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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하이거 2016. 12. 13. 10:09

2017년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12-23 09:00 - 2017-01-05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사회적기업

관련사이트

http://ddabok.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LINK

 

 

검색키워드

따복공동체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경기도 공고 제2016-1285호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따복공동체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5.


                                        경 기 도 지 사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모계획


1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16. 12. 5(월) ~ 2017. 1. 5(목) (32일간) 

 ○ 접수기간 : 2016. 12. 23(금) ~ 2017. 1. 5(목) (14일간)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17. 11월


 ○ 지원자격 : 10명 이상의 주민공동체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총사업비 : 22.6억원

    - 공간조성   : 7.6억원 (주민모임당 2천만원 이내, 총38건 이상)

    - 공간활동   : 9억원 (주민모임당 1천만원 이내, 총90건 이상)

    - 공동체활동 : 6억원 (주민모임당 5백만원 이내, 총120건 이상)


     ※ 사업비는 2017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분야 및 내용    ※ 1개 공동체가 1개 분야 신청 

사업분야 

공모대상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비율

공간조성

주민이 스스로 확보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주민들의 소통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조성 시설비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도비50%

시군비50%

공간활동

기 확보되어 있는 주민공동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공동체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도비50%

시군비50%

공동체

활동 

공동체활동을 추진코자하는 모든 주민모임

공동체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도비100%



○ 기본원칙  

   - 주민참여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

   - 자부담은 5% 이상 필수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보조금 회계 처리는「2017년 공모사업 회계운영안내서」을 준용하며, 선정된 주민모임은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회계, 공동체이해 등) 이수 후 사업 진행


○ 제외대상

   - 사업분야별 신청한 주민모임이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

구  분

제  외  대  상

공  통

법인의 주 목적사업인 경우

② 대표자나 주소가 기선정된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

 ③ 모임구성원 30%이상이 기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공간조성

2015년, 2016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공간조성」, 「따복사랑방」 지원받은 주민 모임

공간활동

주민공동체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주민모임

2015년, 2016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공간조성」, 「공간활동」, 「따복사랑방」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공동체활동

2015년, 2016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공간조성」, 「공간활동」, 「공동체활동」, 「새싹활동」, 「따복사랑방」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2

 

 사업분야별 지원내용


? 공간조성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스스로 확보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공동체 

    - 방치되거나 환경이 열악한 주민공동체 공간 등을 개선하여 주민이 모이고 소통하기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등

    -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 지원내용 : 공간 리모델링, 인테리어,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용


 ○ 총사업비 : 7.6억원(도비 3억8천, 시군비 3억8천)

    ※ 사업비는 2017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산편성가능 비목

재원

구분

비  목

비고

보조금

시설비

시설공사비

 

자부담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② 자산취득비

 



  ※ 유의사항

   자산취득비는 자부담으로만 지출가능하며, 해당공간의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만 구입가능

   보조금 외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주민공동체 자체부담으로 하며, 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은 2017년 보조금 회계기준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새로 조성된 주민공동체 공간 활용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 공간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 확보되어 있는 주민공동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

   - 주민공동체 공간 : 주민공동의 이용시설로 자가 또는 임대공간


 ○ 지원내용 :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총사업비 : 9억원(도비 4억5천, 시군비 4억5천)

    ※ 사업비는 2017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동체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공동체활동의 범위 : 마을에서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공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지원내용 :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총사업비 : 6억원(전액도비)

    ※ 사업비는 2017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산편성가능 비목 (공간활동 / 공동체활동)

재원

구분

비  목

비고

보조금

활동비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소모성물품구입비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④ 강사료

⑤ 공연비

⑥ 체험비

 

자부담

활동비

⑦ 출장비

⑧ 식사/다과비

 

  



 ※ 유의사항

   「출장비」,「식사/다과비」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사업예산 편성. 사용시에는 2017년 보조금 회계기준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구    분

공간조성사업

공간활동사업

공동체활동사업

공고기간

2016. 12.  5(월) ~ 2017. 1. 5(목)  (32일간)

신 청 서

접수기간

2016. 12. 23(금) ~ 2017. 1. 5(목)  (14일간)

사업추진

기    간

2017년 3월 ~ 11월 30일 까지

제출

서류

공통

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신청서류 한글파일(hwp). ※ pdf파일 제출불가

