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2021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7-09
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 684만 명, 선수금 6조 6,649억 원
- 2021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
■ 2021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18만 명이 증가한 684만 명, 선수금 규모는 4,583억원이 증가한 6조 6,649억원이다.
■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1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4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69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6.9%에 그친다.
■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조업계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
1
상조업 일반 현황
□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 관련 규정: 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 제36조,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가입자 수) 총 가입자 수는 684만 명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18만 명(2.7%)이 증가했다.
□ (선수금) 총 선수금은 6조 6,649억 원으로 2020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3억 원(7.3%)*이 증가했다.
*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 5,908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9%를 차지했다.
□ (상조업체 수) 2021년 3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5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개* 업체가 감소했다.
*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등록 취소, 폐업, 흡수 합병된 업체 수
ㅇ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2개(56.0%) 업체가 수도권에, 20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ㅇ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21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5조 7,881억원(전체의 86.8%)으로 나타났다.
2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
□ (보전액) 총 선수금 6조 6,649억원의 51.2%인 3조 4,104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50.2%(2014년 하반기)→50.3%(2015년 상반기)→ 50.4%(2015년 하반기)→50.3%(2016년 상반기)→50.6%(2016년 하반기)→50.6%(2017년 상반기) →50.4%(2018년 상반기)→51.1%(2018년 하반기)→50.7%(2019년 상반기) →50.3%(2019년 하반기)→50.4%(2020년 상반기)→50.8%(2020년 하반기)
□ (보전 기관) 공제조합 가입(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7개 사)도 있다.
ㅇ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8,718억 원의 50%인 1조 4,359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619억 원의 52.1%인 1,887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ㅇ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897억 원의 52.5%인 3,622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임.
ㅇ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414억 원의 51.9%인 1조 4,235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3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공개
□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1년 7월 9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4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4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0건 등 총 18개* 업체에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 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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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등록 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보다 5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583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1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http://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마당’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은 붙임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 분석 결과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붙임 】
‘21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2021. 7.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목 차
I. 개 요 1
1. 추진 배경 1
2. 주요정보 공개방법 1
3. 분석대상 사업자 2
II. 상조업체 일반현황 2
1. 상조업 시장 동향 2
2.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3
3. 가입자 수별 상조업체 현황 4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5
Ⅲ.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현황 7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7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9
Ⅳ.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10
Ⅴ. 평가 11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11
I 개 요
1 추진 배경
□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조업의 일반 현황,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
*관련근거 : 할부거래법 제18조 제5항 및 제6항, 제36조, 시행령 제13조 및 제24조, 시행규칙 제7조
ㅇ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ㅇ 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소비자들이 상조시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하는‘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사업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 주요정보 공개방법
□ ‵11년 6월 상조업체 주요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상시 공개 중이다.
ㅇ 공개 자료는 2021년 3월 말 기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등이다.
3 분석대상 사업자
□ ‵21년 3월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Ⅱ 상조업체 일반현황
1 상조업 시장 동향
□ ‵21년 3월 말 기준 분석대상 75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684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6조 6,649억 원이다.
ㅇ 2020년 하반기 대비 등록 업체 수는 5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입자 수는 오히려 약 18만 명 증가하였으며, 선수금 또한 총 4,583억 원 증가하였다.
<상조업 시장 동향>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18년 ‵18년 ‵19년 ‵19년 ‵20년 ‵20년 ‵21년 ‵20년 하반기 대비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증감(%)
등록업체 수 154 146 92 86 84 80 75 △5(△6.6)
가입자 수 516 539 560 601 636 666 684 18(2.7)
선수금 47,728 50,800 52,664 55,849 58,838 62,066 66,649 4,583(7.3)
2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2개(56.0%)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20개(26.7%) 업체가 있다.
- ‵20년 하반기 대비 각 지역별 상조업체의 비중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ㅇ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51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7%를 차지하고 있다.
