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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하이거 2021. 7. 26. 23:34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07.26.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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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1년 세법개정안 개조식2.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본3.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 4222, 4224, 4226),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4131~3, 4136), 소득파악(4371)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4331, 4333, 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4151, 4152, 415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4311~4, 4316~8),국제조세(4241, 4243, 4246), 관세(4411~3, 4416, 4431~3, 4474)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1 이 자료는 2021년 7월 26일(월) 15: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2021. 7. 26.

 

 

 

 

 

기 획 재 정 부

 

I. 세법개정 여건 및 추진경과

 

1 조세정책 여건

 

□ (경기여건) 글로벌 경기 회복,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를 중심으로 빠르고 강한 회복세 지속

 

* 수출(%) : ('20.2/4)△20.3 (3/4)△3.5 (4/4)4.1 ('21.1/4)12.5 (4)41.2 (5)45.6 (6)39.8

* 설비투자(전기비, %) : ('20.3/4)2.2 (4/4)0.8 ('21.1/4)6.9 (4)3.8 (5)△3.5<전년동기비 +11.0%>

 

ㅇ 내수도 소비 심리 반등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 추세이나, 

최근의 코로나 4차 확산이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

 

* 소매판매(전기비, %) : ('20.3/4)△1.1 (4/4)0.9 ('21.1/4)1.7 (4)2.1 (5)△1.8<전년동기비 +3.1%>

* 소비자심리지수(CSI) : ('20.12)91.2 ('21.1)95.4 (2)97.4 (3)100.5 (4)102.2 (5)105.2 (6)110.3

 

□ (민생여건) 최근 고용 회복 및 소득분배 지표 개선에도 불구,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은 지속될 우려

 

* 취업자(전년동기비, 만명) : ('21.1)△98.2 (2)△47.3 (3)31.4 (4)65.2 (5)61.9 (6)58.2

* 5분위배율<전년동기비 증감> : ('20.3/4)5.92<+0.16> (4/4)5.78<△0.05> ('21.1/4)6.30<△0.59>

 

ㅇ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계층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코로나로 심화된 시장 소득 격차 해소를 제약할 가능성

 

* 고용有 자영업자(전년동기비, 만명) : ('21.1)△15.8 (2)△15.6 (3)△9.4 (4)△6.5 (5)△6.7 (6)△8.4

* 시장소득 5분위배율 : ('19.1/4)13.97 (2/4)11.25 (3/4)11.24 (4/4)10.56

('20.1/4)14.77 (2/4)14.38 (3/4)13.08 (4/4)11.85 ('21.1/4)16.20

 

□ (구조적 여건) 디지털‧저탄소 등 경제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

 

ㅇ 특히, 핵심기술의 우위 선점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유망 신산업의 기술력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 (재정여건) 경제‧사회 구조전환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경제정책

운용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요 지속 확대

 

ㅇ 금년 세수여건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등에 따라 세수 호조세 시현

 

➡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면서,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노력 경주

2 세법개정 추진경과

 

□ (의견수렴)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ㅇ (건의접수‧검토)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공인

회계사회 등 각종 단체로부터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여 검토

 

ㅇ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

 

* 소득과세, 기업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국제조세, 관세, 세수추계 분과 등

 

ㅇ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중장기적 시야에서 경제‧재정

여건을 전망하고, 세법개정 정책방향을 점검

 

* 조세 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 (비과세․감면 성과평가) 금년 일몰 도래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지출 제도에 대해 소관부처별 성과평가를 통해 점검

 

ㅇ 감면액 300억원 이상 등 주요 비과세‧감면은 전문연구기관

(조세연, KDI)을 통해 의무심층평가, 임의심층평가 실시

 

□ (각종 대책 사전발표)「경제정책방향」('20.12월, '21.6월), 「K-반도체

전략」('21.5월) 등 각종 대책에서 관련 세법개정 과제 旣 발표

 

* ➊반도체 세제지원 강화, ➋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➌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ㅇ 소비 촉진, 코로나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일부 과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이미 시행 중

 

< '21년 상반기 세법개정 주요 내용 >

 

 

 

➀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➁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21.12.31.)

 

➂ '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➃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➄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➅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기한 6개월 연장 (~'21.12.31.)

