간 초과기업 허용)

 ◦ 이로 인해, BI의 서비스가 창업초기(Seed, 3년 미만) 및 성장기(Scale-up, 7년 이상) 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 (개선 방안) 현재 죽음의 계곡(3~7년차) 단계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보육기능을 전․후방으로 확장(BI 운영요령 개정)

 ◦ 공간활용 : BI 공간 관련 획일적 규제를 BI 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기준제시 → 자율운영)으로 전환

 
현  행

개  선


∙창업기 + 도약기 : 80%이상 의무사용
∙성장기 : 20%이상 금지

∙창업기(3년미만) : 10이상~40%이내
∙도약기(3~ 7년) : 50%이상
∙성장기(7~10년) : 40%이내


   - 개선된 최소한의 공간활용 범위에서, 개별 BI의 보육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운영

     * BI 공간에 VC, TLO, 산학연센터 등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 입주를 허용

 ◦ 입주자격 및 보육기간 : 현행 3년 미만 창업기업인 입주자격을7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육기간도 최장 10년까지 허용

   - 다만, 보육센터 졸업기준* 및 장기 저성과 입주기업 퇴출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보육공간 회전율 등 활력 유지

     * 졸업기준(예시) : ①(업력) 창업 10년 이상 입주기업②(성과) 소기업 기준 초과, 일정금액 이상 투자유치 등

전략2

역량 강화 : 1․2세대 → 3․4세대 BI


◇ 센터장․매니저 등의 보육역량 제고 및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창업․성장 단계별 보육프로그램 및 연계지원 확충


BI 센터장 자격기준 및 역할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창업보육센터장의 잦은 순환보직, 낮은 전문성 등으로 인해, 창업보육역량의 질적 수준 미흡

 ◦ BI 센터장 임명시 창업 경험 또는 벤처기업 근무경력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업자 내규*에 따른 겸직 발령이 다수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0조(센터장) ②보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정한다.

<BI 센터장 전담수행 및 평균 근무기간>
(단위:명, %, 개월)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전담
수행
전    담
 81
(30)
 70
(28)
 91
(34)
 77
(29)
겸    직
136
(52)
152
(62)
152
(57)
170
(64)
해당없음
 47
(18)
 25
(10)
 23
(9)
 19
(7)
합    계
264
(100)
247
(100)
266
(100)
266
(100)
평균 근무기간
32.7
34.8
38.3
33.5

    * (   ) : 비율   /  ** 해당없음 : 전담 또는 겸직 요건을 결여한 센터장

□ (개선 방안)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 “매니저 경력” 등을 자격기준으로 명시하고, 최소 임기를 4년 이상으로 의무화

 ◦ 특히, “BI 매니저 근무경력”을 자격조건에 포함하여, 실무경력을 겸비한 매니저의 센터장 임명 등 선순환 인력체계 마련

     * 매니저가 센터장으로 임용사례(5명) : 중기청 지정 BI 4명, 일반 센터 1명
<창업보육센터장 자격기준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경력요건

∙해당 없음

∙창업 또는 기업경영 유경험자(CEO)
∙민간 기업체 경력 10년 이상(임원)
∙BI 매니저 10년 이상 경력
∙BI 센터장  5년 이상 경력
∙기타 대등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
최소임기

∙2년 이상
∙4년 이상
근거규정

∙없음
∙BI 운영요령(고시)

    * (예시)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경력 15년 이상 등

 ◦ 상기 자격기준은 ’17년 신규 BI부터 적용하고, 기존 BI는 운영․요령 개정안 시행후 새롭게 임명되는 센터장부터 적용

   - 센터장 자격기준 준수 여부를 BI 경영평가 및 퇴출 기준에 반영하여, 미준수 BI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 부여

 ◦ 센터장은 기존 BI 총괄 관리․운영에 더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입주시키는 “기술창업 스카우터” 역할 병행


매니저 보육역량 및 전문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BI에서 근무하는 매니저의 경우, 비정규직․단기경력․저임금․역량부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실정

 ◦ 창업보육매니저 중에서 BI 매니저 자격증* 취득자는 53%**에 불과

     * BI 매니저 자격증(’07~) : 창업보육협회 주관, 4개 과목(창업개론, 창업실무론, 창업관리론, 창업성장론) 총 400점 만점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별 40점 이상)

    ** 자격충족 매니저 비율 : (’14)53.8%(365/678명) → (’15)53.0%(389/734명)

 ◦ 정규직 비율이 38.4%(282명)에 불과하고 경력 4년 미만 매니저가 63%(462명)에 달할 정도로, 전문성 축적 기반이 취약

     * 최근 매니저의 고용불안으로 경험이 부족한 매니저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15년 BI 매니저 고용형태별 현황(단위:명, %, 천원)>
 
구  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매니저수(비율)
282(38.4)
176(24.0)
276(37.6)
734(100)
평균 인건비
43,254
28,153
24,916
32,628


<’15년 BI 매니저 근무경력별, 연령별 현황(단위:명)>
 
구 분
2년미만
2~4년
4~6년
6~10년
10년 이상
합계
매니저 수
328
134
83
92
97
734


□ (개선 방안) BI 매니저가 보유한 보육역량 및 경험 등을 D/B화 하고, 보육역량 차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매니저의 자격과 경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니저 보육역량 등급 평가 및 등록제도” 신설(’17.3)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매니저 관련 규정 신설

<매니저 등록제도 운영 개념도>
 
기본 자격
+
경력 보유

매니저 등록
∙BI 매니저, 경영/기술지도사 등 자격소지자

∙창업관련 전공자 등

∙2년 이상 BI 근무경력 보유

∙5년 이상 창업지원기관 근무 등
∙매니저 역량별 관리

  * 주임, 선임, 책임, 수석





예비 매니저(행정․보조 인력)


등록 매니저


   - 창업보육 관련 기본지식과 근무경력이 있는 예비 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창업기업 보육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

     * 창업보육협회(KOBIA)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매니저 등급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역량평가 결과 40점 이상인 자에 한해 평가점수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록․관리하고, 3년마다 재평가 진행

     * BI 매니저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예비매니저”로 등록․관리
< BI 매니저 보육역량 등급별 기준 점수(예시)>
 
구  분
주요 창업보육 역량
등급기준 점수
수  석
투자, 해외진출 등 탁월한 보육역량 보유
80점 이상
책  임
투자서비스(교육, 펀딩준비 등) 및 비즈니스 코칭(멘토링, 마케팅 등) 등 보육역량 보유
70~80점 미만
선  임
60~70점 미만
주  임
창업코칭, 네트워킹 지원 등 기본역량 소유
40~60점 미만


 ◦ 등록된 ‘매니저’를 대상*으로 연봉총액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매니저 인건비 보조프로그램” 신설(’17.6)

     *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에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중인 매니저

   - 매니저 1인당 연봉총액의 30%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되, 역량등급(주임~수석)별로 차등화(단, BI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운영비 보조금을 활용하되, 매년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원규모 및 비율 등 설정