- 수도권 업체 가입자 수가 전체 75.7%를 차지한 반면, 영남권은 8.7%, 대전충청권은 1.6%에 그치는 등 수도권 업체에 가입자 수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지역별 수도권 영남권 대전 광주 강원 계
충청 전라 제주
업체수 ’20. 9월 46 21 6 3 2 78
(%) -59 -26.9 -7.7 -3.8 -2.6 -100
’21. 3월 42 20 6 4 3 75
-56 -26.7 -8 -5.3 -4 -100
가입자수 ’20. 9월 556.1 55.9 12.4 10 1.5 635.9
(%) -87.4 -8.8 -2 -1.6 -0.2 -100
’21. 3월 517.8 59.8 11 8.5 86.2 683.4
-75.7 -8.7 -1.6 -1.2 -12.6 -100
(단위 : 개, 만 명)
* 강원제주 가입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것은 가입자 수 84만 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업체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소재지를 이전한 데에 따른 것임
3 가입자 수별 상조업체 현황
□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ㅇ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2개로 전체 업체수의 29.3%를 차지하며, 가입자 수는 621만 명(업체당 평균 약 2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0.8%를 차지한다.
ㅇ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13개로, 전체 업체수의 약 16%를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약 6천2백 명(업체당 평균 484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하다.
□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있다.
ㅇ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22개 업체의 선수금은 5조 7,88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6.8%에 달한다.
ㅇ 반면, 가입자 수가 1천 명 미만인 13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75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 0.1%에 해당한다.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구 분 1천 명 1천 명 이상 1만 명 이상 5만 명 계
미만 1만 명 미만 5만 명 미만 이상
업체 수 13 16 24 22 75
(%) -17.3 -21.3 -32 -29.3 -100
가입자 수 6 74 550 6,211 6,841
(%) -0.1 -1.1 -8 -90.8 -100
선수금 76 850 7,842 57,881 66,649
(%) -0.1 -1.3 -11.8 -86.8 -100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 총 선수금은 6조 6,649억 원으로 ‵20년 하반기 대비 4,583억 원(7.3%)* 증가하였다.
* 3조 5,249억원(’15년 3월) → 3조 7,370억원(‘15년 9월) → 3조 9,290억 원(’16년 3월) → 4조 794억 원(‘16년 9월) → 4조 2,285억 원(‘17년 3월)→ 4조 4,866억 원(‘17년 9월) → 4조 7,728억 원(‘18년 3월) → 5조 800억 원(‘18년 9월) → 5조 2,664억 원(‘19년 3월) → 5조 5,849억 원(‘19년 9월) → 5조 8,838억 원(‘20년 3월) → 6조 2,066억 원(‘20년 9월)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20년 하반기에 비해 2개 감소하여 47개이고, 이 업체들의 선수금 증가액은 4,614억원이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8년 9월 ‘19년 3월 ‘19년 ‘20년 ‘20년 ‘21년
9월 3월 9월 3월
선수금 100억 원 이상 52 50 50 50 49 47
업체 수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총 선수금(증감) 49,424 51,710 54,871 57,994 61,294 65,908
-3,241 -2,286 -3,161 -3,123 -3,300 -4,614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15개 사로작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개이고, 이 업체들의 총 선수금액은 77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억 원 감소하였다.
<선수금 10억원 미만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8년 9월 ‘19년 3월 ‘19년 9월 ‘20년 3월 ‘20년 9월 ‘21년 3월
선수금 10억 원 미만 60 20 16 15 15 15
업체 수(증감) -1 (△40) (△4) (△1) ( - ) ( - )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총 선수금(증감) 199 91 78 80 79 77
(△8) (△108) (△13) -2 (△1) (△2)
□ 선수금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47개)의 총 선수금(6조 5,908억원)은 전체 선수금의 98.9%에 달하고,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은 1,402억 원이다.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15개)의 총 선수금은77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한다.
<선수금 구간별 업체당 선수금>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계
5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
업체수 15 7 6 47 75
(%) -20 -9.3 -8 -62.6 -100
선수금 77.2 166.1 496.5 65,908 66,649
(%) -0.1 -0.2 -0.7 -98.9 -100
1개 업체당 5.1 23.7 82.7 1,402.20 888
평균 선수금
(단위 : 개, 억 원)
□ 가입자 수는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 구간은 모두 감소하였다.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20년 하반기 656.2만 명에서 675.5만 명으로 약 19.3만 명이 증가하였다.
- 선수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20년 하반기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약 1천 명이 감소하였고,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5천 명이 감소하였다.
- 선수금 10억원 미만 업체는 ‵20년 하반기 대비 1천8백 명이 감소하였다.
