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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6.,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1. 26. 17: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6.,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1-2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8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5,875명(해외유입 6,16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68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4,364건(확진자 3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1,046건, 신규 확진자는 총 354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837명으로 총 64,793명(85.3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71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0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71명(치명률 1.81%)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38 101 27 12 16 12 4 0 2 79 42 7 6 1 9 8 12 0
누계 69,715 22,789 2,486 8,140 3,503 1,416 1,042 837 165 17,831 1,592 1,439 1,858 921 659 2,758 1,792 487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16 0 5 4 5 1 1 6 10 9 7
누계 6,160 35 2,806 1,063 1,994 239 23 2,670 3,490 3,365 2,795
-0.60% -45.60% -17.20% -32.30% -3.90% -0.40% -43.30% -56.70% -54.60% -45.40%
* 아시아(중국 외) : 러시아 3명(1명), 인도네시아 2명, 유럽 : 영국 1명(1명), 폴란드 1명, 프랑스 1명(1명), 조지아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4명(1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1명(1명), 오세아니아: 키리바시공화국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5.(월) 0시 기준 62,956 11,205 275 1,360
1.26.(화) 0시 기준 64,793 9,711 270 1,371
변동 (+)1,837 (-)1,494 (-)5 (+)11
* 1월 25일 0시부터 1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2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26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338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69.0명), 수도권에서 196명(58.0%) 비수도권에서는 142명(42.0%)이 발생하였다.
(주간 : 1.20일~1.26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26일(0시 기준) 338 196 19 22 20 39 42 -
주간 일 평균 369 234.3 37 19.7 22.1 41.4 12 2.4
주간 총 확진자 수 2,583 1,640 259 138 155 290 84 17

○ 수도권
(주간 : 1.20일~1.26일, 단위 : 명)
구분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75 277 223 244 249 176 196 234.3 1,640
서울 135 122 113 119 127 91 101 115.4 808
인천 14 22 8 12 23 13 16 15.4 108
경기 126 133 102 113 99 72 79 103.4 724
- (서울 중구 직장 관련) 1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 가족 및 지인 6명(지표포함)

-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관련) 1월 16일 이후 접촉자 격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 (구분) 군 관계자 19명(지표포함, +4), 가족 및 지인 9명(+7), 기타 2명(+1)
- (경기 구리시 보육시설 관련) 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지표환자), 원아 3명, 가족 및 지인 6명

- (경기 안산시 통신영업업체*/전남 순천시 가족모임 관련) 1월 22일 이후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통신영업업체 8(+2) 직원 6명(지표포함, +2), 가족 2명
② 가족모임 17(+5) 가족 모임 참석자 16명(+4), 지인 1명(+1)
* (집단명 변경) 업종 불일치로 집단명 변경 : 콜센터→ 통신영업업체
** (추정감염경로) 직장 전파 → 가족 생일모임 전파

○ 충청권
(주간 : 1.20일~1.26일, 단위 : 명)
구분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0 18 9 23 32 148 19 37 259
대전 1 - 1 1 - 125 4 18.9 132
세종 - 1 - 1 11 2 2 2.4 17
충북 2 7 1 4 12 8 7 5.9 41
충남 7 10 7 17 9 13 6 9.9 69

- (대전 IM 선교회 산하 국제학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국제학교 관련 132(+7) 학생 112명(+7), 교사 20명
② 청년훈련과정** 관련 39(+39) 학생 35명(+35), 교사 2명(+2), 목사 부부(+2)
* 교회 관련 비인가시설
** 1월 16일까지 대전 IM 선교회 본부 건물 기숙사에서 국제학교 학생들과 같이 생활, 1월 16일 강원도 홍천군 교회로 이동 후 1월 25일 일제검사 후 확진
○ 호남권
(주간 : 1.20일~1.26일, 단위 : 명)
구분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2 24 9 22 21 18 22 19.7 138
광주 11 5 2 6 17 15 12 9.7 68
전북 2 5 - 7 3 - 1 2.6 18
전남 9 14 7 9 1 3 9 7.4 52
- (광주 북구 교회2/IM선교회 국제학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2/IM선교회국제학교 관련 23 교인 6명(지표포함), IM선교회국제학교 15명, 기타 2명
② 어린이집 관련 8(+8) 교사 5명(+5), 원아 3명(+3)
* 교회 관련 비인가시설