 

➆ 계란‧식용옥수수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한시 적용 (~'21.12.31.)

Ⅱ. 2021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➊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➋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➌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경주

 

정책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목표

 

 

 

기본 선도형 경제 전환 포용성 및 안정적 세입기반

방향 상생‧공정기반 강화

경제회복 지원 납세자친화환경조성

 

추진 차세대성장동력확보 상생협력기반강화 과세기반 정비

전략

일자리 회복 지원 서민‧취약계층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 편의 제고

내수 활성화 과세형평 제고

기업환경 개선 조세제도 합리화

 

Ⅲ. 세법개정 상세 내용

< 주요 개정내용 >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성장동력

확보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등

회복지원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 확대

 

?非수도권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 완화

 

내수활성화‧기업환경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관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개선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상생협력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및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기반강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서 민‧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납부 및 강제징수 유예 등 지원 확대

 

?「全 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등

 

과세형평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제고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확대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과세기반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 관리 강화,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정비 제고 등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납세자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권익보호‧

편의제고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조세제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합리화

?HS 2022를 반영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1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①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령)

※ 「K-반도체 전략」('21.5.1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 (현행)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지원 중

 

ㅇ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

 

ㅇ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 시에는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 우대 적용

 

 R&D 비용(%) 중견 중소 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시 세제지원 강화

 

ㅇ (지원내용) 현행 2단계 구조를 개편하여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 확대

 

-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

 

-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 R&D 비용(%) 중견 중소 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6 8 16 4

 

ㅇ (지원분야 및 대상기술)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 핵심기술

 

-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지원

 

* 글로벌 기술패권‧공급망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분야로 핵심기술 확보, 생산능력‧

공급기지 보유가 외교적 전략자산으로 기능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 신

 

• 글로벌 기술패권‧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 • 저탄소‧친환경 경제  • 새로운 감염병 출현 

전환기 위험 증가

☞국내 경제‧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산업전반 파급효과가 큰  ☞전기차 등 미래주요  ☞타국 의존시 국민생명‧건강 위협 초래, 보건 위기 이후 경제회복력과 깊은 관련 (“백신 자주권”)

핵심품목 (“산업의 쌀”) 산업의 핵심구성품으로 경제‧산업 주도권 확보 기회 (“제2의 반도체”) 

 

- 각 분야별 대상기술은 지원 실효성을 위해 관련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범위‧수준을 조정하여 선정

 

➊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간 균형적으로 지원

 

* (메모리) 해외 경쟁사와의 초격차 공고화를 위해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 포함

(시스템) 파운드리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 팹리스 지원에 초점

(소부장) 소재 공급위기 재발 방지 및 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반도체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 

- 15n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시설투자는 16nm이하급 D램)

-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시설투자는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 SoC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 제조기술 

- 차량‧에너지효율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➋ (배터리)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

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 초점

 

* (상용)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안전성‧생산성 제고 (차세대)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선점 (소재‧부품)국내 공급능력 제고

 

※ 배터리(이차전지)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

-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셀‧모듈 제조기술

-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신뢰성 향상 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 등

 

➌ (백신)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한 개발‧시험‧생산 全 단계 지원

 

※ 백신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 

-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등

 

ㅇ (적용시기) '21년 하반기부터 적용('21.7.1.∼'24.12.31., 3년간 한시 지원)

② 신성장기술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령)

* 12개 분야 235개 기술 R&D 비용에 대해 20~30%(중소 30~40%) 세액공제

 

※ ➊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➊ (대상기술 확대)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예) 철강·화학 등 탄소多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

시험기술 등 → 구체적 기술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➋ (기술평가‧심의 개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선정·정비체계 제도화

 

- ①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존기술 

평가 및 신규기술 도입 심의

 

* (현행) 개별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여부 심의

(개정안) 기존 기술평가, 신규기술 건의검토 위한 분야별 전문분과위 운영

 

- ②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주기적(3년)으로 존속여부 평가

 

➌ (적용기한 연장)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R&D 목적의 정부출연금 수령에 따른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이연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R&D 지출 시 익금산입)

 

ㅇ R&D 출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③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조특법‧령)

 

➊ (수요측면) 초과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

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 IP 거래시장 공급 8.6만건 > 수요 0.2만건(공급의 2.3%) ('20년 기준, 특허청)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

 

☞ 기본공제(10%(중소)/3%(중견)) + 증가분* 추가공제(3%)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투자금액의 직전 3년평균 대비 증가분

 

➋ (공급측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 연장

 

-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2년 연장(~'23.12.31.)

