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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하이거 2021. 5. 13. 21:44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1-05-13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선도 학교법인·대학 5개 선정, 2년간 20억 지원

   - 2021년 신규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신청서 6월 15일까지 제출

   -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 필수 추진, 법인의 책무성・공공성 강화 및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등 4개 과제 중 선택하여 선도 사례 도출해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5월 13일(목)에 공고하였다.  

 ㅇ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한다. 

□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하여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실천하면 정부가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방식이다. 

□ 선정된 법인·대학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우선,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하여야 한다. 

   -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하면 된다. 

 

〈 필수과제: 회계 투명성 확보 〉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운영

∙ 이사회에서 예·결산 의결 시 구성원 참관 허용

∙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재정·회계 정보 공개

 

∙ 예산 수립 산출 근거 공개 확대 및 결산 상세 내역 공개

∙ 적립금 재원, 사용내역 및 운용 계획 등 공개 내실화

∙ 수의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 확대

∙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의 수익률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 법인・대학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내부회계 프로세스 마련, 리스크 식별 및 통제를 위한 설계 및 시스템 구축 

∙ 법인 및 대학 자체의 회계 감사 체제 구축·정비

∙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 채용

∙ 감사(학교법인 임원)의 독립성 확보와 역할 강화

 

 

 

외부 회계 감독

 

∙ 한국사학진흥재단 예·결산 점검 및 회계감리

 

 ㅇ 필수 과제 외에도 ①법인 운영의 책무성, ②법인 운영의 공공성, ③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④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선택과제: 4개 영역 7개 모형 〉

 

  1) 법인 운영의 책무성 (①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➁ 개방이사 역할 강화), 

  2) 법인 운영의 공공성 (① 열린 이사회 운영, ➁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3) 교직원 인사 민주성 (① 인사 공정성 강화)

  4) 법인·대학 자체혁신 (①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➁ 자체 감사 강화)

 

    ※ [붙임1]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택과제 및 모형 참고

 

□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ㅇ 대학의 여건 및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택과제를 허용하되, 

   -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감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하여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이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수 포함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하였다.

□ 또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ㅇ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법인·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http://www.kasfo.or.kr)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15일(화)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ㅇ 교육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위해 5월 25일(화)부터 6월 4일(금)까지 2주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현장 또는 온라인)’를 개최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다시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과 정부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밝히며, 

 ㅇ “이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사학혁신지원사업 선택과제 및 모형

        2. 사학혁신지원사업 공고문

 

                                   

 

붙임 1

 

「사학혁신 지원사업」선택 과제 및 모형

 

 ㅇ 사학혁신 4개 분야에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의 모형을 선택하여 추진 

   - 이중 1개 모형은 반드시 모형에서 제시한 필수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 추진하고, 나머지 1개 이상 모형에 대해서는 추진 과제의 내용 및 과제 수를 자율로 설정 

 

〈 선택과제 : 4개 분야 (7개 모형) 〉

법인 운영의 책무성

 

모델 1 :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 필수 : 법인부담금 과거 3개년 평균 대비 10% 이상 증액

∙ 기타 과제 예시

  - 대학발전계획(특성화, 구조조정 등)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법인의 지원 및 협력 체제 구축

  - 법인・대학 구성원들에 대하여 일정시간 원하는 주제(사학 관련 제도 변화, 회계・노무・법률 등) 교육 이수 의무화

  - 구성원 대상 인권센터 마련

  -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 관리 강화 

 

모델 2 : 개방이사 역할 강화

 

∙ 필수 :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이사정수의 1/4)보다 추가 선임

∙ 기타 과제 예시

  - 전문성 있는 개방이사 확보와 역할 강화

  - 개방이사 대상 안건 사전 설명 강화

  - 개추위 운영의 개방성・공정성 제고(개추위 구성 시 이사 배제 등)

  - 개방이사를 징계위원회 위원에 필수적 포함

법인 운영의 공공성

 

모델 1 : 열린 이사회 운영

 

∙ 필수 : 이사회 회의록 상세 공개 및 환류 시스템 구축

∙ 기타 과제 예시

  - 이사회 안건 사전 안내

  - 이사회 참관 제도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확대(현행 기준 : 1년)

  -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이의 제기 제도 마련

  - 교직원과의 주기적 간담회 

 

모델 2 : 이사 구성의 개방성· 합리성 강화

 

∙ 필수 :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인척에 대한 이사장 제한 

∙ 기타 과제 예시

  - 공익이사 제도 도입

  - 교육이사 선임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이사 중임기간 제한 

  - 이사회 구성 시 성비 고려

  -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이사 - 감사 상호간 친족 제한

교직원 인사 민주성

 

모델 1 : 인사 공정성 강화

 

∙ 필수 : 공개 경쟁 채용(채용위원회 구성, 외부 위원 1/2이상) 

∙ 기타 과제 예시

  -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승진, 재임용 등)

  - 총장 선임 과정의 구성원 의사 반영 강화

  - 채용 점검 위원회 운영(외부 위원 1/2이상)

  - 주기적 형사 처벌 전력 확인(당연 퇴직 대상자 점검)