<선수금 구간별 가입자 수>
(단위 : 만 명)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계
5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
‘16년 9월 4.6 9.2 9.5 414 437.3
‘17년 3월 4.3 6.1 8.4 464 482.8
‘17년 9월 3.7 16.2 8 474.3 502.2
‘18년 3월 4 12.4 10.2 490 516.6
‘18년 9월 3.6 6.2 6.8 522.5 539.1
‘19년 3월 2.2 4.6 6 547.7 560.5
‘19년 9월 1.12 3.4 8.78 588 601.3
‘20년 3월 1.57 3 5.99 625.3 635.9
‘20년 9월 1.96 1.68 5.75 656.2 665.6
‘21년 3월 1.78 1.58 5.23 675.5 684.1
‘19년 9월 대비 증감 △0.18 △0.10 △0.52 19.3 18.5
Ⅲ 상조업체 선수금보전 현황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 상조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6조 6,649억원의 51.2%인 3조 4,104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ㅇ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4개 사로 총 선수금(2조 8,718억 원)의 50.0%인 1조 4,359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 전체 상조 가입자의 35.1%(240.4만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ㅇ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0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3,619억원)의 52.1%인 1,887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40%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3.6%(약 24.7만 명)만이 은행 예치 업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개 사로 총 선수금(6,897억 원)의 52.5%인 3,62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 등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ㅇ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7개 사로 총 선수금(2조7,414억 원)의 51.9%인 1조 4,235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기타* 전체
업체수 34 30 4 7 75
(%) -45.3 -40 -5.3 -9.3 -100
회원수 240.4 24.8 75.2 343.7 684.1
(%) -35.1 -3.6 -11 -50.2 -100
선수금 28,718 3,619 6,897 27,414 66,649
(%) -43 -5.4 -10.3 -41.1 -100
보전금액** 14,359 1,887 3,622 14,235 34,104
보전비율 50% 52.10% 52.50% 51.90% 51.20%
* 2개 이상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 상조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4개사의 선수금액은 69.6억원이다.
ㅇ 전체 선수금 규모(6조 5,998억원)의 0.1%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0.7만 명(전체 가입자의 0.11%)이다.
ㅇ 미달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36.9%(보전금액 25.7억 원)로 법정 보전비율에 13.0%(금액기준 약 9.07억원)가 부족하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50% 이상 보전 50% 미만보전 전체
업체수 71 4 75
(%) -94.7 -5.3 -100
선수금 66,579.10 69.6 66,649
(%) -99.9 -0.1 -100
보전금액 34,078.80 25.7 34,104
보전비율 51.2 36.9 51.20%
Ⅳ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 올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현황 및 선수금 보전 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 역시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ㅇ (행위 유형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4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관련 위반 4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0건 등 총 18개 업체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위반 유형 및 조치 유형에 따른 위반 건수>
(단위: 건)
구분*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 합계
금지행위 관련 위반 - 1 - 3 4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 - - 4 4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 - - 10 10
합 계 0 1 0 17 18
*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표 조치 유형을 기준으로 표기함
** 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Ⅴ 평가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현황 등 주요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여 상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등록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5개 감소하였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천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1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 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50%)을 확인해야 한다.
ㅇ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ㅇ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ㅇ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상조업체 검색으로 피해보상금 지급기관명 및 연락처 검색 가능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ㅇ 평소 상조계약서, 피해보상증서 등 피해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두어 예기치 못한 부도·폐업에 대비해야 한다.
☞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ㅇ 가입한 회사가 흡수합병 되는 경우, 합병사항에 대한 업체의 공고*를 잘 확인하고, 합병 후 본인의 계약사항이 잘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야한다.
* 합병하는 경우,할부거래법 제22조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병에 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ㅇ 계약해지 시 환급금, 서비스 제공 내용 중 추가요금 요구 유무와 관(棺), 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
ㅇ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판매사원 등 모집인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 결합상품을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 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상품과 일반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만기 시 100% 돌려준다’고 광고하는 상조상품 중에는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인 만기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ㅇ 상당수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시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 가 아니라 ‘만기 직후’ 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입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 따라서 여행, 줄기세포 보관, 어학연수 등을 위한 대금 납부 및 결합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은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ㅇ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 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및 선수금 보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주요 화면>
☞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누리집 : www.c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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