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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기술 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하이거 2017. 1. 28. 07:35

2017년 산업기술 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담당부서 글로벌기획팀

분류공고 공고기간/상태

2017-01-26~2017-11-30진행중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read.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boardID=48353&boardyear=All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2호

2017년 산업기술 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시장진출 및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양자공동펀딩R&D) 양국 정부간 합의 기반 대상국가(이스라엘, 중국, 미국, 체코,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스위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정부간 합의가 부재한 기타국가는 상대측 매칭있는 경우 지원(Ⅲ 공통사항 1. 지원조건 참조)

(다자 공동펀딩 R&D) 유럽R&D네트워크(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M-ERA.NET 등)에 가입된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유럽 R&D 프로그램 주요 특징 >

유럽 R&D 프로그램 주요 특징 표
프로그램유로스타2
(EUROSTAR2)
유레카(EUREKA)HORIZON 2020M-ERA.NET
Network ProjectCLUSTER
사업운영기관유로스타 사무국유레카사무국클러스터사무국EU 집행위메라넷사무국
특징중소기업 전용시장지향형
산업기술개발
분야별 대규모
연구혁신 컨소시엄
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소재부품분야
연구혁신 프로그램
회원국36개국41개국28개국28개국
컨소시엄 규모중소형중소형대형대형중소형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양자 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78.58억원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표
대상국가지원규모지원기간국내주관기관자격국내참여기관자격
중국2억원 내외/년2년 이내기업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미국(단기) 1억원 내외/년
(중장기) 5억원 내외/년
(단기) 1년 이내
(중장기) 3년 이내
체코5억원 내외/년3년 이내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스위스중소기업제한없음
기타국가제한없음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유럽다자간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51.3억원

 

유럽다자간공동펀딩 R&D 신규예산 표
구분대상국가지원규모지원기간국내주관기관자격국내참여기관자격
유로스타2유로스타2 회원국5억원 내외/년3년 이내중소기업제한없음
유레카유레카 회원국제한없음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H2020EU 회원국
M-ERA.NET메라넷 회원국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유로스타2 회원국 표

유로스타2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캐나다, 남아공

 

유레카 회원국 표

유레카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EU 회원국 표

EU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M-ERA.NET 회원국 표

M-ERA.NET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대만, 터키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공동펀딩 R&D

 

상세한 사진설명

* 상대국 전담기관: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미국(CCAM), 체코(TACR), 프랑스(Bpifrance), 스페인(CDTI), 네덜란드(RVO), 캐나다(NRC), 독일(AiF), 스위스(CTI),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rdf.or.kr)으로 문의

 

○ 다자 공동펀딩 R&D

상세한 사진설명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2)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참조)

 

5. 지원분야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12대 신산업 분야 우대, 일부국가의 경우 중점 지원 분야 우대

 

< 12대 신산업 >

12대 신산업 표
1. 시스템 산업

▶ 여타 기술· 산업과 융복합되어 플랫폼으로 발전
①전기 · 자율차 ②스마트 · 친환경선박 ③IoT가전 ④로봇 ⑤바이오헬스
⑥항공 · 드론 ⑦프리미엄 소비재

2. 에너지 산업

▶ 신기후체제 등 환경의 경제이슈화에 대응
⑧에너지신산업(신재생· ESS · AMI 등)

3.소재부품 산업

▶ 시스템·에너지산업의 공통 핵심기반이 되는 고부가산업
⑨첨단 신소재 ⑩AR·VR ⑪차세대 디스플레이 ⑫차세대반도체

 

< 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 >

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 표
구분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
양자 공동펀딩 R&D미국

● 단기 : 제조업혁신 일반분야

● 중장기 : 제조업혁신 일반분야
1) internet of things (IoT)
2) 3D printing in additive manufacturing,
3) machining and surface engineering
* CCAM과 협력의 경우, 상기 분야로만 지원 분야 한정

체코

1) Green Car and automobile parts

2) System semi-conduct

3) Embedded Software

4) Internet of Things

5) Key Enabling Technology: micro and nano- electronics, nano- technology, industrial biotechnology, advanced materials, photonics, and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ies

6) Space Technologies and space Applications

프랑스

1) Digital Healthcare

2) Energy

3) Automotive Vehicle

4) Nano Electronics

5) Contactless Service

6) Virtual Learning

스페인

1) Bio including Health

2) Green technology including Energy

3) Smart city and Transportation

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5) Nanotechnology, Materials

6) New Production Technologies

7) Aerospace

 

II. 세부 유형별 추진절차

 

(1) 양자 공동펀딩 R&D
(미국, 독일, 체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기타국가)

 

1. 추진절차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 정부간 합의가 부재한 기타국가의 경우 한국측만 접수

 

○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로서 양자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중국, 미국, 독일, 체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이스라엘)와의 공동과제는 기타국가로 신청 불가

