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고용노동부 보조사업 총괄표 및 세부사업 계획
구분기타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1-02-26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201318
2021년도 고용노동부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첨부
- 국고보조사업 총괄표+세부사업계획.hwp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 현황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고용보험미적용자등 고용보험미적용자등 고용보험미적용자등 366 공동훈련센터
능력개발지원 능력개발지원 능력개발지원
고용평등환경 고용평등 환경개선지원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966 민간단체
개선
노사협력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노동단체 지원 3,716 노동단체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 지원 667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노사교육시설활성화방안연구 50 노동단체
청년진로및취업지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대학일자리센터 17,900 대학
K-Move 센터 운영기관 250 국외직업소개등록사업자 등
중소기업능력 개발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112,651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훈련 실시 공동훈련센터
컨소시엄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7,000 고용유지조치에 노사합의한 사업장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451,030 IT분야 청년 채용 사업장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층 취업지원 고령자인재은행 3,639 비영리법인․공익단체 등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13,298 비영리법인․공익단체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4,865 기업 등
고용서비스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7,045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70,274 일학습병행 사업장외 훈련실시 공동훈련센터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13,359 민간위탁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55,250 민간위탁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1,440 민간위탁기관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고용지원인프라 청년센터 운영 청년센터 운영(오프라인) 1,800 지방자치단체
운영
장년희망찾기지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사회공헌활동지원 14,789 지방자치단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7,703 지방자치단체
노사문화구축 지역 노사민정 협력 협의회 사업 지원 1,476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자치단체
활성화
장애인고용지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2,883 지방자치단체
지역고용촉진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지역산업맞춤형 136,610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지원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청년진로 및 해외취업지원 해외 K-Move 센터 운영 3,3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취업지원 글로벌취업상담회 36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참여수당) 207,169 만 18~69세 미취업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
(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3,449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903,521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방식으로 취업지원금 지원
(일반) (일반) (일반, 취업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442,898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고보) (고보) (고보)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일자리안정자금지원 1,246,624 소상공인·영세사업주
실업자등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일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139,032 국민(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75세 이상자 등 제외)
지원 일반고특화훈련 54,067 비진학일반고3학년재학생, 훈련기관
일반직종훈련(미가입자) 2,697 고용보험미가입자(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75세 이상자 등 제외)
LMS 임대지원 10,530 훈련기관
생계비 지원 7,500 만 40세 이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
미래유망분야 미래유망분야 840 특성화고 학과(8개)
고졸인력양성 고졸 인력양성
한국폴리텍대학출연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8,709 운영유지기관
(BTL 정부지급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1,012 운영유지기관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24,492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출산 여성
노사발전재단지원 노사발전재단지원 노사상생협력 교육 등 6개 21,190 노사발전재단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631 기업 및 근로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91,287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00,852 기업
세대간상생 세대간상생 세대간상생고용지원 1,333 기업
고용지원 고용지원
산재보험료징수관리 산재보험적용부과지원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7,291 보험사무대행기관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내일배움카드(고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410,528 국민(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75세 이상자 등 제외)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기능인력양성 및 기능인력양성 및 5,16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장비확충(폴리텍) 장비확충(폴리텍) 직업훈련 교육생
일․가정양립지원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63,051 기업
직장어린이집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 34,711 기업
경력단절여성취업 새일센터 집단상담 8,70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운영기관
일터혁신컨설팅지원 일터혁신 지원 일터혁신컨설팅지원 430 노사발전재단
고용보험징수관리 고용보험적용부과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10,320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252,191 기업
근로자복지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17,03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외국인력관리지원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18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683,723 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51,39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공모) 15,000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역특화) 6,280 지방자치단체
