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공고
분류자유공모 사업번호 1-21-J272-005 접수시작일21.02.26 접수마감일21.03.18 등록일21.02.26
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21J272005&menuNo=200828&recptSt=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ㅇ 사업목적 :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글로벌 만화 시장 선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 11. 15.까지(협약기간 연장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 마케팅비, 콘텐츠 수급비 등 지원
ㅇ 지원규모
- (신규 구축) 최대 300백만원, 4개 내외 과제
* 2020. 3. 3. 이후 해외 현지 서비스가 상용화된(오픈) 플랫폼도 신규 구축으로 지원 가능
- (기존 운영) 최대 200백만원, 4개 내외 과제
- 업체당 KOTRA 제공 해외진출 추가 10백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 해외에 만화(웹툰) 플랫폼 신규 구축 계획이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 대한민국 법인사업자
* 해외 전 지역 지원 가능
ㅇ 신청자격
- 신청 플랫폼의 동일지역 진출은 최대 2회까지만 지원 가능
- 직접 해외 플랫폼 운영이 가능해야함(단순 작품 공급 및 서비스 제외)
- 협약기간 내에 플랫폼 해외 현지 서비스 상용화 필수
* 세부내용 [사업안내서] 참조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2. 26.(금) ~ 2021. 3. 18.(목)
ㅇ 접수기간 : 2021. 2. 26.(금) ~ 2021. 3. 18.(목) 15:00 까지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제출방법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파일명으로 첨부(필수서류 + 기타서류) 첨부파일 50MB 이상 시, 업로드 불가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ㅇ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아래아한글, PDF 파일)
- 과제신청개요 (엑셀파일)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 참여인력 현황 (아래아한글, PDF 파일)
- 외부인력 참여 정보 자료 (아래아한글, PDF 파일)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PDF 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파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파일)
- 중소기업확인서 (PDF 파일)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PDF 파일/ 각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통해 징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미납’으로 간주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PDF 파일)
※ 서약서를 미제출하고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협약시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명부 (일자리 창출 확인용/ 주관기관만 제출, 19년 및 20년 각 1부)
※ 19년 대비 20년 일자리(상시근로자수)가 순증한 경우에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근로자 검색기간 : 2019.01.01.~2019.12.31./ 2020.01.01.~2020.12.31.
※ 20년 고용보험명부만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사유 명시. 예) 20년 신설업체, 19년 1인기업 등
- 회사 및 플랫폼 소개서 (자유양식)
- (플랫폼과 관계된)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사본 (PDF 파일)
- 기타 선정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 기업신용평가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은 불요함
*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 제출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미제출‧오제출시 관련 평가항목 0점 처리 가능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2021. 3월)→발표평가(2021. 3~4월)→종합심의(2021. 4월 예정)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련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시 진행(신용평가서 제출방법 추후 안내/ 미제출시 발표평가 참여 불가)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70점 이상 획득한 지원자들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배점한도 높은 항목 점수가 높은 지원자 우선순위 선정
‧ 종합심의 세부사업비 조정으로 최종 지원금 확정(잔여지원금 발생 시 후순위 업체 추가선정 가능)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 순위자를 선정 할 수 있음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10점), 참여인력(15점), 사업비(15점), 과제기획력(30점), 과제내용(30점)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점), 기대성과(80점), 사회적가치(10점)
* 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사업안내서] 참조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및 수행현황)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중간점검 결과 불량 시 재점검을 시행하며, 재점검 후에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잔여(2차)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음 (이의제기 절차 없음)
※ 단, 잔여(2차)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진행되는 결과평가 대상에 해당되며, 결과평가 통과 시에도 잔여(2차)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음
ㅇ 사업자부담금 관련 사항
- 총 협약사업비의 10% 이상 사업자부담금 현금 편성 필수
- 사업자부담금은 변경 불가하며,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사업문의 : 만화스토리산업팀 이중현 차장(061-900-6432, sea7318@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협약체결 시 결정
ㅇ 서면평가 통과 업체는 발표평가 전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지연 시 평가 불이익 발생가능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협약 시 청렴서약서, 콘텐츠산업계 고용안정 캠페인 동참 서약서 등 추가 제출 필요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를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에 반영 가능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8.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 중
ㅇ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선정된 업체는 표준계약서 관련 교육 이수 필수(세부내용 추후 안내)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 수행 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 불가함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 된 기관이어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제출 미비 시 협약 취소 가능
ㅇ 사업비 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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