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12-23 09:00 - 2017-01-05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사회적기업
관련사이트
http://ddabok.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LINK
검색키워드
따복공동체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경기도 공고 제2016-1285호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따복공동체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5.
경 기 도 지 사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모계획
1 |
| 사업개요 |
○ 공고기간 : 2016. 12. 5(월) ~ 2017. 1. 5(목) (32일간)
○ 접수기간 : 2016. 12. 23(금) ~ 2017. 1. 5(목) (14일간)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교부일 ~ 2017. 11월
○ 지원자격 : 10명 이상의 주민공동체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총사업비 : 22.6억원
- 공간조성 : 7.6억원 (주민모임당 2천만원 이내, 총38건 이상)
- 공간활동 : 9억원 (주민모임당 1천만원 이내, 총90건 이상)
- 공동체활동 : 6억원 (주민모임당 5백만원 이내, 총120건 이상)
※ 사업비는 2017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분야 및 내용 ※ 1개 공동체가 1개 분야 신청
사업분야 | 공모대상 |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비율 |
공간조성 | 주민이 스스로 확보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 주민들의 소통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조성 시설비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 도비50% 시군비50% |
공간활동 | 기 확보되어 있는 주민공동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 공동체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 도비50% 시군비50% |
공동체 활동 | 공동체활동을 추진코자하는 모든 주민모임 | 공동체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 도비100% |
○ 기본원칙
- 주민참여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
- 자부담은 5% 이상 필수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보조금 회계 처리는「2017년 공모사업 회계운영안내서」을 준용하며, 선정된 주민모임은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회계, 공동체이해 등) 이수 후 사업 진행
○ 제외대상
- 사업분야별 신청한 주민모임이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
구 분 | 제 외 대 상 |
공 통 | ① 법인의 주 목적사업인 경우 ② 대표자나 주소가 기선정된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 ③ 모임구성원 30%이상이 기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
공간조성 | 2015년, 2016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공간조성」, 「따복사랑방」을 지원받은 주민 모임 |
공간활동 | ① 주민공동체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주민모임 ② 2015년, 2016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공간조성」, 「공간활동」, 「따복사랑방」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
공동체활동 | 2015년, 2016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공간조성」, 「공간활동」, 「공동체활동」, 「새싹활동」, 「따복사랑방」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
2 |
| 사업분야별 지원내용 |
? 공간조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주민스스로 확보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공동체
- 방치되거나 환경이 열악한 주민공동체 공간 등을 개선하여 주민이 모이고 소통하기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등
-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 지원내용 : 공간 리모델링, 인테리어,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용
○ 총사업비 : 7.6억원(도비 3억8천, 시군비 3억8천)
※ 사업비는 2017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산편성가능 비목
재원 | 구분 | 비 목 | 비고 |
보조금 | 시설비 | 시설공사비 |
|
자부담 | 시설비 | ① 시설공사비 ② 자산취득비 |
|
※ 유의사항
○ 자산취득비는 자부담으로만 지출가능하며, 해당공간의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만 구입가능
○ 보조금 외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주민공동체 자체부담으로 하며, 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은 2017년 보조금 회계기준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새로 조성된 주민공동체 공간 활용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 공간활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 확보되어 있는 주민공동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
- 주민공동체 공간 : 주민공동의 이용시설로 자가 또는 임대공간
○ 지원내용 :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 총사업비 : 9억원(도비 4억5천, 시군비 4억5천)
※ 사업비는 2017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동체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공동체활동의 범위 : 마을에서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공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지원내용 :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 총사업비 : 6억원(전액도비)
※ 사업비는 2017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산편성가능 비목 (공간활동 / 공동체활동)
재원 | 구분 | 비 목 | 비고 |
보조금 | 활동비 |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② 소모성물품구입비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④ 강사료 ⑤ 공연비 ⑥ 체험비 |
|
자부담 | 활동비 | ⑦ 출장비 ⑧ 식사/다과비 |
|
※ 유의사항
