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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하이거 2020. 12. 9. 15:40

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2020-12-09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적정화를 위한 내·외부 통제 기능 개선 필요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9일(수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 발표했다.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020개(상장사 266개) 회사의 2019. 5. 15. ∼ 2020. 5. 1. 기간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공개

* 2020년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中 신규 지정집단(에이치엠엠,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KG, 삼양) 및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집단(농협)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ㅇ ①총수일가의 이사 겸직 현황, ②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현황, ③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현황 등 정보 항목도 새롭게 공개
< 주요 분석·공개 내용 >

□ 사외이사·내부위원회·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비실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사외이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66개)는 관련 법(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선임 기준 보다 사외이사를 119명을 초과하여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올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 96.5%를 기록했다.

* 94.8%(’16년)→ 94.8%(’17년)→ 96.0%(’18년)→ 95.0%(’19년)→ 96.5%(’20년)

ㅇ (내부 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266개)들은 관련 법상(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최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도입 의무화 /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는 도입여부 자율

- 위원회 유형별로 볼 때도 전년 대비 설치회사 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 추천위원회(159→167개), 감사위원회(191→202개), 보상위원회(70→90개), 내부거래위원회(104→107개)

ㅇ (투표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266개)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55.3%(147개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44개사(’16년)→ 51개사(’17년)→ 85개사(’18년)→ 100개사(’19년)→ 147개사(’20년)

- 특히,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나 실시회사 비율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입: 34.4%→ 49.6%(15.2%p↑), 실시: 28.8%→ 48.1%(19.3%p↑)

- 다만, 총수 있는 집단은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지주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 총수있는집단(집중 2.9%, 서면 9.0%, 전자 46.9%), 총수없는집단(집중 19.0%, 서면 9.5%, 전자 81.0%)
** 지주전환집단(집중 2.4%, 서면 5.5%, 전자 37.0%), 일반집단(집중 5.8%, 서면 12.2%, 전자 61.2%)

□ 한편, 제도적 장치의 양적 증가에 비해 운영 내용 등 질적 측면에서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여전히 눈에 띈다.

ㅇ (총수일가)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비율이 크게 높다.

* 주력회사의 39.8%, 지주회사의 80.8%,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4.9%, 사각지대 회사의 22.2%에서 이사로 등재
**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중: 16.4%

- 또한,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68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67.8%(’19년: 40개사/59개사), 67.6%(’20년: 46개사/68개사)


ㅇ (이사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266개)에서 이사회 상정 안건의 대부분이 원안 가결(99.51%)된 가운데,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692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사회 내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감사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율이 99.40%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256건 중 253건),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78.3%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19개 대기업집단의 35개 회사에서 계열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가 42건 있었으며, 이 중 42.9%(18건)는 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소속이었다.

ㅇ (공익법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81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4개)의 비중(35.4%)과 비교할 때, 해당 공익법인에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은 매우 높은 것(62.5%)으로 확인되었다.

ㅇ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72.2%) 및 반대비율(5.9%)이 해외 기관투자자(81.9%, 9.7%)에 비해 낮은 가운데,

- 국내 기관투자자 반대로 부결된 안건(5건)은 모두 감사위원 선임 건으로, 그 외 안건에서는 기관투자자에 의한 견제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

□ 사외이사·내부위원회·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양적 확충에 비해, 운영 실태 등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ㅇ (내부거래) 먼저, 상장사의 이사회에서 내부거래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있어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외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13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당시 비상장사는 규제대상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로 하면서 상장사는 이사회 등 내부 견제장치를 이유로 30%로 완화 설정

ㅇ (공익법인) 둘째,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 보유 공익법인에 이사로 있으면서, 해당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 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6월 공익법인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구성에서 계열사 주식 비중은 상당(16.2%)하나, 수입에의 기여도는 미미(1.06%)한 것으로 나타남(2018. 6. 29. 보도자료 참고)

⇒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에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할 것이다.

ㅇ (스튜어드십 코드) 셋째, 의결권 행사·반대 비율 및 내용을 볼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국내 기관투자자의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도입 확산뿐 아니라 그 운용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

? 51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1,905개 계열회사(상장·비상장) / 2020년 5월 1일 현재

(1) 현 황

□ 총수 있는 51개 집단의 소속회사 1,905개 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4%(313개 사)이다.

ㅇ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7%(108개 사)이다.

< 분석대상 집단(51개 집단)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회사수 이사수
상장 비상장 계 상장 비상장 계
분석대상 회사 전체 245 1,660 1,905 1,545 5,595 7,140
총수일가 93 220 313 116 297 413
등재회사 -38.00% -13.30% -16.40% -7.50% -5.30% -5.80%

□ 작년·올해 연속 분석대상인 49개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지난해 대비 1.8%p 감소**했다.

* 작년 지정된 51개 총수 있는 집단 중 신규 지정된 2개 집단(애경, 다우키움)을 제외한 총수 있는 49개 집단

** (2019년) 1,801개 사 중 321개 사(17.8%) → (2020년) 1,835개 사 중 293개 사(16.0%)
□ 올해 ‘SM’(△23개 사), ‘롯데’(△4개 사), ‘지에스’(△2개 사), ‘삼성’(△1개 사) 등에서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수가 감소했다.

ㅇ 큰 폭으로 감소한 ‘SM’의 경우 기업집단 내 건설·해운 업종 등 큰 규모의 주요 회사 위주로 총수 본인이 이사등재 하는 것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총수 본인 이사 등재회사가 다수 감소했다.

□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은 각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ㅇ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부영’(82.6%), ‘케이씨씨’(73.3%), ‘셀트리온’(66.7%), ‘SM’(60.4%), ‘오씨아이’(55.6%) 순으로 높고

ㅇ ‘미래에셋’(0.0%), ‘삼천리’(0.0%), ‘DB’(0.0%), ‘한화’(1.2%), ‘엘지’(1.4%) 순으로 낮다.
(2) 특 징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연속 분석대상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3.9%로 감소했으며,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연속 분석대상 (동일 21개 집단) 이사 등재회사 비율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수일가 17.80% 17.30% 15.80% 14.30% 13.30%
총수본인 5.20% 5.10% 5.40% 4.70% 3.90%

ㅇ 한편, 총수 있는 51개 분석대상 집단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20개 집단*이며, 그 중 10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효성, 코오롱, 이랜드, DB, 네이버, 한국타이어, 태광,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유진
(밑줄은 총수 본인 및 2·3세 모두 이사 등재회사가 없는 집단)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39.8%(123개 사 중 49개 사)로, 기타 회사에서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14.8%) 및 전체 회사 비율(16.4%) 보다 월등히 높다.

< 주력회사 - 기타회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
구 분 전체 회사 수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비중) 총수 이사 등재회사(비중)
주력회사 123 49 -39.8 27 -22
기타 1,782 264 -14.8 81 -4.5
전체 1,905 313 -16.4 108 -5.7

* (주력회사)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 (기타회사)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

ㅇ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80.8%) 및 총수(50.0%)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주전환집단 - 일반집단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
구 분 회사수 총수일가 총수 본인
이사 등재회사 수(비중) 이사 등재회사 수(비중)
지주전환집단* 전체 918 175 -19.1 61 -6.6
지주회사** 26 21 -80.8 13 -50
일반집단 전체 987 138 -14 47 -4.8
대표회사 29 16 -55.2 12 -41.4
전체 1,905 313 -16.4 108 -5.7

* 지주전환집단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기업집단, 총수 없는 기업집단 제외

** 중간지주회사 제외, 2020년 5월 1일 기준 22개 기업집단, 26개 지주회사(에스케이, 엘에스, 효성, 세아는 지주회사 2개 보유)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54.9%(195개 사 중 107개 사)에 달하며,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2.2%(374개 사 중 83개 사)로서, 비규제대상 회사(9.2%)나 전체 회사 비율(16.4%) 보다 월등히 높다.

- 특히,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68개 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32개 사) 및 사각지대(14개 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67.8%(’19년: 40개사/59개사), 67.6%(’20년: 46개사/68개사)

< 사익편취 규제대상 – 비규제대상 회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
구 분 전체회사 수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비중) 총수 이사 등재회사(비중)
규제대상 195 107 -54.9 31 -15.9
사각지대 374 83 -22.2 32 -8.6
비규제대상 1,336 123 -9.2 45 -3.4
전체 1,905 313 -16.4 108 -5.7

* (사각지대) ①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②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③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4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62.5%)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법인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
구 분 공익법인 수 총수일가 총수 본인 총수 2·3세
이사등재(비중) 이사등재(비중) 이사등재(비중)
계열사주식보유 64 40 -62.5 21 -32.8 4 -6.3
계열사주식미보유 117 37 -31.6 14 -12 6 -5.1
전체* 181 77 -42.5 35 -19.3 10 -5.5

* 48개 기업집단(총수 있는 기업집단 중 공익법인 소유 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Ⅱ 이사회 작동 현황
1 사외이사 현황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6개 상장회사 / 2020년 5월 1일 현재
- ‘부영’, ‘중흥건설’, ’한국지엠‘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사실상 55개 집단 분석

(1) 현 황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6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64명으로 전체 이사(1,696명) 중 5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ㅇ 266개 상장회사가 관련 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는 745명인데, 119명을 초과하여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3명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 기타 회사는 1/4 이상

ㅇ 회사별로 평균 3.25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51.07%)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49.67%) 보다 조금 높다.

ㅇ 기업집단별로는 ‘한국투자금융’(75.0%), ‘금호석유화학’(70.0%), ‘케이티앤지’(66.7%), ‘대우건설’(66.7%), ‘한진’(64.1%) 순으로 높고, ‘이랜드’(16.7%), ‘호반건설’(25.0%), ‘동원’(30.8%), ‘넥슨’(33.3%), ‘애경’(35.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ㅇ 지난해부터 연속 분석대상인 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51.5%)은 지난해(51.3%) 보다 0.2%p 증가했다.

* 작년 지정된 59개 집단 중 신규 지정된 2개 집단(애경, 다우키움) 및 농협을 제외한 56개 집단

ㅇ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5%이며, 최근 1년 간(2019년 5월 15일 ~ 2020년 5월 1일) 이사회 안건(6,271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 되지 않은 안건은 31건(0.49%, 부결 8건, 기타 23건)이다.

(단위: 건)
안건 원안가결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비중)
(비중) 부결 조건부가결 보류 수정의결 소계
6,271 6,240 8 4 9 10 31
-99.51% -0.13% -0.06% -0.14% -0.16% -0.49%
-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올해에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 96.5%를 기록했다.

* 94.8%(’16년)→ 94.8%(’17년)→ 96.0%(’18년)→ 95.0%(’19년)→ 96.5%(’20년)

(2) 특 징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692건(11.0%)으로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
구분 전체 이사 수 사외이사수 비중 이사회 참석률 원안 가결률
규제대상(32개 사) 189 94 49.7 92.9 100
사각지대(53개 사) 336 181 53.9 96 99.6
비규제대상(181개 사) 1,171 589 50.3 97 99.4
전체(266개 사) 1,696 864 50.9 96.5 99.5

2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6개 상장회사 / 2020년 5월 1일 현재
- ‘부영’, ‘중흥건설’, ’한국지엠‘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사실상 55개 집단 분석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등에 도입이 의무화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도입 여부가 기업자율인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에 대해 분석

(1) 현 황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6개 상장회사에서 법상 최소 기준을 상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도입 의무화 /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는 도입여부 자율


(단위: 개 사, %)
위원회 설치 회사 수 추천위원회(비중) 감사위원회(비중) 보상위원회(비중) 내부거래위원회(비중)
법상 최소기준* 123 123 0 0
분석대상 기업집단** 167 (62.8) 202 (75.9) 90 (33.8) 107 (40.2)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상장사 수
** 전체 상장사(266개사) 중 위원회를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상장사 수 합계
□ 최근 1년 간(2019년 5월 15일 ~ 2020년 5월 1일)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2,169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모두 13건(부결 4건, 조건부가결 3건, 수정의결 5건, 보류 1건)이다.

* (부결) 추천위원회 1건, 감사위원회 2건, 내부거래위원회 1건, (조건부가결) 감사위원회 1건, 보상위원회 1건, 내부거래위원회 1건, (수정의결) 감사위원회 1건, 보상위원회 3건, 내부거래위원회 1건, (보류) 보상위원회 1건

(2) 특 징

최근 5년간 4개 위원회의 설치 비율은 ’16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ㅇ 다만, 전년에 비해 분석대상 4개 위원회의 설치회사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보상위원회 이외 3개 위원회의 비중은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 소속 상장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
(단위: 개 사)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65개사) (169개사) (253개사) (250개사) (266개사)
추천위원회 92 -55.80% 99 -58.60% 149 -58.90% 159 -63.60% 167 -62.80%
감사위원회 124 -75.20% 130 -76.90% 185 -73.10% 191 -76.40% 202 -75.90%
보상위원회 48 -29.10% 49 -29.00% 68 -26.90% 70 -28.00% 90 -33.80%
내부거래위원회 53 -32.10% 60 -35.50% 90 -35.60% 104 -41.60% 107 -40.20%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안가결률은 총수 없는 집단(97.1%) 보다 총수 있는 집단(99.6%)에서 2.5%p 높게 나타났다.
(단위 : 건)
구분 안건 원안가결(비중) 부결 영향력 행사 소계(비중)
조건부가결 보류 수정의결
총수있는집단 1,997 1,989 -99.60% 4 1 0 3 8 -0.40%
총수없는집단 172 167 -97.10% 0 2 1 2 5 -2.90%
계 2,169 2,156 -99.40% 4 3 1 5 13 -0.60%

이사회 내 위원회 중 원안가결률이 높은 위원회는 추천위원회(99.6%), 감사위원회(99.6%), 내부거래위원회(99.5%), 보상위원회(98.0%) 순이었다.