노사협력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노사평화의전당 건립 지원 2,200 대구광역시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지원 8,400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균특)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 88,367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 9,038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육성(제주)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1,143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운영비 6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이관업무지원 직업안정기관운영(균특) 직업안정기관운영 952 제주특별자치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균특)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균특) 1,476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균특) 청년구직활동지원금(균특) 341 제주특별자치도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균특) 96 제주특별자치도
(균특)
제주노동위원회지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214 제주특별자치도
(회의수당 등) 지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청사관리 지원 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인력지원 8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본경비 지원 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2,810 제주특별자치도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국민취업지원제도 8,039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취업촉진 취약계층취업촉진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운영(제주) 30 제주특별자치도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제주) 72 제주특별자치도
채용박람회(제주) 28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진로및취업지원(일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대학일자리센터 30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탐방 30 제주특별자치도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제주) 357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자고용촉진지원 중장년층취업지원 고령자인재은행(제주) 159 제주특별자치도
일․가정양립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 새일센터 집단상담 3,011 여성새일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운영 지자체
기금운영비 고용안정사업운영 고용안정사업운영 5 제주특별자치도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실업급여운영 79 제주특별자치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제주) 7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Ⅱ.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등)
노동시장정책관
□ 고용안정사업운영
○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 지원
○ 지원예산: 5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일정: 연초 제주특별자치도에 예산 교부
○ 사업담당: 고용정책총괄과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사업목적: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
○ 지원예산: 136,610백만원
○ 지원내용: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차등 매칭* 조건으로 사업비 지원
* 지자체부담비율: 시도간사업(광역): 20%~40%, 시도내사업(기초): 10%~30%
○ 지원대상: 지자체
○ 사업일정: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1.12.31.
- 공모기간: ‘20.12.3.~’21.1.8. (선정: ‘21.2월)
○ 사업담당: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고용유지지원금(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됨
○ 지원예산: 7,000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임금감소액 50%(1인당 月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사업일정:
- 사업기간: ‘21.1.4. ~ 21.12.31.
- 공모기간: ’21.1.4. ~ 21.6.30. (선정일: 매월 14일경 )
○ 사업담당: 노사협력정책과
□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 사업목적: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지원예산: 631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평균임금의 50%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1일 한도 6.6만원, 총 180일간 지원))
○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사업일정: 수시 접수
* 단,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실시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담당: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꼐하기)
○ 사업목적: 교대제 개편,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예산: 64,625백만원
○ 지원내용
- (공모형):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재직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월 최대 40만원)
- (비공모형):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 월 80만원, 조기단축시 월 10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재직근로자 10명까지 월 최대 40만원(단, 노선버스업종은 20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공모형(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임금감소액 보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비공모형(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 사업일정
- 사업기간: ‘21. 1. 1. ~ ’21. 12. 31.
- 공모기간(공모형): ‘21. 1. 1. ~ ’21. 12. 31.
○ 사업담당: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창출장려금(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 사업목적: 지역특화·성장유망업종 기업에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였거나, 국내복귀기업(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정)*에서 실업자 신규 고용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를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복귀기업 지정일 이후 5년 이내 신청
○ 지원예산: 1,728백만원
* 지역특화·성장유망업종 고용지원(`17년 종료): 108백만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1,620백만원
○ 지원내용
- (지역특화·성장유망업종)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720만원 지원(최대 1년)
- (국내복귀기업)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 지원대상:
- (지역특화·성장유망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규모기업
-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사업일정(국내복귀기업)
- 사업기간: ‘21. 1. 1. ~ ’21. 12. 31.
- 공모기간: ‘21. 1. 1. ~ ’21. 12. 31.
○ 사업담당: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
○ 사업목적: 만 50세 이상 신중년 적합직무(별표1)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예산: 24,288백만원
○ 지원내용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사업일정
- 사업기간: ‘21. 1. 1. ~ ’21. 12. 31.
- 공모기간: ‘21. 1. 1. ~ ’21. 12. 31.