 

- (기술대여)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을 2년 연장

(~'23.12.31.)하고 '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

 

※ (참고) 기술거래 세제지원 강화 기대효과 및 적용례

 

? 지식재산(IP) 거래시장 수요‧공급 세제 인센티브(요약)

 

< 수요 인센티브 > < 공급 인센티브 >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 설) •중소‧중견 취득 지식재산(IP)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자산에 추가 •중소‧중견 기술이전소득 50%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25%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중견기업 포함

 

? 기술거래 활성화 시 기대효과

➊ (R&D 촉진)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통한 소득창출 기회 확대

(예: 직접 사업화 하지 않더라도 기술거래를 통해 수익실현 가능) 

 

➋ (사업화 유도) 사장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개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

(예: 사업화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중견기업이 구입하여 사업화 추진)

 

? 기술 개발(R&D)‧거래‧사업화 단계별 세제지원 적용례 

 

* (밑줄)은 개정안 신설 또는 적용기한 연장

➊ (R&D) 중견기업 A가 신성장‧원천기술 특허권 X(지식재산) 개발

→ R&D비용 20~30% 공제(적용기한 연장)

 

➋ (거래) 중견기업 A가 특허권 X(지식재산) 판매 → 50% 세액감면(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B가 특허권 X(지식재산) 구입 → 10% 세액공제(신설)

 

➌ (사업화) B가 특허권 X를 사업화하기 위해 신성장사업화시설 Y(기계장치) 투자 

→ 12% 세액공제(현행)

2) 일자리 회복 지원

 

①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벤처 지원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연간 지원규모 : 3,700억원

 

ㅇ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

 

* (현행)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개정안) 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내용 >

 

일반 창업 생계형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5년간 50% 감면 5년간 100% 감면

 

ㅇ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비상장‧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격)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3천만원 한도),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ㅇ 벤처기업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우수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ㅇ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스팩*(SPAC)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 (법인법)

 

* 비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고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과의 합병을 통해 신속‧편리하게 상장하는 제도

 

ㅇ 비상장 혁신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스팩 소멸합병 시 사업목적,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

 

* (사업목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지분보유)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50%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사업지속) 합병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지속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요건을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다수의 피인수법인 주주로부터 주식 등을 순차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

 

ㅇ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창업‧벤처 관련 주요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➊ (주식 교환)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23.12.31.)

 

➋ (재투자)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23.12.31.)

 

 

②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

 

** 연간 지원규모 : 1조 2,800억원

 

ㅇ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外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21~'22년 한시 적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 >

구 분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수도권 수도권 外

청년·장애인 등 1,100만원 1,200➜1,300만원 800만원 800➜900만원 400만원 400➜500만원

일 반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450만원 - -

 

ㅇ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조세지출금액(억원) : ('19) 7,317 → ('20P) 12,813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ㅇ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 →

2년 이상으로 완화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2년간 세액공제

 

ㅇ 공제기간(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일자리 유지의 유인 마련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ㅇ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령)

 

*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ㅇ 일자리 유지,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 제외

 

ㅇ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 세액공제

 

ㅇ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고용유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 금년 상반기 旣 개정사항 >

 

 

➊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1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추가 적용 (한도 100만원)

 

➋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적용기한 : '21.6.30.까지 → '21.12.31.까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Reshoring)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령)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ㅇ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일정기간 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에만 세액감면 적용

 

ㅇ 국내 이전‧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➊소득‧법인세 및

➋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➊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➋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관세 감면

 

□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조특법‧령)

 

* 현재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ㅇ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ver-the-Top Service)

 

**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조특법‧령)

 

*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ㅇ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해 투자‧근무인원 요건* 신설

 

* 구체적인 투자‧근무인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조특법)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 및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7.14.)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ㅇ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 적용

 

* 현재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연 적용 중

 