* 미국의 경우, CCAM 회원사 파트너의 경우에는 양국간 합의에 의한 한-미공동과제로, CCAM 회원사 이외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기타국가로 신청 가능

 

< 양자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

양자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표
추진절차
모집공고(한국) www.kiat.or.kr, (상대국) 전담기관*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
(상반기 3월, 하반기 6월)
(한국) www.pms.re.kr,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사업계획서 평가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전담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각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상대국 전담기관: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미국(CCAM), 체코(TACR), 프랑스(Bpifrance), 스페인(CDTI), 네덜란드(RVO), 캐나다(NRC), 독일(AiF), 스위스(CTI)

 

2. 추진일정

추진일정 표
구분대상국가접수평가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미국, 프랑스, 스페인, 기타국가‘17년 3월‘17년 4월‘17년 5월‘17년 5월‘17년 6월
독일‘17년 4월‘17년 5월‘17년 6월‘17년 6월‘17년 7월
하반기스위스‘17년 6월‘17년 7월‘17년 8월‘17년 8월‘17년 9월
프랑스, 스페인, 체코‘17년 8월‘17년 9월‘17년 10월‘17년 10월‘17년 11월
별도공고중국, 네덜란드, 캐나다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는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정책에 따라 협약 시 사업기간 및 금액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상대국과 일정 협의 후 양국 공동영문공고는 별도 공고

 

(2) 다자 공동펀딩 R&D
(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M-ERA.NET)

 

1. 추진절차

 

○ 한-유럽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 스페인 또는 프랑스와 Network Project로 참여 시, 한국 포함 3개국 이상 참여하여야 함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추진절차 표
프로그램유레카(EUREKA)유로스타2
(EUROSTAR2)
HORIZON 2020M-ERA.NET
Network ProjectCLUSTER
과제 접수처KIAT각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ECM-ERA.NET
사무국
접수기간연 2회클러스터별
상이
연 2회상시연 1회
평가방식각국 평가후
총회승인 절차
유럽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국내평가

 

2. 추진일정

① 유레카(Network Project, Cluster), HORIZON2020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추진일정 ① 유레카(Network Project, Cluster), HORIZON2020 표
구분유럽 접수국내 일정
접수평가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사업별
상이
‘17년 3월‘17년 4월‘17년 5월‘17년 5월‘17년 6월
하반기‘17년 6월‘17년 7월‘17년 8월‘17년 8월‘17년 9월

※ 유럽 접수 일정은 각 사업별 영문 홈페이지 참고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정책에 따라 협약 시 사업기간 및 금액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② 유로스타2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추진일정 ② 유로스타2 표
구분유럽 접수국내 일정
접수평가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17년 3월 2일‘17년 7월‘17년 7월‘17년 8월‘17년 8월‘17년 9월
하반기’17년 9월 14일‘18년 2월‘18년 2월‘18년 3월‘18년 3월‘18년 4월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정책에 따라 협약 시 사업기간 및 금액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별 영문 홈페이지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사업별 영문 홈페이지 표
구분영문홈페이지
유레Network Projecthttp://www.eurekanetwork.org
CLUSTERITEA3https://itea3.orgMetallurgyhttp://metallurgy-europe.eu
EURIPIDES2http://www.euripides-eureka.euPENTAhttp://www.penta-eureka.eu
Celtic-plushttps://www.celticplus.euEUROGIA2020http://www.eurogia.com
유로스타2http://www.eurostars-eureka.eu
HORIZON2020http://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portal/desktop/en/home.html
M-ERA.NEThttp://www.m-era.net

 

4. 세부유형별 추진 절차

 

① 유레카

Network Project

상세한 사진설명

 

CLUSTER

상세한 사진설명

 

② 유로스타2

상세한 사진설명

※ IEP : Independent Evaluation Panel

 

③ HORIZON20202

상세한 사진설명

※ EU 집행위 평가 선정 후 국내 접수 가능

 

④ M-ERA.NET

상세한 사진설명

 

Ⅲ.공통사항

 

1.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표
수행기관1) 유형정부출연금 지원 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양자공동펀딩 R&D중 기타국가 유형에 참여하는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은 위의 표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름

* 외국 소재 기관의 민간부담금 : 신청 과제와 관련된 외국 정부의 정부출연금 또는 외국 소재 기관 자체 출연금 둘 다 가능하며,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이 어려울 경우, 별도 통장관리 및 해당기관장 확인서, 관련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표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 경상기술료 표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1)경상기술료
대기업정부출연금의 4%매출액의 4%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 2%매출액의 2%
중소기업정부출연금의 1%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표
주관기관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
정상기업54
중소기업32

 

* 수행과제 수 포함 여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228호)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참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경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Ⅳ. 평가 절차 및 기준

 

1.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면검토위원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국제계약서 제출 시 변호사 검토의견 반드시 포함

 

○ 주관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2.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 평가지표 :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30), 국제공동 협력전략(10)