○ 경북권
(주간 : 1.20일~1.26일, 단위 : 명)
구분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8 15 17 39 18 28 20 22.1 155
대구 11 7 5 21 11 14 12 11.6 81
경북 7 8 12 18 7 14 8 10.6 74
- (대구 동구 일가족2 관련) 1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1명, 기타 3명


○ 경남권
(주간 : 1.20일~1.26일, 단위 : 명)
구분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33 36 46 67 37 32 39 41.4 290
부산 12 19 23 33 19 19 27 21.7 152
울산 3 2 2 2 1 2 - 1.7 12
경남 18 15 21 32 17 11 12 18 126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9), 환자 16명(+7), 가족 1명

- (경남 창원시 직장 관련) 1월 24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동료 4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지인 1명, 기타 8명(+6)

□ 대전 IM 선교회 산하 국제학교 집단감염 사례 관련 진행 중인 현장평가 및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초기 확진자들의 증상발생일(1.17, 1.19)과 발병률(80%)을 고려하여, 1월 4일 이후 시설 내에서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 확진자들이 증상발생기간 중 식당, 미용실 등 방문을 통한 대전 지역사회 전파 및 자택 방문을 통한 대전 이외 지역으로의 가족 간 전파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 한편, 대전 IEM 국제학교 영어캠프에 참석자 40명(학생 36명, 선교사 2명, 목사 부부)이 1월 16일에 홍천으로 이동하였으며,

- 1월 25일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39명(학생 35명, 선교사 2명, 목사 부부)이 확진되어 지역 간 이동 가능성 등 면밀한 추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방역당국은 IM 선교회와 관련된 22개 시설 관련 명단 정보를 확보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 1월 4일 이후 IM 선교회, IE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방문자 및 관련자는 신속히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4주간 신규 집단감염 사례 유형별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단위 : 집단발생 건수)
구 분 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20.12.27∼’21.1.2) (’21.1.3∼1.9) (1.10∼1.16) (1.17∼1.23)
계 54 44 39 23**
종교시설 18 8 5 2
의료기관/요양시설 17 12 8 3
사업장 4 7 7 8
가족/지인모임 6 7 12 4
교육시설 3 4 4 0
다중이용시설 5 3 1 3
집합영업설명회 0 0 0 0
기타 1 3 2 3
* 기간 분류 기준 : 집단사례 지표환자가 확진된 날짜 기준 분류
**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 ’21.1.23일 0시 기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최근 4주간 주별 약 40~50건의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고, 지난 1주간(1.17.~1.23.)은 사업장, 가족·지인모임, 의료기관·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로 발생했다(총 발생 건의 78.3%).

○ 지난 1주간(‘21.1.17.~1.23.)의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0.82로,
최근 3주간 1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1.00(’20.12.27.∼’21.1.2.) → 0.88(1.3.∼1.9.) → 0.79(1.10.∼1.16) → 0.82(1.17∼1.23)

* (권역별) 수도권 0.81, 충청권 0.66, 호남권 0.90, 경북권 0.86, 경남권 0.87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이 감소세이나 감염확산의 위험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위험요인과 당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먼저, 방역조치 조정(’21.1.18~)에 따른 전파위험 증가이다.

-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의 대면활동 재개에 따른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이전보다 감염 확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 (휴대폰 이동량 증가) 1.16∼1.17일의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직전 주 대비 13.3% 상승,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도 직전 주 대비 약 20% 증가
- 지난 1주간(‘21.1.17.∼1.23.)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도 722명(25%)으로 지역사회 숨은 감염원의 누적도 지속되고 있다.

- 정부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30개소)를 지속 운영(~2.14)하면서,
-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유증상자 방문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들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 △실내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철저 등을 당부하였다.

○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증가 등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도 여전하다.

- 발생국가 증가(55개국→ 67개국)*, 전염력‧치명률 증가 보고(영국 변이주), 국내 유입사례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았다.

* 총 55개국(1.13. 기준) → 총 67개국(1.25. 기준)
** 18건 → 27건 증가(해외유입 22건, 해외 유입 관련 5건, 지역 감염사례는 없음)
- 정부는 입국자 검역 강화, 유전자 분석, 변이 발생 국가 모니터링, 해당 국가 發 입국자·확진자·접촉자 관리 강화를 추진하며,
- 입국한 자가격리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종교활동 및 합숙생활과 관련하여 거리두기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 사례 등이 신고되었다.