3 안건 작성 현황

□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 256건의 작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253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198건으로 전체 안건의 78.3%에 육박했으며,


ㅇ 시장 가격 검토·대안 비교 및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184건으로 71.9%에 달했다.

ㅇ 거래 상대방, 계약 체결 방식, 계약 기간 및 계약 금액만 기재된 안건도 5건 존재했다.

Ⅲ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1 집중 ․ 서면 ․ 전자투표제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6개 상장회사 / 2020년 5월 1일 현재
- ‘부영’, ‘중흥건설’, ’한국지엠‘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사실상 55개 집단 분석


(1) 현 황

□ (도입추이) 기업집단 상장사(266개 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55.3%(147개 사)로 꾸준히 증가(’16년 26.7% → ’20년 55.3%)하는 추세이다.

<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 1개 이상 투표제 도입 현황 >

(단위: 개 사)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제도 도입 회사 수 44 51 85 100 147
전체 상장사 수 165 169 253 250 266
비율(%) 26.7 30.2 33.6 40 55.3

□ (집중투표제) 전체 상장사(266개 사) 중 4.1%(11개 사)가 도입했으나, 집중 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없었다.

ㅇ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중은 전년(4.4%, 250개사 중 11개사)에 비해 0.3%p 감소(4.1%)했다.

□ (서면투표제) 전체 상장사(266개 사) 중 9.0%(24개 사)가 도입했으며, 서면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전체 상장사 중 6.0%(16개 사)에 머물렀다.
ㅇ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중은 전년(8.4%, 250개사 중 21개사)에 비해 0.6%p 증가(9.0%)하였으며, 실시회사 비중도 0.4%p 증가했다.

□ (전자투표제) 전체 상장사(266개 사) 중 49.6%(132개 사)가 도입했으며,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48.1%(128개 사)로 나타났다.

ㅇ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중은 전년(34.4%, 250개사 중 86개 사) 보다 15.2%p 증가(49.6%)하였으며, 실시회사 비중도 19.3%p 증가했다.

(2) 특 징

총수 있는 집단에서의 투표제 도입률이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전자투표제는 총수 없는 집단(81.0%)과 총수 있는 집단(46.9%)의 도입률 차이가 34.1%p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집중투표제(비중) 서면투표제(비중) 전자투표제(비중)
총수 있는 집단 (245개 사) 7 -2.90% 22 -9.00% 115 -46.90%
총수 없는 집단 (21개 사) 4 -19.00% 2 -9.50% 17 -81.00%
전체(266개 사) 11 -4.10% 24 -9.00% 132 -49.60%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사)
도입 회사 수 집중투표제(비중) 서면투표제(비중) 전자투표제(비중)
지주전환집단 전체(127개 사) 3 -2.40% 7 -5.50% 47 -37.00%
지주회사* 0 0.00% 1 -4.50% 7 -31.80%
일반집단 전체(139개 사) 8 -5.80% 17 -12.20% 85 -61.20%
대표회사** 4 -13.80% 4 -13.80% 13 -44.80%

* 중간지주회사 제외, 2020년 5월 1일 기준 22개 기업집단, 26개 지주회사 중 비상장사인 ㈜부영, ㈜에이에스씨, ㈜셀트리온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제외한 19개집단의 22개 지주회사

** 분석대상 일반 기업집단(36개) 중 상장사가 없는 기업집단(2개, 중흥건설, 한국지엠)과 대표회사가 비상장사인 기업집단(5개)을 제외한 29개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2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현황

(1) 현 황

□ 최근 1년 간(2019년 5월 15일 ~ 2020년 5월 1일)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7개 상장사의 주주 총회(안건 총 1,764건)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

ㅇ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한 의결권의 비율은 72.2%이며,

ㅇ 행사한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 보면, 찬성 94.1%, 반대 5.9%이다.

□ 한편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한 의결권의 비율은 81.9%로 국내 기관투자자(72.2%) 보다 높은 수준이다.

ㅇ 행사한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 보면, 찬성 90.3%, 반대 9.7%로서 국내 기관투자자 보다 반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특 징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의결권 행사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ㅇ 연속 분석대상 56개 집단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비율(78.4%→72.3%)이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비율(7.3%→5.9%)도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5건)은 모두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으로, 그 외 안건에서는 반대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소수주주에게 인정된 특별한 권리. 주주 제안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대표 소송제기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등

□ (현황) 최근 1년 간(2019년 5월 15일 ~ 2020년 5월 1일) 소수주주권은 9차례* 행사되었다.

* 주주 제안권 4건, 주주대표 소송제기권 1건, 유지청구권 1건, 검사인 선임청구권 2건,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1건

□ (특징) 최근 5년간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47건이며, 주주 제안 26건, 회계장부 열람청구 6건, 주주명부 열람청구 4건 순으로 많이 행사되었다.

Ⅳ 신규 정보 공개 사황

1 총수일가의 이사 겸직 현황
? 51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1,905개 계열회사(상장·비상장) / 2020년 5월 1일 현재

(1) 현 황

□ 공시대상기업집단(51개) 소속 계열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총수일가 1인당 평균 2.1개의 이사직함을, 이사로 재직하는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5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48개이며, 194명의 총수일가가 413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 이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31개이며, 31명의 총수 본인이 108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 또한, 총수를 제외한 일가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43개이며, 163명의 총수 제외 일가가 305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이사 겸직 현황 >
(단위: 개, 명)
총수일가(48개 집단) 총수(31개 집단) 총수 제외 일가(43개 집단)
이사 이사 수 평균 이사 이사 이사 수 평균 이사 이사 이사 수 평균 이사
직함 수 겸직 수 직함 수 겸직 수 직함 수 겸직 수
413 194 2.1 108 31 3.5 305 163 1.9

□ 총수 본인이 10개 이상의 계열사에서 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부영’ (17개 계열사)과 ‘SM’(11개 계열사)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총수일가의 평균 이사 겸직 수(1인당)는 ‘아모레퍼시픽’(5.0개), ‘부영’ (4.6개), ‘SM’(4.4개), ‘한라’(3.5개), ‘한국타이어’(3.0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특 징

□ 총수일가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14.3%) 보다는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84.0%)로 재직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사를 말함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총수 본인(31명)이 보유한 이사 직함은 총 108개이며, 이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8.0%(9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리고 총수를 제외한 일가(163명)가 보유한 이사 직함은 총 305개이며, 이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2.6%(25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총수일가의 이사 재직 현황 >
(단위: 개)
총수 본인 총수 제외 일가
대표이사 · 기타비상무 그 외 계 대표이사 · 기타비상무 그 외 계
사내이사 이사 이사 등 (이사수) 사내이사 이사 이사 등 (이사수)
95 12 1 108 252 47 6 305
-88.00% -11.10% -0.90% (31명) -82.60% -15.40% -2.00% (163명)
* 그 외 이사 등 : 사외이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2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현황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20개 계열회사(상장·비상장) / 2020년 5월 1일 현재
※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대표이사 선출, 대표이사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함

(1) 현 황

□ 공시대상기업집단(58개) 중 19개 기업집단*의 35개 회사에서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5년 이내, ’20. 5. 1.기준) 사외이사 42명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개 기업집단)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롯데, 한화, 지에스, 케이티, 두산, 엘에스,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효성, 에이치디씨, 이랜드, DB, 태광, 삼천리, 다우키움, 애경

ㅇ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수는 ‘다우키움’(6명), ‘롯데’(5명), ‘두산’(4명), ‘태광’(4명), ‘에이치디씨’(3명), ‘DB’(3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특 징

□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42명 중 40명(95.2%)이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총수있는 집단 – 총수없는 집단,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총수 있는 기업집단(18개) 총수 없는 기업집단(1개)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 수 42 40 (95.2%) 2 (4.8%)

□ 한편,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42명 중 18명(42.9%)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14개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규제 및 사각지대 – 비규제 대상회사,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사익편취규제대상 사각지대 비규제대상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 수 42 7 (16.7%) 11 (26.2%) 24 (57.1%)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현황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6개 계열회사(상장) / 2020년 5월 1일 현재
- ‘부영’, ‘중흥건설’, ’한국지엠‘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사실상 55개 집단 분석

(1) 추천위원회

□ 기업집단 소속 266개 상장사 중 167개 상장사에 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선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로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함

ㅇ 이 중 63개 회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5개 회사에서는 총수일가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 상장사 추천위원회 현황 >
(단위: 개)
구 분 전체 상장사 수 추천위원회 설치 상장사수 총수일가 총수일가 추천위원회
이사 등재회사 (추천위원회 설치) 참여 회사
공시대상기업 집단(58개) 총계 266 167 63 15
비율 100.00% 62.80% 23.70% 5.60%

□ 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체 설치 상장사 평균 74.5%이다.

ㅇ 총수일가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사외이사 비중(64.2%)은 전체 평균(74.5%) 보다 1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장사 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

구 분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비중(평균)
전체 설치 상장사 총수일가 총수일가 추천위원회 참여 회사
이사 등재회사
추천위원회 설치 상장사(167개 사) 74.50% 75.90% 64.20%
* 사외이사 비중 = 추천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수 / 추천위원회 소속 전체 이사 수

(2) 보상위원회

□ 기업집단 소속 266개 상장사 중 90개 상장사에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보상위원회)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 수준을 결정함

ㅇ 이 중 26개 회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3개 회사에서는 총수일가가 보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 상장사 보상위원회 현황 >
(단위: 개)
구 분 전체 보상위원회 총수일가 총수일가 보상위원회
상장사 수 설치 상장사수 이사 등재회사 참여 회사
(보상위원회 설치)
공시대상기업 집단(58개) 총계 266 90 26 3
비율 100.00% 33.80% 9.80% 1.10%

□ 보상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체 설치 상장사 평균 70.4%이다.

ㅇ 총수일가가 보상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사외이사 비중(56.3%)은 전체 평균(70.4%) 보다 14.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장사 보상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

구 분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비중(평균)
전체 설치 상장사 총수일가 총수일가 보상위원회 참여 회사
이사 등재회사
보상위원회 설치 상장사(90개 사) 70.40% 77.80% 56.30%
* 사외이사 비중 = 보상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수 / 보상위원회 소속 전체 이사 수
Ⅴ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비실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ㅇ 사외이사 및 내부 위원회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자투표제의 도입 및 실시율도 제고되어 향후 온라인을 통한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제도적 장치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들의 운영 실태를 볼 때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먼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 2‧3세를 비롯한 총수일가가 이사로 집중 등재되어 있는 한편,

- 이들 회사의 사외이사로 계열사 퇴직임직원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어 이사회의 독립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수의계약 사유 조차 미기재한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이 99.9% 원안 가결되는 등 상장사의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방지를 위해 상장사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추는*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안건심의를 내실화하려는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 ’13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당시 비상장사는 규제대상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로 하면서 상장사는 이사회 등 내부 견제장치를 이유로 30%로 완화 설정

ㅇ 둘째, 공익법인에 있어서는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 보유 공익법인에 이사로 집중 등재되어 있으면서,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 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활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6월 공익법인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구성에서 계열사 주식 비중은 상당(16.2%)하나, 수입에의 기여도는 미미(1.06%)한 것으로 나타남(2018. 6. 29. 보도자료 참고)

⇒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 등 공익법인의 악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ㅇ 셋째,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이 감사위원 선임 건에 한정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견제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입의 확산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별첨> 1.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분석 보고서
2-1.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회사 현황
2-2. 기업집단별 사외이사 현황
2-3.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2-4.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 현황
2-5. 총수 있는 10대 집단 지배구조 현황
2-6. 지주회사 및 대표회사의 지배구조 현황(상장사)
2-7. 관련 제도 및 법령 설명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2020. 12.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 개요

□ (검토배경)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 (공정거래법 제14조의5)

ㅇ 공개 정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자료(공정거래법 제11조의4)를 바탕으로 분석

□ (분석대상) '20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연공시) 대상인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신규 지정집단(5개) 및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58개 집단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2,093개 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의 사유로 공시되지 않은 회사 및 PEF 등 이사가 자연인이 아닌 회사(총 73개 사)를 제외한 2,020개 사를 분석

< 분석대상 기업집단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집 단 명 계열사 수
상장 비상장
총수 있는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한진, 두산, 엘에스, 부영,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효성, 하림, 영풍,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코오롱, 오씨아이, 이랜드, 태영, SM, DB, 세아, 네이버, 넥슨,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중흥건설,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태광, 동원, 한라, 삼천리, 동국제강,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애경, 하이트진로, 유진 1,905 245 1,660
기업집단
(51개)
총수 없는 포스코, 케이티,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115 21 94
기업집단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지엠
(7개)
계 2,020 266 1,754
-100% -13.20% -86.80%

□ (분석내용) 대상 집단의 ①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②이사회 작동 현황, ③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

ㅇ (신규항목) ① 총수일가의 이사 겸직 현황, ②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현황, ③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현황
Ⅱ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

? 51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1,905개 계열회사(상장·비상장) / `20. 5. 1. 현재

1. 현황

□ 총수 있는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1,905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4%(313개 사)

ㅇ 분석대상 회사 전체 등기이사 7,140명 중 총수 일가는 5.8%인 413명

< 분석대상 집단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회사수 이사수
상장 비상장 계 상장 비상장 계
분석대상 회사 전체 245 1,660 1,905 1,545 5,595 7,140
총수일가 93 220 313 116 297 413
등재회사 -38.00% -13.30% -16.40% -7.50% -5.30% -5.80%

□ 개별 집단별로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에 큰 차이가 있음

ㅇ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부영」, 「케이씨씨」, 「셀트리온」, 「SM」, 「오씨아이」 순으로 높고,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의 비중은 「케이씨씨」, 「SM」, 「부영」, 「하이트진로」, 「셀트리온」 순으로 높음

