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제도 개선 추진
등록일 2021-04-22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제도 개선 추진
◈ 코로나19 상황 반영, 교원 부담 완화 위해 평가 방법 등 개선하여 실시
◈ 하반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2일(목)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실시(붙임 참조)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 마련 및 제공을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필터링) 시스템 개선* 지원 등이 있다.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개요
⋄ (평가 종류/참여자)학생 만족도조사(초4~고3), 학부모 만족도조사(초1~고3)
※ 동료교원평가는 2019학년도까지 실시(2020학년도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 유예)
⋄ (평가 영역)학습지도·생활지도(교사), 학교경영(교장·교감)
⋄ (평가 문항)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으로 평가
⋄ (평가 방법)모바일 누리집 및 모바일 기기 활용, 부적절 서술형 답변 필터링 지원 등
⋄ (결과 활용)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피드백 자료 활용 및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맞춤형 연수 지원
* 욕설 등 부적절 문구 포함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미전달 등
□ 아울러 교육부는 이와 같은 개선안 실시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평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 하반기까지는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주요 검토 내용)△동료교원평가 폐지, △교원의 교육활동 정보제공 방식 다양화, △모바일 접근성 확대, △교육청 및 학교의 맞춤형 연수계획·운용의 자율 추진 등
【붙임】 202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계획(요약)
붙임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계획 (요약)
□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추진 내용
목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및 학교 일상의 회복
정책 방향
?교원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 기회 제공
?평가 실시에 대한 단위학교⋅교원의 부담 최소화
평가 방법
?학생 만족도조사⋅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 코로나19 등에 따라 동료교원평가(교원 상호 간의 평가) 미실시
중점 내용
평가접근성
강화
?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제공
? 원격수업 자료 활용 등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참여자의 접근성 제고
평가부담
완화
? 부적절 답변 필터링 시스템 지원
? 교원의 교육활동 정보제공 방식 다양화*
*교원이 본인의 원격수업 활동자료를 제공하여 교육활동 자료제작 및 수업공개 대체 가능 등
?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면제 및 평가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연수 자율 실시
행정업무
경감
? 교내 운영 중인 타 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허용하여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부담 완화
? 코로나19 특수성 반영 평가문항(예시) 제공
결과
활용
?(교원)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 자료 활용
?(교육청⋅학교) 교원 전문성 지원 계획 및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참조⋅활용
□ 향후 추진 일정
◦ 시도교육청별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수립(~5월 초)
◦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시스템 개선 착수 및 시범운영(~8월)
◦ 단위학교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11월) 및 평가결과 처리(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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