- 종교활동 관련으로는 1박 2일 집회(수도원) 및 수련회(교회) 계획, 5인 이상이 선교활동 추진, 예배 후 식사 및 교회 소모임 등이 있었으며,

- 합숙생활 관련 사례로 축구부 기숙사(40여명, 마스크 미착용), 비인가 대안학교(밀폐, 30여명, 마스크 미착용), 학원교습소(오피스텔 합숙), 스키장 직원 공동숙소(10명이상/1실)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신고되었다.

○ 방역당국은 대면 종교활동 등으로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질 경우 현재의 감소세가 역전될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가족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하고, 생활 속에서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3차 유행 시기(’20.11.20.~12.16.)의 국내 발생 확진자(15,111명)를 분석한 결과, 24.2%(3,654명)가 가족 내 선행 확진자를 통해 감염되어, 확진자 1명이 1.57명의 가족에게 전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동기간 발생한 20세 미만 확진자(1,761명)의 43.5%(766명)가 가족 내 2차 전파를 통해 감염되었으며,
- 가족 내 선행 확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대(32.0%)와 50대(29.9%)로 사회생활을 통해 감염된 후 가족 내 배우자ㆍ자녀ㆍ부모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가정 내 감염이 발생하면 다른 구성원으로 쉽게 확산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전파 억제, 조기 발견에 초점을 두고,
- ▴외출ㆍ모임 및 다른 가정 방문자제, ▴환기ㆍ소독, 개인위생수칙 준수 ▴의심증상 시 검사 받고, 안전해질 때 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 두기를 핵심 수칙으로 정하였다.
○ 방역당국은 특히, 2주 뒤로 다가온 설 연휴기간 동안,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해당 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회복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후유증 연구 중간결과와 치료제 개발현황을 설명하였다.

○ 후유증 연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확진 입원 환자 40명를 대상으로 검진 및 설문조사를, 경북대병원이 대구 확진자 9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 증상발현 또는 확진 이후 경과 시간 및 중등도 등에 따라 후유증 증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 대부분 피로감(43%), 운동 시 호흡곤란(35%), 탈모(23%) 증상을 보였으며, 그 외에도 가슴답답함(15%), 두통(10%), 기억력저하(8%), 후각상실(5%), 기침(5%) 등도 나타났다.

- 정신과적 후유증으로는 우울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주로 나타났으며,

- 젊은 연령층 또는 경증환자에서는 피로, 수면장애 등 일반적 후유증이 많고, 고령층 또는 중증환자 일부에서는 호흡곤란, 폐섬유화(7명/40명, 18%) 등이 발생하였다.

○ 또한, 중국, 영국, 이탈리아 등 국외 사례에서도 대부분 1개 이상의 후유증 호소하고, 완치 6개월 후까지 증상이 지속되었다.

- 후유증 증상으로는 피로, 수면장애, 근육통, 탈모, 근육통 등 국내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 중증일수록 피로, 호흡곤란 등의 위험이 1.2~2배 증가하고(영국, ’20.7월), 중증환자에서 폐 기능 손상 및 6개월 후까지 폐 확산능* 손상(중국)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 흡입된 공기에서 폐 모세 혈관의 적혈구로 가스를 전달하는 폐의 능력

○ 방역당국은 이번 조사결과는 특정 병원 환자군에 대한 중간 결과로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후유증을 조사한 것은 아니나,


- 연구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코로나19 완치 후 후유증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방역 조치 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또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회복환자의 후유증 증상 및 지속 기간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15개 병원 3,889명(1.26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조치 조정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종교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재차 강조하였다.