<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높은 5개 집단 >
(단위: 개 사, 명)
집단 명 총수일가 이사등재 집단 명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중
회사 비중
계열사 등재회사 비율 등기이사 전체 총수일가 비율
부영 23 19 82.60% 케이씨씨 52 22 42.30%
케이씨씨 15 11 73.30% SM 147 40 27.20%
셀트리온 9 6 66.70% 부영 90 23 25.60%
SM 48 29 60.40% 하이트진로 44 11 25.00%
오씨아이 18 10 55.60% 셀트리온 41 9 22.00%
ㅇ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미래에셋」, 「삼천리」, 「DB」, 「한화」, 「엘지」 순으로 낮으며,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의 비중도 「미래에셋」, 「삼천리」, 「DB」, 「한화」, 「엘지」 순으로 낮음

<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낮은 5개 집단 >
(단위: 개 사, 명)
집단 명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중 집단 명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중
계열사 등재회사 비율 등기이사 전체 총수일가 비율
미래에셋 25 0 0.00% 미래에셋 84 0 0.00%
삼천리 25 0 0.00% 삼천리 75 0 0.00%
DB 20 0 0.00% DB 73 0 0.00%
한화 86 1 1.20% 한화 299 1 0.30%
엘지 70 1 1.40% 엘지 282 1 0.40%

2. 변동 추이

(1)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 비교

□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전년(49개집단, 321개사) 대비 1.4%p 감소(17.8%→16.4%)

< 분석대상 집단 전체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현황 비교 >
(단위: 개 사)
구 분 상장 비상장 계
’19년 90 -39.10% 231 -14.70% 321 -17.80%
(49개집단, 1,801개 사)
’20년 93 -38.00% 220 -13.30% 313 -16.40%
(51개집단, 1,905개 사)
증감 3 (△1.1%p) △11 (△1.4%p) △8 (△1.4%p)

□ 최근 5년간(’16~’20년)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의 비율과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의 비율은 ’18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추세를 보임

< 분석대상 집단 전체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비교 >
(단위: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 17.8 17.3 21.8 17.8 16.4 (313개사)
총수 본인 이사 등재회사 비율 5.2 5.1 8.7 7.4 5.7 (108개사)
* ’18~’20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 전체 이사 수 대비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중은 전년 대비 0.6%p감소('19년, 6.4%, 6,750명 중 433명 → '20년, 5.8%, 7,140명 중 413명)

(2) 연속 분석대상 집단의 전년대비 변동 추이

□ 작년·금년 연속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835개 사(상장 234개 사, 비상장 1,601개 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293개 사로 전년 대비 1.8%p 감소(17.8%→ 16.0%)

* 작년 지정된 51개 총수 있는 집단 중 신규 지정된 2개 집단(애경, 다우키움)을 제외한 총수 있는 49개 집단

< 연속 분석대상 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현황 비교 >
(단위: 개 사)
구 분 상장 비상장 계
’19년 90 -39.10% 231 -14.70% 321 -17.80%
(49개집단, 1,801개 사)
’20년 87 -37.20% 206 -12.90% 293 -16.00%
(49개집단, 1,835개 사)
증감 △3 (△1.9%p) △25 (△1.8%p) △28 (△1.8%p)

□ 49개 집단의 전체 이사 수 대비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중은 전년 대비 0.8%p 감소 ('19년, 6.4%, 6,750명 중 433명 → '20년, 5.6%, 6,909명 중 385명)

□ 최근 5년간('16~'20년) 연속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21개 집단에 대한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ㅇ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의 비율은 5%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3.9%로 감소

< 최근 5년간 연속 분석대상 집단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
(단위: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17.8 17.3 15.8 14.3 13.3 (137개사)
총수 본인 이사 등재회사 5.2 5.1 5.4 4.7 3.9 (40개사)
총수 2·3세 이사 등재회사 8 6.5 3.7 2.6 2.4 (25개사)
총수 본인+2·3세 이사 등재회사 13.2 11.6 9.1 6.7 5.9 (61개사)*


* 총수 본인 이사 등재회사와 총수2·3세 이사 등재회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합계 값이 상이

□ 올해 「SM」(△23개사), 「롯데」(△4개사), 「지에스」(△2개사), 「삼성」(△1개사) 등에서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회사 수가 감소

ㅇ 큰 폭으로 감소한 「SM」의 경우 기업집단 내 건설·해운 업종 등 큰 규모의 주요 회사 위주로 총수 본인이 이사등재 하는 것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총수 본인 이사 등재회사가 다수 감소함
3. 주요 특징

최근 5년간('16~'20년) 연속 분석대상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최근 5년간 연속 분석대상(동일 21개 집단) 이사 등재회사 비율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수일가 17.80% 17.30% 15.80% 14.30% 13.30%
총수본인 5.20% 5.10% 5.40% 4.70% 3.90%

ㅇ 한편, 총수 있는 51개 분석대상 집단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20개 집단*이며, 그 중 10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음

*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효성, 코오롱, 이랜드, DB, 네이버, 한국타이어, 태광,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유진
(밑줄은 총수 본인 및 2·3세 모두 이사 등재회사가 없는 집단)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주력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

ㅇ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39.8%(123개 사 중 49개 사)로, 기타 회사(2조 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14.8%) 및 전체 회사 비율(16.4%) 보다 월등히 높음

< 주력회사 - 기타회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전체 총수일가 이사 비중 총수본인 이사 비중
회사 수 등재회사 수 (비율) (b/a) 등재회사 수 (비율) (c/a)
(a) (b) (c)
주력회사 123 49 -15.70% 39.80% 27 -25.00% 22.00%
기타 1,782 264 -84.30% 14.80% 81 -75.00% 4.50%
전체 1,905 313 -100% 16.40% 108 -100% 5.70%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비상장회사는 20%)

** ①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②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③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ㅇ 분석대상 기업집단(51개)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54.9%(195개 사 중 107개 사)이며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22.2%(374개 사 중 83개 사)로, 비규제대상 회사에서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9.2%)이나 전체 비율(16.4%) 보다 높음

-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60.7%로 매우 높음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5.9%로 비규제대상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3.4%)이나 전체 비율(5.7%)에 비해 높음

< 사익편취 규제대상 – 비규제대상 회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전체 총수일가 이사 비중 총수본인 이사 비중
회사 수 (a) 등재회사 수 (비율) (b) (b/a) 등재회사 수 (비율) (c) (c/a)
규제대상 195 107 -34.20% 54.90% 31 -28.70% 15.90%
사각지대 374 83 -26.50% 22.20% 32 -29.60% 8.60%
비규제대상 1,336 123 -39.30% 9.20% 45 -41.70% 3.40%
전체 1,905 313 -100% 16.40% 108 -100% 5.70%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의 비율은 16.4%로 비규제대상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1.6%)이나 전체 비율(3.6%) 보다 높음

-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68개 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32개 사) 및 사각지대 회사(14개 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로 높게* 나타남

* 67.8%(’19년: 40개사/59개사), 67.6%(’20년: 46개사/68개사)

< 사익편취 규제대상 – 비규제대상 회사 총수 2·3세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전체 총수 2·3세 이사등재 비중 (b/a)
회사 수 (a) 회사 수 (비율) (b)
규제대상 195 32 (47.1%) 16.40%
사각지대 374 14 (20.6%) 3.70%
비규제대상 1,336 22 (32.3%) 1.60%
전체 1,905 68 (100%) 3.60%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19.1%) 및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6.6%)이 일반집단(각 14.0%, 4.8%) 보다 5.1%p, 1.8%p 높음

ㅇ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80.8%) 및 총수(50.0%)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지주전환집단 - 일반집단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사, %)
구 분 회사수 총수일가 총수 본인
이사 등재회사 수(비중) 이사 등재회사 수(비중)
지주전환집단* 전체 918 175 -19.1 61 -6.6
지주회사** 26 21 -80.8 13 -50
일반집단 전체 987 138 -14 47 -4.8
대표회사 29 16 -55.2 12 -41.4
전체 1,905 313 -16.4 108 -5.7

* 지주전환집단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기업집단, 총수 없는 기업집단 제외

** 중간지주회사 제외, ’20.5.1. 기준 22개 기업집단, 26개 지주회사(에스케이, 엘에스, 효성, 세아는 지주회사 2개 보유)

총수는 31개 기업집단(총수2·3세는 21개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수는 기업집단별로 차이를 보임

ㅇ 총수가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 20개*인 반면, 총수가 5개 이상의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된 집단도 6개**에 달함

*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효성, 코오롱, 이랜드, DB, 네이버, 한국타이어, 태광,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유진

** 부영(17개 사), SM(11개사), 하림(7개 사), 롯데(5개사), 셀트리온(5개사), 아모레퍼시픽(5개사)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4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62.5%)되어 있음

ㅇ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익법인도 32.8%에 달하며,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익법인은 6.3%임

< 공익법인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
(단위: 개, %)
구분 공익법인 수 총수일가 총수 본인 총수 2·3세
이사등재(비중) 이사등재(비중) 이사등재(비중)
계열사주식보유 64 40 -62.5 21 -32.8 4 -6.3
계열사주식미보유 117 37 -31.6 14 -12 6 -5.1
전체* 181 77 -42.5 35 -19.3 10 -5.5

* 48개 기업집단(총수 있는 기업집단 중 공익법인 소유 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Ⅲ 이사회 작동 현황

1 사외이사 현황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6개 상장회사 / `20. 5. 1. 현재
- ‘부영’, ‘중흥건설’, ’한국지엠‘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사실상 55개 집단 분석(사외이사 비중은 비상장사도 분석)

1. 구성 현황

□ 분석대상인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6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는 864명으로, 전체 이사(1,696명) 중 50.9%의 비중을 차지

ㅇ 회사 당 평균 3.25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51.07%)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비중(49.67%) 보다 1.4%p 높음

< 분석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사외이사 현황 >
(단위: 개 사, 명)
구 분 상장사 수 이사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비중
평균 평균
총수 있는 집단 245 1,545 6.31 789 3.22 51.07%
총수 없는 집단 21 151 7.19 75 3.57 49.67%
전체집단 266 1,696 6.38 864 3.25 50.94%

□ 기업집단별로는 「한국투자금융」, 「금호석유화학」,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진」 순으로 높고, 「이랜드」, 「호반건설」, 「동원」, 「넥슨」, 「애경」 순으로 낮음

< 소속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
(단위: 명, %)
순위 집단 명 전체 이사수 사외이사 순위 집단 명 전체 이사수 사외이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한국투자금융 8 6 75 1 이랜드 12 2 16.7
2 금호석유화학 10 7 70 2 호반건설 4 1 25
3 케이티앤지 12 8 66.7 3 동원 13 4 30.8
대우건설 6 4 66.7 4 넥슨 3 1 33.3
5 한진 39 25 64.1 5 애경 28 10 35.7
□ 법상 요구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는 회사당 평균 0.45명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 2조 원 이상 상장사(주력회사)는 3명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 기타 회사는 1/4 이상. 상세내역은 [붙임 7] 참조

ㅇ 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는 745명인데, 119명을 초과하여 선임(전체 119명 중 2조원 이상 상장사 25명, 기타회사 94명)

- 「케이티」(11명), 「에스케이」(10명), 「한진」(10명) 등 36개 집단이 법상 요구 기준을 상회하여 사외이사를 선임

< 분석대상 기업집단 초과 사외이사 현황 >
(단위: 명)
구 분 상장사 수 초과
사외이사 수 평균
총수 있는 집단 245개 사 104 0.42
총수 없는 집단 21개 사 15 0.71
전체집단 266개 사 119 0.45

□ 특히 비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0개 기업집단 125개 사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전체 비상장사(1,754개 사) 중 7.1%가 사외이사를 선임

ㅇ 비상장사 전체 이사(5,993명) 중 사외이사는 276명으로 4.6%이며, 사외이사를 선임한 비상장사에서는 평균 2.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

< 분석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의 사외이사 현황 >
(단위: 개 사, 명, %)
구 분 비상장사 수 사외이사 선임회사 수 사외이사선임회사비중 비상장사이사 수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중
수 평균
총수 있는 집단 1,660 113 6.8 5,595 255 2.3 4.6
총수 없는 집단 94 12 12.8 398 21 1.8 5.3
전체집단 1,754 125 7.1 5,993 276 2.2 4.6

ㅇ 비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중은 「한국투자금융」(31.7%), 「교보생명보험」(28.6%), 「태광」(28.1%), 「DB」(21.2%), 「다우키움」(18.8%) 순으로 높음

- 사외이사를 선임한 비상장사가 1개 사도 없는 집단은 18개 집단*

* 엘지, 두산, 부영, 대림, 에쓰-오일, 현대백화점, 하림, 영풍, 코오롱, 세아, 네이버, 넥슨,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한라, 삼천리, 한국지엠, 애경
< 소속 비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집단 >
(단위: 명, %)
순위 집단 명 비상장사 사외이사
이사 수 인원 비중
1 한국투자금융 63 20 31.7
2 교보생명보험 49 14 28.6
3 태광 57 16 28.1
4 DB 52 11 21.2
5 다우키움 69 13 18.8

2. 운영 현황

□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5%

ㅇ 총수 있는 집단(96.3%)과 총수 없는 집단(97.8%)간 이사회 참석률 차이는 거의 없음(1.5%p)

ㅇ집단별로는 9개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이 100%이며, 「넥슨」(72.7%), 「셀트리온」(83.2%), 「유진」(84.2%), 「다우키움」(86.9%), 「동원」(88.0%) 순으로 낮음

* 대림,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에이치디씨, 대우건설, 이랜드, 네이버, 호반건설, 아모레퍼시픽

<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 현황 >
(단위: %)
총수 있는 집단 총수 없는 집단 전체
96.3 97.8 96.5
* 이사회 참석률 = (실제 참석 사외이사수×안건수)의 총합 / (전체 사외이사수×안건수)의 총합

□ 최근 1년 간(’19.5.15.~’20.5.1.) 이사회 안건 6,271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31건(0.49%)

ㅇ 총 31건 중 부결된 안건이 8건(0.13%),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23건(0.36%)

