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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하이거 2021. 1. 26. 17:01

202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등록일2021-01-26

 

 


제 목 : 202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Ⅰ 개 요

☑2020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1,744사로 전년(32,431사) 대비 687사(2.1%) 감소

◦ ’20년 新외감법 본격 시행에 따라 소규모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이 확대되어 감소


*SPC 등 외부감사제외 및 외부감사대상기준의 변동(자산 120억 이상 등 → ①자산 120억원↑, ②부채 70억원↑, ③매출액 100억원↑, ④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등)

☑ 2020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521사로 전년(1,224사) 대비 297사(24.3%) 증가

◦新외감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도 등의 시행으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외부감사대상 회사 감사인 지정


Ⅱ 2020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20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1,744사로 전년(32,431사) 대비 687사(2.1%) 감소하였음

□(제도개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함

□(외감대상 현황)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5.6%이나, ’20년에는 2.1% 감소

◦ ’20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1,744사로 新외감법 본격 시행에 따라 소규모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이 확대되어 전년(32,431사)대비 687사(2.1%) 감소


*SPC 등 외부감사제외 및 외부감사대상기준의 변동(자산 120억 이상 등 → ①자산 120억원↑, ②부채 70억원↑, ③매출액 100억원↑, ④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등)
최근 10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외감대상 분포)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382사로 전년 대비 56사 증가하였으나, 비상장법인은 29,362사로 전년 대비 743사 감소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20.12월말 현재)
(단위: 사, %)
구 분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총 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20 792 1,447 143 2,382 29,362 31,744
2019 790 1,385 151 2,326 30,105 32,431
증감 2 62 △8 56 △743 △687
(비율) -0.3 -4.5 (△5.3) -2.4 (△2.5) (△2.1)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0,041사(63.1%),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4,334사(13.7%), 1,0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3,689사(11.6%) 順


자산규모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19년 12월말 ’20년 12월말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0,371사(95.7%), 3월 결산법인 526사(1.7%), 6월 결산법인 327사(1.0%) 順

결산월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20.12월말 현재)
(단위: 사, %)
구분 결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계
주권상장법인 -  -  19 -  1 19 -  1 7 1 4 2,330 2,382
비상장법인 28 31 507 35 38 308 35 36 210 72 21 28,041 29,362
합계 28 31 526 35 39 327 35 37 217 73 25 30,371 31,744
(비율) -0.1 -0.1 -1.7 -0.1 -0.1 -1 -0.1 -0.1 -0.7 -0.2 -0.1 -95.7 -100

□(감사인 선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18,764사(59.1%)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7,522사(23.7%)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였으며, 5,458사(17.2%)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함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현황 (’20.12월말 기준)
(단위: 사, %)
감사인 변경여부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총 계
계속선임 1,234 17,530 18,764
59.1
변경선임 1,123 6,399 7,522
23.7
신규선임 25 5,433 5,458
17.2
총 계 2,382 29,362 31,744
100
Ⅲ 2020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20년에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521사로 전년(1,224사) 대비 297사 증가(24.3%)하였으며, 주기적지정 462사, 상장예정법인 362사 順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지정현황) ’20년 중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521사로 전년(1,224사)보다 297사 증가(24.3%)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新외감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242사↑), 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 증가(31사↑) 등에 기인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4.8%,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44.5%

외부감사인 지정비율
(단위: 사)
지정연도 2019 2020
지정사유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지정회사수(A)* 1,224 807 1,521 1,060
외부감사 대상회사(B) 32,431 2,326 31,744 2,382
지정비율(A/B) 3.80% 34.70% 4.80% 44.50%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예) 2019년(2020년)에 2020(2021)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2019년(2020년) 지정회사수에 포함

◦(주기적 지정) 상장 434사(유가 163사+코스닥 271사), 비상장 28사 등 462사를 지정하여 전년(220사)보다 242사(110%) 증가

- ’20년 주기적지정 상장사(434사)는 계속지정 214사*와 신규지정 220사를 지정하였고, ’20년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는 28사에 대해 감사인을 신규로 지정

* ‘19년 주기적 지정 220사 중 금년 직권지정 사유 발생 등의 변동을 반영

**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지분율이 50%이상 & ②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 ③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

◦(직권 지정) 상장 626사(유가 165사+코스닥 419사+코넥스 42사), 비상장 433사 등 총 1,059사를 지정하여 전년(1,004사)보다 55사(5.5%) 증가

- 상장예정법인이 362사로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245사, 관리종목 133사,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75사 등의 順임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or 부의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지정사유별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연도 2019 2020 증감
지정사유* 증감률
주기적지정 220 462 242 110
직권 상장예정법인 331 362 31 9.4
지정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97 245 48 24.4
관리종목 112 133 21 18.8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55 75 20 36.4
부채비율 과다 108 64 △44 △40.7
감리조치 64 55 △9 △14.1
회사요청 14 35 21 150
선임절차 위반 26 30 4 15.4
감사인미선임 66 22 △44 △66.7
횡령‧배임 발생 8 14 6 75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10 8 △2 △20.0
기타 13 16 3 23.1
소계 1,004 1,059 55 5.5
합 계 1,224 1,521 297 24.3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로 분류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대상 1,521사에 대하여 총 75개 회계법인(’19년 92개 회계법인)을 지정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526사(34.6%)로 전년(454사, 37.1%) 대비 72사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5%p 감소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군 2019 2020 증감
증감률
가군(Big4) 454 526 72 15.9
그외 770 995 225 29.2
전체 1,224 1,521 297 24.3
참 고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지정사유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限)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