ㅇ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시 자금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3년 → 1년)

 

*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기간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소령)

 

ㅇ (현행)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수소의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8.4∼42원/kg 적용

 

* 열병합 발전용의 경우 8.4원/kg, 그 외의 경우 42원/kg

 

ㅇ (개정안)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용도와

무관하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낮은 세율(8.4원/kg) 적용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ㅇ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관세칙)

 

ㅇ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 등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 감면율 확대 : (중소기업) 50 → 70%, (중견기업) 30 → 50%

 

□ 한-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FTA관세칙)

 

ㅇ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후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 한시 면제(~'22.12.31.)

 

* 항공정비산업(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강국으로 세계 시장(年 621억불 규모)의 10% 점유 및 국내 항공기부품 3위 수입국(17%)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조특법)

 

※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21.3.31.)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ㅇ (현행) 뉴딜 인프라펀드*로부터 ’22.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 뉴딜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

 

** (계약기간) 1년 이상, (분리과세 한도) 투자금액 2억원

 

ㅇ (개정안)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특례대상

배당소득 확대('22년 말까지 지급분 → 가입 후 5년간 지급분)

 

□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주세령)

 

* (현행) 맥주제조 과정에서 과실 첨가 시 맥주재료 합계중량(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20% 한도에서 과실 사용 가능

 

ㅇ ①현행 기준 또는 ②발아된 맥류 사용량 기준으로 50% 한도 내

사용 가능(① 또는 ② 중 선택)

 

□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주류면허령)

 

ㅇ 소규모 주류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

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

 

※ (현행) 소규모 주류제조장의 경우 담금 및 저장조 5㎘ 이상, 120㎘ 미만 등

의무 제조시설 구비 필요

(개정안) 제조방법 상 불필요한 제조시설 제외 가능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상생협력기반 강화

 

① 사업자 간 상생협력 지원

 

□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특법)

 

* 상생결제 :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ㅇ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재설계

 

< 상생결제 세액공제 개편안 >

 

현 행 개 정 안

공제 요건 ①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어음결제비율이 증가하지 않을 것

 

②현금성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 0.2% ▸15일 이내 지급 : 0.5%

 

▸16~60일 지급 : 0.1% ▸16~30일 지급 : 0.3%

 

▸31~60일 지급 : 0.15%

공제대상금액 ▸상생결제금액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결제 감소분 차감

 

➊ (요건 완화) 공제요건을 ‘어음 결제 비율(어음결제/총구매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

 

➋ (공제율 상향) 상생결제 지급 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상향하고,

조기 지급을 위해 공제구간(16~30일) 신설

 

➌ (공제대상금액 조정)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상생결제는 제외) 

 

** 어음결제 감소 없이 현금성 결제를 상생결제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없는 점을 고려

 

□「착한 임대인」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령)

※ ➊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➊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착한 임대인」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 (현행) 소상공인 /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 / 사업자등록 등 요건 충족한 경우

(개정안)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추가

 

➋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

 

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22.6.30.)

② 사업자-근로자 간 상생협력 지원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령)

 

*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①중소기업은 성과급 지급액의

10% 소득‧법인세 공제, ②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 소득세 감면

 

ㅇ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지원 수준을 확대

 

- (공제율 상향)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 → 15%로 상향

 

- (요건 합리화) ‘영업이익 발생’ 요건 삭제 →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가능

 

* S/W개발 등 IT업종 벤처기업 등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재확보 등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경향 → 현행 규정상 근로자는 해당 수령액에 대해서 세제혜택 불가

 

ㅇ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및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 (현행)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전비용은 기업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 인정

 

ㅇ「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전비용도 손금으로 인정

 

③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법)

 

※ 「설 민생안정대책」('21.1.20.)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ㅇ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p 상향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 서민‧취약계층 지원

 

①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특법)

 

* 효과 : 연간 2,600억원 지원(+30만 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조원) : ('18) 1.3 ('19) 4.5 ('20) 4.5

 

ㅇ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 최저임금 추이(원) : ('18)7,530 → ('19)8,350 → ('20)8,590 → ('21)8,720

 

**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추이 : ('18)월 452만원 → ('21)월 488만원

 