<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 >
(단위: 건)
안건 원안가결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비중)
(비중) 부결 조건부가결 보류 수정의결 소계
6,271 6,240 8 4 9 10 31
-99.51% -0.13% -0.06% -0.14% -0.16% -0.49%
ㅇ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31건)은 총수 있는 집단에서 24건, 총수 없는 집단에서 7건 발생

- 전체 안건 대비 비중으로 보면 총수 없는 집단(1.4%)이 총수 있는 집단(0.4%) 보다 원안대로 통과하지 않은 안건의 비중이 1.0%p 높음

< 원안 미통과 안건 현황 >
(단위: 건, %)
구분 전체 안건 수 원안대로 통과하지 않은 안건 수 비중
총수 있는 집단 5,774 24 0.4
총수 없는 집단 497 7 1.4
전체 6,271 31 0.5
구분 집단명(총 건수) 회사명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수)
총수 있는 집단 현대자동차(1) 현대모비스(1)
(24건) 에스케이(2) 에스네트웍스(1), 에스케이씨(1)
엘지(1) 엘지전자(1)
롯데(9) 롯데제과(1), 롯데쇼핑(7), 롯데정보통신(1)
한화(6) 한화(3), 한화솔루션(1), 한화에어로스페이스(1), 한화시스템(1)
신세계(1) 신세계아이앤씨(1)
금호아시아나(1) 에어부산(1)
교보생명보험(1) 교보증권(1)
효성(1) 효성화학(1)
금호석유화학(1) 금호석유화학(1)
총수 없는 집단 포스코(1) 포스코(1)
(7건) 케이티(3) 케이티(3)
대우조선해양(2) 대우조선해양(2)
케이티앤지(1) 영진약품(1)

< 부결 안건 현황 >
기업집단 회사 부결 안건 내용
엘지 엘지전자㈜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승인의 건
한화 ㈜한화 계열금융사와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한화 한화솔루션㈜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외법인 채무보증의 건
한화 한화시스템㈜ 신규차입 대표이사 위임의 건
신세계 ㈜신세계아이앤씨 사회공헌 프로그램 “다문화 지원활동 후원” 기부금 집행 승인의 건
케이티앤지 영진약품㈜ 차입한도 증액의 건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결의의 건

ㅇ 안건 총 6,271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692건(11.0%)으로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남
3. 변동 추이

(1)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 비교

□ 최근 5년간(’16년~’20년) 분석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약 50∼5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56개 기업집단 250개 상장사, 51.3%)에 비해 0.4%p 감소(50.9%)

<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 사외이사 현황 비교 >
(단위: 명,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사외이사 수 547 556 787 810 864
상장회사 전체 이사 수 1,089 1,098 1,570 1,578 1,696
사외이사 비중 50.2 50.6 50.1 51.3 50.9
* ’18~’20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 회사 당 평균 사외이사 선임 수는 작년 대비 0.01명 증가(3.24명→3.25명)

□ 법상 요구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된 사외이사(회사당 평균 0.45명)는 전년(회사당 평균 0.34명)에 비해 0.11명 증가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3명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
/ 기타 회사 1/4 이상. 상세내역은 [붙임 7] 참조

<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올해-지난해) 사외이사 비교 >
(단위: 개 사, 명)
구 분 상장사 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초과
수 수 평균 수 평균 비중 사외이사 수 평균
’19년(56개집단) 250 1,578 6.3 810 3.2 51.30% 85 0.34
’20년(58개집단) 266 1,696 6.4 864 3.3 50.90% 119 0.45
증감 16 118 0.1 54 0.1 △0.4%p 34 0.11

□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올해에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 96.5%를 기록함

<사외이사 참석률 변동 추이>
(단위: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체집단 94.8 94.8 96 95 96.5
* ’18~’20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 최근 1년 간(’19.5.15.~’20.5.1.) 이사회 안건 6,271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0.49%, 31건)은 전년(0.36%, 6,722건 중 24건) 대비 0.13%p 증가

(2) 연속 분석대상 집단의 전년대비 변동 추이

□ 전년·금년 연속 분석대상 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51.5%)은 전년(51.3%) 대비 0.2%p 증가

* 작년 지정된 59개 집단 중 신규 지정된 2개 집단(애경, 다우키움) 및 농협을 제외한 56개 집단

ㅇ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51.7%)은 전년(51.5%) 보다 0.2%p 증가하였으며,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49.7%)은 전년(50.0%)에 비해 0.3%p 감소

□ 법상 요구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는 회사당 평균 0.45명(전체 114명)으로 전년(평균 0.34명, 전체 85명)에 비해 0.11명 증가

< 56개 집단(올해-지난해) 사외이사 현황 비교 >
(단위: 개 사, 명)
구 분 상장사 이사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비중 초과 사외이사 수
수 수 평균 평균 평균
총수 있는 집단 ’19년 230 1,434 6.23 738 3.21 51.50% 73 0.32
(49개) ’20년 234 1,479 6.32 764 3.26 51.70% 99 0.42
증감 4 45 0.09 26 0.05 0.2%p 26 0.1
총수 없는 집단 ’19년 20 144 7.2 72 3.6 50.00% 12 0.6
(7개) ’20년 21 151 7.19 75 3.57 49.70% 15 0.71
증감 1 7 △0.01 3 △0.03 △0.3%p 3 0.11
전체 집단 ’19년 250 1,578 6.31 810 3.24 51.30% 85 0.34
(56개) ’20년 255 1,630 6.39 839 3.29 51.50% 114 0.45
증감 5 52 0.08 29 0.05 0.2%p 29 0.11

□ 최근 5년간(’16년~’20년) 연속 분석대상 집단(26개) 대상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1.63%p 증가

ㅇ 특히, 총수 있는 집단에 비해 총수 없는 집단에서 사외이사 참석률의 증가폭(각각 1.34%p, 3.85%p)이 더 컸음
< 5년 연속분석대상 집단(26개)의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 비교 >
(단위: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수 있는 집단 94.8 94.9 96.01 95.78 97.12
총수 없는 집단 94.6 94.3 96.04 93.88 97.73
전체집단 94.8 94.8 96.02 95.56 97.19

4. 주요 특징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이 총수 있는 집단에 비해 1.4%p 낮음

< 총수 있는 집단과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현황 >
(단위: 개 사, 명)
구 분 상장사 수 이사 수 사외 이사 수 사외이사 비중 초과 사외이사 수
평균 평균 평균
총수 있는 집단 ’20년 (51개집단) 245 1,545 6.3 789 3.2 51.10% 104 0.4
총수 없는 집단 ’20년 (7개집단) 21 151 7.2 75 3.6 49.70% 15 0.7
전체 집단 ’20년 (58개집단) 266 1,696 6.4 864 3.3 50.90% 119 0.5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92.9%) 및 사각지대 회사(96.0%)에서의 이사회 사외이사 참석률은 비규제대상 회사(97.0%) 보다 낮았으며, 사외이사 비중은 사각지대 회사에서 높게 나타남

ㅇ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6건)나 비규제대상 회사(25건)와 달리 규제대상 회사에서는 이사회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이 1건도 없었음

<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회사 – 비규제대상 회사의 사외이사 현황 >
(단위: 명, %)
구분 전체 이사 수 사외이사수 비중 이사회 참석률 원안 가결률
규제대상*(32개 사) 189 94 49.7 92.9 100
사각지대**(53개 사) 336 181 53.9 96 99.6
비규제대상(181개 사) 1,171 589 50.3 97 99.4
전체(266개 사) 1,696 864 50.9 96.5 99.5
*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

** ①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②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중 상장사, ③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중 상장사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상장사(52.0%)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나머지 상장사(50.3%) 보다 사외이사 비중이 1.7%p 큰 것으로 나타남

<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상장사-나머지 상장사의 사외이사 현황 >
(단위: 명, %)
구분 전체이사수 사외이사수 사외이사 비율
총수일가 이사등재 된 상장사(93개 사) 623 324 52
나머지 상장사(173개 사) 1,073 540 50.3
전체(266개 사) 1,696 864 50.9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지주전환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0.3%p 높으며, 지주회사와 대표회사를 비교하는 경우 대표회사(58.0%)가 지주회사(56.8%) 보다 1.2%p 높음

ㅇ 이사회 참석률과 이사회 원안 가결률은 크게 다르지 않음

- 단, 지주회사의 경우, 이사회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대표회사에서는 10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았음

< 지주전환집단-일반집단의 사외이사 현황 >
(단위: 명, %)
구 분 전체 이사 수 사외이사 수 비중 이사회 참석률 안건 가결률
지주전환 집단 전체 796 407 51.1 95.7 99.5
지주회사* 148 84 56.8 97.6 100
일반집단 전체 900 457 50.8 97 99.5
대표회사** 226 131 58 96.3 98.8
전체 1,696 864 50.9 96.5 99.5
* 중간지주회사 제외, ’20.5.1. 기준 22개 기업집단, 26개 지주회사(에스케이, 엘에스, 효성, 세아는 지주회사 2개 보유) 중 비상장사인 ㈜부영, ㈜에이에스씨, ㈜셀트리온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제외한 19개 집단의 22개 지주회사

** 분석대상 일반 기업집단(36개) 중 상장사가 없는 기업집단(2개, 중흥건설, 한국지엠)과 대표회사가 비상장사인 기업집단(5개)을 제외한 29개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2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6개 상장회사 / `20.5.1. 현재
- ‘부영’, ‘중흥건설’, ’한국지엠‘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사실상 55개 집단 분석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등에 도입이 의무화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도입여부가 기업자율인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에 대해 분석

1. 설치 현황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6개 상장회사에서 법상 최소 기준을 상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도입 의무화 / 보상위원회 · 내부거래위원회는 도입여부 자율

(단위: 개 사)
위원회 설치 회사 수 추천위원회(비중) 감사위원회(비중) 보상위원회(비중) 내부거래위원회(비중)
법상 최소기준 123 123 0 0
분석대상 기업집단 167 -62.80% 202 -75.90% 90 -33.80% 107 -40.20%

ㅇ (추천위원회) 58개 기업집단 266개 상장사 중 62.8%(167개 사)*가 설치

* (의무적 설치) 123개 사, (자발적 설치,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44개 사

ㅇ (감사위원회) 266개 상장사 중 75.9%(202개 사)*가 설치

* (의무적 설치) 123개 사, (자발적 설치,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79개 사

ㅇ (보상위원회) 266개 상장사 중 33.8%(90개 사)가 설치

ㅇ (내부거래위원회) 266개 상장사 중 40.2%(107개 사)가 설치

<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위원회 설치 회사 수(비율)
총수 있는 집단 총수 없는 집단 전체
추천위원회 159 -64.90% 8 -38.10% 167 -62.80%
감사위원회 185 -75.50% 17 -81.00% 202 -75.90%
보상위원회 76 -31.00% 14 -66.70% 90 -33.80%
내부거래위원회 104 -42.40% 3 -14.30% 107 -40.20%
2. 운영 현황

□ 최근 1년 간(’19.5.15.~’20.5.1.) 상기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2,169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모두 13건임

ㅇ 조건부가결이 3건*, 수정의결이 5건**, 보류가 1건***, 부결이 4건****임

* 롯데 : (내부위) 인재개발원 IBS 구축계약 승인의 건
에쓰-오일 : (보상위) Special Assignee 계약 연장의 건
대우조선해양 : (감사위) 2020~2022년 외부감사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승인
** 현대자동차 : (내부위)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 승인의 건
(보상위) 등기이사 보수지급 규정(제정) 승인의 건
한진 : (감사위) 감사인 선임 기준 제정(안)
에쓰-오일 : (보상위) 임원 격려금 결정 방식 개선의 건
(보상위)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의 건
*** 에쓰-오일 : (보상위) 임원 격려금 결정 방식 개선의 건
**** 삼성 : (내부위) 제일기획과의 광고대행 계약 체결의 건
한진 : (감사위) 회사의 전ㆍ현직 이사에 대한 소제기 여부 결정의 건
태영 : (감사위) ㈜후니드 계약 관련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여부
(추천위)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의 건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
(단위 : 건)
구분 안건 원안가결 부결 영향력 행사 소계
조건부가결 보류 수정의결
추천위원회 265 264 1 0 0 0 1
감사위원회 1,049 1,045 2 1 0 1 4
보상위원회 254 249 0 1 1 3 5
내부거래위원회 601 598 1 1 0 1 3
계 2,169 2,156 4 3 1 5 13
-100% -99.40% -0.18% -0.14% -0.05% -0.23% -0.60%

3. 변동 추이

(1)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 비교

□ 지난 5년간 분석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16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ㅇ 다만, 전년에 비해 분석대상 4개 위원회의 설치회사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보상위원회 이외 3개 위원회의 비중은 소폭으로 감소

- (추천위원회) 전년(63.6%, 250개 사 중 159개 사) 대비 0.8%p 감소(62.8%, 266개 사 중 167개 사)

- (감사위원회) 전년(76.4%, 250개 사 중 191개 사) 대비 0.5%p 감소(75.9%, 266개 사 중 202개 사)

- (보상위원회) 전년(28.0%, 250개 사 중 70개 사) 대비 5.8%p 증가(33.8%, 266개 사 중 90개 사)

- (내부거래위원회) 전년(41.6%, 250개 사 중 104개 사) 대비 1.4%p 감소(40.2%, 266개 사 중 107개 사)

<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 소속 상장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
(단위: 개 사)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65개사) (169개사) (253개사) (250개사) (266개사)
추천위원회 92 -55.80% 99 -58.60% 149 -58.90% 159 -63.60% 167 -62.80%
감사위원회 124 -75.20% 130 -76.90% 185 -73.10% 191 -76.40% 202 -75.90%
보상위원회 48 -29.10% 49 -29.00% 68 -26.90% 70 -28.00% 90 -33.80%
내부거래위원회 53 -32.10% 60 -35.50% 90 -35.60% 104 -41.60% 107 -40.20%