<등록매니저 인건비 보조 예시(단위:만원)>
 
구  분
주 임
선 임
책 임
수 석
연봉총액(추정치*)
3,500
4,000
4,500
5,000

BI 사업자 자체 부담
2,450
2,800
3,150
3,500

중기청 지원(연봉 30%)
1,050
1,200
1,350
1,500


    * 정규직 매니저 연봉(만원) : 20대(2,900), 30대(3,200), 40대(4,600), 50대(5,600)

 ◦ 선진 창업보육기법 이식을 위해, 예비 및 등록 매니저를 대상으로 수준별* “액셀러레이팅 전문가 양성과정**” 신설(’17.6)

     * (예시) 예비 매니저 → 기초과정, 등록 매니저 → 심화과정

    ** (심화과정 예시) 3개월 주말과정(12주, 총 72h)으로 운영 → 투자 타당성 분석, IR기법, 해외시장 마케팅 전략, 선진국 사례 연수 등 집중 교육

   -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정부가 교육비의 최대 80%(자부담 20%)까지 지원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제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입주․졸업기업의 성공이 BI 자체 또는 사업자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부재

 ◦ 최근 3년간 BI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성과는 증가하는 추세이나,창업보육센터당 평균 3.8억원에 불과

<최근 3년간 BI 입주기업 투자유치 성과(단위:개, 백만원)>
 
지   역
2013
2014
2015
전체 투자유치금액
22,907
37,952
102,879
창업보육센터 수
279
282
270
평균 투자유치금액
82.1
134.6
381.0


 ◦ BI 사업자는 입주기업의 장기적 성공에 따른 투자금 회수보다,단기적 보육료 수입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

□ (개선 방안) BI 입주․졸업기업의 장기적 성공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성과창출 상위 BI를 선별하여 성과보상급 지급

 ◦ 투자유치 및 회수(EXIT) 관점에서,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졸업후 5년 이내)의 성공 판정기준* 마련(BI 운영지침에 반영)

     * (예시) ①입주기업 성장성(매출․고용․수출 증가율), ②투자유치 10억원 이상, ③인수합병(M&A, 10억원 이상), ④기업공개(IPO, 코넥스 상장 포함) 등

 ◦ 성과창출 우수 BI 20개(지방BI 60% 이상)를 선별하여, 보육센터당 최대 1억원(탁월 1억원, 우수 5천만원)의 성과보상 프로그램 마련

   - 지급된 보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전액 센터장과 매니저에게 배분하고, 해당 사업자는 중기청 사업 참여시 우대 및 표창 등 수여

<BI 성과보상 프로그램 예시>
 
구 분
수도권
지방

탁   월
4개 ×  1억원
6개 ×  1억원
10개(10억원)
우   수
4개 × 0.5억원
6개 × 0.5억원
10개( 5억원)

    * 매년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원규모 및 단가 등을 재설정

창업보육역량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창업보육센터→액셀러레이터 전환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비교적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부터 발전해온 ‘액셀러레이터’는 가장 진화된 형태의 4세대 창업보육모델

<창업보육센터와 액셀러레이터 비교>
 
구  분
창업보육센터
액셀러레이터
선발과정
비경쟁적
경쟁적
보육기간
장기(3~5년)
단기(3~6개월)
초기투자
없음
소액 지분 투자
프로그램
경영지원서비스
전문적 초기 육성 프로그램
지원단위
개별 지원
기수별 집단 지원


 ◦ 창업지원법 개정안(’16.11월말 시행)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등록․관리와 함께 BI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 근거규정 포함

     * 창업지원법 제19조의6(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가 액셀러레이터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동향 및 특징) 선진국 액셀러러이터의 최근 동향 및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05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된 액셀러레이터는 현재 까지 189개* 기관이 총 6,471개 기업을 보육중

     * 전세계 액셀러레이터 정보제공 사이트 Seed-db(www.seed-db.com)  등록기준(’16.10)

 ◦ 가장 성공적인 액셀러레이터로 자리잡은 “Y-Combinator”의 경우,

   - 높은 수준의 선발과정, 소수 성공기업에서 수익창출, 활발한 동문 네트워크 등 차별적 보육모델 운영
<미국, Y-Combinator 사례>
 
∙(개  요) 전 세계 최초 액셀러레이터, Airbnb, Dropbox Exit 등을 통해 22억달러이상 회수, 미국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전체 투자회수금액 중 68.1% 비중 차지

∙(회수방식) Y-Combinator의 경우 투자한 기업의 50%는 실패, 나머지 기업 중 일부기업(Large Exit 5%, Good Exit 20%)의 성공적 투자회수를 통해 수익 창출


유형
기업수
회수시점가치(달러)
지분
기업당 투자회수금액(달러)
총 투자회수금액
Large Exit
1
100,000,000
0.5%
500,000
500,000
Good Exit
4
10,000,000
2.0%
200,000
800,000
Money Back
5
500,000
4.0%
20,000
100,000
Lose
10
0
0.0%
0
0


□ (추진 방안) BI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을 통해, 창업보육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보육서비스 제공(’17.3)

 ◦ 대 상 :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여 엔젤투자를 할 수 있는 BI 선별

   - 자립경영 역량을 갖춘 보육센터 중에서, 동문펀드 등 엔젤․창업투자 여력이 검증된 BI를 우선 지원

     * (사례) 한양엔젤클럽(직접투자 15.1억원), 충북대 창업투자펀드(15억원) 등

     * 대학액셀러레이팅 펀드(교육부, ’17. 120억원) 조성 기관 등과 연계

 ◦ 내 용 : 코워킹 스페이스 등 초기기업 전용공간, 전문인력 확보, 멘토링 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원(BI당 최대 3억원 이내)

     * 지원받은 BI는 과제 종료전 창업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 등록 완료 조건

<BI→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내용(예시)>
 
 ① 시설확보 : 기존 보육실 면적을 액셀러레이터 전용 공간으로 전환 허용(보육실면적의 40%이내) 및 리모델링 지원

 ② 전문인력 : 매니저 인건비 보조(50%이내, 20백만원), 매니저 양성과정 신설 등

 ③ 프로그램 : BI 보육역량사업과 연계하여 투자 등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소용되는 용역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네트워크 BI 지속 확대 및 기능 고도화


□ (현황 및 평가) BI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2개 이상 BI가 협업하는 “네트워크형 BI*”(’16.5개)를 선정,운영비 지원중

     * BI간 보육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 → 투자․마케팅 등 공동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네트워크 BI 개념도>


 ◦ 지방소재 소규모 BI가 안고 있는 규모의 한계를 벗어나, 투자유치, 해외 시장진출 등 보육서비스 고도화 기반 마련

□ (개선 방안) 네트워크형 BI를 지역별로 확대․운영*하고, 보육기능 고도화를 위해 “독립법인 네트워크 BI 플랫폼” 구축

     * 광역시․도 단위로 1개 이상의 네트워크형 BI를 운영 → 지역의 거점 BI로 육성

     * 인천(4개) 등 BI수가 적은 경우, 인근 타 지역BI와 연계한 네트워크 결성 허용

 ◦ 운영규모 : ’19년까지 전국 12개(지역별 1개 이상) 네트워크 BI 운영

     * 네트워크형 BI 운영계획 : ('16)5 → (‘17)8 → (’19)12개

     * 지원내용 : 지원기간은 3년이며, 매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기능강화 : 보육서비스 기능강화에 필요한 VC, 정부출연연 등 외부 전문기관*을 네트워크 구성시 필수요소로 포함