추가

서류

 ⑥ 공간소개서

 ⑦ 공간확보 증명서류

 ⑥ 공간소개서

 ⑦ 공간확보 증명서류

없음

접 수 처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 (방문 및 우편접수) / 한글파일은 이메일 송부

 ※ 붙임(2017 공모사업 안내서) 참조

문 의 처

경기도청

따복공동체지원단 공동체사업팀

▶ 전화 :

   031-8008-3569, 3571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활동지원 2팀

▶ 전화 :

   070-4447-7778~9



 ※ 유의사항

   공간조성과 공간활동은 공간확보 증명서류 별도 제출

     -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참여자 소유) 등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간의 개념

     - 공간조성사업에서의 공간은 부동산 중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공간소개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공간활동사업에서의 공간은 부동산 중 건축물, 토지 및 이에 종속하는 부속물을 모두 포함하며 반드시 공간소개서를 첨부하여야 함

   신청서류 원본과 한글파일(hwp)은 시군 공동체담당부서로 제출(pdf불가)

4

 

 제안사업 심의선정



□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관련분야 전문가,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


 ○ 공모사업 서류검토, 현장확인, 주민참여심사 및 전문가 심사 운영


 ○ 사업선정심의회(소위원회) 운영 및 세부심사 방법 등은 협의 결정


□ 심사방법


 ○ 심사기준 :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등

 

 ○ 심사 및 선정 절차 


  (1단계) 서류검토 ⇒ 부적합 시 2단계 심사 제외

     - 공모서류의 기본요건(서류미비 등) 및 공모사업 기본취지의 적합성 등

   

   (2단계) 주민참여심사(효율적 심사 위해 그룹별 심사)


구   분

심 사 방 법

비중

1개

그룹

구성

주민

(6~8명)

모든 제안자(주민대표자)가 참여하여 발표 후 상호 심사

◦주민 상호 간 질의응답으로 학습 기회 부여

70%

전문가

(1~2명)

◦그룹내 전문가 동반참여하여 제안자 발표 청취후 심사

30%



  (3단계) 사업선정심의위원회(전문가 구성)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 2단계 심사를 바탕으로 심사 및 최종 선정


5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017. 3월중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경기도 공고 게재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dabok.or.kr)

6

 

 선정 후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 추진절차  

순서

단계별

내 용

비 고

1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고유번호증개설 : 관할 세무서

통장개설 : 경기도 NH농협은행

(수원시 : 기업은행)

2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심의 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은 경기도 공모사업 회계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비 수령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완료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전액 또는

분할 수령

4

사업비집행

(사업수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인건비성(강사료 등) 경비만

계좌이체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보조사업비 5백만원 이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주민모임에서 자부담 지출)

5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각종 교육 및 상담 지원

순서

구 분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1

회계교육

3월

(선정결과 공고 후)

선정단체 대상 집합교육

공모사업 전반, 회계 정산방법

회계운영 안내서 배부

2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3 ~ 4월

(사업비 교부신청

준비기간)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에

맞는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3

모임별 개별상담

3월 ~ 11월

지역별, 단체별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 

 

4

정산서 작성  컨설팅

12. 15까지

(정산기간)

사업완료후 단체에서 작성한 정산서 검토 지원 및 접수

 


7

 

 유의사항


 

 ○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3개분야(공간조성, 공간활동, 공동체활동)중에서 반드시 한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2017 공모사업 회계운영 안내서)을 따라야 함

     - 공간활동사업에 선정된 주민공동체는 사업비 신청시 이행보증증권 제출(5백만원 이상)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사업비 수령 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8

 

 향후계획



일 정

추 진 내 용

비고

2016.12월

~

2017. 1월

사업공고(32일간)

‣ 주민제안서 신청 및 접수

‣ 권역별 사업설명회(2회)

시․군 공간조성, 공간활동 분야 현장조사

 

2017. 2월

~

2017. 3월

류심사(1차), 주민참여심사(2차), 사업선정심의회 심사(3차)

선정결과 발표

보조금 회계교육 실시(집합교육)

 

2017. 3월

~

2017.11월

‣ 보조사업자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제출

사업비 교부 및 사업착수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공동체활동 하반기 사업공고 및 접수(4월), 심사 및 선정    (5월)

 

2017.11월

~

2017.12월

‣ 정산서 작성 상담 지원 및 제출

 



[붙임문서] 2017년도 공모사업 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