* ’18~’20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2) 연속 분석대상 집단의 전년대비 변동 추이

□ 전년·금년 연속 분석대상 기업집단(동일 56개 기업집단, 올해 255개 사, 전년 250개 사) 소속 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위원회 이외 3개 위원회의 설치 비중은 다소 증가

ㅇ (추천위원회) 255개 상장사 중 65.1%(166개 사)*가 설치하여 전년(63.6%, 250개 사 중 159개 사) 대비 1.5%p 증가

* (의무적 설치) 122개 사, (자발적 설치,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44개 사

ㅇ (감사위원회) 255개 상장사 중 77.6%(198개 사)*가 설치하여 전년(76.4%, 250개 사 중 191개 사) 대비 1.2%p 증가

* (의무적 설치) 122개 사, (자발적 설치,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76개 사
ㅇ (보상위원회) 255개 상장사 중 34.9%(89개 사)가 설치하여 전년(28.0%, 250개 사 중 70개 사) 대비 6.9%p 증가

ㅇ (내부거래위원회) 255개 상장사 중 41.2%(105개 사)가 설치하여 전년(41.6%, 250개 사 중 104개 사) 대비 0.4%p 감소

< 56개 동일 기업집단의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위원회 설치 회사 수(비율)
총수 있는 집단 총수 없는 집단 전체
추천위원회 ’19년 151 -65.70% 8 -40.00% 159 -63.60%
’20년 158 -67.50% 8 -38.10% 166 -65.10%
증감 7 (1.8%p) 0 (△1.9%) 7 (1.5%p)
감사위원회 ’19년 175 -76.10% 16 -80.00% 191 -76.40%
’20년 181 -77.40% 17 -81.00% 198 -77.60%
증감 6 (1.3%p) 1 (1.0%p) 7 (1.2%p)
보상위원회 ’19년 58 -25.20% 12 -60.00% 70 -28.00%
’20년 75 -32.10% 14 -66.70% 89 -34.90%
증감 17 (6.9%p) 2 (6.7%p) 19 (6.9%p)
내부거래위원회 ’19년 101 -43.90% 3 -15.00% 104 -41.60%
’20년 102 -43.60% 3 -14.30% 105 -41.20%
증감 1 (△0.3%p) 0 (△0.7%p) 1 (△0.4%p)

4. 주요 특징

총수 있는 집단은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추천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비율이 높은 반면,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설치비율이 낮음

< 58개 집단 소속 상장사 중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 >
(단위: %)
구분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총수 있는 집단 64.90% 75.50% 31.00% 42.40%
총수 없는 집단 38.10% 81.00% 66.70% 14.30%

ㅇ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장사의 경우, 나머지 상장사에 비해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의 설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단위: 개 사)
구분 총수일가 이사등재 된 상장사(93개 사) 기업집단 내 나머지 상장사(173개 사) 차이
설치회사 설치비율 설치회사 설치비율 (A-B)
(A) (B)
추천위원회 63 67.70% 104 60.10% 7.6%p
감사위원회 69 74.20% 133 76.90% △2.7%p
보상위원회 26 28.00% 64 37.00% △9.0%p
내부거래위원회 42 45.20% 65 37.60% 7.6%p
계 200 - 366 - -

ㅇ 총수일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18개로, 대부분이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수일가가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회 중 보상위원회는 3개, 추천위원회는 15개

**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수일가는 위원으로 참여 불가

< 이사등재 된 총수일가의 이사회 위원회 참여 현황 >
(단위: 개 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상장회사 수 총수일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이사회 내 위원회 수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93 18 15 0 3 0

?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중 부결 및 영향력 행사 안건은 총 13건이었으며, 그 중 8건이 총수 있는 집단에서 발생

ㅇ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안가결률은 총수 없는 집단(97.1%) 보다 총수 있는 집단(99.6%)에서 2.5%p 높게 나타남

< 총수있는 집단 – 총수없는 집단의 안건 현황 >
(단위 : 건)
구분 안건 원안가결 부결 영향력 행사 소계
(비중) 조건부가결 보류 수정의결 (비중)
총수있는집단 1,997 1,989 -99.60% 4 1 0 3 8 -0.40%
총수없는집단 172 167 -97.10% 0 2 1 2 5 -2.90%
계 2,169 2,156 -99.40% 4 3 1 5 13 -0.60%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비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비율이 낮음
ㅇ 그 중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비율은 비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가 5.5%p 낮음

<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비규제대상 회사의 위원회 설치 현황 >
(단위: 개 사)
구분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규제대상*(32개사) 19 -59.40% 23 -71.90% 6 -18.80% 10 -31.30%
사각지대**(53개사) 36 -67.90% 43 -81.10% 9 -17.00% 21 -39.60%
계(85개사) 55 -64.70% 66 -77.60% 15 -17.60% 31 -36.50%
비규제대상(181개사) 112 -61.90% 136 -75.10% 75 -41.40% 76 -42.00%
*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

** ①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②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중 상장사, ③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중 상장사
지주전환집단은 추천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의 설치 비율이 일반집단에 비해 낮음

ㅇ 지주전환집단의 지주회사와 일반집단의 대표회사를 비교하면 지주회사가 내부거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의 설치 비율이 대표회사에 비해 낮음

< 지주회사와 대표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 >
(단위: 개 사)
구 분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지주전환 집단 전체 81 -63.80% 95 -74.80% 32 -25.20% 46 -36.20%
지주회사* 17 -77.30% 19 -86.40% 7 -31.80% 10 -45.50%
일반집단 전체 86 -61.90% 107 -77.00% 58 -41.70% 61 -43.90%
대표회사** 27 -93.10% 27 -93.10% 13 -44.80% 13 -44.80%

* 중간지주회사 제외, ’20.5.1. 기준 22개 기업집단, 26개 지주회사(에스케이, 엘에스, 효성, 세아는 지주회사 2개 보유) 중 비상장사인 ㈜부영, ㈜에이에스씨, ㈜셀트리온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제외한 19개 집단의 22개 지주회사

** 분석대상 일반 기업집단(36개) 중 상장사가 없는 기업집단(2개, 중흥건설, 한국지엠)과 대표회사가 비상장사인 기업집단(5개)을 제외한 29개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시 사외이사의 비중이 총수 있는 집단인지 여부 및 위원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ㅇ 총수 있는 집단의 경우, 보상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이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위원회 종류별로는 감사위원회(99.4%), 내부거래위원회(86.2%), 추천위원회(74.5%), 보상위원회(70.4%)의 순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8개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시 사외이사 비중 >
(단위: 명)
구분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전체 이사 사외 비중 전체 이사 사외이사 비중 전체 이사 사외이사 비중 전체 이사 사외이사 비중
이사
총수 있는 집단 571 425 -74.40% 593 589 -99.30% 258 194 -75.20% 366 316 -86.30%
총수 없는 집단 41 31 -75.60% 55 55 -100% 49 22 -44.90% 11 9 -81.80%
전체 612 456 -74.50% 648 644 -99.40% 307 216 -70.40% 377 325 -86.20%


3 안건작성 현황

□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 256건의 작성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ㅇ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253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198건으로 전체 안건의 78.3%

* ’19년의 경우 수의계약 안건(331건) 중 80.9%(268건)이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음

ㅇ 시장가격 검토·대안비교 및 법적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184건으로 71.9%

* ’19년의 경우 337개 안건 중 231건(68.5%)가 검토사항이 별도 기재되지 않음

ㅇ 거래 상대방, 계약체결방식,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만 기재된 안건도 5건 존재함
Ⅳ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1 집중 ․ 서면 ․ 전자투표제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6개 상장회사 / `20.5.1. 현재
- ‘부영’, ‘중흥건설’, ’한국지엠‘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사실상 55개 집단 분석


1. 현황

□ (집중투표제) 전체 상장사(266개 사) 중 4.1%(11개 사)*가 도입

* (총수 있는 집단) 7개 사, (총수 없는 집단) 4개 사

ㅇ 다만, 전년과 마찬가지로 실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없었음

□ (서면투표제) 전체 상장사(266개 사) 중 9.0%(24개 사)*가 도입

* (총수 있는 집단) 22개 사, (총수 없는 집단) 2개 사

ㅇ 서면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 수는 16개 사로 전체 상장사 중 6.0%에서 실시됨

- 전체 의결권 행사 주식 대비 서면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동일인·특수관계인 제외)은 3.0%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소수주주가 행사한 비율은 0.3%

□ (전자투표제) 전체 상장사(266개 사) 중 49.6%(132개 사)*가 도입

* (총수 있는 집단) 115개 사, (총수 없는 집단) 17개 사

ㅇ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는 128개 사로 전체 상장사 중 48.1%에서 실시됨

- 전체 의결권 행사 주식 대비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동일인·특수관계인 제외)은 1.3%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소수주주가 행사한 비율은 0.6%

<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및 실시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전체 상장사 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266 11 -4.10% 24 -9.00% 132 -49.60%
실시* 0 0.00% 16 -6.00% 128 -48.10%
* (실시율) 분석대상 전체 상장사 대비 실시 회사 비율

□ 전자투표제 실시율이 100%인 기업집단은「현대자동차」,「포스코」,「한화」,「신세계」,「씨제이」,「현대백화점」,「카카오」,「교보생명보험」,「하림」,「대우건설」,「SM」,「넥슨」,「한국타이어」,「셀트리온」,「아모레퍼시픽」등 15개 기업집단이었음

ㅇ 서면투표제 실시율은「두산」(85.7%),「한화」(42.9%),「한국타이어」(33.3%) 순으로 높았음

※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회사는 1개 사 도 없음

ㅇ 반면, 소속 상장사가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모두 도입하지 않은 집단은 16개 집단*이며, 그 중 소속 상장사가 5개 이상인 집단은「엘지」(13개 사),「현대중공업」(6개 사),「한진」(5개 사),「세아」(5개 사)로 모두 지주전환집단으로 나타남

* 엘지, 현대중공업, 한진, 대림, 에쓰-오일, 에이치디씨, 세아, 네이버, 호반건설, 넷마블, 동원, 한라, 삼천리,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2. 변동 추이

(1)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 비교

□ 기업집단 상장사(266개 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55.3%(147개 사)로 꾸준히 증가(’16년 26.7% → ’20년 55.3%)하는 추세

<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 1개 이상 투표제 도입 현황 >

(단위: 개 사)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제도 도입 회사 수 44 51 85 100 147
전체 상장사 수 165 169 253 250 266
비율(%) 26.7 30.2 33.6 40 55.3
* ’18~’20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ㅇ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중은 전년(4.4%, 250개사 중 11개사)에 비해 0.3%p 감소(4.1%)

ㅇ (서면투표제)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중은 전년(8.4%, 250개사 중 21개사)에 비해 0.6%p 증가(9.0%)하였으며, 실시회사 비중도 0.4%p 증가

- 전체 의결권 행사 주식 대비 서면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동일인·특수관계인 제외)은 전년(0.5%) 보다 2.5%p 증가(3.0%)

-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를 제외한 소수주주가 행사한 비율도 전년(0.2%) 보다 0.1%p 증가(0.3%)

ㅇ (전자투표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중은 전년(34.4%, 250개사 중 86개 사) 보다 15.2%p 증가(49.6%)하였으며, 실시회사 비중도 19.3%p 증가

- 전체 의결권 행사 주식 대비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동일인·특수관계인 제외)은 전년(2.0%) 보다 0.7%p 감소(1.3%)

-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를 제외한 소수주주가 행사한 비율도 전년(1.3%) 보다 0.7%p 감소(0.6%)

<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 및 실시율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및 실시 회사 수(비율)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19년(250개 사) 11 -4.40% 21 -8.40% 86 -34.40%
'20년(266개 사) 11 -4.10% 24 -9.00% 132 -49.60%
증감 0 (△0.3%p) 3 (0.6%p) 46 (15.2%p)
실시* '19년 - - 14 -5.60% 72 -28.80%
'20년 - - 16 -6.00% 128 -48.10%
증감 - - 2 (0.4%p) 56 (19.3%p)
행사 '19년 - - 0.50% 2.00%
비율** '20년 - - 3.00% 1.30%
증감 - - 2.5%p △0.7%p

* (실시율) 분석대상 전체 상장사 대비 실시 회사 비율

** 전체 의결권 행사 주식 수 대비 투표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동일인·특수관계인 제외)
(2) 연속 분석대상 집단의 전년대비 변동 추이

□ 전년·금년 연속 분석대상 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올해 255개 사, 전년 250개 사)의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 및 실시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ㅇ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전년(4.4%, 250개사 중 11개사)과 유사한 수준(4.3%, 255개사 중 11개사)

ㅇ (서면투표제)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전년(8.4%, 250개사 중 21개사)에 비해 1.0%p 증가(9.4%, 255개 사 중 24개 사)

- 서면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도 전년(5.6%, 250개 사 중 14개 사)에 비해 0.7%p 증가(6.3%)

ㅇ (전자투표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전년(34.4%, 250개 사 중 86개 사) 보다 14.2%p 증가(48.6%, 255개 사 중 124개 사)

-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도 전년(28.8%, 250개 사 중 72개 사)에 비해 19.0%p 증가(47.8%)

