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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우수기관(지자체) 18개, 유공자(의료급여관리사 등) 32명 선정

하이거 2020. 12. 7. 17:46

2020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우수기관(지자체) 18, 유공자(의료급여관리사 등) 32명 선정

 

등록일 : 2020-12-07[최종수정일 : 2020-12-07]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2020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 우수기관(지자체) 18개, 유공자(의료급여관리사 등) 32명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통해 18개 지방자치단체(시·도 2, 시·군·구 16)를 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등 32명을 유공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급여사업)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 정부는 의료급여사업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년 사업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2020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
구 분 우수 지방자치단체
광역 최우수(1)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우수(1) 경기도
기초 최우수(1) 경남(거제시)
자치단체 우수 대도시(5) 부산시(기장군, 부산진구, 사상구, 수영구, 서구)
-15 중소도시(5) 경기(부천시, 과천시, 동두천시), 충북(충주시), 경남(밀양시)
농어촌(5) 강원(화천군), 전남(해남군), 경남(함안군, 하동군, 남해군)
* 평가군(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위 기관 순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포상금*이 제공된다.

* 최우수기관(각 525만 원), 우수기관(각 200만 원), 유공자(각 187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장기입원 관리, 사례관리사 업무 안정화, 의료급여 재정 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평가 군을 나누어 지역 간 행정여건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30점)과 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70점)을 반영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이용실적(20점), 장기입원 관리(15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10점),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안정화(13점), 재정관리 적정성(8점),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처리(4점), 가점(6점), 감점(1점)

□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광역시(78.6점)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부산광역시는 2년 이상 장기입원자(2,671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요양병원(172개소)을 전수조사하였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사례검토회의, 합동방문 중재사업*,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등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 (합동방문 중재사업) 보장기관의 장기입원 사례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와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장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행태 등의 개선을 유도
<부산시 사례관리 실적 현황>
▪(사례관리 활동) ’18년 1만 5,762명→’19년 1만 6,241명→’20년 9월 1만 1,241명
▪(고위험군 관리) ’18년 2,932명→’19년 3,015명→’20년 9월 1,668명
▪(진료비감소) ’18년 157억 원→’19년 167억 원→’20년 9월 91억 원

○ 또한, 65세 인구비율이 39.4%인 점을 감안하여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개소(북구, 부산진구)에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외에 주거개선, 냉난방비 등(1인당 최대 월 60만 원 내) 지원(총 13개소 운영 중)

□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는 경남 거제시(90.0점)가 선정되었다.

○ 거제시는 다빈도 의료이용 수급자에게 우편을 발송하고 신규 수급자(320명)를 개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 건강검진 유도 및 특수질환 검진, 방역 마스크(KF94) 수급자 선제적 배부 등 수급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지만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20년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현황
2. 2020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 지표
3. 의료급여제도 개요

붙임 1 2020년 의료급여 우수기관·유공자 현황
구분 합 계 기관표창(18) 개인표창(32)
(C= 광역단체(2) 기초단체(16) 소계 공무원 의료급여 유관기관 소계
A+B) 최우수 우수 최우수 우수 (A) 관리사 (B)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50 1 1 1 5 5 5 18 10 14 8 32
서울 1 0 동작구 1
(김은경)
부산 7 ● 기장군, 부산진구, 6 금정구 1
사상구, (반의경)
수영구, 서구
대구 1 0 달서구 1
(성은희)
인천 1 0 서구 1
(전우영)
광주 2 0 시청 서구 2
(박가연) (김수현)
대전 1 0 중구 1
(김영란)
울산 1 0 동구 1
(손주희)
세종 1 0 시청 1
(권경희)
경기 6 ● 부천시, 과천시, 4 안산시 과천시 2
동두천시 (박수정) (심미화)
강원 2 화천군 1 도청 1
(김은영)
충북 3 충주시 1 보은군 2
(정희정)
청주시
(한명화)
충남 2 0 당진시 천안시 2
(임진경) (김민정)
전북 1 0 남원시 1
(성금순)
전남 3 해남군 1 순천시 2
(장라윤)
곡성군
(조미라)
경북 1 0 구미시 1
(정재숙)
경남 7 거제시 밀양시 함안군, 하동군, 5 김해시 창원시 2
남해군 (조성희) (진남주)
제주 2 0 제주시 2
(김보리)
서귀포시
(오순주)
유관 8 0 ․공단(김선희, 전지영, 유미연) 8
기관 ․심평원(이선희,, 신숙희, 김정선)
․사례관리지원단(김소형)
․정보원(구민수)
붙임 2 2020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 지표
구 분 평가지표 배점
’20년 지자체 합동평가 1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15점
(30점) 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15점
실적평가 1 사례관리대상자 의료이용실적 20점
지표 2 장기입원 관리 15점
(70점) *관내 장기입원 관리(4), 관외 장기입원 관리(5), 장기입원사례관리 심사연계 중재사업(6)
3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실적 10점
4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안정화 13점
*고용안정(5), 안전대책(6), 업무분장(2)
5 재정관리 적정성 8점
*지방비 매칭 연내 확보(3), 법정 자료 적시 제출 여부(3), 법정 기한 내 기금예탁 여부(2)
6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처리 4점
*징수결정 처리율(3), 징수율(1)
가․감점 1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수검율 +2점
지표 2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여부 +2점
3 지자체 재정지출 자율점검제 이행 여부 +2점
4 의료급여관리사 미채용 -1점
붙임 3 의료급여제도 개요

□ (목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이재민(재해구호법)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4급 이내 장애인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시행령)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 (수급자 규모) 약 148.8만 명으로 전 국민의 약 2.8% 수준
(단위 : 명, %)
연도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수급자 1,458,871 1,440,762 1,544,267 1,509,472 1,485,740 1,484,671 1,488,846
(증가율) (△3.2) (△1.2) -7.2 (△2.3) (△1.6) (△0.1) -0.28
1종 1,039,892 1,036,713 1,078,412 1,065,551 1,065,398 1,081,803 1,104,404
(증가율) (△1.7) (△0.3) -4 (△1.2) (△1.4) -1 -1
2종 418,979 404,049 465,855 443,921 420,342 402,868 384,442
(증가율) (△6.6) (△3.6) -15.3 (△4.7) (△5.3) (△4.2) (△9.5)
* 연도 말 기준

□ (진료비)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현황(기관부담금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진료비 계 5,221,296 5,556,117 5,893,563 6,631,869 6,974,944 7,635,486 8,385,526
(백만원) 증가율 2.10% 6.40% 6.10% 12.50% 5.20% 9.50% 9.80%
1종 4,736,522 5,077,425 5,390,627 6,033,424 6,373,084 6,999,674 7,706,773
2종 484,773 478,692 502,935 598,445 601,860 635,811 678,752
1인당 계 3,509 3,827 4,008 4,337 4,655 5,112 5,637
진료비 증가율 5.60% 9.10% 4.80% 8.20% 7.30% 9.80% 10.30%
(천원) 1종 4,514 4,892 5,159 5,652 5,995 6,494 7,056
2종 1,105 1,156 1,182 1,296 1,383 1,53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