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기술 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담당부서 글로벌기획팀
분류공고 공고기간/상태
2017-01-26~2017-11-30진행중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2호 2017년 산업기술 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시장진출 및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양자공동펀딩R&D) 양국 정부간 합의 기반 대상국가(이스라엘, 중국, 미국, 체코,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스위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정부간 합의가 부재한 기타국가는 상대측 매칭있는 경우 지원(Ⅲ 공통사항 1. 지원조건 참조) ○ (다자 공동펀딩 R&D) 유럽R&D네트워크(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M-ERA.NET 등)에 가입된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유럽 R&D 프로그램 주요 특징 >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양자 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78.58억원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유럽다자간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51.3억원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공동펀딩 R&D
* 상대국 전담기관: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미국(CCAM), 체코(TACR), 프랑스(Bpifrance), 스페인(CDTI), 네덜란드(RVO), 캐나다(NRC), 독일(AiF), 스위스(CTI),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rdf.or.kr)으로 문의
○ 다자 공동펀딩 R&D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2)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참조)
5.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12대 신산업 분야 우대, 일부국가의 경우 중점 지원 분야 우대
< 12대 신산업 >
< 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 >
II. 세부 유형별 추진절차
(1) 양자 공동펀딩 R&D
1. 추진절차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 정부간 합의가 부재한 기타국가의 경우 한국측만 접수
○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로서 양자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중국, 미국, 독일, 체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이스라엘)와의 공동과제는 기타국가로 신청 불가 * 미국의 경우, CCAM 회원사 파트너의 경우에는 양국간 합의에 의한 한-미공동과제로, CCAM 회원사 이외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기타국가로 신청 가능
< 양자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
* 상대국 전담기관: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미국(CCAM), 체코(TACR), 프랑스(Bpifrance), 스페인(CDTI), 네덜란드(RVO), 캐나다(NRC), 독일(AiF), 스위스(CTI)
2.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는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정책에 따라 협약 시 사업기간 및 금액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상대국과 일정 협의 후 양국 공동영문공고는 별도 공고
(2) 다자 공동펀딩 R&D
1. 추진절차
○ 한-유럽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 스페인 또는 프랑스와 Network Project로 참여 시, 한국 포함 3개국 이상 참여하여야 함
2. 추진일정① 유레카(Network Project, Cluster), HORIZON2020
※ 유럽 접수 일정은 각 사업별 영문 홈페이지 참고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정책에 따라 협약 시 사업기간 및 금액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② 유로스타2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정책에 따라 협약 시 사업기간 및 금액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별 영문 홈페이지
4. 세부유형별 추진 절차
① 유레카 Network Project
CLUSTER
② 유로스타2 ※ IEP : Independent Evaluation Panel
③ HORIZON20202 ※ EU 집행위 평가 선정 후 국내 접수 가능
④ M-ERA.NET
Ⅲ.공통사항
1.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양자공동펀딩 R&D중 기타국가 유형에 참여하는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은 위의 표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름 * 외국 소재 기관의 민간부담금 : 신청 과제와 관련된 외국 정부의 정부출연금 또는 외국 소재 기관 자체 출연금 둘 다 가능하며,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이 어려울 경우, 별도 통장관리 및 해당기관장 확인서, 관련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수행과제 수 포함 여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228호)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참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경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Ⅳ. 평가 절차 및 기준
1.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면검토위원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국제계약서 제출 시 변호사 검토의견 반드시 포함
○ 주관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2.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 평가지표 :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30), 국제공동 협력전략(10) * 기술성 : 과제기획 타당성,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국제공동 협력전략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유로스타2 과제의 경우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내용이 12대 신산업 분야 또는 양자사업의 경우 국가별 우대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2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만 연차별 사업비 이월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다. 인건비 및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양자공동펀딩형 기타국가의 경우, 외국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바.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사.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Ⅴ.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접수기한
* 상반기 평가후 잔여예산 발생시 하반기 접수 ** www.eurostars-eureka.eu 별도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접수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각 사업 담당자 앞 - 국문/영문 사업계획서 각 10부, 그 외 서류 1부
2.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6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료 제출)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양자공동펀딩형R&D (미국, 기타국가)의 경우, 해외로부터 펀딩에 대한 공식증빙자료 - 양자공동펀딩형R&D (체코)의 경우, Letter of Intent (요약서) - 다자간공동펀딩R&D (Horizon 2020)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Ⅵ. 문의처
○ 사업설명회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양자공동펀딩R&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글로벌기획팀 - 유럽다자간공동R&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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