     * 창업투자회사, GMD 등 해외진출 전문회사, 디자인․브랜드 전문기업 등

   - 창업선도대학(’16.34개) 소속 창업보육센터의 주관 BI 참여 허용

 ◦ 공동법인 : ’17년 신규 지정시, 협동조합 등 독립법인 성격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네트워크형 BI를 우선 지원

     * 기존 네트워크형 BI(5개)는 단계적으로 협동조합 등 독립법인 유도

     * (사례) 경북지역 5개 대학(경북도립대, 동양대, 문경대, 안동과학대, 안동대)이 협력하여, “경북 BI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진(~‘16.12)

전․후방 연계 보육프로그램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그간 BI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창업 3~7년차) 단계에 위치한 창업기업의 공간 등 경영비용 절감에 치중

 ◦ 유망 창업팀의 발굴․사업화나 창업기업의 도약․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과의 체계적 연계는 크게 부족

 ◦ BI 지원대상 및 보육기간 확대(전략1-❹)와 함께, 창업사업화․R&D․투자 등 핵심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할 필요

□ (개선 방안) 대표적 창업인프라(H/W)인 BI와 창업 육성프로그램(S/W)간 결합을 통해, 창업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

 ◦ 사전 보육 : 중기청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참여기업(연 2,000개 이상)의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를 알선․유도**

     * 창업선도대학(’17.922억원), 창업사관학교(’17.500억원), 창업도약패키지(’17.500억원) 등

    ** 지방중기청 중심의 「지방창업지원기관협의회」의 핵심미션으로 설정

   - 창업선도대학은 BI를 창업지원단 소속으로 일원화하고, 창업팀 사업화 지원시 BI 보육공간 활용을 의무화

   - ’17년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 선정시, 중기청 지정 BI를 협력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설계

 ◦ 기술개발(R&D) : 창업성장 R&D에 연계하는 창업사업화 추천과제 확대(’16.330 → ’17.400개) 및 BI 입주기업에 100개 배정

   - BI 내에 중소기업산학연센터 입주를 유도하고, BI 입주기업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조치*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내 “도약 및 전략협력과제” 서면평가시 가점 부여

 ◦ 투자유치 : 모태펀드 출자(60~70%)를 통해 “(가칭)인큐베이팅 펀드*”(200억원)를 조성, 광역권별 “BI 입주기업 투자마트” 개최

     * 창업보육센터 입주․졸업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우선손실충당․콜옵션 등 부여

전략3

기반 확충 : 제도적 인프라 보강


◇ 함량 미달 보육센터에 대한 선별 및 퇴출 시스템을 확립하고,온라인 시스템 고도화 및 우수 성공사례 발굴․확산 추진


부실 및 저성과 BI 퇴출제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기본적인 보육기능을 상실했거나 성과 미흡 등 부실 BI에 대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나,

 ◦ 부실 BI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이 법령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퇴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데 한계

     * 지정취소 요건 : ①운영평가 결과 3회 연속 40점 미만, ②공실률 과다(3개월 이상 40% 초과), ③거짓․부정으로 BI지정, ④자진반납

     * BI 운영평가 3회 연속 40점 미만 : (’14~'16)3개

<연도별 BI 지정취소 현황(’16.10)>
 
구 분
’02
’03
’04
’05
’06
’09
’11
’13
‘14
‘15
‘16.10

자진반납
2
4
2
18
14
9
19
20
6
13
6
113
직권취소
-
-
-
-
-
1
-
-
-
1
1
3

2
4
2
18
14
10
19
20
6
14
7
116


□ (개선 방안) “(가칭) BI 경영벌점 누적제”를 도입하여, 부실경영및 저성과 BI에 대한 퇴출 통로를 마련

 ◦ 최근 5년간 경영평가(舊, 운영평가) 결과 최상/최하위 등급 및 위반행위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BI는 지정취소

     * (예시) 최근 5년간 벌점 및 가점 점수를 누적 합산하여 30점 이상인 BI
<BI 경영벌점 기준 세부내용(예시)>
 
구   분
벌 점
비 고
경영평가
최하위등급(C등급)
+10
운영요령(고시) 제25조에 따른 BI 운영실적 평가 결과
최상위등급(S등급)
-10
위반행위
주의촉구
+2
운영요령(고시) 제34조 및 【별표 3】에따른 위반행위 결과
경    고
+3
지원중단
+5

    * 최상위등급 벌점 감면(-10점)은 누적 벌점 10점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7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제25조) 개정 추진(~’1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기준)
 1. (생  략)
 2. 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에 3회 연속 미치지 못한 경우
제17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기준)
 1. (현행과 같음)
 2. ------------------------------------------------ ------------------------------------------------ ---------------------------------------------------- 평가기준에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5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보육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① ( 생략 )
 ② 규칙 제17조제2호에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 40점미만인 때를 말한다.

 ③ ( 생략 )
제25조(보육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① ( 생략 )
 ② ------------------------------------------------ -----------------------------------------------------평가점수 3회 연속 40점미만 또는 【별표 4】에 따른 벌점을 초과인 ----
 ③ ( 생략 )

    * 【별표 4】 : 벌점기준(경영평가 결과, 위반행위) 신설

BI-net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 (BI-net 고도화) 사용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보육지원사업 관리기능 강화(~'17.6)

 ◦ 창업기업 : 창업자가 BI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BI 비교․추천시스템* 도입 및 실시간 공실 정보 제공 등 서비스 구축

     * BI간 보육료, 경영평가, 보육실 면적, 보육분야 등을 비교분석 후 맞춤 추천

 ◦ 보육센터 : 매니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입주신청, 모바일 업무지원(앱서비스) 등의 서비스 제공

 ◦ 사업관리 : 창업보육지원사업(건립, 운영, 보육역량) 관리시스템을 “K-스타업넷(www.k-startup.go.kr)”으로 통합 운영

     * 전 과정(사업신청-평가-전자협약-사업비 집행-정산-사후관리) 온라인화 가능

□ (우수사례 확산) 보육센터 입주․졸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를 통해,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확산

 ◦ 이력관리 : BI-net과 한국기업데이터 D/B를 연동하여, BI 졸업기업의 매출․고용․수출 등을 최소 5년간 추적 관리

 ◦ 사기진작 : 매년 12월 “(가칭)대한민국 창업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성공 보육사례 공유 및 유공자 포상 등 추진(’17.12)

     * 기존 “KOBIA 포럼(매년 11월)”을 통합하여 개최

 ◦ 성공사례 : 매년 “1센터 1성공사례” 발굴․육성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칭)창업보육 성공사례 컨테스트” 개최

   - 우수 BI 및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포상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매년 ‘창업보육 성공사례집’ 발간․배포