가구 유형 현 행  개 정 안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조특법)

 

* 반기 근로장려금 旣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ㅇ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 정산 →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 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 (조특법)

 

ㅇ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본인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도입 근거 마련

 

□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조특령)

 

ㅇ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방식을 합리화

하기 위해 업종별 조정률 개편

 

※ 조정률 도입('12년) 이후의 경비율·부가가치율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률 단계

세분화 및 업종별 조정률 미세조정 등 개편안 검토(연구용역 진행 중)

②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연간 지원규모 : 7,800억원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

(청년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

 

□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부가령)

 

ㅇ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가사근로자법」('21.6월 제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업체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령)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ㅇ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 공제율 :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업) 8/108 → 9/109

 

공제한도 : (개인사업자) 매출액의 40~50% → 45~55%(음식점업 50~65%),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 40%

 

□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ㅇ 자영업자 지원,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 공제율 : 1.0% → 1.3% /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주세법)

 

ㅇ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에 대해

세율 20% 경감(1㎘ 당 834,400원 → 667,520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부가법)

 

➊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30만원 → 50만원)

 

* 과세기간 중간(4·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미리 고지·납부

 

➋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경우* 예정고지 제외 근거 마련

 

*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 우려, 질병·중상해 등

 

※ 예정고지 제외 시 확정신고(1·7월)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조특법)

 

ㅇ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 신설*

 

* (가입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거주자 

(한도) 1인당 매입액 연 5천만원, 총 2억원

 

** '21.5월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정부안, 의안번호 2109959) 통과를 전제로 함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조특법)

 

ㅇ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 대상 : 19세 이상 국민, 총 납입한도 : 1억원(연 2천만원), 가입기간 : 3년 이상

 

** 농어민‧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

 

***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대주주 제외) 되고, 손실 발생 시 이자・배당소득과 통산

 

- '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ISA 내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과세 전환될 예정

 

*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 세율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ㅇ (개정안)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손실 발생 시 ISA 내에서 통산)

 

- 그 밖의 ISA 내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비과세분 제외)은 모두 합산**

하여 200만원(농어민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 파생결합증권, 공모 국내주식형 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하고, 통산 후에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 ISA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

 

※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③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 등 지원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조특법)

 

* 현재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 허용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ㅇ 중소기업의 '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19년, '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 허용

 

□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조특법)

 

*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ㅇ 적용 대상을 연 매출액(직전 3개년도 평균) 10억원 →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23.12.31.)

 

□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 (조특법)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ㅇ 적용 대상을 현행 '20.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1.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확대 적용

 

* 징수곤란 요건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하는 경우 등

 

□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조특법)

 

ㅇ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신탁받은 담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지원

 

* 주택연금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담보신탁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가입자 사후 공사에서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 상환)

 

□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➊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23.12.31.)

 

➋ (경차)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23.12.31.)

 

* 경형자동차(1가구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간 20만원 한도)

➌ (택시운송업) 경영난 해소 및 종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

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23.12.31.)

 

-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 감면(~'23.12.31.)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40원/kg 감면(316원/kg → 276원/kg)

 

 

④ 청년 자산형성‧주거에 대한 지원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 및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7.14.)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ㅇ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연령)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소득)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 (계약기간) 최소 3년~최대 5년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ㅇ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연 납입한도 600만원)

 

* (개요)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2년 만기)

(저축장려금) 납입액×저축장려율(1년2 / 2년4% 수준),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

 

□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시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ㅇ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가입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50%

→ 90%(중견 30% → 5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청년에 대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하여 추가 지원하는 제도

 

ㅇ (현행) ➊총급여 3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인 ➌청년(만 19~34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 시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비과세 납입한도) 연 600만원

 

ㅇ (개정안)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 → 3,6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 2,400만원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및 금년 旣 개정사항 >

 

 

◇ (추진계획)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 발표)」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 맞춰 소득파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

 

* 고용보험 확대 계획: ('21.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일용직 사각지대 해소 

→ ('22.1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 ('22.7월) 특고 추가 → ('23년~) 자영업자

 

◇ (旣 개정사항) 일용근로자 및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부담 완화 (소득법‧법인법, '21.7월 시행)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 월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 월별

 

□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소득법‧법인법)

 

*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 시 과세관청에 일정 주기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➊ (제출주기 단축)「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현행) 반기별 → (개정안) 월별 제출

 

-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현행) 연 1회 → (개정안) 월별 제출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➋ (가산세 부담 완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협력비용 경감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보다 낮은 0.25% 적용

 

- 소규모 사업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소득령)

 

ㅇ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 2억원 이상으로 확대('22.7월 시행)

 

ㅇ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

(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23.7월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부가법‧소득법)

 

ㅇ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기간: '22.7.1.~'24.12.31.)