○ 「출장비」,「식사/다과비」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사업예산 편성. 사용시에는 2017년 보조금 회계기준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3 |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구 분 | 공간조성사업 | 공간활동사업 | 공동체활동사업 | |
공고기간 | 2016. 12. 5(월) ~ 2017. 1. 5(목) (32일간) | |||
신 청 서 접수기간 | 2016. 12. 23(금) ~ 2017. 1. 5(목) (14일간) | |||
사업추진 기 간 | 2017년 3월 ~ 11월 30일 까지 |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신청서류 한글파일(hwp). ※ pdf파일 제출불가 | ||
추가 서류 | ⑥ 공간소개서 ⑦ 공간확보 증명서류 | ⑥ 공간소개서 ⑦ 공간확보 증명서류 | 없음 | |
접 수 처 |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 (방문 및 우편접수) / 한글파일은 이메일 송부 ※ 붙임(2017 공모사업 안내서) 참조 | |||
문 의 처 | 경기도청 따복공동체지원단 공동체사업팀 ▶ 전화 : 031-8008-3569, 3571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활동지원 2팀 ▶ 전화 : 070-4447-7778~9 |
※ 유의사항
○ 공간조성과 공간활동은 공간확보 증명서류 별도 제출
-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참여자 소유) 등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간의 개념
- 공간조성사업에서의 공간은 부동산 중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공간소개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공간활동사업에서의 공간은 부동산 중 건축물, 토지 및 이에 종속하는 부속물을 모두 포함하며 반드시 공간소개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청서류 원본과 한글파일(hwp)은 시군 공동체담당부서로 제출(pdf불가)
4 |
| 제안사업 심의선정 |
□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관련분야 전문가,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
○ 공모사업 서류검토, 현장확인, 주민참여심사 및 전문가 심사 운영
○ 사업선정심의회(소위원회) 운영 및 세부심사 방법 등은 협의 결정
□ 심사방법
○ 심사기준 :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등
○ 심사 및 선정 절차
(1단계) 서류검토 ⇒ 부적합 시 2단계 심사 제외
- 공모서류의 기본요건(서류미비 등) 및 공모사업 기본취지의 적합성 등
(2단계) 주민참여심사(효율적 심사 위해 그룹별 심사)
구 분 | 심 사 방 법 | 비중 | |
1개 그룹 구성 | 주민 (6~8명) | ◦모든 제안자(주민대표자)가 참여하여 발표 후 상호 심사 ◦주민 상호 간 질의응답으로 학습 기회 부여 | 70% |
전문가 (1~2명) | ◦그룹내 전문가 동반참여하여 제안자 발표 청취후 심사 | 30% |
(3단계) 사업선정심의위원회(전문가 구성)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 2단계 심사를 바탕으로 심사 및 최종 선정
5 |
|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017. 3월중 |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경기도 공고 게재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dabok.or.kr)
6 |
| 선정 후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
□ 추진절차
순서 | 단계별 | 내 용 | 비 고 |
1 |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 고유번호증개설 : 관할 세무서 통장개설 : 경기도 NH농협은행 (수원시 : 기업은행) |
2 |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심의 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은 경기도 공모사업 회계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 사업비 수령 |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완료 |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전액 또는 분할 수령 |
4 | 사업비집행 (사업수행)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인건비성(강사료 등) 경비만 계좌이체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 보조사업비 5백만원 이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주민모임에서 자부담 지출) |
5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 각종 교육 및 상담 지원
순서 | 구 분 | 시 기 | 지원내용 | 비 고 |
1 | 회계교육 | 3월 (선정결과 공고 후) | 선정단체 대상 집합교육 공모사업 전반, 회계 정산방법 | 회계운영 안내서 배부 |
2 |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 3 ~ 4월 (사업비 교부신청 준비기간) |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에 맞는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
|
3 | 모임별 개별상담 | 3월 ~ 11월 | 지역별, 단체별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 |
|
4 | 정산서 작성 컨설팅 | 12. 15까지 (정산기간) | 사업완료후 단체에서 작성한 정산서 검토 지원 및 접수 |
|
7 |
| 유의사항 |
○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3개분야(공간조성, 공간활동, 공동체활동)중에서 반드시 한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2017 공모사업 회계운영 안내서)을 따라야 함
- 공간활동사업에 선정된 주민공동체는 사업비 신청시 이행보증증권 제출(5백만원 이상)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사업비 수령 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8 |
| 향후계획 |
일 정 | 추 진 내 용 | 비고 |
2016.12월 ~ 2017. 1월 | ‣ 사업공고(32일간) ‣ 주민제안서 신청 및 접수 ‣ 권역별 사업설명회(2회) ‣ 시․군 공간조성, 공간활동 분야 현장조사 |
|
2017. 2월 ~ 2017. 3월 | ‣ 서류심사(1차), 주민참여심사(2차), 사업선정심의회 심사(3차) ‣ 선정결과 발표 ‣ 보조금 회계교육 실시(집합교육) |
|
2017. 3월 ~ 2017.11월 | ‣ 보조사업자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제출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착수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 공동체활동 하반기 사업공고 및 접수(4월), 심사 및 선정 (5월) |
|
2017.11월 ~ 2017.12월 | ‣ 정산서 작성 상담 지원 및 제출 |
|
[붙임문서] 2017년도 공모사업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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