Ⅳ. 향후 추진계획


1

 BI 정책혁신 “목표관리제”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창업보육센터 구조조정 및 역량 강화를위해, 수차례의 정책방안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주요 창업보육센터 혁신정책 개요>
 
구  분
개선방안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05.7, 경제정책조정회의)
∙중기청 창업보육사업으로 통합
∙특화 BI 육성(환경, 정보통신, 농생명 등)
∙우수 BI의 생산형 보육공간 확충 지원 등 자립화 유도
∙부실 BI 통․폐합 및 지정취소 등 단계별 구조조정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방안
(’11.8, 중소기업청)
∙인큐베이팅 대상과 범위 확장(Post-BI)
∙BI 입주기업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졸업기업 사후지원
∙민관협력형 창업보육모델 확산
∙BI 운영평가 기반 차등지원 및 퇴출시스템 강화


 ◦ 명확한 정책목표가 부재하였고, 목표달성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행방안도 미흡하여 실질적인 BI 체질변화에 한계

□ (개선 방안) '20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BI 혁신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부 정책과제 이행점검 및 환류체계 마련

 ◦ 정책목표 : 창업보육센터 “자립 촉진”(「전략1」)과 “역량 강화”(「전략2」)라는 2-트랙 혁신전략을 감안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창업보육센터 혁신 목표(안)>
 
전 략

목 표

2016
2017
2018
2019
2020





자립 촉진
자립형 BI(개)

75
100
130
165
200
역량 강화
3․4세대 BI(개)

21
 35
 50
 75
100


 ◦ 매년 하반기, BI 경영평가 및 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혁신 이행 점검”(연구용역) 실시(’17.하~)

   - 차년도 창업보육센터 기본계획 수립․추진시, 점검결과를 반영

2

 세부 정책과제별 실천계획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12월중 ’17년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공고


정책과제
추진일정
【전략1】자립 촉진 : 의존형 → 자립형 BI
 ❶ BI 운영평가 → 경영평가로 재편
   ? BI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재편
∼ ’16.12
   ? “(가칭) BI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방청)
’17.03
   ?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결과 공개
’17.04
 ❷ BI 운영보조금 배분체계 재정비
   ? BI 운영보조금 재정비 및 운영비 지급
∼ ’17.04
 ❸ BI 조직 독립 및 재정 자립 유도
   ? 창업선도대학 BI의 창업지원단 소속으로 편제 의무화
∼ ’16.12
   ? 대학본부, 산단 등의 소속기간의 보육료 흡수행위 금지
∼ ’17.02
   ? 조직독립 및 재정자립 여부를 BI지정 및 재정조건으로 설정
∼ ’17.02
   ? BI 재정자립계획 및 회계검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 ’17.02
 ❹ 보육역량 진단 및 혁신컨설팅 도입
   ? 창업보육표준모델 마련 및 역량진단 실시
’17.04
   ? 창업보육센터 경영혁신 컨설팅 신설
’17.06
 ❺ 창업보육센터의 경영 자율성 제고
   ? BI의 공간 활용상 자율성 제고
∼ ’17.02
   ? BI 입주․졸업기업 범위 확대
∼ ’17.02
【전략2】역량 강화 : 1․2세대 → 3․4세대 BI
 ❶ BI 센터장 자격기준 및 역할 확립
   ? BI 센터장 자격기준 마련
∼ ’17.02
 ❷ 매니저 보육역량 및 전문성 제고
   ? “매니저 보육역량 등급평가 및 등록제도” 신설
∼ ’17.02
   ? “매니저 인건비 보조프로그램” 신설
∼ ’17.06
   ? “액셀러레이팅 전문가 양성과정” 신설․운영
’17.06 ∼
 ❸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제도 마련
   ? BI 입주․졸업기업의 성공 판정기준 마련
∼’17.02
   ? 성과창출 BI의 성과보상급 지급
’17.04
 ❹ 창업보육역량별 맞춤형 지원 확대
   ? BI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
’17.04 ~
   ? 네트워크 BI 확대 및 운영
’17.04 ~
   ? 독립법인 네트워크 BI 플랫폼 구축
’17.04 ~
 ❺ 전․후방 연계 보육프로그램 확충
   ? 창업사업화  참여기업 BI 우선입주 알선․유도
계  속
   ? BI 입주기업 기술개발 지원(100개 배정 등)
∼ ’17.12
   ? “(가칭) 인큐베이팅 펀드” 조성․운용
∼ ’17.12
   ? BI 입주․졸업기업 투자마트 개최
계  속
【전략3】기반 확충 : 제도적 인프라 보강
 ❶ 부실 및 저성과 BI 퇴출제도 정비
   ? “(가칭) BI 경영벌점 누적제” 도입
∼ ’17.06
 ❷ BI-net 고도화 및 우수사레 확산
   ? BI-net 기능 개선 및 창업넷으로 통합
∼ ’17.12
   ? BI 졸업기업 이력관리(매출, 고용, 수출 등)
계  속
   ? “(가칭) 대한민국 창업보육의 밤” 행사 개최
’17.12
   ? “1센터 1성공사례” 발굴․육성(포상, 우수사례집 등)
∼ ’17.02


참고1

창업보육센터 지정요건 및 혜택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요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① 10인 이상이 입주가능한 500m2 이상의 보육실
 ②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③ 경영학 분야 박사 등 2인 이상의 전문인력
 ④ 기타 적합한 창업보육사업계획


□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의 혜택


대 상
지원내용
근 거
보육센터
직접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건립․보육역량 보조대상
  - 운 영 비 :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7천만원)
  - 건 립 비 : 총 소요금액의 70%이내(최대 30억원)
  - 보육역량 :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지원(1억원 내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제도
지원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 감면(학교의 경우 재산세 100% 감면) (2017.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창업보육센터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입주기업
직접
지원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제도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입주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제외 (2018.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국․공유재산 최저 임대료율은 100분의 1로 감면적용되며, 전년대비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9%를 초과 금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하여 도시형 공장을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3


  * 지정여부과 관계없이 2018.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한함) 및 2018.12.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간 취득세 75%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한함), 등록면허세 면제 및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참고2

창업보육센터 지정현황(’16.10)


□ BI 운영주체별 현황


□ BI 지역별 현황

보도참고자료②







청년창업사관학교 3.0 추진방안
-「2017년 창업 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기본계획-




2016.12.5.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한계 및 보완 필요사항  2

Ⅲ.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4

  1. 전략성 확립 및 패키지 지원 체계화     / 5

  2. 기술창업자 발굴․양성체계 고도화    / 10

  3. 창업인프라 확충 및 성과관리 강화    / 15

Ⅳ. 향후 실행계획  18


Ⅰ. 추진 배경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층 기술창업 촉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1년 3월부터 설립․운영중

 ◦ 지난 5년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기술창업 육성 플랫폼으로 안착하여, 제2의 벤처창업 붐 조성에 기여

     * 청년CEO 양성(1,215명), 누적 매출(5,199억원), 누적 일자리창출(4,999명) 등

 ◦ 신흥국 창업지원기관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하고,프랑스 등 선진국과의 교류․협력도 진행