 

* 공제금액·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소득령)

 

ㅇ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 지정

 

ㅇ (개정안) 19개 업종* 추가 지정('23.1월 시행)

 

*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 추가 (소득령)

 

ㅇ (현행)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에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 등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 의무

 

ㅇ (개정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대리운전/퀵서비스 플랫폼 등)를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포함

3) 과세형평 제고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법인법)

 

ㅇ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 신설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금액 × 1%

 

□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법인령)

 

* (요건: ❶+❷+❸) ❶ 지배주주등이 50%를 초과하여 출자, 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ㅇ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현행) 매출액의 70% 이상 → (개정안)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 기준 조정 시 ➊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➌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 한도 축소(1,500만원→500만원),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연간한도 축소(800만원→400만원)

 

□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소득법‧법인법)

 

ㅇ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가산세 산출방식을 합리화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중에서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개인) MAX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수입금액×0.02%]

(법인) MAX [산출세액 ×5%, 수입금액×0.02%]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소득법)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등이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액의 5% 세액공제

 

ㅇ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 등을 위해 연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ㅇ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제주도 골프장 업황* 및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제주도 골프장 매출액('19→'20년, 억원) : 1,957 → 2,277 <+16.4%>

 

□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법)

 

ㅇ 사업 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사업양수법인의 기존 이월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

 

* ❶특수관계자간 사업 양수로서 ❷자산의 70% 이상 & 순자산의 90% 이상인 사업 양수

 

※사업양수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능

 

□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비 (소득법)

 

ㅇ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 (현행)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

(개정안)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

 

3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과세기반 정비

 

①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과세대상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 관리 강화 (법인법)

 

ㅇ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 의무 신설

 

* 대표자 인적사항, 외국 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 지점 현황 등

 

<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 비교 >

구 분 고정사업장 연락사무소

개 념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외국 본사를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

(지점, 공장, 창고 등) (광고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과세여부 X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부가법)

 

ㅇ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 시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 부여(과세관청 제출요구 시 60일 이내 제출)

 

* 게임, 앱, 음악, 동영상,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

 

** 용역의 종류,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 

 

□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유인 제고 (국조령)

 

ㅇ (현행)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가격을 조정하여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는지 여부

 

** 개별·통합기업·국가별보고서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재무 현황, 정상가격

산출방법, 다국적기업의 조직 구조, 국가별 수익·납부세액 등 설명자료

 

ㅇ (개정안) 과태료 부과 처분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감경*

 

* 기한 후 제출 및 보완 제출 시기에 따라 감경율 차등(30%~90%) 적용

□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국조법)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➊ 세부담률 판정기준 현실화

 

ㅇ (현행)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세부담률)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그 주주인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

 

- 세부담률 기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고 적용('96년 이래 동일 수준)

 

* (미국) 법인세율의 90%, (영국) 자국 납부세액의 75%, (독일) 세부담률 25%

 

ㅇ (개정안) 세부담률 기준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 

 

➋ ‘신탁’을 이용한 소득이전 방지

 

ㅇ (현행) CFC는 ‘법인’으로 한정

 

*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은 법적실체(entity)가 있는 신탁을 CFC 적용대상에 포함

 

ㅇ (개정안) OECD(BEPS Action3)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CFC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탁**을 포함

 

* CFC의 범위에 법인(corporate entities) 외에 신탁(trust)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 필요

 

** 「법인세법」 개정('20.12월)으로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법인과세 허용

 

□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국조법)

 

ㅇ (현행)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건별 취득‧처분가액 2억원 이상)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과

 

* 미제출 시 취득가액·운용소득·처분가액의 10% 과태료(한도 1억원) 부과

 