○ 또한, 국민들께 중요한 세 가지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였다.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5.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6.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7.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2.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3.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6.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7.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8.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9.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2.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8.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9.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5.(월) 5,376,086 75,521 62,956 11,205 1,360 134,549 5,166,016
0시 기준
1.26.(화) 5,422,768 75,875 64,793 9,711 1,371 138,624 5,208,269
0시 기준
변동 46,682 354 1,837 -1,494 11 4,075 42,253
* 1월 25일 0시부터 1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1.26. 0시 기준, 75,87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6. 0시 기준, 75,87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01 3 23,563 -31.06 242.08
부산 27 0 2,597 -3.42 76.12
대구 12 1 8,263 -10.89 339.14
인천 16 2 3,697 -4.87 125.06
광주 12 0 1,523 -2.01 104.55
대전 4 0 1,089 -1.44 73.87
울산 0 0 915 -1.21 79.77
세종 2 0 189 -0.25 55.21
경기 79 3 19,145 -25.23 144.49
강원 42 1 1,654 -2.18 107.36
충북 7 0 1,520 -2 95.04
충남 6 0 1,988 -2.62 93.67
전북 1 0 1,014 -1.34 55.8
전남 9 0 722 -0.95 38.72
경북 8 0 2,882 -3.8 108.24
경남 12 0 1,926 -2.54 57.3
제주 0 0 518 -0.68 77.23
검역 0 6 2,670 -3.52 -
총합계 338 16 75,875 -100 146.34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9,711 4,231 414 151 472 187 156 56 26 2,024 245 227 174 71 137 188 237 26 689
격리해제 64,793 19,028 2,094 7,905 3,178 1,320 920 823 162 16,704 1,379 1,240 1,781 901 579 2,629 1,680 492 1,978
사망 1,371 304 89 207 47 16 13 36 1 417 30 53 33 42 6 65 9 0 3
합 계 75,875 23,563 2,597 8,263 3,697 1,523 1,089 915 189 19,145 1,654 1,520 1,988 1,014 722 2,882 1,926 518 2,670
* 1월 25일 0시부터 1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6. 0시 기준, 75,875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54 -100 75,875 -100 146.34
성별 남성 158 -44.63 37,208 -49.04 143.87
여성 196 -55.37 38,667 -50.96 148.81
연령 80세 이상 19 -5.37 3,777 -4.98 198.87
70-79 14 -3.95 5,866 -7.73 162.62
60-69 55 -15.54 11,932 -15.73 188.07
50-59 60 -16.95 14,271 -18.81 164.66
40-49 52 -14.69 10,863 -14.32 129.49
30-39 44 -12.43 9,694 -12.78 137.6
20-29 65 -18.36 11,677 -15.39 171.56
10월 19일 30 -8.47 4,952 -6.53 100.23
0-9 15 -4.24 2,843 -3.75 68.53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6.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1 -100 1,371 -100 1.81
성별 남성 8 -72.73 681 -49.67 1.83
여성 3 -27.27 690 -50.33 1.78
연령 80세 이상 3 -27.27 766 -55.87 20.28
70-79 5 -45.45 381 -27.79 6.5
60-69 2 -18.18 163 -11.89 1.37
50-59 1 -9.09 45 -3.28 0.32
40-49 0 0 10 -0.73 0.09
30-39 0 0 6 -0.44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계 374 380 374 360 352 343 335 323 317 299 297 282 275 270