     * 싱가폴 통상산업부 벤치마킹(‘12.9),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벤치마킹(’13.10), 말레이시아 중소기업개발공사방문(‘13.12), 프랑스 에꼴42 MOU('16.6)

□ 한편, ’13년 이후 창조경제 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창업환경이 급변하고 창업자의 눈높이가 높아졌으나,

 ◦ 창업사관학교 운영전략 및 목표에 대한 혁신 없이 초기 방향성을 고수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들의 유인 미흡

 ◦ 아울러, 소극적인 창업자 양성 및 예산집행에 치중하여, 유망 창업자 발굴과 졸업 후 성장 및 성과창출 등은 소홀


★ (’16)청년창업사관학교(260억원) → (’17)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도입기(’11, 1.0모델)와 현재(2.0모델)의 성과 및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창조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청년창업사관학교 3.0 플랫폼”으로의 혁신을 추진

<청년창업사관학교 발전경로>

단 계

1.0(과거)

2.0(현재)

3.0(미래)




목 표

창업인프라 구축

우수 청년창업자 양성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Ⅱ. 한계 및 보완 필요사항


◇ 높아진 창업시장의 수요에 맞는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육성체계의 대도약(Quantum Jump) 시급


? 중장기 발전전략 부재 및 창업수요 대응 미흡

 ◦ (선정․지원) 매년 250억원 내외의 예산집행이라는 구도아래, 1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내수시장 중심의 창업과제를 선별․지원

<연도별 지원예산 및 육성 규모>
 
구  분
’11(1기)
’12(2기)
’13(3기)
’14(4기)
’15(5기)
‘16(6기)
‘17(7기)
예산(억원)
180
150
254
260
260
260
500
선발인원
241
229
301
307
278
324
500
퇴교인원
29
16
47
23
26
20
-
졸업인원
212
213
254
284
252
-
-


 ◦ (성과관리) 초기엔 참신한 창업자 육성모델로 출발했지만, 지속적 혁신 부족으로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과 성과창출 미흡

 
청년창업사관학교

팁스(TIPS) 프로그램


∙'11년~, 총 1,215명 졸업

∙후속투자 : 58개 업체, 437억원

∙'13년~, 총 200개 창업팀

∙후속투자 : 65개 업체, 2,276억원


   - 생존율, 매출 및 고용창출 등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은 미흡

 
구  분
1기
2기
3기
4기
5기
합계
졸업자(팀)
212
213
254
284
252
1,215
생존기업(명)
(생존율, %)
155
(73.1)
176
(82.6)
232
(91.3)
283
(99.6)
-
846
(87.8)
매출액(억원)
1,315
1,723
913
1,084
164
5,199
고용창출(명)
1,171
1,318
1,291
895
324
4,999

? 사관학교 정체성 부족 및 맞춤형 육성체계 부재

 ◦ ’13년 이후 국내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위상과 입지가 점점 축소

     * 창업사관학교의 장점이었던 시제품제작 인프라와 입소식 프로그램이 일반화

 ◦ 특히, 시제품제작 등 창업초기 과정에 국한된 지원체계로 인해, 창업시장에서의 선호도*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

     * 연도별 경쟁률 : (’11)5.4:1 → (’13)6.2:1 → (’15)4.0:1 → (’16)4.1:1

? 창업지원 인프라 낙후 및 성과관리의 미스매치

 ◦ 사관학교 설립 초기에 확충된 인프라를 유지․관리 수준에 머물고있어, 창업자 입소 및 창업활동 지원에 한계 노출

 ◦ 아울러, 예산투입에 따른 산출(Output*) 중심의 목표관리로 인해, 투자유치․M&A 등 의미있는 성과(Performance) 달성에 실패

     * 졸업기업 생존율, 일자리 창출, 매출액, 지재권 등록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성과창출 궤도 수정>



➜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목표를 확립하고 육성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글로벌 수준의 “청년․기술 창업 메카”로 견인


Ⅲ.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비 전

기술집약형 글로벌 청년창업 메카


목 표

졸업 5년후 성공 창업기업 20% 달성
* 성공기준 : 후속투자 유치, M&A, IPO 등




혁신 전략

주요 정책과제


【전략1】

 전략성 확립 및 패키지 지원 체계화

❶기술집약형 융복합 청년창업자 양성

❷창업 全 단계 패키지 지원체계 완비


【전략2】

 기술창업자 발굴․양성체계 고도화

❶스카우터 확대 및 가을학기제도 도입

❷분야별․지역별 특성화 육성체계 강화

❸글로벌 진출 및 평가방식 고도화

❹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전략3】

 창업인프라 확충 및성과관리 강화


❶창업자 수요에 부응한 인프라 확충

❷졸업기업 성과관리 및 네트워킹 활성화



전략1

전략성 확립 및 패키지 지원 강화


기술집약형 융복합 청년창업자 양성



□ (육성목표 및 방향) 석․박사, 연구원 등 전문적 기술․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고급 기술창업자 발굴․육성에 역량 결집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 업종 및 기존 제조업의 틈새시장 전문인력을 집중 발굴하여, 글로벌 창업을 촉진

     * 제조업+지식서비스, 제조업+ICT, ICT+바이오 등 융복합 분야

□ (성과 창출 견인) 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실적*을 참고하여, M&A․투자유치 등 시장 눈높이에 맞는 공격적인 성과목표 설정

     * 1기 졸업기업(212명) 3년차 성과 : ①연매출 10억원 이상 4.7%②후속투자 유치 2.4%

<사관학교 졸업기업(5년 이내) 성공 판정기준(예시)>
 
구  분

판정기준(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


매출/수출/고용

①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③누적 일자리창출 30명 이상(상시근로자 기준)
투자/회수(EXIT)

④후속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⑤인수합병(M&A, 10억원 이상)
⑥기업공개(IPO, 코넥스 상장 포함)


 ◦ 현행 사관학교 ‘최종(졸업) 평가’를 “졸업생 성공평가*”로 전환하여, 상기 정량적 목표 이외의 정성적 성공가능성**도 종합 심의

     * 입교시 선정평가위원, 사관학교 전담교수 등이 참여하고, 성과 인센티브 연동

    ** 글로벌 진출성과, 거래처 확보 및 안정성, 기술 차별성 및 완성도 등

 ◦ 향후, 사관학교 졸업기업 성공판정 시점 및 육성․관리 범위를 졸업 후 5년까지 확장하여,

   - 졸업생 중 20% 이상이 상기 성공기준을 달성하도록 총력 지원

     * 예시 : (’17)500개 창업팀 입교 → (’18)450개팀 졸업 → (~’23)90개팀 성공

창업 全 단계 패키지 지원체계 완비



◇ 사관학교 졸업 후에는 통상 “죽음의 계곡” 단계(3~5년차)에 직면하지만, 중복심사 등 분절적 지원으로 시장 문턱에서 좌초


<창업․성장단계별 소요기간 및 자금수급 흐름>



□ (총  괄) 창업자 양성 중심에서 성과창출 지원체계로 개편하여, 유망 창업자 발굴 및 졸업 후 성장 지원 등 집중 보강

<사관학교 입교 전․후 패키지식 프로그램>

성장단계

정의 및 지원체계


①입교 전

∙(정의) 창업 또는 사관학교 입교 준비단계
  → (지원) 우수 창업자 스카우터 제도 및 Pre-School 도입
②사업화
∙(정의) 입교 후 창업실행 및 청년 CEO 양성단계
  → (지원) 초기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등 집중지원
③졸업초기
∙(정의) 사관학교 졸업초기 성장단계(죽음의 계곡)
  → (지원) 졸업기업 역량진단을 통한 성장촉진 프로그램 연계
④졸업후기
∙(정의) 창업성공패키지 참여 이후 도약단계
  → (지원) 성과관리를 통해 수혜기업 성공여부 추적관리

