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
등록일 2020-11-15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
◈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능 수험생 안전·응시기회 보호 대책 시행
- 병원·생활치료센터 29개소(병상 120개), 별도시험장 113개소(754개실) 확보,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행동요령(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안내
-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을 운영하여, 학원 및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일부 시설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수능 이후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위해, 등교·원격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1,900여개의 프로그램 지원 및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12.3.~12.3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시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ㅇ「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20.11.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험을 준비해 왔다.
ㅇ 수능 관리 원칙으로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확진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제공할 것을 공표(대입 관리방향, 8.4.)하였으며,
ㅇ 시험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코자 ▴관계기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로드맵을 수립(대입 관리계획, 9.29.)하여, 이를 토대로 수능 방역지침·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마련하였다.
□ 이번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에서는 ▴확진·격리 수험생에 대한 응시지원과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지원
1. 확진·격리 시험장 운영
□ (확진 수험생) 시·도마다 거점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상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총 29개소 시설, 120여개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11.13. 기준)하였다.
ㅇ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토대로 시·도 내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거점 시설 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적으로 섭외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ㅇ 수능 3주 전(11.12.)부터 확진 수험생은 거점 시설에 배정하며, 수능 1주 전(11.26.)에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하여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고, 거점 시설과 시도교육청이 시설 내 시험환경을 조성한다.
□ (격리 수험생) 시험지구(86개)마다 별도시험장을 운영하며,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을 확보(11.13. 기준)하였다.
ㅇ 수능 1주 전(11.26.)부터 시험장 설치에 착수하며, 수험생 중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을 지원한다.
2. 상황대응 : 공동 상황반 + 현장 관리반
□ (공동 상황반)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시·도별 확진·격리 상황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며, 확진․격리 수험생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ㅇ 관계기관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확진) 및 별도시험장(격리)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한다.
□ (현장 관리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자체(보건소)의 확진·격리 통지 단계부터 시도교육청과 수험생이 수능 응시 관련 정보를 공유받아 신속히 시험장 배정 등을 진행한다.
ㅇ 보건소는 확진·격리 통보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최초 안내할 때, ▴대상자에 수능 응시 지원 정보(수능 지원자 준수사항)를 함께 안내하고 ▴관계기관(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에 확진·격리 발생 상황을 통보한다.
ㅇ 시도교육청은 수험생 신고사실과 보건소 통보 내용 등을 검토하여 확진·격리 시험장을 배정하고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3. 확진·격리 수험생 행동요령 (붙임1.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 수험생이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ㅇ 수험생은 확진 또는 격리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응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된다.
ㅇ 모든 수험생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수능 지원자 전체 안내문자 발송·가정통신문 안내 등을 비롯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 (11.19.~12.3)
□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을 운영하여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한다.
ㅇ (학원 등 방역조치 강화)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감염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 기간 동안(11.19.~12.2.) 공개한다.
※ (대상) 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 포함)로서 해당 학원에 ②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이 등원하고 있는 학원
(기간)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시점 ~ 해당 학원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시점
- 아울러, 학원·교습소의 강사·직원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11.19.~)한다.
□ (위험요소 관리)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권장사항*을 안내한다.
* 수험생은 의심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 실시,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된 시설은 이용금지 권고, 소모임 및 친척 간 왕래 자제 등
ㅇ 아울러, 수능 감독관을 비롯한 교직원, 학원․교습소 강사 등은 외부 대면 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12.4)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이 확대되어 예년에 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졌고, 특히 학교 내외의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의 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ㅇ 이에 등교・원격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시기의 학생 안전 확보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수능 이후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ㅇ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창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진로·진학준비, 금융·경제교육, 근로교육 등 1,900여개 프로그램 제공
□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수능 이후 학생들의 활동 확대 및 대학별평가 실시로 인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감염병 예방과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ㅇ 12.3.(수능일)부터 12.31.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 일부 시설(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의 경우 수능 2주전(11.19.)부터 적용
ㅇ 학생들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숙박업소 안전관리 등 감염병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으며, 특히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ㅇ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1.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2.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의 주요 특징3. 카드뉴스 및 포스터
【별첨】「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안). 끝.
붙임 1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이신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치하셔야 합니다.
일반수험생 / 확진수험생 / 격리수험생은 모두 ▴시험 응시장소가 다르고 ▴시험장이 분리 되어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2021학년도 수능은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수험생 상황
시험장(시험실)
무증상
일반 수험생
일반
시험장
일반시험실
유증상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별도시험실
확진자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격리통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
별도 시험장
2.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합니다. 따라서 수능 지원자는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아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 ④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확진·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교육청 연락처 >
서울02-3999-440 부산051-860-0315 대구053-231-0396 인천032-550-1738 광주062-380-4571 대전042-616-8312 울산052-210-5462 세종044-320-2235 경기031-820-0970 강원033-259-0866 충북043-290-2286 충남041-640-6741 전북063-239-3722 전남061-260-0121 경북054-805-3353 경남055-268-1392 제주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하여, 귀하께서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하여 안내 드립니다.