○ 사업담당: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20년부터 신규지원 종료)
○ 사업목적: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예산: 538백만원
○ 지원내용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연간 480~720만원 지원(최대 1년)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사업일정: ’20년부터 신규지원 종료
○ 사업담당: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서비스정책관
□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보험사무대행기관지원금)
○ 사업목적: 영세·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보험사각지대 해소 기여 및 정확한 보험료 부과·징수로 보험재정 건전성 제고
○ 지원예산: ’21년 10,320백만원
○ 지원내용: (정액) 국고 100%(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8호)에 의거 보험사무대행실적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 지급)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8호, ’21.1.1.)> 시행)>
구 분 지 원 내 용
징수사무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의 보험료를 80% 이상 납부토록
대행지원금 한 경우(납부실적 80% 이상) 반기별 16,000원 지원
피보험자 피보험자신고(고용) 분기별 12,000원
관리 등 대행지원금 고용정보신고(산재) (6건 이상 신고시 15,000원, 15건 초과 신고시 18,000원)
월평균보수변경신고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병행시 6,000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신고(산재) (10건 이상 신청시 10,000원) 추가 지원
보수총액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대행한 경우
5인 미만 18,000원, 5인 이상 24,000원
예술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대행한 경우
10인 미만 5,000원, 10인 이상 10,000원
* 사업장 소멸에 따라 신고한 경우 10,000원
적용촉진 미가입사업장을 발굴하여 성립 신고를 한 경우 1개소당 40,000원
장려금
○ 지원대상: 민간(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 사업기간: ’95년 ~ 계속
- 공모기간: 공모 외 사업 (선정일: )
○ 사업담당: 고용보험기획과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사업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 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2가지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지원예산: 51,395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사업일정: '21년 ~(계속)
○ 사업담당: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 사업목적: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원예산: 8,039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 지원대상: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일정: '21년~(계속)
○ 사업담당: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지원예산: 683,723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 사업일정: '21년~(계속)
○ 사업담당: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내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관리 운영업무 지원
○ 지원예산: 79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 사업일정: 2021. 1. 1. ~ 2021. 12. 31.
○ 사업담당: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직업안정기관운영
○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직업안정기관 (제주고용복지+센터) 운영
○ 지원예산: 952백만원
○ 지원내용: (정액)국고 100%
○ 지원대상: 제주도민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등
○ 사업일정: 해당없음
○ 사업담당: 고용서비스정책과
□ 취약계층취업촉진(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 사업목적: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
○ 지원예산: 72백만원
○ 지원내용: 집단상담프로그램 총 40회 (정액) 1회당 180만원
○ 지원대상: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일정: 2021.1월∼2021.12월
- 사업기간: 2021.1월∼2021.12월
- 공모기간: 2021.1월중 (선정일: 2021.1월중)
○ 사업담당: 고용서비스정책과
□ 취약계층취업촉진(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 사업목적: 실직·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궁극적으로 빠른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지원
○ 지원예산: 30백만원
○ 지원내용: 심리상담 총 500회 (정액) 1회당 60만원
○ 지원대상: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일정: 2021.1월∼2021.12월
- 사업기간: 2021.1월∼2021.12월
- 공모기간: 2021.1월중 (선정일: 2021.1월중)
○ 사업담당: 고용서비스정책과
□ 취약계층취업촉진(채용박람회)
○ 사업목적: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으로 연계, 지역 고용활성화에 기여
○ 지원예산: 28백만원
○ 지원내용: 박람회 1회 (정액) 1회 28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일정: 2021.1월∼2021.12월
- 사업기간: 2021.1월∼2021.12월
- 공모기간: 미정 (미정 )
○ 사업담당: 고용서비스정책과
□ 취업성공패키지지원(균특)
○ 사업목적: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모
○ 지원예산: 1,476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국고 100%
○ 지원대상: 만 18~69세 미취업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
○ 사업일정: '10년 ~(계속)
○ 사업담당: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 사업목적: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모
○ 지원예산: 207,169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 지원대상: 만 18~69세 미취업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
○ 사업일정: '09년 ~(계속)
○ 사업담당: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고용지원정책관
□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목적: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 지원예산: 154,979백만원
○ 지원내용: (정액)국고 100%
○ 지원대상: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한 사업주
○ 사업일정: 연중 수시
○ 사업담당: 고용문화개선정책과
통합고용정책국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공모사업))
