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술사업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작성일 : 2017. 1. 24. 연구성과활용정책과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NzM=
연구소기업 등 공공기술 기반 창업·사업화로,
미래 신시장, 혁신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
- 연구소기업 신규 140개 설립 등 3개 분야 14개 중점지원사업 1,452억원 지원 -
□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출연연구기관 연구자와 기업(연구개발서비스기업, 초기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은 미래 신시장과 혁신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기반 창업·사업화를 집중지원 받게 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3개 분야 14개 중점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예년보다 앞당겨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구분
사업명
창업·성장
연구소기업 창업·성장지원,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특구연구성과사업화,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기술컨설팅, 성과확산역량강화(기술패키징), 기술업그레이드R&D, 중대형복합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대학기술경영촉진, 기술수요기반 신사업창출지원(공공(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첫째, 기술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석·박사, Post-Doc 등), 연구자는 실전창업교육부터 법인 설립, 상용화 연구개발, 국내외 시장 진출 등 창업 전주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예비창업대표, 창업지도자, 기술지도교수로 구성된 기술창업탐색팀에게 실전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창업 활동비 등 팀당 40~70백만원이 지원된다.(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사업, ’17년 37억원)
ㅇ 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개발서비스기업 포함)이 기술과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업을 추진할 경우, 법인 설립, 연간 3억원 내외 최대 5년의 상용화 R&D 자금,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산학연공동연구법인사업, ’17년32억원, 신규4개)
ㅇ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초기창업기업은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상용화 R&D 자금과 멘토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17년120억원, 40개 내외)
ㅇ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공공기술을 이전, 상용화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아이템 검증, 사업화 역량교육, 상용화 R&D자금, 해외진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연구소기업 창업·성장지원사업, ‘17년 210억원)
- 올해엔 140개 연구소기업*이 신규로 설립((’16)339개→(‘17)479개)되고 기존 연구소기업의 자립·자생이 가능하도록 STAR 프로젝트**가 지원된다.
*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 R&BD 과제 수행후(성공), 사업화 제품이 있는 3년 이상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국내외 시장 확대, 진출을 위한 패키지 맞춤형 지원
□ 둘째,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가 유망한 공공기술은 기술컨설팅, 상용화 R&D, 사업화 모델 수립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대학,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공공기술은 기술분석, 마케팅 등 기술이전 활동에 과제당 60백만원 내외를 지원받아 사업화된다. (기술컨설팅사업, ‘17년 40.5억원)
ㅇ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요소기술群을 패키징하여 대형으로 기술이전하고자 할 경우, 사업화 모델 마련, 기술포트폴리오 구축, 기술이전 활동 등 과제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기술패키징사업, ‘17년 10억원)
ㅇ 기업의 기술수요를 먼저 탐색하여 이에 적합한 공공기술을 발굴, 기술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발굴지원단사업’(과제당 79백만원, 31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동 사업은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등이 주관하며 전략컨설팅, 기술거래 중개, 투자기관 연계,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ㅇ 또한 사업화가 유망하나, 기술완성도가 낮은 기술은 연간 1.2억원의 상용화 R&D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기술업그레이드R&D, ‘17년 111.8억원, 신규 22개)
ㅇ 제품·서비스 기반의 대형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공공기술을 보유한대학과 출연(연)과 기술사업화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용화R&D, 현장테스트, 사업화전략 등에 연간 7.5억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대형복합기술사업화지원사업, ’17년신규3개)
ㅇ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공공기술은 공백기술 매칭, 시제품 도출, 제품화·사업화로 이어지는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화되며, 사업화 목적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상용화R&D 자금이 지원된다.
* (창업형·제품혁신형)최대2억원/최대1년, (시장창출형)최대4억원/최대2년, (글로벌도약형)최대10억원/최대3년
□마지막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주체의 역량 강화와 관련 인력·장비·정보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향상이 지원된다.
