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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업종 사전예고

하이거 2020. 6. 22. 15:33

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업종 사전예고

 

등록일2020-06-21

 

 


제 목 : 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 2021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

▣특히, 올해부터는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

▣작년부터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앞당겨짐(12월→6월)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2021년 중점점검 회계이슈

 

개 요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상장회사의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

◦ 금번에 선정된 4가지 회계이슈는 202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1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 특히, 올해부터는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니 해당 업종의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

※ 실제 심사대상 선정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2021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1.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선정배경) 경기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 미적용 등을 통해 저가법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

□(대상업종)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

재고자산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C2600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000
전기장비 제조업
C30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회계처리 유의사항)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회계오류 예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는 보유 재고자산 중 다수의 품목이 진부화되고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음에도, 해당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여 평가‧측정하지 아니함

제조업을 영위 중인 K사는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OO사업부에 대해서만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사업부에 대해서는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함

 

2.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선정배경) 무형자산은 인식․평가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하는 자산의 성격상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고,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하여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상존

◦다만, 영업권 및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된 바 있으므로, 금번에는 그 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제한

□(대상업종)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업종

무형자산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J00000
정보통신업(58~63)


※(회계처리 유의사항)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하여 회수가능가액 측정

 

회계오류 예시

 

 


Q사는 前 최대주주 甲의 회사자금 무단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특허권을 취득가액 35백만원보다 3,965백만원 높이는 방법으로 乙, 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특허권 4,000백만원으로 계상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N사는 방송사업권(무형자산) 취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동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 없이 발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집계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3.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선정배경) 국외거래는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와 달리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며,

◦감사인의 경우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 보다 어렵기 때문에 감사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

□(대상업종)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

국외매출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C2100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600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90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J00000
정보통신업(58~63)
M0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회계처리 유의사항)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연결실체간 거래시 내부거래 제거,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등에 유의

* 1단계(고객과의 계약 식별) → 2단계(수행의무 식별) → 3단계(거래가격 산정) → 4단계(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 5단계(수행의무 이행시(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회계오류 예시

 

 


D사는 생산․연구시설이 없는 해외 자회사에 산업재산권 등을 제공하는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회수하는 자금거래를 행한 후, 이를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처리

E사는 해외종속회사로부터의 재고자산 매입거래(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F사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의약품 원재료 등 수출내역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 기재하지 아니함


4.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 (선정배경)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 상존

□(대상업종)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全 업종을 대상으로 함

※(회계처리 유의사항)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가능함을 유의

 

회계오류 예시

 

 


S사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증거가 없어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사용 이월결손금 등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함

D사는 전기까지 자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식하지 않던 이연법인세자산을 당기 재무제표에 인식하면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잘못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함

A사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향후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없음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기대효과) 회사는 발표된 회계이슈별 리스크요인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

◦감사인의 경우에도 발표된 회계이슈를 핵심감사사항(KAM)으로 선정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 재고자산 회계처리(K-IFRS “제1002호(재고자산)” 등

◦ K-IFRS 제1002호에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저가법)으로 측정하며,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함

◦ 재고자산을 취득원가 이하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하지만, 재고자산의 분류(예:완제품)나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에 기초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무형자산 회계처리(K-IFRS“제1038호(무형자산)”및“제1036호(자산손상)”)

◦ K-IFRS 제1038호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함

◦한편, K-IFRS 제1036호는 기본적으로 손상징후 검토결과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지만, 비한정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

? 국외매출 회계처리(K-IFRS“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및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등)

◦ K-IFRS 제1115호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도록 규정

* 1단계(고객과의 계약 식별) → 2단계(수행의무 식별) → 3단계(거래가격 산정) → 4단계(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 5단계(수행의무 이행시(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또한, K-IFRS 제1024호에서는 재무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한 거래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 이연법인세 회계처리(K-IFRS“제1012호(법인세)”,“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등)

◦ K-IFRS 제1012호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일시적차이 등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충분하거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도록 규정

◦ K-IFRS 제2123호에서는 기업은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여, 과세소득,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하며, 기업은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보 입수시 관련 판단이나 추정을 다시 검토하여 그 영향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반영함


붙임2

회계이슈 선정 현황(‘14~’20년)

 

대상회사
선정연도

중점점검 회계이슈

 

2014년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5년

⑤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⑥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⑦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⑧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6년

⑨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⑩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⑪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⑫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7년

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⑭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⑮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⑯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년

⑰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⑱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⑲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⑳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9년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2020년

㉕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㉖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적정성

㉗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㉘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