□ (입교 전) 초기창업자의 실전 창업교육 및 코칭 등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Pre-School 과정” 도입(’16.11, 기시행)

 ◦ 창업저변 확대를 위한 ‘기본과정’과 사관학교 입교 희망자 역량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구분․운영

     * 심화과정에는 창업저변 확대 차원에서 29세 이하 창업자 20% 이상 선발

<Pre-School 기본과정 VS 심화과정 개요>
 
기본과정

심화과정


∙대상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자


∙내용 : 창업기초교육(사업계획서 작성 등)

∙시기 : 매월 1회 정기 과정 개설(‘17.1월부터 정기운영)

∙대상 : 사관학교 입교 희망 예비창업자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선발 : 모집공고(서류심사) 및 스카우터 추천(추천서)

∙시기 : ’16.11 ~ ‘17.02 (’17년 입교자)‘17.07 ~ ’17.12 (’18년 입교자)

   ※ 1차 Pre-School(심화) 대상자 : 일반 공모 97명(269명 신청), 스카우터 추천 97명

 ◦ Pre-School 심화과정을 통해, 시장성․사업성 검증이 완료된 우수 창업자를 선별하여 정식 입교(서면평가 면제)

<Pre-School 심화과정 운영절차(예시)>
 
교육 및 코칭

제품디자인

마케팅 분석

입교심사
∙사업계획 수립
∙벤치마킹 기법
∙제품개발 프로세스
∙특허조사 및 전략

∙제품 기능 분석
∙아이디어 스케치

∙시장성, 수익성 분석
∙잠재적 위험요소파악
∙창업실행 의사결정

∙수준 평가
중진공

중진공

전문업체 활용

중진공


<2017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추진일정(예시)>
 

‘16년
'17년
'18년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정시모집

공고
(‘17)

심사
입교기간
공고
(‘18)
심사
입교
Pre-
School
모집공고
및 심화과정

모집공고 및 심화과정

기본과정


 ◦ 지방 캠퍼스의 우수 강사 확보 애로 등을 감안하여, 안산본교의 Pre-School 강사풀을 활용, 지방 순회강의 방식으로 운영(’17.6)
□ (졸업 후) 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정책수단에 성장 촉진을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Track) 마련

     * 보육 및 코칭(BI), 기술개발(R&D), 정책자금, 마케팅, 수출 등 별도 T/O 확보

<창업~성장 단계별 일괄 지원 체계도>

단계별
창업준비
창업실행
성장단계
안정화단계
주요내용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사업화
BI, 멘토링, 판로, 융자·투자
사후관리
 
As-Is
 
청년창업사관학교(1년 과정)

 
To-Be
창업성공패키지(Pre-School → 사관학교 → 후속 성장지원 등 최대 5년 과정)


 ◦ 직접 지원 : 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가능성이 입증될 경우, 우수 졸업기업에 대한 성장촉진 프로그램 집중(중진공 중심)

     * (현행)사관학교 최대 1억원 → (개선)사관학교 최대 2억원 +후속지원(R&D, 정책자금, 투자, 수출 등)

<’17년 후속 연계지원체계 구성 내역(예시)>
(단위: 백만원)

후속연계
주요내용
주관
Fast-Track
업체수
업체당 금액
보육․코칭
POST-BI + 전문코칭
중진공
1,000
200
5
기술개발
창업성장R&D
기정원
10,000
50
200
정책자금
(투․융자)
청년전용자금+연계지원
중진공
20,000
200
100
이익공유형자금
중진공
2,000
10
200
성장공유형자금
중진공
900
3
300
마케팅․
수출
우수신제품발굴지원
중진공
10
10
1
지역중기수출마케팅
(해외전시회, 시장개척 등)
중진공
8
20
0.4
지자체
100
20
5
수출인큐베이터
중진공
175
5
35
투자유치
해외 IR지원
중진공
200
20
10
VC,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지원
KVIC,
엔젤협회
140
40
7
합  계
578
863.4

 ◦ 간접 연계 : 지방중기청이 운영하는 “지방창업지원협의회”를통해, 투자․보육․인력․M&A 등 유관기관의 보육역량 결집

   - 국내외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망 졸업기업 등을 엄선하여 적극적 투자 세일즈 활동 전개

<국내외 투자유치 프로그램(예시)>
 
구 분

주요 내용


국  내

∙청년창업펀드 운용 창업투자회사 초청 Demo-Day* 개최

   * 제품전시와 네트워킹 등 병행 : (안산)연 4회, (지방) 연 1회(총 4회)
해  외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및 크라우드 펀딩** 참여 지원

   * SLUSH(헬싱키, ’08년~), MAKER FAIRE(심천, ’12년~) 등
  ** 미국 킥스타터(Kickstarter), 인디고고(Indiegogo) 등


   - 사관학교 졸업이후, 안정적인 사업공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전국 창업보육센터 공실정보 제공 및 매치메이킹 알선

     * ①(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추천 → ②(지방창업협의회)매치메이킹 협의→ ③(창업보육센터)졸업기업 우선 입주 및 우대, BI 운영평가시 가점 부여

   - 주요 선도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합하여, 사관학교 입교졸업기업이 참여하는 권역별 “창업기업 인력채용 박람회” 개최

   - 창업기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17.33억원)을 및 GMD 등을 활용하여, 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 벤처 천억클럽 등 중견기업 CEO를 멘토단으로 위촉․활용하고, 중견기업과 사관학교 졸업기업간 M&A(인수합병) 유도

 ◦ 협력 체계 : 34개 창업선도대학,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부출연연구소 등과 연쇄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16.11~)

   - 대학 및 연구기관 우수 기술인력 모임․동아리 등을 대상으로,기술창업 스카우팅을 집중하고, 기술자문 멘토링 등 지원

전략2

창업자 발굴․양성체계 고도화


스카우터 확대 및 가을학기 제도 도입



□ (「기술창업 스카우터」 확대)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창업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기술창업 스카우터” 도입(’16.7~)

     * 고부가가치 기술자(ICT 융합, 바이오헬스, 고급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등)와소공인 중 “우수 숙련기술인” 등에 집중 → (~’16.11, 추천실적)97명

 ◦ 구 성 : 공학한림원 등 외부 전문가를 “객원 스카우터”로 위촉하여,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17.3, 13명→100명 수준)

   -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선배 벤처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지방중기청장 등도 유망 창업자 발굴을 위해 스카우터와 협력

