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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하이거 2021. 3. 8. 14:16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담당부서원천세과 작성일자 2021.03.08.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3.19. (개별환급)당초4.10.→3.31.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정(3.31.)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소득세법 시행규칙 §93)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Ⅰ 연말정산 환급 관련 일정 안내입니다.
□연말정산 시기
○(원칙)기업이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예외)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 분 업 무 일 정 세부 내용
근로자 공제 증명자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공제증명자료 등 연말정산 서류 제출
⇩ 제출 ~2.15. ◊추가 제출 서류
기업 (기업 사정에 ▷기부금공제:기부금명세서
따라 다름) ▷의료비공제:의료비지급명세서
기업 공제 증명자료 검토 ~2.28. ◊연말정산 서류 검토
⇩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업 원천세 신고서 ~3.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및 지급명세서 ◊환급 신청은신청환급(순환급)과 조정환급 중 선택 가능
세무서 제출

세무서 환급금 지급 3.19.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 또는 ▷(일괄 환급) 3.19.까지 지급
기업, 3.31. ▷(개별 환급) 3.31.까지 지급
근로자
Ⅱ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10일이상)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환급금지급일정
당초 단축
일괄 환급 3.31. 3.19.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개별 환급 4.10. 3.31.
(3.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일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로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개별 환급) ①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11.~3.25.) 제출하거나,②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환급금 지급 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 환급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따른 환급 유형|
조기 환급 대상 기한 후 환급 대상

검토 결과에 따라 개별 환급 조기 환급 불가
일괄 또는 개별 환급 지급요건 검토하여 기한 후 환급
* 3.10. 이후 원천세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환급의 종류
①신청 환급(순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환급>추가납부)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 기업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있음
◊연말정산 환급액이 4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100인 경우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세무서에 신청할 연말정산 환급액은 300이며, 2월분 원천세 납부할 세액은 0(원천징수세액100-환급액400)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지급
(=환급 신청액 300과 2월분 원천징수세액 100의 합계)

②조정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추가납부)
-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액2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300인 경우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2월분 원천징수세액 300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액 200을 차감하고 나머지 100을 납부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Ⅲ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구체적인 부도기업 조회 방법은 ‘참고자료1(문답) 14번’ 참조
○3월 25일*까지신청** 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세무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 권장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2.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임금체불 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구체적인 임금체불 기업 조회 방법은 ‘참고자료1(문답) 17번’ 참조
○신청일자, 신청방법, 환급금 지급일자 등은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서식
** 일괄환급 확정일(3.17.)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음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서식 찾아가기|
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조회
Ⅳ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종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환급계좌 개설 신고제도 개정(안)|
◊종전에는 환급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외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계좌개설신고서」 제출 대상 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0호(별지제21호서식):’21년3월중 개정 예정
□ 환급금 규모에 따른 계좌개설신고 안내
①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예외)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②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의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
참고 1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3]
1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1년 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월 10일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예)|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21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환급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분 신청 ③지급연월 2021년 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당월 조정 ⑩소득세 등 ⑪
환급세액 (가산세 포함) 농어촌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특별세
근로 간이세액 A01 4 16,000,000 300,000
소득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합계 A04 4 200,000,000 △550,000
정산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550,000
가감계 A10 8 216,000,000 △250,000
❷ 환급세액 조정(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당월조정 차월이월 환급
⑫ ⑬기환급 ⑭ ⑮ 신탁재산 그밖의 환급세액 환급세액 환급세액계 환급세액 신청액
전월미환급 신청세액 차감잔액 일반환급 (금융회사 등) (⑭+++) (-)
세액 (⑫-⑬) 금융 합병 등
회사 등
250,000 250,000 0 250,000 250,000
2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3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의 하단에 기재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4∼8]
4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5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에서 확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Ⅲ세액명세 결 정 세 액 520,000 52,000
기납부 종(전)근무지 사업자
세 액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820,000 82,000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300,000 -30,000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
6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속 기업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예시:추가납부세액 45만원 경우, 2월~4월 급여 지급시 15만원씩 분납 가능)
7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최근 5년간)의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결과 안내]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8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20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또한, ’19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안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환급금 조기 지급 9∼11]
9 일괄환급과 개별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일괄환급 대상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3.10.) 제출하고 환급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3.19.까지 지급 예정
○(개별환급 대상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환급 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기업→3.31.까지 지급 예정
|개별환급 대상 사유|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한 경우 등
10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3월 10일 이후 제출 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11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미지급 사유|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12∼19]
12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②)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13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신청기한) 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신청방법1)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신청경로에 따라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올리거나
○ (신청방법2)작성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금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14 부도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도기업 확인 방법]
금융결제원(www.kftc.or.kr)→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 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15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 ②)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 임금체불 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개된 기업
16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신청기한) 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신청방법1)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신청경로에 따라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올리거나
○ (신청방법2)작성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금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17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18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서식
19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 및 방법은?
○(신청기한)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일괄환급 확정일(3.17.)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음
○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서식 찾아가기]
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조회
참고 2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홈택스 신청 방법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 신청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① 홈택스 접속 ② 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

③ ‘민원명 찾기’에서 검색→신청서식 작성→인터넷 신청

참고 3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서식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근로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원천징수 ① 상 호(법인명) : ② 성 명(대표자) :
의 무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회 사) ④ 사업장 소재지 :
연말정산 ① 총급여 ② 결정세액 ③ 기납부세액 (④=②-③)
결 과 환급액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청하려는 금 액 ① 환급 신청액 ② 환급금 신청 사유
□ 부도사업장 등 □ 폐업된 사업장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 신청한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