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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하이거 2021. 1. 26. 17:04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등록일2021-01-26

 



제 목 :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➊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78.6만개(전체의 96.1%) ➋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09.3만개(전체의 91.2%)
➌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개(전체의 99.9%)에게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됩니다.

? 또한, ‘20년 7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만개에 대해서는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499억원(가맹점당 26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1 2021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신용카드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ㅇ 278.6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0.0만개 중 96.1%)에 대해 ‘21년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80% 0.50%
중소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0% 1.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0% 1.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0% 1.30%

ㅇ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6만개(20.9%)입니다.

* 2020년 하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4.2만개↑, 중소가맹점 대비 0.1만개↑

ㅇ 여신금융협회는 ‘21년 1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음

-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❶ 인터넷 홈페이지

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①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

? (PG 하위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3만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99.9%)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대비 16.1만개↑, 개인택시사업자 대비 54개↓

ㅇ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0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 2020년 하반기 중(’20.7.1.~’20.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금번(‘21.상반기)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ㅇ 각 카드사에서 21년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금번 환급규모는 약 19만개 가맹점에 대해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 상세 예상효과 : 5p 참고)

□ (환급 대상)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20년 7월 ~ 2020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0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❶ 인터넷 홈페이지 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드리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ㅇ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1년 3월 12일부터 확인 가능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매통조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3 2020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잠정)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

□ (환급대상)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19.8만개로 이중 약 95.8%인 19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 (자료:여신협회, 잠정)】 (단위 : 만개)
구분 전체 신규 가맹점 일반가맹점 등 영세 중소 환급대상 전체
환급 비대상 (~3억원)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가맹점수 19.8 0.8 16.7 1.1 0.8 0.4 19
비중 100% 4.20% 84.10% 5.50% 4.10% 2.00% 95.80%

□ (환급액) 환급규모는 약 499억원(신용 380억원, 체크 11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 (자료: 여신협회, 잠정)】

(단위 : %, 억원)
구분 영세 중소 계
(~3억원)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하반기 기납부수수료율 (신용) 2.23 (체크) 1.43 998
(A) (추산, 일반가맹점 수준)
수수료 부담 544 156 169 129
우대 시 우대수수료율 (신용) 0.8 (신용) 1.3 (신용) 1.4 (신용) 1.6 500
(B) (체크) 0.5 (체크) 1.0 (체크) 1.1 (체크) 1.3
수수료 부담 194 95 111 100
환급액(A-B) 350 61 58 29 499

* 수수료부담액은 ’20.7월~’20.12월 발생한 환급대상 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20.7월 ~’21.1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추산→ 실제(’21년 3월중 산출 예정)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