○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작단계에서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및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지원예산: 15,000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국고 70%, 지자체 30%
○ 지원대상: 자치단체[(예비)사회적기업 등]
○ 사업일정:
- 사업기간: `10년~계속
- 공모기간: `21.1월~`21.2월 (선정일: `21.3월 예정)
○ 사업담당: 사회적기업과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지역특화사업))
○ 사업목적: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개발·인지도 제고·판로개척 및 규모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가 직접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지원예산: 6,280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국고 70%, 지자체 30%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 사업일정:
- 사업기간: `10년~계속
- 공모기간: `21.1월~`21.2월 (선정일: `21.3월 예정)
○ 사업담당: 사회적기업과
□ 사회적기업 육성(균특,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
○ 지원예산: 88,367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국고 75%, 지자체 25%
○ 지원대상: 자치단체[(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일정:
- 사업기간: `03년~계속
- 공모기간: `21.1월~`21.2월 (선정일: `21.3월 예정)
○ 사업담당: 사회적기업과
□ 사회적기업 육성(균특,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지원예산: 9,038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국고 75%, 지자체 25%
○ 지원대상: 자치단체[(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일정:
- 사업기간: `10년~계속
- 공모기간: `21.1월~`21.12월 (선정일: 연중)
○ 사업담당: 사회적기업과
□ 사회적기업 육성(제주)
○ 사업목적: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작단계에서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및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및 제주지역에 특화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지원예산: 1,206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일정:
- 사업기간: `10년~계속
- 공모기간: `21.1월~`21.2월 (선정일: `21.3월 예정)
○ 사업담당: 사회적기업과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고용평등상담실운영)
○ 사업목적: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지원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고용평등의식 확산을 통해 분쟁의 사전예방
○ 지원예산: 966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 지원대상: 민간단체
○ 사업일정:
- 운영: 공모‧선정(매년)
- 사업기간: ’21.1.1.~‘21.12.31.
- 공모기간: ’20.10.28.~11.20. (선정일: ‘20.12.9.)
○ 사업담당: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사업목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50만원*3월분)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예산: 24,899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국고 100%, 1인당 150만원
○ 지원대상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용센터
-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 사업일정
- 사업기간: ‘19.7.1.(신규) ~ 계속
○ 사업담당: 여성고용정책과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 사회공헌)
○ 사업목적: 퇴직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
○ 지원예산: 14,789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60~90%)
구 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50미만 50~ 70이상 40미만 40~ 50이상
70미만 50미만
국고보조율 80% 70% 60% 90% 80% 70%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 사업일정:
- 사업기간: 1월 ~ 12월
○ 사업담당: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사업목적: 퇴직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
○ 지원예산: 27,703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 50%, 서울특별시의 경우 30%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 사업일정: 1월 ~ 12월
○ 사업담당: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중장년층취업지원(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사업목적: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및 베이비부머 대량퇴직 등 중장년층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40세 이상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및 창업, 생애경력설계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예산: 13,298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국고 100%, (지원기간) 2021.1.1.~2021.12.31.
○ 지원대상: (민간) 노사발전재단,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정 기관
○ 사업일정:
- 사업기간: 2021.1.1.~2021.12.31.
- 공모기간: 2021.1.5.~2021.1.19. (선정일: 21.1.26.)
○ 사업담당: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중장년층취업지원(고령자인재은행)
○ 사업목적: 고용센터를 이용하기 어렵고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5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지원예산: 3,799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국고 100%, (지원기간) 2021.1.1.~2021.12.31.
○ 지원대상: (민간) YWCA, YMCA, 여성발전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기관
○ 사업일정:
- 사업기간: 2021.1.1.~2021.12.31.
○ 사업담당: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중장년층취업지원(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 사업목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에 제도설계 컨설팅, 담당자 연수 등을 제공하여 제도 도입 안착 지원
○ 지원예산: 4,865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국고 100%, (지원기간) 2021.1.1.~2021.12.31.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등
○ 사업일정:
- 사업기간: 2021.1.1.~2021.12.31.