< 연속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 및 실시율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및 실시 회사 수(비율)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총수 도입 '19년(230개 사) 7 -3.00% 19 -8.30% 74 -32.20%
있는 '20년(234개 사) 7 -3.00% 22 -9.40% 107 -45.70%
집단 증감 0 (0.0%p) 3 (1.1%p) 33 (13.5%p)
실시 '19년(230개 사) - - 12 -5.20% 61 -26.50%
'20년(234개 사) - - 14 -6.00% 105 -44.90%
증감 - - 2 (0.8%p) 44 (18.4%p)
총수 도입 '19년(20개 사) 4 -20.00% 2 -10.00% 12 -60.00%
없는 '20년(21개 사) 4 -19.00% 2 -9.50% 17 -81.00%
집단 증감 0 (△1.0%p) 0 (△0.5%p) 5 (21.0%p)
실시 '19년(20개 사) - - 2 -10.00% 11 -55.00%
'20년(21개 사) - - 2 -9.50% 17 -81.00%
증감 - - 0 (△0.5%p) 6 (26.0%p)
전체 도입 '19년(250개 사) 11 -4.40% 21 -8.40% 86 -34.40%
'20년(255개 사) 11 -4.30% 24 -9.40% 124 -48.60%
증감 0 (△0.1%p) 3 (1.0%p) 38 (14.2%p)
실시 '19년(250개 사) - - 14 -5.60% 72 -28.80%
'20년(255개 사) - - 16 -6.30% 122 -47.80%
증감 - - 2 (0.7%p) 50 (19.0%p)

□ 전체 의결권 행사 주식 대비 서면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동일인·특수관계인 제외)은 3.0%로 전년(0.5%) 보다 2.5%p 증가

ㅇ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소수주주가 행사한 비율도 0.3%로 전년(0.2%) 보다 0.1%p 증가

□ 전체 의결권 행사 주식 대비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동일인·특수관계인 제외)은 1.4%로 전년(2.0%) 보다 0.6%p 감소

ㅇ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를 제외한 소수주주가 행사한 비율은 0.6%로 전년(1.3%) 보다 0.7%p 감소

3. 주요 특징

전체 상장사(2,084개 사*)와 비교할 경우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투표제 도입률은 대체로 낮은 편임
(단위: %)
구 분  도입률**
전체 상장사 기업집단 상장사
집중투표제 5 4.1
서면투표제 12.4 9
전자투표제 77.7*** 49.6
* 코스닥 상장법인 중 외국법인 및 SPAC 제외
** 전체 상장사 도입률(집중,서면투표제) 출처 :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전자투표시스템 운영기관(예탁결제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 수 기준

특히,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부분(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95.9%)의 회사들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도입한 회사들도“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청구하지 않았음”등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음

*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및 제542조의7] 2인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발행 주식총수의 3%(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사는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집중투표제 도입 회사의 집중투표 미실시 사유 >

회사명 선임 이사 수(주총 안건) 미실시 사유
A사 3 집중투표 청구 주주없음
B사 5 집중투표 청구 주주없음
C사 6 집중투표 청구 주주없음
D사 2 집중투표 청구 주주없음
E사 6 집중투표 청구 주주없음
F사 1 집중투표 실시요건 미충족(이사 1인)
G사 2 집중투표 청구 주주없음
H사 2 집중투표 청구 주주없음
I사 2 집중투표 청구 주주없음
J사 4 집중투표 청구 주주없음
K사 3 집중투표 청구 주주없음

총수 있는 집단은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도입률이 낮음

ㅇ 특히 전자투표제는 총수 없는 집단(81.0%)과 총수 있는 집단(46.9%)의 도입률 차이가 34.1%p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
(단위: 개 사)
구 분 집중투표제(비중) 서면투표제(비중) 전자투표제(비중)
총수 있는 집단 (245개 사) 7 -2.90% 22 -9.00% 115 -46.90%
총수 없는 집단 (21개 사) 4 -19.00% 2 -9.50% 17 -81.00%
전체(266개 사) 11 -4.10% 24 -9.00% 132 -49.60%

지주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ㅇ 특히 지주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중 집중투표제 도입 회사는 1개 사도 없음
(단위: 개 사)
구 분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지주전환집단 전체(127개 사) 3 -2.40% 7 -5.50% 47 -37.00%
지주회사* 0 0.00% 1 -4.50% 7 -31.80%
일반집단 전체(139개 사) 8 -5.80% 17 -12.20% 85 -61.20%
대표회사** 4 -13.80% 4 -13.80% 13 -44.80%
* 중간지주회사 제외, ’20.5.1. 기준 22개 기업집단, 26개 지주회사(에스케이, 엘에스, 효성, 세아는 지주회사 2개 보유) 중 비상장사인 ㈜부영, ㈜에이에스씨, ㈜셀트리온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제외한 19개 집단의 22개 지주회사

** 분석대상 일반 기업집단(36개) 중 상장사가 없는 기업집단(2개, 중흥건설, 한국지엠)과 대표회사가 비상장사인 기업집단(5개)을 제외한 29개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2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현황

1. 현황

□ 최근 1년 간(’19.5.15.~’20.5.1.)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7개 상장사의 주주총회(안건 총 1,764건)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

ㅇ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한 의결권의 비율은 72.2%

ㅇ 행사한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 보면, 찬성 94.1%, 반대 5.9%

ㅇ 국내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총 13건

2. 주요 특징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의결권 행사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연속 분석대상 집단(56개)을 살펴보면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한 의결권의 비율은 72.3%로 전년(78.4%)에 비해 6.1%p 감소하였음

-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행사한 의결권 지분의 반대 비율은 전년에 비해 1.4%p 감소(7.3%→5.9%)

□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한 의결권의 비율은 81.9%로 국내 기관투자자(72.2%) 보다 높은 수준

ㅇ 행사한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 보면, 찬성 90.3%, 반대 9.7%로서 국내 기관투자자 보다 반대 비율이 높음

* ’19.5.15.~’20.5.1.기간 중 기업집단 240개 상장사의 주주총회(안건 총 1,669건)에 참여
□ 기관투자자가 참여한 주주총회 안건 중 부결 안건은 총 19건으로, 작년(27건)에 비해 29.6% 감소함

ㅇ 부결 안건을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9건), 감사 선임의 건(6건), 정관 변경의 건(2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1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1건) 순으로 부결 안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5건)은 모두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으로, 그 외 안건에서는 반대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주총회 부결 안건에서의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내역 >
(단위: %)
주총안건 명 의결권 국내기관 해외기관 계
행사
내역 의결권 있는 지분 의결권 행사 지분 의결권 있는 지분 의결권 행사 지분 의결권 있는 지분 의결권 행사 지분
감사 선임의 건 찬성 1.39 0 1.46 0.24 2.85 0.24
반대 0 0 0
감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0.92 0.46 2.6 0.61 3.52 1.07
반대 0 0 0
감사 선임의 건 찬성 0.45 0 4.15 0.54 4.6 0.54
반대 0 0 0
감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6.25 1.8 8.07 1.67 14.32 3.47
반대 0 4.26 4.26
감사 선임의 건 찬성 3.59 0 9.66 2.56 13.25 2.56
반대 0 0 0
감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5.03 5.03 6.87 6.87 11.9 11.9
반대 0 0 0
감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5.03 5.03 6.87 6.38 11.9 11.41
반대 0 0.49 0.49
감사 선임의 건 찬성 0 0 4.12 1.82 4.12 1.82
반대 0 0 0
감사 선임의 건 찬성 2.51 0 1.93 0.9 4.44 0.9
반대 0 0 0
감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17.44 0 0 0 17.44 0
반대 12.44 0 12.44
감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17.44 0 0 0 17.44 0
반대 12.44 0 12.44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5.05 3.68 0 0 5.05 3.68
(주주 제안) 반대 0 0 0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5.05 3.68 0 0 5.05 3.68
(주주 제안) 반대 0 0 0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5.05 3.68 0 0 5.05 3.68
(주주 제안) 반대 0 0 0
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5.05 3.68 0 0 5.05 3.68
(주주 제안) 반대 0 0 0
감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18.28 0 0 0 18.28 0
반대 13.31 0 13.31
감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18.28 0 0 0 18.28 0
반대 13.31 0 13.31
감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18.28 0 0 0 18.28 0
반대 13.31 0 13.31
감사 선임의 건 찬성 0.39 0 1.67 0.46 2.06 0.46
반대 0 0 0

※ 주총안건명의 음영은 국내기관투자자의 보유주식 대비 반대비율이 해외기관투자자 보다 높은 건

3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소수주주에게 인정된 특별한 권리. 주주 제안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대표 소송제기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등

1. 현황

□ 최근 1년 간(’19.5.15.~’20.5.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에서 소수주주권은 9차례 행사

ㅇ 주주 제안권 4건, 주주대표 소송제기권 1건, 유지청구권 1건, 검사인 선임청구권 2건,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1건이 행사됨

회사명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ㄱ사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주주대표 소송제기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유지청구권
주주 제안권
ㄴ사 주주 제안권
ㄷ사 주주 제안권
ㄹ사 주주 제안권
2. 주요 특징

□ 최근 5년간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는 47건이며, 주주 제안 26건(55.3%), 회계장부 열람청구 6건(12.8%), 주주명부 열람청구 4건(8.5%) 순으로 많이 행사됨

ㅇ 소수주주권 행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올해에는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건)
구분 주주 회계장부 주주 제안 주총 주주명부 열람청구 기타 합계
대표소송 열람청구 소집청구
’16년 0 1 1 0 0 0 2
’17년 0 0 2 0 0 0 2
’18년 0 3 8 2 1 0 14
’19년 1 1 11 1 3 3 20
’20년 1 1 4 0 0 3 9
계 2 6 26 3 4 6 47
* ’18∼’20년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16∼’17년도는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ⅴ 신규 정보 공개 사항
1 총수일가의 이사 겸직 현황
? 51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1,905개 계열회사(상장·비상장) / `20. 5. 1. 현재

1. 현황

□ 공시대상기업집단(51개) 소속 계열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총수일가 1인당 평균 2.1개의 이사직함을, 이사로 재직하는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5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48개이며, 194명의 총수일가가 413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31개이며, 31명의 총수 본인이 108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총수를 제외한 일가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43개이며, 163명의 총수 제외 일가가 305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음

<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이사 겸직 현황 >
(단위: 개, 명)
총수일가(48개 집단) 총수(31개 집단) 총수 제외 일가(43개 집단)
이사 이사 수 평균 이사 이사 이사 수 평균 이사 이사 이사 수 평균 이사
직함 수 겸직 수 직함 수 겸직 수 직함 수 겸직 수
413 194 2.1 108 31 3.5 305 163 1.9

□ 총수 본인이 10개 이상의 계열사에서 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부영」(17개 계열사)과 「SM」(11개 계열사)으로 나타남

ㅇ 총수일가의 평균 이사 겸직 수(1인당)는 「아모레퍼시픽」, 「부영」, 「SM」, 「한라」, 「한국타이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총수를 제외한 일가의 평균 이사 겸직 수(1인당)는 「SM」, 「한라」, 「한국타이어」, 「현대백화점」, 「엘에스」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총수일가 이사겸직 수가 많은 집단 >
(단위: 개, 명)
집단 명 총수일가 집단 명 총수 집단 명 총수 제외 일가
이사 이사수 평균이사 겸직 수 이사 이사 이사수 평균이사 겸직 수
직함수 직함수 직함수
아모레퍼시픽 5 1 5 부영 17 SM 29 8 3.63
부영 23 5 4.6 SM 11 한라 3 1 3
SM 40 9 4.44 하림 7 한국타이어 6 2 3
한라 7 2 3.5 아모레퍼시픽, 5 현대백화점 3 1 3
셀트리온,
한국타이어 6 2 3 롯데 엘에스 20 7 2.86

2. 특징

□ 총수일가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14.3%) 보다는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84.0%)로 재직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사를 말함 → 즉,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배주주나 임원진을 견제하는 사외이사와 구별됨

< 총수일가 이사직함 분포 >
(단위: 개)
구 분 전체 대표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기타*
이사 직함 수 413 150 197 59 3 4
-100% -36.30% -47.70% -14.30% -0.70% -1.00%
* 기타 :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총수 본인(31명)이 보유한 이사 직함은 총 108개이며, 이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8.0%(95개)인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총수를 제외한 일가(163명)가 보유한 이사 직함은 총 305개이며, 이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2.6%(252개)인 것으로 나타남

< 총수일가의 이사 재직 현황 >
(단위: 개)
총수 본인 총수 제외 일가
대표이사 · 기타비상무 그 외 계 대표이사 · 기타비상무 그 외 계
사내이사 이사 이사 등 (이사수) 사내이사 이사 이사 등 (이사수)
95 12 1 108 252 47 6 305
-88.00% -11.10% -0.90% (31명) -82.60% -15.40% -2.00% (163명)
* 그 외 이사 등 : 사외이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2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현황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20개 계열회사(상장·비상장) / `20. 5. 1. 현재

※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대표이사 선출, 대표이사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함

1. 현황

□ 공시대상기업집단(58개) 중 19개 기업집단*의 35개 회사에서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5년 이내, ’20. 5. 1.기준) 사외이사 42명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남

* (19개 기업집단)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롯데, 한화, 지에스, 케이티, 두산, 엘에스,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효성, 에이치디씨, 이랜드, DB, 태광, 삼천리, 다우키움, 애경

ㅇ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기업집단별(19개 집단)로 평균 2.2명, 회사별(35개 회사)로 평균 1.2명 선임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수는 「다우키움」, 「롯데」, 「두산」, 「태광」, 「에이치디씨」, 「DB」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선임 수가 많은 집단 >
(단위: 명)
구분 다우키움 롯데 두산 태광 에이치디씨 DB
계열회사 출신 6 5 4 4 3 3
사외이사 수

2. 특징

□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42명 중 40명(95.2%)이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인 것으로 나타남

< 총수있는 집단 – 총수없는 집단,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총수 있는 기업집단(18개) 총수 없는 기업집단(1개)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 수 42 40 (95.2%) 2 (4.8%)

□ 한편,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42명 중 18명(42.9%)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14개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남

< 규제 및 사각지대 – 비규제 대상회사,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 비규제대상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 수 42 7 (16.7%) 11 (26.2%) 24 (57.1%)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현황
?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6개 계열회사(상장) / `20. 5. 1. 현재
- ‘부영’, ‘중흥건설’, ’한국지엠‘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사실상 55개 집단 분석

1. 추천위원회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6개 상장사 중 167개 상장사에 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선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로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함