구분 위중증 ( % )
계 270 ( 100 )
80세 이상 60 ( 22.2 )
70-79세 105 ( 38.9 )
60-69세 78 ( 28.9 )
50-59세 17 ( 6.3 )
40-49세 5 ( 1.9 )
30-39세 3 ( 1.1 )
20-29세 2 ( 0.7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1.13일 0시~’21.1.26일 0시까지 신고된 6,236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3,563 774 8,592 8 8,497 87 8,032 6,165 104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부산 2,597 111 1,535 12 1,468 55 590 361 27
대구 8,263 123 6,092 4,512 1,573 7 1,140 908 13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인천 3,697 194 1,731 2 1,720 9 1,170 602 18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광주 1,523 107 1,124 9 1,109 6 168 124 12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6명)
대전 1,089 47 592 2 589 1 290 160 4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6명)
울산 915 78 657 16 637 4 110 70 0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5명)
세종 189 24 87 1 85 1 44 34 2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5명)
경기 19,145 1,314 7,194 29 7,091 74 6,690 3,947 82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6명)
강원 1,654 62 902 17 884 1 449 241 43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충북 1,520 81 798 6 785 7 406 235 7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충남 1,988 130 964 0 963 1 540 354 6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전북 1,014 93 700 1 698 1 126 95 1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4명)
전남 722 63 496 1 486 9 94 69 9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62명)
경북 2,882 124 1,999 565 1,434 0 463 296 8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20명)
경남 1,926 134 1,163 33 1,101 29 369 260 12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5명)
제주 518 31 326 0 325 1 94 67 0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2명)
검역 2,670 2,670 0 0 0 0 0 0 6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
합계 75,875 6,160 34,952 5,214 29,445 293 20,775 13,988 354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66명)
(%) -8.1 -46.1 -6.9 -38.8 -0.4 -27.4 -18.4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14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6.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24,364 24,260 0 103 1 38
서울 0 12,038 11,956 0 81 1 23
경기 0 10,830 10,808 0 22 0 14
인천 0 1,496 1,496 0 0 0 1
누계 130 1,313,982 1,294,269 4,235 15,433 453) 3,938
서울 52 633,478 626,973 1,485 5,003 17 2,052
경기 70 570,418 557,471 2,719 10,201 27 1,600
인천 8 110,086 109,825 31 229 1 286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9건, 음성15건, 진행 중 1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0.~1.26.)
구 분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주간누계 총 누계
계 71,747 66,099 65,649 74,184 37,645 29,362 71,046 415,732 6,736,750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51,804 45,478 44,618 47,484 24,642 21,737 46,682 282,445 5,422,768
임시선별검사소 19,943 20,621 21,031 26,700 13,003 7,625 24,364 133,287 1,313,982
검사 건수(건)2)
신규 404 400 346 431 392 437 354 2,764 75,875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67 45 55 73 62 43 38 383 3,938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9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4,775,208 414,083 170,883 3,416 1.67 7,484.96
인도 10,667,736 153,470 13,203 131 1.44 773.02
브라질 8,816,254 216,445 62,334 1,202 2.46 4,146.87
러시아 3,738,690 69,918 19,290 456 1.87 2,562.50
영국 3,647,467 97,939 30,004 610 2.69 5,371.82
프랑스 3,003,694 72,656 18,435 172 2.42 4,599.84
이탈리아 2,466,813 85,461 11,628 299 3.46 4,077.38
스페인† 2,456,675 55,041 - - 2.24 5,249.31
터키⁋ 2,429,605 25,073 5,277 140 1.03 2,882.09
독일 2,141,665 52,087 6,729 217 2.43 2,555.69
콜롬비아 2,002,969 50,982 15,551 396 2.55 3,935.11
아르헨티나 1,862,192 46,737 8,362 162 2.51 4,119.89
멕시코 1,752,347 149,084 20,057 1,470 8.51 1,359.46
폴란드 1,478,119 35,401 2,674 38 2.4 3,910.37
남아프리카공화국 1,412,986 40,874 8,147 300 2.89 2,382.78
이란 1,372,977 57,383 5,945 89 4.18 1,634.50
우크라이나 1,194,328 21,924 2,516 63 1.84 2,733.02
페루 1,093,938 39,608 5,842 181 3.62 3,314.96
인도네시아 989,262 27,835 11,788 171 2.81 361.7
네덜란드 948,933 13,540 4,924 30 1.43 5,549.32
체코 940,004 15,453 2,387 84 1.64 8,785.08
캐나다 742,531 18,974 5,124 146 2.56 1,969.58
루마니아 711,010 17,776 1,816 54 2.5 3,703.18
칠레 699,110 17,933 4,463 79 2.57 3,660.26
벨기에§ 693,666 20,779 1,812 53 3 5,979.88
스웨덴† 547,166 11,005 - - 2.01 5,417.49
일본 364,813 5,084 4,152 65 1.39 288.39
카자흐스탄† 224,395 2,956 - - 1.32 1,193.59
말레이시아 183,801 678 3,346 11 0.37 567.29
중국 89,197 4,636 82 1 5.2 6.2
키르기스스탄 83,971 1,401 71 1 1.67 1,291.86
우즈베키스탄 78,429 621 54 0 0.79 234.12
싱가포르 59,308 29 48 0 0.05 1,005.22
호주 28,766 909 5 0 3.16 112.81
태국 13,687 75 187 2 0.55 19.61
베트남 1,548 35 0 0 2.26 1.59
대한민국 75,875 1,371 354 11 1.81 146.38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 WHO 집계방식 변경(1.25일 터키 보건부의 집계 수치를 반영; 1월 들어 확진자 발생은 지속 감소세)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요약)

□ 기본 원칙

▴외출ㆍ모임 자제, ▴환기ㆍ소독, 개인위생수칙 준수 ▴의심증상 시 검사 받고, 안전해질 때 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 두기

?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밀집한 장소‧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붙임 6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 (V표로 체크) 비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 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붙임 7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붙임 8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