- 공모기간: 2021년 상반기 중
○ 사업담당: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직장어린이집지원(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 사업목적: 직장어린이집의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지원예산: `21년 34,711백만원
○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 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종류
설 무상 대규모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치 지원 기업 공동 6억원
비 우선지원 단독 시설전환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대상기업 공동 우선지원대상 시설건립비 10억원 (시설매입비: 40%)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시설매입비
우선지원대상 20억원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90%
대규모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소요비용의 60%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 지원대상: (민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 사업일정
- 사업기간: `00년 이후 계속
- 사업공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 및 지원
* 공모 시기는 연중 계획에 따르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신청기간: 착공일(시설매입일, 교재교구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공모선정 사업자는 선정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 교재교구비: 인가일 또는 교재교구비 기지원일로부터 3년 경과시마다 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시설개보수비: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기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
○ 사업담당: 여성고용정책과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알선취업 및 사후관리서비스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고용부와 여가부가 공동으로 새일센터를 지정·운영(‘09년~ )
- 고용부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중심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근로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여가부는 직업훈련, 인턴연계 등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예산: 11,800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 국고 100%
○ 지원대상
- (사업시행주체) (주관) 고용노동부, (참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민간, 지자체)
- (지원대상)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경력을 가지지 못한 여성 구직자
○ 사업일정
- 사업기간: ’09년 ~ 계속
○ 사업담당: 여성고용정책과
□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사업목적: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 지원예산: 2,883백만원
○ 지원내용: 기본운영비(동료지원가 1인 월 60h 기준 80만원), 연계수당(참여자 1인당 20만원), 참여자 수당(1회 3천원)을 수행기관에 지급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과 동료지원가*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 사업일정
- 사업기간: ’19년 ~ 계속
- 공모기간: ’20.12.14.~12.21.(선정일: ’20.12.28.)
○ 사업담당: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고용장려금
○ 사업목적: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
○ 지원예산: 252,191백만원
○ 지원내용: 월별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
* 경증남성(30만원), 경증여성(45만원), 중증남성(60만원), 중증여성(80만원)
○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사업일정: (사업기간) ’91년 ~ 계속
○ 사업담당: 장애인고용과
청년고용정책관
□ 해외취업지원(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 사업목적: 해외 일자리 발굴, 취업알선, 취업자 사후관리, 글로벌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해외취업활성화
○ 지원예산: 4,005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 지원대상: 민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 사업기간: 2021.1.1.~12.31
- 공모기간: 2020.12.3.~12.18 (선정일: 2020.12.24.)
* 단, 공모는 K-Move 센터 민간운영기관에 한하여 적용
○ 사업담당: 청년취업지원과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 사업목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신규채용 여력 확대를 위한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지원금 지급으로 청년고용촉진(’18년 한시)
○ 지원예산: 1,333백만원
○ 지원내용: ‘18년 신규지원 종료로 기 참여기업만 지원(국고 100%)
○ 지원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대기업‧공공기관 포함)
○ 사업기간: ‘21.1.1~12.31.(‘18년 신규지원 종료로 기 참여기업만 지원)
○ 사업담당: 청년고용기획과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 사업목적: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통한 초기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
○ 지원예산: 908,102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 지원대상: 청년 및 중소·중견기업
○ 사업일정:
- 사업기간: ‘21.1.1.~’21.12.31
○ 사업담당: 청년취업지원과
□ 청년센터 운영 (오프라인 청년센터)
○ 사업목적: 지역별 청년친화 공간을 활용해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체감도 및 역량 강화
○ 지원예산: 1,800백만원 (12개소, 각 150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 국고 80%, 지자체 20%
- 지원기간: 약정 체결일∼’21.12.31. (단년사업)
○ 지원대상: 12개 지자체 (광역, 기초 지자체 불문 선정)
○ 사업일정
- 사업기간: 약정 체결일∼’21.12.31.
- 공모기간: ‘21.1.11∼1.29. (선정일: ’21.3.4.)
○ 사업담당: 청년고용정책관실
□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 사업목적: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통한 초기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
○ 지원예산: 493,592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 지원대상: 청년 및 중소·중견기업
○ 사업일정:
- 사업기간: ‘21.1.1.~’21.12.31.