  -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

법인

· 대학 자체혁신

 

모델 1 :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 필수 : 법인과 대학의 소통 촉진을 위한 상시기구 운영  

∙ 기타 과제 예시

  -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구성 주체별 견제·균형 방안 구축

  - 법인-대학 간 갈등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대학 통폐합 및 학과 개편 방안 수립

  - 구조 조정 과정에서의 구성원 보호 대책 마련

 

 

모델 2 :  자체 감사 강화

 

∙ 필수 : 상시 감사단 설치·운영(채용, 입시, 연구 윤리 등) 

∙ 기타 과제 예시

  - 자체 감사 내용과 결과의 주기적인 공개제도 운영

  - 감사의 자격과 선임 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

  - 이사회의 주요 투자 또는 매각 등에 대한 타당성 심사

  - 학과 개편 및 폐과 등에 대한 적절성 심사

  - 교직원 임금체계 변동에 대한 의견수렴 적절성 평가 등 

 

 

 

 

붙임 2

 

「사학혁신지원사업」공고문 

 

 

교육부 공고 제 호

 

「사학혁신 지원사업 」

참가법인·대학 신규 선정 공고

 

 『사학혁신 지원사업』 참가법인·대학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지 병 문

 

 

 

1. 사업목적

 ◦ 그간 정부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정책들과 연계하여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선도 사례 도출 필요

 ◦ 대학·법인의 자체적인 사학혁신 성과를 적극 발굴하여 타 대학·법인으로 확산하고 제도화・법제화로 연계

 

2. 사업내용

 ◦ 사업 기간 : ′21년 ~ ′22년

    ※ 사업기간 중 연차평가를 통해 참여대학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사업 예산 : ′21년 50억원(5개 법인·대학)

    ※ 1년 단위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학교법인·대학에 대해 총 2년간 지원

    ※‘21년도는 10억원 씩 동일금액 지원,‘22년도는 연차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

 ◦ 지원 내용 : 법인·대학이 건학이념, 교육 목표, 대학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학혁신 5대 분야 과제 수행을 지원

    ※ 사학혁신 5대 분야 : ① 회계 투명성 확보, ② 법인 운영의 책무성, ③ 법인 운영의 공공성, ④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⑤ 법인(대학) 자체혁신 (이중 ①은 필수)【붙임1】사업 기본계획 참조

 

 

3. 신청자격 

 

 ◦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임시이사 법인도 가능) 및 대학 

   ­ 4년제 대학만을 운영하는 법인 외에도 4년제 대학과 다른 종류(전문대 등)의 학교를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포함

    ※ 사업단장은 대학 소속의 총장이나 처장 등 보직자가 맡을 수 있음

   ­ 법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대학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대학 모두)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이어야 함 

 

 

4. 선정계획 

 

 ◦ (선정규모) 5개 법인·대학  

 ◦ (평가영역) 사업추진체계, 사학혁신 추진과제 수행 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성과관리계획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 기본계획 참조

 ◦ (평가방법) 정성평가(서면평가+대면평가)

 ◦ (부정․비리 반영기간) ’20.1.1.∼’21.5.13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기준(’21.1)」에 따라 신규 선정 사업에 대한 부정․비리 확인은‘사업개시 전년도 1월 1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감사처분, 형사기소, 행사재판 결과 등으로 확인

 

 ◦ (최종 선정)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액 확정

 

< 평가 절차 >

단계

 

사전 단계

 

1단계

 

2단계

내용

 

평가단 사전연수

 ⇒

서면 및 대면평가

 ⇒

최종 선정 및 지원액 확정

주관

 

한국사학진흥재단

평가단

 기획·운영위원회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21년 6월 15일(화) 18:00 까지(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전자문서 및 우편

 

제출방법

제출 자료

제출 형태

제출처

전자 

공문

1

신청공문

 

<전자공문> 

(발신) 학교법인 000 또는 00대학교 

(수신) 한국사학진흥재단

2

사업신청서(스캔본)

PDF 파일

우편 

제출

1

사업신청서(날인본)

서류 1부

<우편 제출>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우.08504)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지원부 사학혁신 지원사업 담당자 앞

2

사업계획서

(사업비 집행 계획서 포함)

인쇄본 15부

(원본대조필)

3

부정비리 확인서

서류 1부

4

개인정보 제공 및활용 동의서(날인본)

서류 1부

5

제출서류가 포함된 USB

USB 1개

 

 

  ※ 전자공문 : (수신처) 한국사학진흥재단, (공문 제목) 2021년 사학혁신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참고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www.kasfo.or.kr)]- [재단사업] - [사학혁신지원사업]메뉴 하단의 사업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법인·대학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작성 제출 시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

 

6. 기타사항

 ◦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 ‘21.5.25.(화)∼’21.6.4(금)

    ※ 현장설명회 또는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

    ※ 법인의 설명회 사전 신청 방법 : 5.14∼5.24까지 교육부에 공문으로 요청 

 ◦ 본 공고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사업기본계획에 따름

 ◦ 사업 관련 문의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044-203-6931, 6934)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지원부 (☎ 053-770-2651, 2654, 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