 ◦ 운 영 : 안산 본교 및 지방 캠퍼스별 선정인원의 20%이내에서 추천서를 발급하고 우대혜택* 제공

     * 우대혜택 : Pre-School 참여 옵션 제공, 서면평가 면제, 가점 부여 등

<기술창업 스카우터 운영(안)>
 
? 고급기술 창업자 발굴

? 자체평가위원회

? 스카우터 활동평가
∙연구원, 대학교수 등 고급기술을 보유한 우수(예비)창업자 탐색․발굴
∙발굴된 고급기술인력 대상 심층평가 및 유망(예비)창업자 선정
∙스카우터 활동평가 및 워크숍 등 사후관리 및 성과공유
기술창업 스카우터
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


□ (「가을학기 제도」 도입) 유망 창업자의 사관학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가을학기 입학제도” 신설(’17.6)

 ◦ 입교생 모집공고를 현행 1년 1회 → 1년 2회로 확대하고, 봄학기(3월~)와 가을학기(9월~)로 구분하여 운영

     * 추진일정 : (’17)안산 본원에서 시범추진(30% 이내) → (’18)지방캠퍼스 확대운영

분야별․지역별 특성화 육성체계 강화



□ (2년 과제 신설) 바이오,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업분야에서 사업하는 우수 청년CEO 육성 강화

 ◦ 현 행 : 일반 창업과제 → 1년 과정(최대 1억원)

 ◦ 신 설 : 신성장(융․복합) 과제 → 2년 과정(최대 2억원)

     * 제조+미래유망 신기술(6T:IT, BT, NT, ST, ET, CT), 제조+ICT, 제조+서비스 등

   - 다만, 교수, 석․박사, 연구원 등 고급 기술자(49세 이하까지 허용)가 포함된 2인 이상 창업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역별 특화업종 육성) 지역별 대표 특화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유망 창업자의 선별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 선 발 : 지방캠퍼스별 특화분야 창업자 선발을 (현재)24%* → (개선)35% 이상으로 확대(“기술창업스카우터”가 집중 발굴)

     * ’16년 6기 지방캠퍼스 입교생 171명 중 지역특화 산업분야는 41명(24%)에 불과

<지방 캠퍼스별 대표 특화산업 분야(예시)>
 
지방 캠퍼스
대표 특화산업 분야
충남 캠퍼스
∙바이오, 화장품, 엔지니어링, 측정장비, 영상(VR, AR) 등
호남 캠퍼스
∙식품바이오, 전기자동차, 광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산업 등
대구경북 캠퍼스
∙자동차부품, 생활가전, 바이오․의료기기, 산업기계(부품) 등
부산경남 캠퍼스
∙실버·헬스케어, 산업기계(부품), 융합부품소재, 해양산업 등


 ◦ 교 육 : 지역 특화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CEO 특강, 중소기업 현장 방문 등 체험 중심의 실전 창업교육 실시

 ◦ 코 칭 : 특화산업 분야 선배기업, VC 등 다양한 민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 진출 촉진 및 평가방식 고도화



□ (글로벌 진출 의무화) 창업단계부터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글로벌 진출역량 배양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지원체계 재편(’16.12)

 ◦ 참여신청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목표 해외시장 및 진출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유도

 ◦ 입교자 선발, 중간 및 최종평가 등의 각종 평가지표에 글로벌 진출 전략, 수출 및 외자유치 성과 등 관련 지표 신설․강화

□ (평가위원 Pool 확충) 입교생 선발, 중간평가, 최종평가 평가위원을시장과 기술을 이해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

 ◦ 벤처 CEO, EXIT에 성공한 선배 벤처인, VC 및 엔젤투자자 등 검증된 창업전문가를 신규 영입

     * 창업진흥원에서 구축한 평가위원 Pool(약 2,200명) 활용 및 공유

 ◦ 청년창업사관학교 평가위원회 구성 시, VC․엔젤․기업 CEO 등 시장전문가 참여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확대 계획 : (’15)17% → (’17목표)50% 이상

□ (성장단계별 진단․관리) 창업 및 성장 단계별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창업기업별 역량 및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후속지원 연계

 ◦ 단계별 수준 평가 : ❶목표 달성 → 후속단계 계속 지원❷성실 실패 → 보완기회 부여❸함량 미달 → 조기 퇴출


창업준비
창업실행Ⅰ
창업실행Ⅱ
후속 패키지 연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Pre-School
사업화 지원
마케팅
POST-BI
청년자금
수출·판로
투융자
민간투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전담교수 밀착 코칭 강화) 사관학교 창업팀 수 증가에 비례하여 전담교수를 확충하고, 밀착 코칭 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 입교생 및 예산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전담교수 요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전담비율을 8:1 수준까지 개선

     * 전담비율 : (’16)15:1 → (’17)10:1 → (’18~)8:1

<최근 3년간 전담교수별 청년CEO 전담 현황(단위: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계획)
선발인원(A)
301
307
278
330
500
전담교수(B)
16
21
21
23
50
전담비율(A:B)
18.8:1
14.6:1
13.2:1
15:1
10:1


 ◦ 전담교수진을 ‘사업화 분야’와 ‘특성화 분야’로 구분하여, 창업팀당 2인의 전담교수를 매칭하는 “복수 전담교수제” 도입(’17.3)

   - 사업화 전담교수는 창업․사업화 全단계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특성화 전담교수의 경우 전문역량이 뛰어난 특화코치를 활용

     * 특화분야 전담교수는 전직CEO, 대기업 임직원 출신, 투자자 등을 활용하고,현행 특화코칭(분기별 1∼2회)을 월 1∼2회까지 확대

 ◦ 전담교수에 대한 성과평가 및 창업팀 역평가 등을 종합하여, 성과급 및 장기계약 등 인센티브 부여

   - 특히,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전담교수 확보를 위해 단계적 급여 인상을 추진하되, 인상분은 전액 성과급 형태로 지급

□ (자금사용 신축성 제고) 비목별 한도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담교수 등이 멘토링

 ◦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확정시 사업비 집행계획을 일괄승인하고,일정금액(예, 1천만원) 이상 항목에 대해서만 사전승인 요청
 ◦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병행하고 있는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시스템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 사업비 지급기간 단축)

     * (현행)오프라인 3단계 + 온라인 3단계 → (개선)온라인 3단계

□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선) 입교생 등의 창업사업화 역량 및 수준별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관학교 교육과정을 고도화

 ◦ 창업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커리큘럼을 확충하고, “창업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16.12)

     * 사관학교에서 창업자별 교육비를 일괄지원하고,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필요한 창업교육을 자유롭게 수강한 후에 사후 정산하는 제도

 ◦ ’17년부터 Pre-School을 도입함에 따라, 사관학교 정규과정에서 창업교육 이수시간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

<창업교육과정 개선내용(예시)>
 
현  행

개  선
∙총 160시간

∙필수 80시간 + 선택 80시간

∙외부기관 교육비집행 금지

∙총 120시간(△40시간)

