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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3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행안부,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3월 2일~3월 31일)

하이거 2021. 3. 1. 13:42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331일까지 신청하세요!-행안부,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32~331)

 

등록일 : 2021.03.01.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3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 행안부,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3월 2일~3월 31일)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3월 2(화)일부터 3월 31(수)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한 제도로, 작년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 연도별 인증제품 현황 : ‘18년 2개, ’19년 15개, ‘20년 8개
○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 붙임2.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품목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상세한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올해 7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1단계 : 인증심사(서류·면접) → 2단계 : 현장심사(품질) → 3단계 : 인증심사(종합)
○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우수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근거와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9,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제2항
○ 향후에는 연간 실시하는 인증 횟수를 확대(연 2회→연 3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다양한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심있는 재난안전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
□ 도입 배경
‘18. 2월 시행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 인증)
□ 인증 개요
○ (인증형식)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
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
* 사후확정형(대상 비표준화, 범위 불명확), 사전확정형(대상 표준화, 범위 한정)
○ (인증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 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➁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➂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인증절차) 기업의 인증신청 접수를 받아 3차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신 청 ⇒ 검토·접수 ⇒ 1차 심사 ⇒ 현장심사 ⇒ 2차 심사 ⇒ 의견수렴 ⇒ 인증서 발급
- 1차 심사 :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등 심사
- 현장심사 :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2차 심사 :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심사
○ (인증표시)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 표시
○ (사후관리) 인증의 유효기간(3년)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
참고2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행안부 고시)
인증 품목 품목별 정의
1.예측․진단 1-1. 재난예측 제품 기상 및 기후변화, 풍수해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재난을 사전 예측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
1-2. 구조물 진단 제품 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품
1-3. 비구조물 진단 제품 구조물외 전기, 가스,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 점검하는 제품
2. 감지 2-1. 모니터링 제품 화재, 홍수, 테러 등 재난 상황 발생 및 진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추적감시 제품
2-2. 안전센서 제품 재난 발생 및 발생 징후를 감지하여 신속히 재난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지 제품
3. 대비 3-1. 개인보호구 제품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제품
3-2. 시설물보강 제품 노후, 손상에 의해 취약해진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제품 또는 예상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제품
4. 대응 4-1. 확산방지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요인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4-2. 위험인자해소 제품 재난 발생 후 재난 확산을 가속화하거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
5. 대피 5-1. 비상탈출 제품 육상 및 해상 재난 시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이탈하기 위한 비상탈출 목적의 제품
5-2. 대피안내 제품 재난 발생 경고 및 인명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
6. 구조 6-1. 해상구조 제품 해상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6-2. 구조물 내 구조 제품 빌딩, 지하공간, 터널, 운송수단 등 구조물(시설)내의 인명 구조 및 주요 물품 회수 들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6-3. 야외구조 제품 산악사고, 산불, 교통사고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7. 복구 7-1. 시설물복구 제품 주택, 공공시설 복구 등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7-2. 구호 제품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8. 기타 8-1. 기타 재난안전 제품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
참고3 재난안전 인증제품 예시
인증제품 설 명 비 고
재난안전조명
지진, 화재, 보안, 테러, 긴급 상황 발생 시 상시전력이 끊기더라도 비상전력으로 시각적 감지가 가능한 조명을 자동 점등
자동 다중 추적기능이 적용된 CCTV
360도 감사영역 내 사물(8개까지) 추적, 연계하여 설치된 다른 카메라를 컨트롤 해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하여 추적이 가능한 CCTV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화재발생 시 온도를 감지하고 마이크로캡슐 안에 있는 나노기술 소화물질이 분사되어 초기에 화재 진압, 대형 화재로의 확대 원천 차단
저시정 영상개선 CCTV 카메라 <일반 카메라>
복합필터 기술을 적용, 저시정(안개·해무, 미세먼지) 상태로 인한 영상 감시 제한을 극복하여 교통, 선박사고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탐색 구조에 활용 가능
<영상개선 카메라>

반사성 컬러 골재의 차열성 콘크리트 블록
반사성 컬러 골재 등을 이용하여 여름철 대기온도 30℃이상 시, 아스팔트 포장 대비 표면온도를 8℃이상 저감하는 폭염 확산 방지 제품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
평시에는 난간으로 사용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중력에 의한 연속 슬라이딩 하향 전개를 통해 옥외대피계단으로 사용되는 비상탈출 제품
하강식 피난기
자중하강 기능을 통해 일정속도로 하강할 수 있으며, 어린이, 노인 등 대피에 취약한 사람들이 활용하기 용이하여 재난현장에서 아래층 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비상탈출 제품
다기능 퓨즈콕
진동(지진) 감지, 주변온도 감지, 가스누출 감지 기능이 있는 가스용 중간밸브로 지진, 화재, 가스누출 사고 발생 시 가스 차단을 통해 폭발·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중간밸브
면 발광 바닥 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선에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추가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방수, 방진, 내충격성, 내수성, 휘도균일성, 방열성, 황변방지 등이 우수한 바닥형 보행신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