○ 사업담당: 청년취업지원과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대학일자리센터)
○ 사업목적: 대학의 분절된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는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의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예산: 18,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17,900, 자지단체경상보조(제주도) 300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 국고 50%, 대학·지자체 자율 매칭 50%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 사업일정:
- 사업기간: ’21.3월~‘22.2월말(매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최대 5년간 운영비·프로그램비 지원, 3회 우수평가 시 1년 연장)
- 공모기간: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 공모(지원축소·중단되는 센터가 있는 경우 등), 지방청 1차 심사, 본부 2차 심사, 우선협상대학 선정
○ 사업담당: 청년취업지원과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중소기업탐방)
○ 사업목적: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강소기업 체험기회 제공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지원예산: 3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제주도)
○ 지원내용: (정액) 30백만원, 국고 100%
○ 지원대상: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이 목적인 비영리법인, 정부기관 등의 유사 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등
○ 사업일정:
- 사업기간: 약정체결시 ~ ‘22.2월말
- 공모기간: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 공모
○ 사업담당: 청년취업지원과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 디지털 일자리)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청년 5만명 대상 IT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 지원예산: 451,030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지급 임금의 90%)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민간(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사업일정
- 기업 참여 신청: 2021.1.8.~
- 사업 운영기관 공모: ‘20.12.4. ~ ’20. 12. 21
○ 사업담당: 공정채용기반과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시 1인당 年900만원(월 75만원, 최대 3년 간 2,700만원) 지원으로 청년고용촉진(’21년 한시)
○ 지원예산: 1,200,852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900만원을 3년간 지원 (국고 100%)
○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사업기간: ’21.1.1~12.31.
○ 사업담당: 청년고용기획과
직업능력정책국
□ 내일배움카드(일반)(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 사업목적: 혁신적인 기술·훈련방법을 가진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21~25년까지 18만명)
○ 지원예산: 139,032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단위기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대학졸업자 등 구직자
○ 사업기간: ‘21.1~12월
○ 사업담당: 인적자원개발과
□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고특화)
○ 사업목적: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지원예산: 54,067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및 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원, (정률)국고 100%
○ 지원대상: 비진학 예정인 고3 재학생
○ 사업기간: 당해연도 3월~익년도 2월
○ 사업담당: 인적자원개발과
□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직종훈련(미가입자))
○ 사업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지원예산: 2,697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취・창업 및 직무능력개발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참여 훈련생에게 훈련비 등 지원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 등(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자 등 제외)
○ 사업기간: 21.1~12월
○ 사업담당: 인적자원개발과
□ 내일배움카드(일반)(LMS임대지원)
○ 사업목적: 디지털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기관에 LMS임대·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
* LMS(학습관리지원시스템):교육과정, 학습 및 개발 프로그램을 관리, 기록하고 추적하기 위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 지원예산: 10,530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연간 최대 1,800만원 한도, (정률)국고 100%
○ 지원대상: 디지털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기관
○ 사업기간: 약 1년(LMS 공급기관, 훈련기관 매칭 후 12개월)
○ 사업담당: 인적자원개발과
□ 내일배움카드(일반)(생계비 지원)
○ 사업목적: 40대 이상 실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
○ 지원예산: 7,500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저소득 40대 이상에게 생계비 지원(훈련기간 내, 최대 6개월)
○ 지원대상: 40대 이상 실업자 등
○ 사업기간: ’21.1~12월
○ 사업담당: 인적자원개발과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 사업목적: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졸인력양성을 위해 선정된 특성화고 8개 학과를 대상으로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 컨설팅, 교원연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지원예산: 840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정액)국고 100%
○ 지원대상: 특성화고 6개학교 8개학급(18년 선정)
○ 사업일정(사업기간) ‘18년~ 계속