ㅇ 이 중 63개 회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5개 회사에서는 총수일가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 상장사 추천위원회 현황 >
(단위: 개)
구 분 전체 상장사 수 추천위원회 설치 상장사수 총수일가 총수일가 추천위원회
이사 등재회사 (추천위원회 설치) 참여 회사
공시대상기업 집단(58개) 총계 266 167 63 15
비율 100.00% 62.80% 23.70% 5.60%

□ 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체 설치 상장사 평균 74.5%

ㅇ 사외이사 비중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일 경우에는 평균 75.9%, 총수일가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평균 64.2%로 나타남

- 총수일가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사외이사 비중(64.2%)은 전체 평균(74.5%) 보다 10.3%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장사 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
구 분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비중(평균)
전체 설치 상장사 총수일가 총수일가 추천위원회 참여 회사
이사 등재회사
추천위원회 설치 상장사(167개 사) 74.50% 75.90% 64.20%
* 사외이사 비중 = 추천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수 / 추천위원회 소속 전체 이사 수

2. 보상위원회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6개 상장사 중 90개 상장사에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보상위원회)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 수준을 결정함

ㅇ 이 중 26개 회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3개 회사에서는 총수일가가 보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 상장사 보상위원회 현황 >
(단위: 개)
구 분 전체 보상위원회 총수일가 총수일가 보상위원회
상장사 수 설치 상장사수 이사 등재회사 참여 회사
(보상위원회 설치)
공시대상기업 집단(58개) 총계 266 90 26 3
비율 100.00% 33.80% 9.80% 1.10%

□ 보상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전체 설치 상장사 평균 70.4%

ㅇ 사외이사 비중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일 경우에는 평균 77.8%, 총수일가가 보상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평균 56.3%로 나타남

- 총수일가가 보상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사외이사 비중(56.3%)은 전체 평균(70.4%) 보다 14.1%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장사 보상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 >

구 분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비중(평균)
전체 설치 상장사 총수일가 총수일가 보상위원회 참여 회사
이사 등재회사
보상위원회 설치 상장사(90개 사) 70.40% 77.80% 56.30%
* 사외이사 비중 = 보상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수 / 보상위원회 소속 전체 이사 수

<붙임> 1.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회사 현황
2. 기업집단별 사외이사 현황
3.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4.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 현황
5. 총수 있는 10대 집단 지배구조 현황
6. 지주회사 및 대표회사의 지배구조 현황
7. 관련 제도 및 법령 설명
붙임 1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회사 현황
(2020.5.1, 단위: 개 사, %)
구분 계열회사수 총수 이사등재회사수 총수 2세,3세 총수일가 총수일가
이사등재회사수 이사등재회사수 이사등재회사비중
삼성 59 0 0 1 1.7
현대자동차 54 1 4 9 16.7
에스케이 125 1 0 7 5.6
엘지 70 1 0 1 1.4
롯데 85 5 0 7 8.2
한화 86 0 1 1 1.2
지에스 69 1 0 20 29
현대중공업 30 0 1 2 6.7
신세계 40 0 0 2 5
씨제이 77 0 0 5 6.5
한진 31 2 0 10 32.3
두산 23 2 0 6 26.1
엘에스 54 1 0 16 29.6
부영 23 17 5 19 82.6
대림 32 0 1 1 3.1
미래에셋 25 0 0 0 0
금호아시아나 27 0 2 2 7.4
현대백화점 25 2 0 3 12
카카오 93 3 0 5 5.4
한국투자금융 18 2 0 2 11.1
교보생명보험 13 1 0 1 7.7
효성 53 0 8 9 17
하림 52 7 0 14 26.9
영풍 26 4 3 6 23.1
에이치디씨 26 4 0 6 23.1
케이씨씨 15 1 0 11 73.3
코오롱 35 0 1 1 2.9
오씨아이 18 3 0 10 55.6
이랜드 30 0 0 1 3.3
태영 60 1 5 5 8.3
SM 48 11 10 29 60.4
DB 20 0 0 0 0
세아 28 3 2 10 35.7
네이버 43 0 0 1 2.3
넥슨 18 1 0 1 5.6
한국타이어 24 0 5 5 20.8
호반건설 36 4 3 7 19.4
셀트리온 9 5 0 6 66.7
중흥건설 35 4 2 9 25.7
넷마블 25 2 0 3 12
아모레퍼시픽 15 5 0 5 33.3
태광 18 0 0 1 5.6
동원 25 0 2 2 8
한라 14 4 0 6 42.9
삼천리 25 0 0 0 0
동국제강 11 0 0 1 9.1
다우키움 32 3 3 7 21.9
금호석유화학 12 4 2 6 50
애경 38 3 5 13 34.2
하이트진로 17 0 1 9 52.9
유진 38 0 2 9 23.7
합계 1,905 108 68 313 16.4

붙임 2 기업집단별 사외이사 현황

< 상장사 사외이사 현황 >


○ 총수 있는 집단 (2020.5.1, 단위: 개 사, 명)
구분 상장회사 수 이사수 사외이사수(b) 사외이사 비중 법상 최소기준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
(a) (c=b/a) 초과 사외이사수 (e)
(d)
삼성 16 113 60 53.10% 0 99.50%
현대자동차 12 93 50 53.80% 4 99.30%
에스케이 19 120 60 50.00% 10 96.90%
엘지 13 85 45 52.90% 2 97.50%
롯데 10 80 41 51.30% 4 93.00%
한화 7 53 30 56.60% 0 97.60%
지에스 7 49 24 49.00% 3 97.90%
현대중공업 6 32 19 59.40% 2 97.50%
신세계 7 45 23 51.10% 5 97.20%
씨제이 8 46 24 52.20% 1 96.60%
한진 5 39 25 64.10% 10 98.00%
두산 7 43 25 58.10% 4 97.60%
엘에스 7 41 22 53.70% 4 95.90%
대림 4 22 10 45.50% 2 100.00%
미래에셋 3 18 10 55.60% 2 97.60%
금호아시아나 4 24 12 50.00% 3 89.00%
현대백화점 7 52 24 46.20% 6 98.50%
카카오 1 7 4 57.10% 0 98.50%
한국투자금융 1 8 6 75.00% 2 100.00%
교보생명보험 1 5 3 60.00% 0 100.00%
효성 10 54 27 50.00% 6 94.60%
하림 6 40 21 52.50% 7 93.60%
영풍 6 32 14 43.80% 1 97.40%
에이치디씨 4 21 10 47.60% 0 100.00%
케이씨씨 4 22 11 50.00% 2 96.30%
코오롱 6 32 13 40.60% 0 93.10%
오씨아이 4 22 9 40.90% 0 97.00%
이랜드 2 12 2 16.70% 0 100.00%
태영 4 22 11 50.00% 3 95.60%
SM 3 17 7 41.20% 0 99.20%
DB 4 21 13 61.90% 3 97.90%
세아 5 24 10 41.70% 0 92.90%
네이버 1 7 4 57.10% 0 100.00%
넥슨 1 3 1 33.30% 0 72.70%
한국타이어 3 16 9 56.30% 1 98.40%
호반건설 1 4 1 25.00% 0 100.00%
셀트리온 3 21 11 52.40% 0 83.20%
넷마블 2 14 7 50.00% 0 96.10%
아모레퍼시픽 2 15 9 60.00% 1 100.00%
태광 3 16 10 62.50% 2 97.00%
동원 3 13 4 30.80% 0 88.00%
한라 3 22 11 50.00% 3 97.00%
삼천리 1 5 3 60.00% 0 91.70%
동국제강 2 15 9 60.00% 2 88.20%
다우키움 7 38 15 39.50% 2 86.90%
금호석유화학 1 10 7 70.00% 2 96.80%
애경 4 28 10 35.70% 3 99.30%
하이트진로 2 10 6 60.00% 1 98.20%
유진 3 14 7 50.00% 1 84.20%
합계 245 1,545 789 51.10% 104 96.30%



○ 총수 없는 집단 (2020.5.1, 단위: 개 사, 명)
구분 상장회사수 이사수(a) 사외이사수(b) 사외이사 비중 법상 최소기준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률(e)
(c=b/a) 초과 사외이사수
(d)
포스코 6 36 16 44.40% 1 97.20%
케이티 10 79 37 46.80% 11 98.80%
에쓰-오일 1 11 6 54.50% 0 90.00%
대우조선해양 1 7 4 57.10% 0 90.70%
케이티앤지 2 12 8 66.70% 2 98.00%
대우건설 1 6 4 66.70% 1 100.00%
합계 21 151 75 49.70% 15 97.80%

< 비상장사 사외이사 현황 >


○ 총수 있는 집단 (2020.5.1, 단위: 개 사, 명)
구분 비상장회사수 이사수 사외이사 선임 비상장사 수(b)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비중 평균 사외이사 수
(a) (c) (d=c/a) (c/b)
삼성 43 153 2 4 2.60% 2
현대자동차 42 161 6 17 10.60% 2.83
에스케이 106 429 7 17 4.00% 2.43
엘지 57 197 0 0 0.00% 0
롯데 75 322 17 35 10.90% 2.06
한화 79 246 6 14 5.70% 2.33
지에스 62 256 1 1 0.40% 1
현대중공업 24 98 4 11 11.20% 2.75
신세계 33 112 3 3 2.70% 1
씨제이 69 237 2 4 1.70% 2
한진 26 106 2 2 1.90% 1
두산 16 54 0 0 0.00% 0
엘에스 47 156 1 3 1.90% 3
부영 23 90 0 0 0.00% 0
대림 28 103 0 0 0.00% 0
미래에셋 22 66 3 10 15.20% 3.33
금호아시아나 23 51 2 3 5.90% 1.5
현대백화점 18 51 0 0 0.00% 0
카카오 92 283 4 11 3.90% 2.75
한국투자금융 17 63 6 20 31.70% 3.33
교보생명보험 12 49 4 14 28.60% 3.5
효성 43 136 3 7 5.10% 2.33
하림 46 137 0 0 0.00% 0
영풍 20 69 0 0 0.00% 0
에이치디씨 22 76 1 1 1.30% 1
케이씨씨 11 30 3 3 10.00% 1
코오롱 29 89 0 0 0.00% 0
오씨아이 14 51 1 1 2.00% 1
이랜드 28 98 2 5 5.10% 2.5
태영 56 226 3 8 3.50% 2.67
SM 45 130 2 3 2.30% 1.5
DB 16 52 5 11 21.20% 2.2
세아 23 71 0 0 0.00% 0
네이버 42 106 0 0 0.00% 0
넥슨 17 41 0 0 0.00% 0
한국타이어 21 52 1 1 1.90% 1
호반건설 35 108 1 2 1.90% 2
셀트리온 6 20 1 2 10.00% 2
중흥건설 35 108 1 2 1.90% 2
넷마블 23 73 0 0 0.00% 0
아모레퍼시픽 13 35 0 0 0.00% 0
태광 15 57 6 16 28.10% 2.67
동원 22 70 2 2 2.90% 1
한라 11 41 0 0 0.00% 0
삼천리 24 70 0 0 0.00% 0
동국제강 9 29 1 1 3.40% 1
다우키움 25 69 6 13 18.80% 2.17
금호석유화학 11 43 1 3 7.00% 3
애경 34 96 0 0 0.00% 0
하이트진로 15 34 1 1 2.90% 1
유진 35 95 2 4 4.20% 2
합계 1,660 5,595 113 255 4.60% 2.26


○ 총수 없는 집단 (2020.5.1, 단위: 개 사, 명)
구분 비상장회사수 이사수 사외이사 선임 비상장사 수(b)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비중 평균 사외이사 수
(a) (c) (d=c/a) (c/b)
포스코 28 106 1 2 1.90% 2
케이티 34 154 7 13 8.40% 1.86
에쓰-오일 2 9 0 0 0.00% 0
대우조선해양 4 16 1 1 6.30% 1
케이티앤지 8 28 2 2 7.10% 1
대우건설 15 62 1 3 4.80% 3
한국지엠 3 23 0 0 0.00% 0
합계 94 398 12 21 5.30% 1.75
붙임 3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 총수 있는 집단 (2020.5.1, 단위: 개 사)
구분 상장 사외이사후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회사수 추천위원회
설치 사외이사비중 설치 사외이사 설치 사외이사 설치 사외이사
회사수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삼성 16 13 68.60% 13 100.00% 16 70.00% 15 89.60%
현대자동차 12 9 65.80% 12 100.00% 5 73.30% 9 97.40%
에스케이 19 9 72.40% 12 97.50% 3 100.00% 3 75.00%
엘지 13 10 70.00% 12 97.30% 1 60.00% - -
롯데 10 8 72.40% 9 100.00% 9 83.90% 9 82.40%
한화 7 7 80.00% 7 100.00% 4 75.00% 7 79.20%
지에스 7 4 83.30% 7 100.00% - - 2 100.00%
현대중공업 6 6 76.00% 6 100.00% - - 5 76.20%
신세계 7 6 66.70% 7 100.00% - - 2 66.70%
씨제이 8 6 95.70% 6 100.00% 6 55.60% 4 100.00%
한진 5 4 100.00% 4 100.00% 4 100.00% 4 100.00%
두산 7 6 100.00% 7 100.00% - - 6 100.00%
엘에스 7 3 66.70% 7 95.50% - - 3 100.00%
부영 0 - - - - - - - -
대림 4 1 66.70% 2 100.00% 1 66.70% 3 70.00%
미래에셋 3 2 75.00% 2 100.00% 2 83.30% 1 66.70%
금호아시아나 4 2 66.70% 4 91.70% - - 2 100.00%
현대백화점 7 7 75.00% 7 100.00% 7 68.20% 7 75.00%
카카오 1 1 66.70% 1 100.00% 1 66.70% - -
한국투자금융 1 1 66.70% 1 100.00% 1 66.70% - -
교보생명보험 1 1 100.00% 1 100.00% 1 66.70% - -
효성 10 5 66.70% 5 100.00% - - 2 66.70%
하림 6 6 81.80% 6 100.00% 2 100.00% 6 90.90%
영풍 6 2 66.70% 3 100.00% - - - -
에이치디씨 4 2 66.70% 2 100.00% 2 100.00% - -
케이씨씨 4 1 75.00% 2 100.00% - - 1 66.70%
코오롱 6 3 50.00% 2 100.00% - - - -
오씨아이 4 1 83.30% 1 100.00% 1 83.30% 1 100.00%
이랜드 2 - - - - - - - -
태영 4 2 60.00% 3 100.00% - - - -
SM 3 2 71.40% 1 100.00% - - 1 100.00%
DB 4 3 75.00% 4 100.00% 2 83.30% - -
세아 5 3 70.00% 1 100.00% - - 1 50.00%
네이버 1 1 80.00% 1 100.00% 1 66.70% 1 75.00%
넥슨 1 - - - - - - - -
한국타이어 3 2 60.00% 3 100.00% - - 2 100.00%
호반건설 1 - - - - - - - -
셀트리온 3 2 61.50% 2 100.00% 2 100.00% - -
중흥건설 0 - - - - - - - -
넷마블 2 2 83.30% 2 100.00% - - 1 100.00%
아모레퍼시픽 2 2 100.00% 2 100.00% 2 66.70% 2 66.70%
태광 3 2 62.50% 3 100.00% 1 66.70% - -
동원 3 - - - - - - - -
한라 3 3 66.70% 3 100.00% - - 2 85.70%
삼천리 1 1 66.70% 1 100.00% - - - -
동국제강 2 2 71.40% 2 100.00% - - - -
다우키움 7 1 66.70% 1 100.00% 1 66.70% 1 66.70%
금호석유화학 1 1 100.00% 1 100.00% - - - -
애경 4 - - 3 100.00% - - 1 75.00%
하이트진로 2 2 100.00% 2 100.00% - - - -
유진 3 2 83.30% 2 100.00% 1 100.00% - -
합계 245 159 74.40% 185 99.30% 76 75.20% 104 86.30%