* 기술성 : 과제기획 타당성,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국제공동 협력전략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유로스타2 과제의 경우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내용이 12대 신산업 분야 또는 양자사업의 경우 국가별 우대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2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만 연차별 사업비 이월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다. 인건비 및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양자공동펀딩형 기타국가의 경우, 외국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바.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사.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Ⅴ.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접수기한

신청방법 및 접수처 접수기한 표
구분대상 사업접수기한
국내상반기

① 양자공동펀딩R&D (미국, 프랑스, 스페인, 기타국가)

② 다자간공동펀딩R&D (유레카, H2020)

‘17년 3월31일(금) 18:00까지

① 양자공동펀딩R&D (독일)

‘17년 4월28일(금) 18:00까지
하반기*

① 양자공동펀딩R&D (스위스)

‘17년 6월19일(월) 18:00까지

① 다자간공동펀딩R&D (유레카, H2020)

‘17년 6월30일(금) 18:00까지

① 양자공동펀딩R&D (프랑스, 스페인, 체코)

‘17년 8월31일(목) 18:00까지
별도공고

① 양자공동펀딩R&D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② 다자간공동펀딩R&D (M-ERA.NET)

-
국외**상반기

유로스타2

‘17년 3월2일(목) 18:00까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하반기

유로스타2

‘17년 9월14일(목) 18:00까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 상반기 평가후 잔여예산 발생시 하반기 접수 ** www.eurostars-eureka.eu 별도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
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접수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각 사업 담당자 앞

- 국문/영문 사업계획서 각 10부, 그 외 서류 1부

 

2. 제출서류

 

○ 공통 서류

지원분야
번호서류명온라인오프라인비고
원본/사본부수
1국문사업계획서hwp원본/사본1부/9부-
2영문사업계획서doc사본10부-
3국내외 수행기관간
협정서
사본사본1부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LOI 형태) 또는 국내외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사업계획서
4사업자등록증사본사본각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원본각1부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6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본원본1부-
7과제 참여자의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사본원본1부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
8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원본1부기업이 수행기관인 경우 해당
9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사본원본각 1부-
10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사본---
11우대 사항 증빙서류사본--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12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사본원본1부 
13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사본원본 또는 사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6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료 제출)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양자공동펀딩형R&D (미국, 기타국가)의 경우, 해외로부터 펀딩에 대한 공식증빙자료

- 양자공동펀딩형R&D (체코)의 경우, Letter of Intent (요약서)

- 다자간공동펀딩R&D (Horizon 2020)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Ⅵ. 문의처

 

○ 사업설명회

문의처 사업설명회 일시 및 지역장소 표
일시지역장소회의실
2017.2.14. 오후 3시대전대덕테크비즈센터대회의실-412호
2017.2.15. 오후 3시서울한국기술센터16층 국제회의실
2017.2.16. 오후 3시광주광주테크노파크대회의실(본부동 2층)
2017.2.16. 오후 3시대구경북테크노파트국제회의실(본부동 2층)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양자공동펀딩R&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글로벌기획팀

- 유럽다자간공동R&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

문의처 표
유형한국측상대국
양자
공동펀딩
R&D
미국탁영지 책임
(02-6009-3182)
yjtak@kiat.or.kr
Jaime Camelio (CCAM)
(Office) +1-804-722-3704
jaime.camelio@ccam-va.com
캐나다Timothy Jackson(NRC-IRAP)
+1-506-636-3728
Timothy.Jackson@nrc-cnrc.gc.ca
독일심기태 책임
(02-6009-3185)
gtshim@kiat.or.kr
Christian Fichtner (AiF Projekt GmbH)
+49-30 48163-590
C.Fichtner@aif-projekt-gmbh.de
체코Petr Matolin (TACR)
+420-234-611-636, matolin@tacr.cz
네덜란드Mike Timmermans (RVO)
+34-91-581-5607
mike.timmermans@rvo.nl
프랑스윤소미 선임
(02-6009-3181)
ssomie81@kiat.or.kr
Whitley Anais Kihanguila (BPIFrance)
+33-1-5389-9314
wa.kihanguila@bpifrance.fr
스페인Inmaculada Cabrera (CDTI)
+34-91-581-5607
inmaculada.cabrera@cdti.es
스위스Alain Dietrich (CTI)
+41-58-464-9287
alain.dietrich@kti.admin.ch,
Barbara Pfluger (CTI)
+41-58-462-0696
barbara.pfluger@kti.admin.ch
중국이현정 선임
(02-6009-3183,
hjlee@kiat.or.kr)
WuXiaoYu(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86-10-6859-8010
wuxy@cstec.org.cn
기타국가문수연 책임 (02-6009-3206,
moonmike@kiat.or.kr)
-
유럽 다자
공동펀딩
R&D
유로스타2,
Horizon2020,
M-ERA-NET
김은영 연구원
02-6009-3201,
keyinsight01@kiat.or.kr)
유레카
(Network Project,
Cluster)
정혜욱 연구원
(02-6009-3212,
hyewook118@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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