○ 사업담당: 일학습병행정책과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운영비)
○ 사업목적: 국가 기간산업분야 기술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공학관 및 기숙사를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충하고 운영함에 따른 임차료 및 운영비
○ 지원예산: 8,709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출연 100%(사업기간 2008~2041년)
○ 지원대상: 운영유지기관
○ 사업일정: 해당없음(비공모사업)
○ 사업담당: 직업능력정책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운영비)
○ 사업목적: 한기대의 부족한 교육시설(공학관, 기숙사)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충하고 건물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
○ 지원예산: 1,012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국고 100%, 분기별 건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
○ 지원대상: 실시협약서에 따른 민간사업자
○ 사업일정: 해당없음(비공모사업)
○ 사업담당: 직업능력정책과
□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 사업목적: 관련 협회, 기업 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훈련 사각지대 해소
○ 지원예산: 366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협회, 기업 등에게 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자체 훈련 인프라를 이용하여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사업일정:
- 사업기간: ’21.1~12월
- 공모기간: ‘21.11~12월 예정 (’22년 운영사업 공모)
○ 사업담당: 인적자원개발과
□ 내일배움카드(균특)
○ 사업목적: 제주지역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
○ 지원예산: 96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인건비 등 운영비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1.1~12월
○ 사업담당: 인적자원개발과
□ 내일배움카드(고보)(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사업목적: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 지원예산: 410,528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 지원대상: 실업자, 대학졸업예정자 등
○ 사업기간: ’21.1~12월
○ 사업담당: 인적자원개발과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사업목적: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 비용 지원(‘01년~)
○ 지원예산: 112,651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정률·정액) 국고 100%(인건비는 80%), 시설·장비비(15억원), 프로그램개발비(1억원), 운영비(4억원) 등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6년간 지원(이후는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대상: (민간)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 사업일정 :
- 사업기간: ’21.1~12월
- 공모기간: (신규) ‘21.1월중 (선정일: 수시 )
○ 사업담당: 인적자원개발과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 사업목적: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자격 취득을 통해 노동시장 통용성 확보
○ 지원예산: 70,274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정률)국고 80%, 자부담 20%(국립대학 등 일부기관 자부담 면제)
○ 지원대상: 직업훈련기관(특성화고, 전문대, 기업 등)
○ 사업일정 :
- 사업기간 : 3년 ~ 5년
- 공모기간 : ‘21.5월~ ’21.8월 (선정일 : ‘21.9월 중)
※ 전문대재학생. P-TECH 공동훈련센터 모집 예정으로 공모사업일정은 변경가능
○ 사업담당: 일학습병행정책과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훈련장려금)
○ 사업목적: 직업교육훈련생이 훈련기간동안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
○ 지원예산: 5,166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출연 100%, 1인당 116천원(일반 훈련생 기준)
○ 지원대상: 한국폴리텍 비학위과정 훈련생
○ 사업일정: 해당없음(비공모사업)
○ 사업담당: 직업능력정책과
□ 직업능력개발사업운영
○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
○ 지원예산: 7백만원(보조금)
○ 지원내용: (정액) 국고 100%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일정: 해당없음
○ 사업담당: 직업능력정책과
노사협력정책관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
○ 사업목적: 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예산: 1,476백만원
○ 지원내용: 광역: 최대 55%, 기초: 최대 85%
○ 지원대상: 지자체(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광역, 기초단체)
○ 사업일정
- 사업기간: 선정 시 ~ 12월
- 공모기간: 진행 계획 중
○ 사업담당: 노사협력정책과
□ 노사발전재단지원(일생활균형확산지원)
○ 사업목적: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을 통한 일·생화 균형지원을 위한 노사 교육
○ 지원예산: 20백만원
○ 지원내용: 100%
○ 지원대상: 일반 근로자, 민간기업(중소기업 우대) 인사담당자, 사업주, 노조간부, 공공기관 등
○ 사업일정
- 사업기간: 교육운영 2월~ 12월
○ 사업담당: 노사협력정책과
- 사업수행기관: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 노사발전재단지원(노사상생협력교육)
○ 사업목적: 합리적 노사관계 도모를 위해 노동관계법령 및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교육
○ 지원예산: 241백만원
○ 지원내용: 100%
○ 지원대상: 일반 근로자, 민간기업(중소기업 우대) 인사담당자, 사업주, 노조간부, 공공기관 등
○ 사업기간: (교육운영) 2월~ 12월
○ 사업담당: 노사협력정책과
- 사업수행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노사발전재단지원(국제교류협력지원)
○ 사업목적: 해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대내외 이미지 개선 등
○ 지원예산: 502백만원
○ 지원내용: 100%
○ 지원대상: 해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
○ 사업일정
- 사업기간: 1월~ 12월
○ 사업담당: 노사협력정책과
