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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 사전예고

하이거 2016. 12. 7. 07:01

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 사전예고

 

담당부서 기술실용화팀

 

분류공고 공고기간/상태

2016-12-06~2017-03-31진행중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boardID=48148&boardyear=All























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 사전예고

* 본 공고는 수행기관 준비기간 확보 등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게시하는 ‘예비공고문’이며 세부내용을 담은 정식 공고는 ‘16. 12.~’17. 1월 중 게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의 2017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6일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사업내용

 

○ 2017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은 도움닫기플랫폼(TOP) 및 프로젝트법인(SPARC)으로 구성

< 민간투자연계형 구성 세부내역 >

■ 도움닫기플랫폼(TOP, Take-off Platform) :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기업이 사업화 기획단(Business Director)과 협력*하여 사업화 전 과정을 진행

* 기업-투자BD-촉진BD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기업(기술보유 및 사업화 주도): 중소기업 / 투자BD(민간투자금): 창업투자회사 등 촉진BD(BM기획 및 컨설팅): 사업화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중개·평가기관 등

■ 프로젝트법인(SPARC, Support Project and R&BD Company) : 기술 보유 기업이 주도적으로 차별적 역량을 가진 사업화 주체들과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지원모델

 

○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유치와 연계, 신성장동력기술 제품화를 위한 기술발굴·BM기획,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표준·인증, 디자인, 글로벌마케팅 등 기술거래 및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

 

○ 사업화 전주기를 책임수행하는 사업화 책임기획단(BD: Business Director)가 주관기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3. 지원예산 및 기간

 

○ 지원규모

■ 도움닫기플랫폼(TOP) : 약 30개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년 이내)

■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 : 약 5개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년 이내)

* 지원과제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7. 4 ~ `18. 12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분야

 

○ 5대 신산업(ICT융합·바이오헬스·소비재·신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해당분야로서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분야
분 류개 념대상 기술







5




ICT 융합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미래형 자동차(전기차,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제조업 소프트 파워(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바이오 헬스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탈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소비재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신소재 부품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융복합소재, 스마트 기능화학소재, 스마트(전자)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 소재, 신소재가공기술 등

에너지 신산업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상위 5개 신산업외 주력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내지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철강,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등

 

6. 추진체계

 

○ 도움닫기플랫폼(TOP) : 기업-투자BD-촉진BD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기업지원 수요를 중심으로 주체별 차별적 역할 수행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KIAT)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지분투자(투자BD, 필수):창업투자회사 등) - 1. 참여기관(촉진BD, 필수): 사업화전문회사, TP 및 공공연 등 - 2. 참여기관(기타, 선택) : 공동연구개발 수행기관·기업

 

○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 : 旣설립 중소·중견기업(母기업), 벤처캐피탈, 촉진BD 등이 참여하는 신규법인(프로젝트법인)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신청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KIAT) - 1. 지분투자(기업, 선택) : 프로젝트법인의 후원자, 잠재적 구매자 - 2. 주관기관 : 신규 설립법인 - 3. 지분투자(투자BD, 선택) : 창업투자회사 등 - 1. 참여기관/지분투자(촉진DB, 필수) : 사업화전문회사, TP 및 공공연 등 - 2. 참여기관(기타, 선택) : 공동연구개발 수행기관·기업

※도움닫기플랫폼(TOP) 및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에 관련된 투자심사 및 사후 투자금관리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투자기관협의회(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서 담당

 

 

Ⅱ.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도움닫기플랫폼(TOP)

■ 수행주체

- 주관기관 : 핵심 기술과 해당 사업화 아이템 및 추진역량을 구비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과 사업의 성과관리를 책임지며 사전 BM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 기타 연구기관·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 프로젝트법인(SPARC)

■ 수행주체

- 주관기관 : 설립완료 또는 설립예정인 ‘신규’ 법인

- 참여기관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과 사업의 성과관리를 책임지며 사전 BM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 기타 연구기관·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2. 신청자격

 

○ 도움닫기플랫폼(TOP)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필수조건 : 2016년6월1일부터 2017년3월17일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6년6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참고)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7년3월17일까지 신규 투자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7년3월17일까지 투자기관협의회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발표평가 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투자적격대상 기준 >

-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55%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투자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투자적격대상 기준
투자적격대상 기준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해외투자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 참여기관(촉진BD, 필수)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술사업화촉진기관

*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기술중개·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등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참여기관(촉진BD, 필수)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술사업화촉진기관
기술사업화 촉진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그 외 기술사업화촉진기관

그 외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에 따라 사업수행을 제한받지 않는,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 프로젝트법인(SPARC)

■ 주관기관 : 신규 설립된 법인 혹은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예정)자

* 신규설립 인정기간은 2016.6.1.부터 공고상 협약일 전까지이며, 설립예정인 경우 신규법인의 대표자(선임예정)가 신청

- 투자조건 : 2016년6월1일부터 2017년2월28일까지 촉진BD 등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6년6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참고)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7년2월28일까지 신규 투자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7년2월28일까지 투자기관협의회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발표평가 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투자적격대상 기준 >

-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 투자유치금액 : 3천만원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투자기관 : 촉진BD(기술사업화촉진기관, 5P 참조)

- 위치 및 구성원확보 조건 : 법인위치, 구성원 규모 및 근무형태도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과제 참여인력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 원칙

