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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 및 게임벤처4.0 모집공고

하이거 2021. 2. 28. 13:56

2021년 상반기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 및 게임벤처4.0 모집공고

 

분류모집공고 접수시작일21.02.26 접수마감일21.03.25 등록일21.02.26

 

www.kocca.kr/cop/pims/view.do?intcNo=321J252001&menuNo=200828&recptSt=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 콘텐츠제작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문화사업 운영, 연구보고서

www.kocca.kr

모집개요※ 세부내용은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모집 유형별 공고문 확인 필수

ㅇ 목적
- 글로벌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우수 중소게임기업 발굴 및 육성
- 신규/예비창업이 역량 있는 게임개발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

ㅇ 모집규모 (입주시기 : 2021년 4월 내 입주 가능)
- 【입주사】 8개 기업 내외
· 대형(141.61㎡/21명) 1개
· 중형(88.2㎡/13명, 93.8㎡/14명) 3개
· 소형(35.6㎡/5명, 43.2㎡/6명, 46.6㎡/7명, 49.6㎡/7명) 4개
※ 전용면적 6.6116㎡(약2평)당 최소 상주 근무인력 1명
※ 대형/중형/소형을 지정하여 신청하되, 최소 상주 근무인력을 필히 준수해야 함
- 【게임벤처4.0】 8개 기업/팀 내외 ※인원구성 신청결과에 따라 선정 수 축소/확대 가능
· 지원 시 1/2/3~4인석 중 하나를 지정하여 신청

ㅇ 입주사 지원내용 ※ 입주사 지원내용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임대료 80% 및 관리비 50% 지원(게임벤처4.0은 전액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1년 말까지 입주사도 임대료 100% 한시적 지원 확대
- 게임 개발을 위한 각종 SW 지원(어도비, 오토데스크, 유니티)
- 인터넷 전용선 및 전화선 무상지원
- 게임 테스트베드 운영 (VR게임/모바일게임 테스트기기 제공, 전문 QA 지원)
- 법률자문,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시스템 운영
- 게임개발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운영

ㅇ 입주사 준수사항
- 임대/관리비 미납 및 무단 전대 금지(관리지침 등에 의거 즉시 퇴거조치)
- 세부내용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관리지침’,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벤처4.0 관리기준’ 참조

신청자격 및 조건(입주사) 
ㅇ 국내 중소게임기업
- 게임개발업체, 게임개발 관련 기술 보유업체 등 게임관련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차세대 게임콘텐츠 및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기업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대상 제외 경우>
- 해외 기업(합자회사의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참여제한”조치를 한 사업자
- 과거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입주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사업자
- 입주시 전용면적 6.6116㎡당 최소 상주 근무 인력이 1명에 미달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미납부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한 경우

※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관리기관 경기도시공사), 사업개시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대상기업 자격이 취소됨

신청자격 및 조건(게임벤처4.0) 
ㅇ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차세대게임 콘텐츠 및 관련 기술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
-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예비창업팀(4인 이내)
· 신청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예정자
- 창업 1년 미만의 기업(4인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창업 준비 중인 신청인은 입주 6개월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내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내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선정대상 제외 경우>
- 해외 기업(합자회사의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참여제한”조치를 한 사업자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 미납부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한 경우

선정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접수마감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결과통보 → 계약체결 및 입주완료
ㅇ 모집공고 : 2021. 2. 26(금) ~ 3. 25(목) 16:00까지
ㅇ 선정평가(서류, 발표) : 4월 첫째~둘째 주 예정
ㅇ 선정결과 통보 및 입주계약 체결 : 4월 중

평가방법 
ㅇ 평가방식 : 서류 및 발표평가
ㅇ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총 7인 구성
ㅇ 선정절차
- 1차 서류평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통과(최종 선정업체 수의 1.5배수 내외)
- 2차 발표평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합격
- 합격 기업 중 종합점수(서류 평가점수 30% + 발표 평가점수 70%) 고득점 순 지원대상 선정
ㅇ 세부평가항목 ※ 세부기준은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모집 유형별 공고문 확인 필수
【입주사】
- 서류평가 : 사업수행 역량(45점), 기획역량(55점), 가산점(8점)
- 발표평가 : 사업수행 역량(25점), 기획역량(55점), 기대성과(12점)
【게임벤처4.0】
- 사업수행 역량(20점), 사업추진 의지(30점), 게임 기획력 및 기술력(35점), 성공가능성(15점), 가산점(5점)
※ 가산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적용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1. 2. 26(금) ∼ 3. 25(목) 16:00까지
※ 마감시한 이후 도착한 메일은 접수 무효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ghc@kocca.kr)
ㅇ 제출서류 :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 게임유통지원팀 손모아 주임 (☎ 031-759-2026)
ㅇ 접수관련 문의 : 게임유통지원팀 맹지은 사원 (☎ 031-759-2028)

기타사항※ 반드시 아래 [공고관련자료확인]에 첨부된 공고문 등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관련자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