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 사전예고
담당부서 기술실용화팀
분류공고 공고기간/상태
2016-12-06~2017-03-31진행중
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 사전예고 * 본 공고는 수행기관 준비기간 확보 등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게시하는 ‘예비공고문’이며 세부내용을 담은 정식 공고는 ‘16. 12.~’17. 1월 중 게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의 2017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6일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사업내용
○ 2017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은 도움닫기플랫폼(TOP) 및 프로젝트법인(SPARC)으로 구성 < 민간투자연계형 구성 세부내역 > ■ 도움닫기플랫폼(TOP, Take-off Platform) :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기업이 사업화 기획단(Business Director)과 협력*하여 사업화 전 과정을 진행 * 기업-투자BD-촉진BD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기업(기술보유 및 사업화 주도): 중소기업 / 투자BD(민간투자금): 창업투자회사 등 촉진BD(BM기획 및 컨설팅): 사업화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중개·평가기관 등 ■ 프로젝트법인(SPARC, Support Project and R&BD Company) : 기술 보유 기업이 주도적으로 차별적 역량을 가진 사업화 주체들과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지원모델
○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유치와 연계, 신성장동력기술 제품화를 위한 기술발굴·BM기획,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표준·인증, 디자인, 글로벌마케팅 등 기술거래 및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
○ 사업화 전주기를 책임수행하는 사업화 책임기획단(BD: Business Director)가 주관기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3. 지원예산 및 기간
○ 지원규모 ■ 도움닫기플랫폼(TOP) : 약 30개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년 이내) ■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 : 약 5개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년 이내) * 지원과제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7. 4 ~ `18. 12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분야
○ 5대 신산업(ICT융합·바이오헬스·소비재·신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해당분야로서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6. 추진체계
○ 도움닫기플랫폼(TOP) : 기업-투자BD-촉진BD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기업지원 수요를 중심으로 주체별 차별적 역할 수행
○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 : 旣설립 중소·중견기업(母기업), 벤처캐피탈, 촉진BD 등이 참여하는 신규법인(프로젝트법인)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신청 ※도움닫기플랫폼(TOP) 및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에 관련된 투자심사 및 사후 투자금관리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투자기관협의회(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서 담당
Ⅱ.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도움닫기플랫폼(TOP) ■ 수행주체 - 주관기관 : 핵심 기술과 해당 사업화 아이템 및 추진역량을 구비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과 사업의 성과관리를 책임지며 사전 BM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 기타 연구기관·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 프로젝트법인(SPARC) ■ 수행주체 - 주관기관 : 설립완료 또는 설립예정인 ‘신규’ 법인 - 참여기관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과 사업의 성과관리를 책임지며 사전 BM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 기타 연구기관·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2. 신청자격
○ 도움닫기플랫폼(TOP)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필수조건 : 2016년6월1일부터 2017년3월17일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6년6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참고)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7년3월17일까지 신규 투자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7년3월17일까지 투자기관협의회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발표평가 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투자적격대상 기준 > -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55%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투자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 참여기관(촉진BD, 필수)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술사업화촉진기관 *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기술중개·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등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프로젝트법인(SPARC) ■ 주관기관 : 신규 설립된 법인 혹은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예정)자 * 신규설립 인정기간은 2016.6.1.부터 공고상 협약일 전까지이며, 설립예정인 경우 신규법인의 대표자(선임예정)가 신청 - 투자조건 : 2016년6월1일부터 2017년2월28일까지 촉진BD 등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6년6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참고)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7년2월28일까지 신규 투자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7년2월28일까지 투자기관협의회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발표평가 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투자적격대상 기준 > -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 투자유치금액 : 3천만원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투자기관 : 촉진BD(기술사업화촉진기관, 5P 참조) - 위치 및 구성원확보 조건 : 법인위치, 구성원 규모 및 근무형태도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과제 참여인력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 원칙 * 현장실사시 모기업과 분리된 공간/임직원 근무 여부 확인 예정
■ 참여기관 / 지분참여 - 촉진BD(사업화촉진기관) : 참여기관 자격으로서 참여 및 지분투자 필수 - 기타주체 : 지분투자 선택 가능 * 투자BD 등 민간투자기관 참여 경우 선정시 우대 예정
3. 지원조건
○ 도움닫기플랫폼(TOP)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젝트법인(SPARC)
* (역매칭 적용) 민간투자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결정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공통사항
■ 1차년도 : ‘17. 4. ~ ‘17. 12(9月). , 2차년도 : ‘18. 1 ~ ‘18. 12.(12月)
■ 지원예산 재원 : ‘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 외국 소재 기관 및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사업화촉진기관)의 경우 기술료 미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고시 제2015 - 264호, 2016. 1. 1.)에 따라, 본 사업 해당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도움닫기플랫폼(TOP)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젝트법인(SPARC)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세부내용 본공고시 확정 예정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온라인등록
②신청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등 세부내용 본공고시 확정 예정)
○ 문의처
○ 접수처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담당자
3.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민간투자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우대사항 제외) ■ 세부내용 본공고시 확정 예정
○ 예산·조정심의위원회 ■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우대사항]
○ 총 10점한도
4. 근거법령 및 규정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Ⅳ. 유의사항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Ⅴ. 사업설명회 개최
* ‘17. 1월 중순 중, 세부내용 본공고시 일정 확정 예정 | ||||||||||||||||||||||||||||||||||||||||||||||||||||||||||||||||||||||||||||||||||||||||||||||||||||||||||||||||||||||||||||||||||||||||||||||||||||||||||||||||||||||||||||||||||||||||||||||||||||||||||||||||||||||||||||||||||||||||||||||||||||||||||||||||||||||||||||||||||||||||||||||||||||||||||||||||||||||||||||||||||||||||||||||||||||||||||||||||||||||||||||||||||||||||
첨부파일 | 161206-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 사전예고문(게시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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