ㅇ (개정안)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 부과(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

 

※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 의무화('14년) 전 부터 취득하여

자가 사용 중인 해외부동산에 대한 세원포착 가능

②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국징법)

 

ㅇ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

 

- 과세당국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 국세에 충당

 

※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자 재산은닉 사례

 

(사례➊) 서울 강남 거주의 전문직 종사자가 국세 27억원을 체납하는 한편,

3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보유·은닉

 

(사례➋)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전액 가상자산으로 은닉

 

□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국기법)

 

ㅇ전문 자료상 등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중처벌*된

자를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처벌된 경우

 

□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 대상 확대 (국징법)

 

ㅇ 압류가능 재산 파악을 위한 질문·검사를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에게도 허용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강화

 

* (예시)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제3자 명의 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재산은닉 시,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자의 거주 여부 확인 가능

 

□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국기령)

 

ㅇ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①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국기법‧관세법)

 

ㅇ 세목별․납부고지서별*로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150만원 미만으로 확대

 

* 관세는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국세는 '08년, 관세는 '10년 인상(50만원→100만원)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국기령‧관세령)

 

ㅇ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추진 (구체적 가산세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현행)日0.025%(연9.125%)

(개정안)日0.019~0.022%(연6.9~8%) 범위 내 결정

 

②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부가령)

 

ㅇ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 착오 등으로 실제거래와 달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허

 

➊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 (현행)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 → (개정안)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

 

➋ 거래당사자가 직접공급-위탁공급을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현행) 재화의 직접/위탁공급 착오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허용

(개정안) 용역의 직접/위탁공급 착오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부가법‧령)

 

➊ 거래사실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현행) 확정신고기한까지 → (개정안)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

 

➋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

 

※ (현행) 수입자가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

(개정안) 위법·부당(가격조작죄, 자료파기 등), 동일한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허용

 

 

③ 납세 편의 제고 등

 

□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 변경 (주세령)

 

ㅇ 1분기 과세표준 신고기준일(3월말)을 고려하여 물가연동으로

조정된 탁주‧맥주의 세율 적용기간(당해 3.1.~ 다음해 2월말)을

당해 4.1.∼다음해 3.31.로 변경

 

□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관세법‧령)

 

ㅇ (현행) 해외직구물품(200만원 이하)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반품(수출) 전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어야 환급* 가능

 

* 일반소비자의 경우 환급요건을 잘 몰라 민원 발생

 

ㅇ (개정안)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 허용

 

* 해외운송장, 판매자 발행 반품영수증 및 환불영수증 제출

 

□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 (관세법‧령)

 

ㅇ (현행)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환급은

시내면세점,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

 

ㅇ (개정안) 국제무역기‧무역선 구입물품 반품 시에도 관세환급 허용

 

※ (적용시기) '22.4.1. 이후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법)

 

ㅇ (현행)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어로용품(어구(漁具) 등)은

선박 적재 시 관세 납부 및 추후 환급에 따른 이행 부담* 존재

 

* 이와 달리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로 관세 납부없이 사용

 

ㅇ (개정안)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도 관세 납부없이 보세창고

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하도록 허가대상에 추가

 

□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관세법‧령)

 

ㅇ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변호사, 관세사) 신청제도 도입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일정요건을 갖춘 청구인 대상

 

- 요건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및 재산가액 5억원 이하,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닐 것 등

 

3) 조세제도 합리화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조특법)

 

ㅇ (현행)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7개 운영 중*

 

*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전용펀드

(9% 분리과세) 뉴딜 인프라펀드, 공모리츠‧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14% 분리과세) 투융자인프라펀드

 

** 일몰 종료되었으나 旣 가입자에 대해 지속 적용되는 특례 포함

 

ㅇ (개정안) 금융투자소득 시행('23.1.1.~)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배당소득 →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되어도 특례 유지

 

-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시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이

더 적은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선택 허용(확정신고 시)

 

* (예➊)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리(분리과세 시 세액 18만원 >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 0만원)

(예➋)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유리

(분리과세 시 세액 90만원 <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 150만원)

 

현 행(~'22년) 개 정 안('23년~)

배당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일반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선택 허용