ㅇ 대학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기술지주회사 등 대학 내 기술사업화 조직과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도록(대학TMC) 지원된다.(대학기술경영 촉진사업, ’17년104억원)
- 올해 2개 TMC(단독 1개, 연합 1개)가 신규 지정될 계획이며 IP(지식재산)관리, 기술창업, 기술이전, 사후관리 등을 통합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 ‘17년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2,400건 목표
ㅇ 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기술이전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대형·해외기술이전 중심의 성과·시장 지향형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기술수요기반 신사업창출지원사업, ’17년 21.7억원)
* ‘17년 건당 기술료 43백만원 이상 목표(‘16년 30백만원)
ㅇ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도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연구개발서비스업혁신역량강화사업, ’17년 40억원)
* 접수마감일까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 기술성능 개량을 위한 상용화 R&D를 통해 기업에 재이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바톤존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과제당 지원액 : (연구개발서비스 핵심기술개발)2억원 이내, (연구개발지원 기법·방법론)1억원 이내, (바톤존서비스 개발)1억원 이내, (해외진출)1억원 이내
ㅇ 기술도움이 필요할 때 어느 기관에 어떤 요청을 해야하는지 정보를 얻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공감원스톱기술지원서비스’(http://www.sos1379.go.kr, (국번없이)1379)를 통해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에서는 공정·품질 개선 등에서 요구되는 기술자문, 정부 연구개발과제 및 인력지원사업 연계, 제품인증·검사성적 장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부 배재웅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우수한 공공연구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연계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상품을 생산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1. 3개 분야 14개 중점 지원사업 시행계획 개요
붙임 2.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추진 체계
붙임 1
사업별 시행계획 주요 내용
구분
사업명 /
지원기간
‘17년 예산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사업공고
전체
(억원)
지원규모
(과제수)
창업·성장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37
0.4~0.7억원 내외
(40개 내외)
◦실전창업교육,시제품 제작, 창업 활동 지원
◦연구원, 학생(석·박사,Post-Doc) 등
2~3월
공공기술기반
창업기획사 지원
12
3억원 내외
(4개 내외)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창업 기획·보육활동 지원
◦민간 액셀러레이터,민간 기술거래기관등
2월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17.3~’17.12)
120
3억원 내외
(40개 내외)
◦R&BD 자금 지원,멘토링 지원
◦창업기업 및 기업지원팀(출연(연), 대학,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민간투자사, 협회 등)
2월
연구소기업·창업성장지원
(‘17.4~’18.3)
210
3억원 내외
(70개내외)
◦연구소기업 R&BD지원 및 역량강화
◦창업아이템 검증,사업화 역량교육, R&BD 자금 지원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 내초기 창업기업
1월
기술이전·사업화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17.2~’18.1)
30
0.8억원 이내
(33개 내외)
◦기업 기술수요 발굴, 전략컨설팅, 기술거래 중개 지원
◦산·학·연 기술사업화 전문가
2월
기술컨설팅
(‘17.3~’18.2)
40.5
0.1억원 내외
(156개 내외)
◦컨설팅·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창업 지원
◦공공·민간 TLO
1월
기술패키징
(‘17.4~’18.1)
10
1억원 내외
(10개 내외)
◦요소기술군 패키징, 사업화 모델 마련, 기술포트폴리오 구축, 기술이전 지원
◦공공·민간TLO, 대학, 출연(연), 기업, 민간 기술거래기관, 특허사무소 등
1월
추가 R&D
(기술업그레이드 R&D)
(1차: ‘17.4~’18.3,2차: ‘17.6~’18.5)
111.8
1.2억원 내외
(계속 64개, 신규 22개)
◦추가R&BD 지원
◦대학, 출연(연)등 공공 TLO
1월
중대형복합기술사업화
(‘17.7~’17.6)
*최대 3년(1+2년) 지원
23.75
7.5억원
(계속 2개, 신규 3개)
◦제품·서비스 기반대형 기술사업화 지원(최대3년)
◦상용화 R&D, 양산Scale-up, 시장파악및 사업화 전략구체화 등
◦Tech-BMWorkshop 운영사업 지원과제 중 우수 BM 선정 과제 연계 지원
1월
특구연구성과사업화
(‘17.4~’18.3)
620
3억원 내외
(신규 111개, 계속 94개)
◦공백기술 매칭,시제품 제작, 제품화·사업화 R&D 자금 지원
◦출연(연), 공공·민간TLO, 기업
1월
역량강화·인프라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신규)
(‘17.4~’18.3)
40
1억원 내외
(35개 내외)
◦기술이전, 상용화에 필요한추가R&D및 사업화 전략 수립
◦핵심 요소 기술, 설계·해석 도구개발 지원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1월
대학기술경영 촉진
(‘17.4~’17.12)
104
2~7억원 내외
(계속 20개, 신규 2개)
◦IP관리, 기술창업, 기술이전, 사후관리 통합지원
◦대학 산학협력단및 기술지주회사
4월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 지원
(‘17.4~’18.3)
21.7
1.5억원 내외
(14개 내외)
◦대형·해외기술이전,성과 중심 기술이전 활동 지원
◦공공·민간 TLO
2월
기업공감 원스톱기술지원 서비스센터 운영
(‘17.1~’17.12)
51
-
◦공정·품질 개선 기술자문, 정부 R&D 과제 및 인력지원사업 연계, 제품인증·검사 장비 지원
◦기술애로를 가진 중소·중견기업 지원
1월
붙임 2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사업 추진 체계
□ 공공기술기반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업
□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 기술사업화 주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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