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8억 원 투입-2017년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
○ 도, 8억 원 투입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추진
○ 태양광 주택·건물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등 3개 분야 지원
문의(담당부서) : 에너지과 | 2017.01.30 오전 7:30:00
도, 올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8억 원 투입
<주요 내용>
○ 도, 8억 원 투입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추진
○ 태양광 주택·건물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등 3개 분야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총 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2017년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간 한국에너지공단과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추가수요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마련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사업비 6억 원보다 2억 원이 더 많은 총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해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등을 추진한다.
먼저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 중인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중 태양광 설치 지원 대상에 선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비로 총 6억 원(경기남부 4억 원, 경기북부 2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및 ‘마을단위’ 신청자의 경우 시설용량 3㎾ 이하를 대상으로 1㎾당 17만원(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1개동 30㎾ 이하의 시설에 한해 1㎾당 17만원(최대 500만원을 한도)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에는 1억4천만 원(남부 7천만 원, 북부 7천 만 원)을 편성했다. 시설용량 30㎾이하 설비를 설치하려는 건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다.
이 사업을 통해 1㎾당 120만원을 최대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은 경기도가 공동 주택에 태양광 설비(100kW 내외)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남부 3천만 원, 북부 3천만 원)을 배정했다.
사업방식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경기도는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공동주택 소유자는 별도의 설치비 없이 대여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된다. 보조금은 kW당 17만원으로 1곳당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대여료의 가격도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
도는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안산시 소재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올해 1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 보조금은 사업별 배정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거해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pms.gtp.or.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로 문의.
붙임 1
2017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경기도 공고 제2017 - 5096호
GTP 공고 @2017 – 제 호
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제22조(행정 및 세제·재정지원 등)에 의거『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경기도지사
경기테크노파크원장(경기도에너지센터장)
2017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24. ∼ 11. 30.
○ 시행주체 : 경기테크노파크원장(경기도에너지센터장) 위탁시행
○ 지원규모 : 800백만원(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신청자격
구 분
예산액(백만원)
자 격 요 건
계
경기남부
경기북부
태 양 광
주택지원
600
400
200
「건축법 시행령」제3조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의 태양광 설치 대상자로 선정된 자
태 양 광
건물지원
140
70
70
「건축법 시행령」제3조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일반건물
태 양 광
대여사업
60
30
30
「건축법 시행령」제3조5〔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7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
3. 지원기준
구 분
지원범위
지원단가
태 양 광
주택지원
단독주택
3㎾ 이하
170천원/㎾
(최대 500천원 한도)
공동주택
30㎾/동 이하
170천원/㎾
(최대 5,000천원 한도)
마을단위
가구당 3㎾ 이하
170천원/㎾
(최대 가구당 500천원 한도)
태 양 광
건물지원
일반건물
30㎾ 이하
1,200천원/㎾
(최대 35,000천원 한도)
태 양 광
대여사업
공동주택
100㎾ 이하
170천원/㎾
(최대 17,000천원 한도)
4.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신 청 자 : 사업신청서를 작성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
ㅇ 참여기업 : 사업적합성 등 검토 후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검토(센터)
ㅇ 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등
※ 신청서류 미비 시 사업 취소 가능
?
지원 대상 평가·선정(센터)
ㅇ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선정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승인 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센터→신청자, 참여기업)
ㅇ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별도 통보 없음
?
설비 설치공사
(신청자, 참여기업)
ㅇ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 이후 설치공사 착수
?
보조금 지급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ㅇ 설치확인 결과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ㅇ 태양광주택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완료확인서로 갈음
보조금 지급
(센터→신청자, 참여기업)
ㅇ 태양광주택지원 사업은 신청자 명의계좌로 입금
ㅇ 태양광 건물지원·대여사업은 신청자가 위임할 경우 참여기업 지급
5.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
○ 접수기간 : 2017. 1. 24. ∼ 11. 3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 제출 시 접수확인 요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1층 경기도에너지센터)
○ 제출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등(붙임 참조)
6 유의사항(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 경기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2017.11.30.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와 시공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만원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사업별 예산 배정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거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 될 수 있음
○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임의변경 또는 포기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는 시공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함
○ 보조금 지급은 당월 말일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다음달 15일 이전에 일괄 지급되며 지급내역에 대하여 별도 안내는 제공되지 않음
○ 지원성과 분석을 위한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력사용량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성과분석 자료는 경기도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설치완료 확인일 이후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청자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7조제3항에 의거 50㎾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여야하며, 경기도에너지센터의 통합모니터링 설비와 연계·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제품을 반드시 사용
○ 태양광 모듈 정격효율이 14%미만 인증제품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및「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나. 개별사항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 신재생에너지센터의「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
○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2017년도 주택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로 승인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다만, 본 공고일 이전에 15일이 초과된 자는 예외를 인정하여 신청서 접수가 가능함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완료 확인서 발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신청서 접수마감 시한 이후 신청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마을단위지원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별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선정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함
○ 참여기업은 20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선정기업 중 설치가능 권역이 경기도인 업체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 신재생에너지센터의「건물지원」사업과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 한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건물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
○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일로부터 90일 안에 설비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
○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시공기준 적합여부 등을 학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함
○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대상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 결정하며,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참여기업은 20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선정기업 중 설치가능 권역이 경기도인 업체
《태양광 대여사업》
○ 신재생에너지센터의「태양광 대여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자 동의가 완료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함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특히 사후관리(대여료, 위약금 등)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며, 대여사업자와 신청자간에 충분히 협의 결정하여야 함.
○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시공기준 적합여부 등을 학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급함
○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대상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 결정하며, 경기도(경기도에너지센터)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참여기업은 2017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중 설치가능 권역이 경기도인 업체
7.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에너지센터(☎ 031-500-3300, 3158)로 문의
8. 붙 임
○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작성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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