○ 총수 없는 집단 (2020.5.1, 단위: 개 사)
구분 상장 사외이사후보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회사수 추천위원회
설치 사외이사비중 설치 사외이사비중 설치 사외이사비중 설치 사외이사비중
회사수 회사수 회사수 회사수
포스코 6 2 70.00% 2 100% 1 100.00% 1 75.00%
케이티 10 2 78.60% 10 100% 10 26.50% 2 85.70%
에쓰-오일 1 1 100.00% 1 100% 1 75.00% - -
대우조선해양 1 1 80.00% 1 100% 1 66.70% - -
케이티앤지 2 1 83.30% 2 100% 1 100.00% - -
대우건설 1 1 66.70% 1 100% - - - -
한국지엠 0 - - - - - - - -
합계 21 8 75.60% 17 100.00% 14 44.90% 3 81.80%

붙임 4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 현황

○ 총수 있는 집단 (2020.5.1, 단위: 개 사)
구분 상장회사수 집중투표제 도입회사 서면투표제 도입회사 전자투표제 도입회사
삼성 16 0 0 2
현대자동차 12 0 1 12
에스케이 19 1 0 15
엘지 13 0 0 0
롯데 10 0 1 1
한화 7 1 3 7
지에스 7 0 0 3
현대중공업 6 0 0 0
신세계 7 1 0 7
씨제이 8 1 1 8
한진 5 0 0 0
두산 7 0 6 3
엘에스 7 0 1 1
부영 0 0 0 0
대림 4 0 0 0
미래에셋 3 0 0 3
금호아시아나 4 0 0 1
현대백화점 7 0 0 7
카카오 1 0 0 1
한국투자금융 1 0 1 0
교보생명보험 1 0 0 1
효성 10 0 0 2
하림 6 0 0 6
영풍 6 0 0 4
에이치디씨 4 0 0 0
케이씨씨 4 0 1 0
코오롱 6 1 2 1
오씨아이 4 0 1 2
이랜드 2 0 1 1
태영 4 2 0 1
SM 3 0 0 3
DB 4 0 0 3
세아 5 0 0 0
네이버 1 0 0 0
넥슨 1 0 1 1
한국타이어 3 0 1 3
호반건설 1 0 0 0
셀트리온 3 0 0 3
중흥건설 0 0 0 0
넷마블 2 0 0 0
아모레퍼시픽 2 0 0 2
태광 3 0 0 1
동원 3 0 0 0
한라 3 0 0 0
삼천리 1 0 0 0
동국제강 2 0 0 0
다우키움 7 0 0 6
금호석유화학 1 0 0 0
애경 4 0 0 2
하이트진로 2 0 0 0
유진 3 0 1 2
합 계 245 7 22 115


○ 총수 없는 집단 (2020.5.1, 단위: 개 사)
구분 상장회사수 집중투표제 도입회사 서면투표제 도입회사 전자투표제 도입회사
포스코 6 1 1 6
케이티 10 1 1 9
에쓰-오일 1 0 0 0
대우조선해양 1 1 0 0
케이티앤지 2 1 0 1
대우건설 1 0 0 1
한국지엠 0 0 0 0
합 계 21 4 2 17
붙임 5 총수 있는 10대 집단 지배구조 현황

(단위: 개 사, 명, %)
구분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 신세계 씨제이
자동차 중공업
총수 계열사 수 59 54 125 70 85 86 69 30 40 77
일가 총수등재회사 0 1 1 1 5 0 1 0 0 0
이사 비중 0 1.9 0.8 1.4 5.9 0 1.4 0 0 0
등재 총수일가등재회사 1 9 7 1 7 1 20 2 2 5
비중 1.7 16.7 5.6 1.4 8.2 1.2 29 6.7 5 6.5
사외이사 및 이사회 상장사 수 16 12 19 13 10 7 7 6 7 8
내 위원회 상장사 이사 수 113 93 120 85 80 53 49 32 45 46
사외이사수 60 50 60 45 41 30 24 19 23 24
비중 53.1 53.8 50 52.9 51.3 56.6 49 59.4 51.1 52.2
추천위 13 9 9 10 8 7 4 6 6 6
설치회사
감사위 13 12 12 12 9 7 7 6 7 6
설치회사
보상위 16 5 3 1 9 4 0 0 0 6
설치회사
내부 15 9 3 0 9 7 2 5 2 4
거래위 설치회사
주주권 행사 집중 0 0 1 0 0 1 0 0 1 1
투표제
도입회사
서면 0 1 0 0 1 3 0 0 0 1
투표제
도입회사
전자 2 12 15 0 1 7 3 0 7 8
투표제 도입회사
붙임 6 지주회사 및 대표회사의 지배구조 현황(상장사)


< 지주전환집단 지주회사 지배구조 현황 >



지주회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이사회 원안 위원회 운영 집중 서면 전자
가결률 추천 감사 보상 내부 투표제 투표제 투표제
에스케이㈜ O 100.00% O O X O X X O
에스케이디스커버리㈜ O 100.00% O O X X X X O
㈜엘지 O 100.00% O O X X X X X
롯데지주㈜ O 100.00% O O O O X X X
㈜지에스 O 100.00% O O X X X X O
현대중공업지주㈜ X 100.00% O O X O X X X
씨제이㈜ O 100.00% O O O O X X O
㈜한진칼 O 100.00% O O O O X X X
㈜엘에스 O 100.00% O O X O X X X
㈜예스코홀딩스 X 100.00% X O X X X X X
한국투자금융지주㈜ O 100.00% O O O X X O X
㈜효성 O 100.00% O O X O X X X
㈜하림지주 O 100.00% O O O O X X O
에이치디씨㈜ O 100.00% O O O X X X X
㈜코오롱 X 100.00% X X X X X X X
㈜세아홀딩스 O 100.00% X X X X X X X
㈜세아제강지주 O 100.00% X X X X X X X
한국테크놀로지그룹㈜ O 100.00% O O X O X X O
㈜아모레퍼시픽그룹 O 100.00% O O O O X X O
㈜한라홀딩스 O 100.00% O O X X X X X
에이케이홀딩스㈜ O 100.00% X O X X X X X
하이트진로홀딩스㈜ X 100.00% O O X X X X X
총합(개) 18 - 17 19 7 10 0 1 7
비율(%) 81.8 - 77.3 86.4 31.8 45.5 0 4.5 31.8
< 일반집단 대표회사 지배구조 현황 >


대표회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이사회 원안 위원회 운영 집중 서면 전자
가결률 추천 감사 보상 내부 투표제 투표제 투표제
삼성전자㈜ X 100.00% O O O O X X O
현대자동차㈜ O 100.00% O O O O X X O
㈜포스코 X 95.20% O O O O O O O
㈜한화 X 93.20% O O X O X O O
㈜신세계 X 100.00% O O X O X X O
㈜케이티 X 94.40% O O O O O O O
㈜두산 O 100.00% O O X O X O X
대림산업㈜ X 100.00% O O O O X X X
금호산업㈜ X 100.00% O O X X X X X
에쓰-오일㈜ X 100.00% O O O X X X X
㈜현대백화점 O 100.00% O O O O X X O
㈜카카오 O 100.00% O O O X X X O
㈜영풍 X 100.00% O O X X X X X
대우조선해양㈜ X 92.60% O O O X O X X
㈜케이티앤지 X 100.00% O O O X O X X
㈜케이씨씨 O 100.00% O O X X X X X
㈜대우건설 X 100.00% O O X X X X O
오씨아이㈜ O 100.00% O O O O X X O
㈜태영건설 O 100.00% O O X X X X X
㈜티케이케미칼 O 100.00% O X X O X X O
㈜디비아이엔씨 X 100.00% X O X X X X O
네이버㈜ X 100.00% O O O O X X X
넷마블㈜ O 100.00% O O X O X X X
태광산업㈜ X 100.00% O O X X X X X
㈜삼천리 X 100.00% O O X X X X X
동국제강㈜ O 100.00% O O X X X X X
키움증권㈜ O 100.00% O O O X X X O
금호석유화학㈜ O 97.20% O O X X X X X
유진기업㈜ O 100.00% X X X X X X X
총합(개) 13 - 27 27 13 13 4 4 13
비율(%) 44.8 - 93.1 93.1 44.8 44.8 13.8 13.8 44.8
붙임 7 관련 제도 및 법령 설명

1. 사외이사 제도

□【의의】사외이사란 해당 회사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최대주주의 직계 존·비속 등 상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함(상법 제382조 제3항)

* 최대주주(자연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최대주주(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등

** 상법(제317조 제2항)은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함

ㅇ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대표 이사 선출, 대표이사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함

□【도입 배경】1998년 외환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가 지목되면서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사외이사 제도의 변천 내용 >

시기 주요 내용 관련 근거
’98. 2. • 유가 증권 시장 주권 상장 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함 유가 증권
(이사총수의 1/4이상, 최소 1인 이상) 상장 규정
’00. 1. • 사외이사 제도를 증권거래법에 명문화함 증권
• 대규모 공개 기업(자산 2조 원이상)은 강화된 형태로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함(이사총수의 1/2이상, 최소 3인 이상) 거래법
’01. 3. • 코스닥 시장 주권 상장 법인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함 증권
(자산 1000억 원 미만 벤처 기업 제외) 거래법
’04. 7. • 대규모 공개 기업(자산 2조 원 이상)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상향 조정함(이사총수의 과반수, 최소 3인 이상) 증권
거래법
’09. 3. • 증권거래법 상 사외이사 규정을 상법으로 이관함 상법

□【관련 법령】상장회사의 경우‘상법’에서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경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사회 내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규정된 법령 >

법령명 조문 규정 대상 최소기준
상법 제542조의8 상장회사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 1/4 이상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2조 금융회사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 다음에 해당할 경우 : 1/4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제외)

-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5조원 미만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16.8.1.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

2.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의의】이사회 내 위원회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하부 조직임

□【도입 배경】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및 의사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1999년에 도입됨

□【기능】각종 위원회 중 경영진(지배주주)을 견제하는 성격이 큰 위원회는 감사 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보상 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등으로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ㅇ (감사위원회)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직무 집행과 회계를 감사함

ㅇ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선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로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함

ㅇ (보상위원회)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 수준을 결정함

* 기업에 따라 보상 위원회, 보수 위원회, 성과 보상 위원회 등의 명칭 사용

ㅇ (내부거래위원회)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를 심사·승인함
□【관련 법령】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사회 내 여러 가지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상법 제393조의2), 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 감사 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의무가 규정된 법령 >
법령명 조 문 규정 대상 비고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8 제4항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3 이상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6조,제19조 제16조,제17조 금융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16.8.1.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

3. 주주 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

□【의의】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 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에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가 존재함

ㅇ (집중투표제)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에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 주주는 특정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하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 분산하여 투표가능. 소수주주도 표를 집중할 경우 자기가 원하는 이사 선출 가능

ㅇ (서면투표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ㅇ (전자투표제) 주주가 주주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배경】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여 소수주주에 의한 지배주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ㅇ 집중·서면투표제는 1998년 상법 개정 시, 전자투표제는 2009년에 도입
□【관련 법령】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적 제도로서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

ㅇ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제), 제368조의3(서면투표제), 368조의4(전자투표제)에서 규정

4.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제도

□【의의】다수결 원리가 적용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된 특별한 권리

ㅇ (주주 제안권)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이하 동일)]의 3%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363조의2)

ㅇ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366조)

ㅇ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의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385조 제2항)

ㅇ (주주명부 열람 청구권)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실질주주명부 열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상법 제396조)

ㅇ (대표소송 제기권)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403조)

ㅇ (회계장부 열람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466조)

ㅇ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0.5%)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402조)

ㅇ (검사인 선임청구권)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5%)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467조 제1항)

* 상장회사의 경우 특례를 두어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에 대해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더욱 완화함(상법 제54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