∙필수 40시간 + 선택 80시간

∙일정 한도내에서 외부기관 교육비집행 허용


 ◦ 각 캠퍼스별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제공하고 상호 학점을 인정하여, 지방캠퍼스의 한계를 보완

□ (사관학교 학사관리 합리화) 다소 엄격하고, 지방캠퍼스 단위로 운영되어 온 전체 사관학교 관점에서 효율화 추진(~’17.2)

 ◦ 안산 본원 등 5개 캠퍼스 “통합 출퇴근시스템” 구축을 통해, 타 지역 캠퍼스에서도 교육, 장비활용 등 창업활동 편의 제고

 ◦ 의무출근(입소형) 및 창업활동 시간을 현행 매일 4시간 이상 → 주간 20시간 이상으로 변경,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 허용

전략3

인프라 확충 및 성과관리 강화


창업자 수요에 부응한 인프라 확충



□ (「(가칭) 어울림터」 신설)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내에 투자자․바이어 등과 네트워킹이 용이한 사관학교 전용공간 운영(’17.1~)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입교생을 위한 교육, 마케팅, 네트워킹, 투자연계 기능 및 업무추진 편의 제공

 


 ∙장 소 : 팁스타운

 ∙공 간 : 개별 사무실, 미팅룸, 교육 및 오픈형 공용 사무공간 등

     * IR, 회의 등 행사는 기존 팁스타운 내 세미나실, 회의실 활용


□ (시제품제작 인프라 개선) 기존 시제품제작센터를 보완․개선하여, one-Stop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 기존 시제품제작센터(안산)는 제조업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아이디어 설계는 창의관과 어울림터를 활용하여 이원화

<2트랙 시제품제작 지원>

시제품제작센터*(안산)

창의관(안산) + 어울림터(팁스타운)


∙3D프린터, RP머신, 가공기, 전자회로 설계, PCB 등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핵심공정을 집중화

∙조사분석, 아이디어 컨셉, 아이디어 스케치, 2D·3D랜더링 등 제품컨셉 보완 및 시제품 개발 기획에 집중

   *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되, 성과연동형 계약을 통해 서비스 품질 확보
□ (지방캠퍼스 인프라 확충) 안산 본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캠퍼스의 역량 보강 및 인프라 확충

<지방 캠퍼스별 전담인력 현황(명)>

구  분
내부직원
전담교수
전문위원/
행정요원

%
안산 캠퍼스
11
11
7
29
53.7
충남 캠퍼스
2
3
2
7
13.0
호남 캠퍼스
1
3
2
6
11.1
대구경북 캠퍼스
1
3
2
6
11.1
부산경남 캠퍼스
1
3
2
6
11.1
총 계
16
23
15
54
100.0


 ◦ 사관학교 확대 운영(’16.304명 → ’17.500명)을 위해, 중진공 연수공간 및 인력 재배치 추진 및 본원-지방간 인력 Pool 공유․교류

 ◦ 사관학교 지방캠퍼스와 지방청 운영 “시제품제작터”를 연계*하여,지방캠퍼스의 부족한 시제품제작 지원 기능 보완

     * 창업사관학교 추천기업을 이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제품제작터 운영요령 개정)

 ◦ 바이어, 투자자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캠퍼스 단점을 보완하여, 도심지내 “오픈형 창업활동공간” 확보(’17.6,호남캠퍼스 시범운영)


졸업기업 성과관리 및 네트워킹 활성화



□ (졸업기업 성과관리) 생멸 및 성공․실패 판정 등 사관학교 성과관리 체계화를 위해, 창업기업별 성장경로를 밀착 추적

 ◦ 이해관계자 등 대내․외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객관적인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 설계(← 졸업기업 성공 판정기준 반영)

     * 생존율, 일자리창출, 매출액, 수출, 투자․M&A, 특허, 수상, NEP/NET 등

 ◦ 한국기업데이터와 연동한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활용

     * 졸업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후관리 시 응답률 등을 점수화하여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 선배기업의 소중한 성공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업간 협업을 위한 선․후배기업간 교류 확대

 ◦ 멘토링 연계, 특강 실시, 정기 교류회 구성 등을 통해, 선배기업의 경험과 재능을 후배기업 양성에 적극 활용

 ◦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선배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후배기업 투자를 위한 ‘동문기업 펀드’ 조성 추진

 ◦ 성공한 선배기업인을 사관학교 명예교수*로 초빙하여, 분기별 초청강연, 원포인트 레슨 등 재능기부 형식의 실전경험 전수

□ (졸업기업간 시너지 창출) 입교 또는 졸업기업간 네트워킹 활동 강화를 통해, 동문기업간 협력 시너지 창출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간 M&A, 비즈니스모델 융․복합, 투자유치 등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 마련

 ◦ 졸업기업간 기술․서비스가 결합된 협력형 사업화 아이템의 경우, 사관학교 후속지원시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

Ⅳ. 향후 실행계획


◇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12월중 ’17년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공고


정책과제
추진일정
【전략1】전략성 확립 및 패키지 지원 체계화
 ❶ 기술집약형 융복합 청년창업자 양성
   ? 성공기준 명확화(성과목표 설정 및 졸업생 성공평가 위원회)
∼ ‘16.12
 ❷ 창업 全 단계 패키지 지원체계 완비
   ? (입교 전) Pre-School 과정 도입
시행중
   ? (졸업 후)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마련
∼ ‘16.12
【전략2】창업자 발굴‧양성체계 고도화
 ❶ 스카우터 확대 및 가을학기 제도 도입
   ? 기술창업 스카우터 본격 운영
시행중
   ? 가을학기 제도 신설․운영
∼’17.6
 ❷ 분야별․지역별 특성화 육성체계 강화

   ? 신성장 융․복합 업종 지원기간 확대
시행중
   ? 지역 캠퍼스별 특화분야 창업자 육성
시행중
 ❸ 글로벌 진출 촉진 및 평가방식 고도화
   ? 글로벌 진출 의무화 및 지원체계 재설계
∼’16.12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 Pool 확충
∼’17.02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수준진단
∼’17.02
 ❹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사업화․특성화 분야 복수 전담교수제 도입
∼’17.03
   ? 전담교수 역량 강화
∼’17.02
   ? 자금사용 신축성 및 사업비 승인방식 개선
∼‘17.02
   ? 맞춤형 창업교육 및 창업교육 바우처 도입
∼’16.12
   ? 사관학교 학사관리 신축성 제고
∼’17.02
【전략3】인프라 확충 및 성과관리 강화
 ❶ 창업자 수요에 부응한 인프라 확충
   ? 팁스타운 내 「(가칭)어울림터」 신설
∼’17.01
   ? 지방캠퍼스 인력 및 보육역량 확충
∼’17.06
   ? 도심지 “오픈형 창업 활동공간” 확보(호남캠퍼스)
∼’17.06
   ? one-Stop 시제품제작 인프라 강화
∼’17.06
   ? 「(가칭)기술창업복합관」 건립 추진
’17~’20
 ❷ 졸업기업 성과관리 및 네트워킹 활성화
   ? 졸업기업 성과관리(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7.06
   ? 선․후배, 졸업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