배당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9% 분리과세

9% 분리과세

배당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14% 분리과세

14% 분리과세

 

※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조특법)

 

ㅇ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10→15년)

 

* '20년 개정된 일반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10→15년)과 형평 고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증법)

 

ㅇ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경우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동거한 직계비속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가능 

(개정안) 직계비속 사망 후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신청 허용

□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상증법)

 

ㅇ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수입‧기부금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 전체가 아닌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으로 한정

 

※ (현행) Max(①,②), ①미개설 사업연도 전체 수입금액 총액 × 0.5%

②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합계액 × 0.5%

(개정안) Max(①,②), ①미개설 사업연도 중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총액 × 0.5%

②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합계액 × 0.5%

 

□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관세법)

* (현행) 세목 6,896개 → (개정안) 6,979개

 

ㅇ (HS 2022* 수용)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5년 주기)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관세율표에 반영하여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제고

 

* (Harmonized System 2022) WCO는 5년마다 관세부과·무역통계를 위한 품목분류체계를 개정하며, 금번 개정안(HS 2022)은 '22.1.1.부터 발효 

 

-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된 품목을

반영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통합

 

* (세목 신설: +452개) 식용곤충, 냉매, 탄소섬유, 3D 프린터, 무인기(drone) 등

(세목 삭제: △227개)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 등

 

ㅇ (세목 간소화) 수출입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무역량이 미미하거나

적용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된 세목을 간소화(△142개)

 

- 면역물품(34→21개), 인증표준물질(27→10개), 영화필름(20→2개),

반도체제조기기 등 정보기술협정품목(118→24개)

 

□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 (관세령)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통관시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별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근거 신설

 

- 고세율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공급자를 밝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유인을 차단

참 고  '21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86개 항목 중 종료 9개, 재설계 23개, 적용기한 연장 54개

 

*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22.1.1.

폐지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 연장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한시적 제도의 운영종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9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실효성 미미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확충계획 미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효과 달성

?농협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기관간 형평성 고려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과세형평 제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실효성 제고

-2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효성 제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실효성 제고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특례 실효성 제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실효성 제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실효성 제고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실효성 제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실효성 제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생계형 창업 지원

?기술혁신형 합병,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기업 투자 지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혁신성장 지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과세특례 혁신성장 지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일자리 지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취약계층 고용 지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저소득 청년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국내복귀기업 지원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사업재편계획)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지역균형발전 지원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 활성화

-5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 활성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취업 지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유지 지속 지원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지원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계획)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혁신성장 지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혁신성장 지원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국가균형발전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민 지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민 지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 지원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 지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 지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 지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자산형성 지원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서민금융 지원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 건설 지원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생·근로자의 복리후생제고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지원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친환경 시내버스 보급 지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민 지원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업체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보급 지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서민 유류비 지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택시업계 유류비 지원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농·어민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어민 지원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 지원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조조정 지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탄소중립정책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주도 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신규 입주기업 투자유치 지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국가균형발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 이행 지원

?성실사업자등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성실신고 유도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금 거래 양성화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 5,050억원

 

ㅇ (증가 요인)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

 

ㅇ (감소 요인)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 연도별 세수효과 (전년대비 기준)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이후

합 계 △15,050 △12,579 △1,901 △200 △193 △177

소 득 세 △3,318 △5,724 2,918 △142 △189 △181

법 인 세 △13,064 △6,572 △6,437 △33 △15 △7

부가가치세 73 △1,025 1,000 49 49

기 타 1,259 742 618 △25 △38 △38

 

2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1」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2」 합 계

전 체 △3,295 50 △3,086 △8,669 △50 △15,050

국가전략기술 - - △2,770 △8,830 - △11,600

국가전략기술 外 △3,295 50 △316 161 △50 △3,450

1」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총급여 7,200만원 이하인 자)

 

2」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Ⅴ. 세법개정 추진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6개

 

□ 내국세(13개)

 

ㅇ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관세(3개)

 

ㅇ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 추진일정

 

□ 7월26일(월) :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7일(화)~8월12일(목) : 입법예고(16일간) 

 

□ 8월24일(화) : 국무회의

 

□ 9월3일(목) 이전 :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