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1년 다함께 돌봄 사업지원단 운영기관 공모
등록일 : 2018-10-29[최종수정일 : 2018-10-29] 담당부서 : 인구정책총괄과
기간 : 2018-10-29 ~ 2018-11-1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673호]
「다함께 돌봄 사업지원단」 운영기관 공모
2019년 ~ 2021년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사업지원단」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673호
「다함께 돌봄 사업지원단」 운영기관 공모
2019년~2021년도 보건복지부「다함께 돌봄 사업지원단」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다함께 돌봄 사업지원단 운영 사업
□ 사업수행기간 : 3년(’19.1.1 ~ ’21.12.31.)
* 1년 사업 수행 후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회계연도에 의거하여 연간 단위로 제한
□ 사업 예산
○ 2018년 국고보조 예산액 : 600백만원*
* 정부안 금액이므로,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사업내용 : 사업지원단 사업 운영총괄, 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종사자 교육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홍보, 조사·연구
2. 세부 사업 내용
□ 사업지원단 사업 운영 총괄
○ 다함께 돌봄 사업지원단 행정 및 운영 등
○ 다함께 돌봄센터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지역 민간자원 개발·연계
○ 센터 세부 운영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 다함께 돌봄센터 현장 점검(평가지표) 개발·보완
○ 다함께 돌봄센터 컨설팅 매뉴얼 개발, 컨설팅 위원 위촉 및 교육관리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현장 컨설팅 지원·관리
□ 센터 종사자 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교육 과정 개발 등 교육컨텐츠 운영관리
○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 센터장 및 돌봄교사 직무 교육 운영
- 돌봄교사 신규 및 경력자 직무교육, 노무관리 등 운영
□ 사업 홍보
○ 대국민 홍보 계획 수립 및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추진
-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배포, 홈페이지 관리, 언론홍보 등
□ 다함께 돌봄센터 조사·연구
○ 다함께 돌봄센터 D/B 구축 및 정보제공
○ 효과성 연구 및 만족도조사 수행
3. 신청자격
○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연구기관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18.10.29.(월) ~ 11.12.(월) 18:00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제출
※공모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는 공모기간 연장(1주)
○ 제출서류 : 붙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일체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67)
5.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심의 및 수행기관 선정 후 개별 통보(12월 중)
- 민간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 프리젠테이션에 필요한 자료(ppt 등)는 미리 준비, 설명회 당일 프리젠테이션 7부 준비
* 구체적 일시․장소는 개별 통지
○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수행인력 구성 적절성, 사업비 책정의 합리성,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세부시행계획 제출
○ 최종 선정 통보된 기관은 우리 부와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 확정된 세부 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7.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 부 또는 우리 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붙임 : 사업신청서 1부. 끝.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콘텐츠 스타트업 기초 법률 강연 (0) | 2018.10.30 |
---|---|
2018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 개최 (0) | 2018.10.30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다함께돌봄 확대 결의- 2018년 마을돌봄 사업 성과보고회, 부산에서 10월 30일 개최 (0) | 2018.10.30 |
2018.6월말 상호금융조합 자본적정성 현황(잠정) (0) | 2018.10.30 |
연간 수출 역대 최단기간 5,000억달러 돌파 (0) | 2018.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