* 현장실사시 모기업과 분리된 공간/임직원 근무 여부 확인 예정

 

■ 참여기관 / 지분참여

- 촉진BD(사업화촉진기관) : 참여기관 자격으로서 참여 및 지분투자 필수

- 기타주체 : 지분투자 선택 가능

* 투자BD 등 민간투자기관 참여 경우 선정시 우대 예정

 

3. 지원조건

 

○ 도움닫기플랫폼(TOP)

도움닫기플랫폼(TOP)
구분수행기관수행내용지원예산(2년 이내)
주관국내 중소·중견기업연구개발13.4억원 내외
참여(기타)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사업화촉진기관BM기획 및 사업화컨설팅1.6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15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젝트법인(SPARC)

프로젝트법인(SPARC)
구분수행기관수행내용지원예산(2년 이내)
주관신규 설립법인연구개발13.4억원 내외
참여(기타)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사업화촉진기관BM기획 및 사업화컨설팅1.6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15억원 이내

 

* (역매칭 적용) 민간투자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결정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공통사항

 

■ 1차년도 : ‘17. 4. ~ ‘17. 12(9月). , 2차년도 : ‘18. 1 ~ ‘18. 12.(12月)

 

■ 지원예산 재원 : ‘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하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 외국 소재 기관 및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사업화촉진기관)의 경우 기술료 미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고시 제2015 - 264호, 2016. 1. 1.)에 따라, 본 사업 해당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매출액의 4.0%
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도움닫기플랫폼(TOP)

도움닫기플랫폼(TOP)
절 차내 용비 고일 정
사전예고

‘17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안내

KIAT‘16.11~12월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KIAT‘16.12~’17.1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주관기관→KIAT‘17. 2월
과제 선정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17. 3~4월
사업비 조정

<사업비 조정위원회>

●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조정위원회‘17. 4월
협약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17. 4월
사업수행

<사업화개발과제 수행>

● 촉진BD의 경우 사전 BM기획 수행
(1차년도 개시 후 2月 이내)

● 특허동향 등 선행조사 실시 예정

수행기관‘17.4 ~ 18.12월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젝트법인(SPARC)

프로젝트법인(SPARC)
절 차내 용비 고일 정
사전예고

‘17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안내

KIAT‘16.11~12월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KIAT‘16.12~‘17.1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법인설립예정서/사업계획서

주관기관→KIAT‘17. 2월
과제 선정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17. 2~3월
과제 선정

<법인설립 및 증빙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등

평가위원회‘17. 3~4월
과제 선정

<현장 확인>

● 법인 공간·인력·장비 등 확인

평가위원회‘17. 3~4월
사업비 조정

<사업비 조정위원회>

●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조정위원회‘17. 4월
협약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17. 4월
사업수행

<사업화개발과제 수행>

● 촉진BD의 경우 사전 BM기획 수행
(1차년도 개시 후 2月 이내)

● 특허동향 등 선행조사 실시 예정

수행기관‘17.4 ~ ‘18.12월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구 분내 용
프로젝트법인(SPARC)

● 온라인 등록기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7년 1월 말 ~ 2월 초 예정

도움닫기플랫폼(TOP)

● 온라인 등록기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7년 2월 초 예정

 

* 세부내용 본공고시 확정 예정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온라인등록

온라인등록
온라인등록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③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신청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등 세부내용 본공고시 확정 예정)

 

○ 문의처

문의처
구분(담당부서)연락처내용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
4376(온라인 접수),
4367(도움닫기플랫폼),
4362(프로젝트법인지원)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투자심사 기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02-6000-7955, 7963

투자심사 신청·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 접수처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담당자

 

3.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및 기준
[1]사전서류검토[2]발표평가[3]우대사항총점
평가기준
(반영비율)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100점10점110점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민간투자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우대사항 제외)

■ 세부내용 본공고시 확정 예정

 

○ 예산·조정심의위원회

■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우대사항]

 

○ 총 10점한도

우대사항(총 10점한도)
항목해당 내용점수
산업기술 R&D결과물 여부
(2점)

① 주관기관이 산업기술R&D결과물의 후속 상용화 개발을 지원한 경우

- 동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이 과거 수행한 「산업기술R&D사업」의 종료 과제 중, 최종평가 ‘보통’ 이상 과제의 결과물을 제품化 하기 위한 추가기술 개발 또는 결과물(요소 기술 포함)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

- 중장기 산업기술R&D사업(3년이상 지원) 수행과제의 경우, 중간 결과물을 활용한 제품化 개발 지원도 가능

* 산업기술R&D사업 :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2점
사업 및 기술분야
(4점)

②-1)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③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④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기술이전
(2점)

⑤-1) 최근 2년 이내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⑤-2) NTB를 활용하여 공공연구기관의 등록기술을 기술이전계약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2점
사업재편
(1점)

⑥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전환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신규법인인 경우

1점
고용분야
(1점)

⑦ 신규연구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할 경우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35~45%

* 신규연구원 채용인정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1점
합 계 (최대한도*)10점

 

4. 근거법령 및 규정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Ⅳ. 유의사항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Ⅴ. 사업설명회 개최

 

* ‘17. 1월 중순 중, 세부내용 본공고시 일정 확정 예정

첨부파일파일이미지161206-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 사전예고문(게시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