- 사업수행기관: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
□ 노사발전재단지원(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지원)
○ 사업목적: 기업의 노사현안 해결 및 상생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이 수행하는 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 지원예산: 2,500백만원
○ 지원내용: 100%
○ 지원대상: 일반 사업장(중소기업 위주) 등
○ 사업일정
- 사업기간: 3월~ 12월
○ 사업담당: 노사협력정책과
- 사업수행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노사발전재단지원(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
○ 사업목적: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고용차별 및 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해소
○ 지원예산: 618백만원
○ 지원내용: 100%
○ 지원대상: 일반 사업장(중소기업 위주), 특히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 사업일정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담당: 노사협력정책과
- 사업수행기관: 노사발전재단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노사발전재단지원(일반관리비)
○ 사업목적: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 지원예산: 17,309백만원
○ 지원내용: 100%
○ 지원대상: 노사발전재단
○ 사업일정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담당: 노사협력정책과
- 사업수행기관: 노사발전재단 경영기획팀 장인선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 사업목적: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등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 지원예산: 4,383백만원 (노동단체 3,716백만원, 비영리법인 667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90% 이하, 자부담 10% 이상
○ 지원대상: 노동단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사업일정:
- 사업기간: ’21.1.1∼‘21.12.31
- 공모기간: ‘20.12.21∼’21.1.15 (선정일: ‘21.2월 중)
○ 사업담당: 노사협력정책과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지원)
○ 사업목적: 국내외 노사 모범사례를 전문적으로 교육, 연구, 홍보 및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지원예산: 20,000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50%, 지자체 50%
○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 사업일정:
- 2017∼2021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립공사로, 2021년 상반기 사업 마무리 예정(사업 연차별 예산 배정)
○ 사업담당: 노사협력정책과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지원)
○ 사업목적: 광주형 일자리의 거점으로 노동교육 및 상담, 근로자 복지 및 문화 증진 등 교육·홍보·참여·사회적 대화의 구심점 역할 담당
○ 지원예산: 45,000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48%, 지자체 52%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 사업일정:
- 2019∼2023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립공사로 사업 연차별로 예산 배정 및 사업 진행
○ 사업담당: 노사협력정책과
근로기준정책관
□ 근로복지기금지원
○ 사업목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 증진 도모
○ 지원예산: 17,038백만원
○ 지원내용: 국고 100%*
❶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 지출 → 지출비용의 50% 매칭 지원(매년 2억원 한도)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 → 출연금의 50% 매칭 지원(매년 2억원 한도)
❷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매칭 지원(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매칭 지원(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매칭 지원(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지원대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사업일정: ’15년 ~ 계속
○ 사업담당: 퇴직연금복지과
국제협력관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원
○ 사업목적: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게 고충상담, 한국어ㆍ생활법률 등 종합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예산: 7,045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 국고 100%
○ 지원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일정: ‘21.1.1.~12.31.
○ 사업담당: 외국인력담당관실
□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 사업목적: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게 고충상담, 한국어ㆍ생활법률 등 종합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예산: 181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 국고 100%
○ 지원대상: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운영기관 9개소
○ 사업일정: ’21.1.1.~12.31.
○ 사업담당: 외국인력담당관실
중앙노동위원회
□ 제주노동위원회지원(전문성강화, 인력지원, 기본경비지원, 청사관리지원)
○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제주노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지원
○ 지원예산: 1,258백만원
○ 지원내용: (정률) 국고 100%
○ 지원대상: 지자체(제주노동위원회)
○ 사업일정: 계속
○ 사업담당: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제주고용센터 운영 시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지원
○ 지원예산: 2,810백만원(’21년)
○ 지원내용: (정률) 국고 100%
○ 지원대상: 지자체(제주고용센터)
○ 사업일정: 계속
○ 사업담당: 광주청 고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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