-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응시가 가능한지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를 관할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붙임 2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의 주요 특징
◈ 추진 방향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등교・원격수업 운영
- 자율적 교육과정 및 범교과 학습 운영
-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 활용
※ 금융・경제, 근로, 자기개발, 안전, 환경, 인권, 인성교육 등 1,900여개
? 범부처 합동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
- 학생 안전 환경 조성(코로나-19, 유해환경, 유해약물, 숙박업소, 차량대여)
“내실”있고 “안전한”수능 이후 학사 운영
◈ 추진체계
[기관별 역할 분담]
교육부
학사운영 지원 계획 마련
시·도교육청
세부 운영 계획 수립
학교
학사운영·생활지도
[학사운영 기본 원칙]
▸(대상 및 기간) 고교 3학년 대상, 수능(12.4.)부터 졸업식까지
▸(등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한 등교수업 실시를 통해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간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
▸(교육과정) 교과 수업 및 범교과 학습 운영
※ 다양한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 자율 신청·활용 가능
▸(출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구분하고,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처리하되, 원격수업의 경우 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 가능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등교·원격수업 실시
▸ (교육과정 운영) 교과 수업,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등교·원격 수업 운영
* 금융・경제, 근로, 자기개발, 안전, 환경, 인권, 인성교육 등 1,900여개
[다양한 학사운영 프로그램]
◦ 범교과 학습 주제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예시
주제
교육자료 출처
관련 교과(군) / 창체
∘예비사회인 교육
- 노동인권교육, 금융(납세)교육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금융감독원
학교 제작 자료
∘사회, 교양(진로와 직업), 성공적인 직업생활 등
∘자율활동
∘생활 속의 교과 원리
- 컴퓨터 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학교 제작 자료
∘기술․가정(정보), 정보․통신(컴퓨터 보안, 컴퓨터 시스템 일반) 등
∘동아리활동
∘진로․진학 준비
- 면접 준비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한국전문대교협
학교 제작 자료
∘국어, 영어,1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예술 등
∘자율활동, 진로활동
◦ 주요 기관별 제공 대표 프로그램
분류
제공기관
주요 내용
금융·경제교육
금융감독원
·(원격 실시간 강의) 신용관리, 학자금 대출, 금융사기 예방 등(‘Zoom’활용)
·(교육자료) 금융 강의 동영상
근로교육
한국고용
노동교육원
·(동영상 강의) 알바가 꼭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과정, 올바른 직업관과 노동의 필요성
※ ‘EBS 온라인 클래스’ 탑재 예정
·(교육자료) 웹툰·동영상으로 보는 꼭 알아야할 노동법상식
자기개발
한국정보화
진흥원
·(동영상 강의) 네이버 블로그 만들고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YouTube영상, 웹툰 그리기, 컴퓨터 활용능력시험 등
◈ 범부처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생활지도 강화) 코로나-19 감염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시도별·학교별 예방 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 (안전 특별기간 운영) 중앙·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안전 특별기간*(8개 부처합동, 12.3.~12.31.) 운영
* 일부 시설(pc방·노래연습장·영화관)의 경우 수능 2주전(11.19.)부터 적용
[범부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분류
유관기관
주요 실행 계획
코로나-19 예방
교육부 등
·(교내) 학교단위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및 실천지도 강화
·(교외) 청소년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부처 협업 방역관리 강화
*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청소년 유해환경점검 및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출입업소 점검) 청소년 대상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단속, 밀폐 공간 등 방역 관리 등
·(유해환경 개선) 학교주변 및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계도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식품의약안전처,
대한약사회 등
·(음주·흡연 예방)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관련 점검·계도, 관련 협회 등을 통한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 유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 처방전이 불필요한 의약품(수면유도제 등)의 복약지도 강화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안전관리 강화) 숙박업소 시설물 관리 및 위생관리 강화
·(청소년 출입 관심제고) 보호자 미동행 숙박 시 안전문제 예방을 위한 종사자 관심제고 유도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방지
국토교통부 등
·(차량대여 규정 준수) 전국 렌터카 업체에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 철저 요청
◈ 홍보 및 향후 추진계획
▸ (홍보) 포스터·카드뉴스 등 제작 및 각종 창구*를 통한 홍보
* 교육부 블로그, 페이스북, 에듀넷, 크레존, 행정안전부 정례반상회 등
▸ (향후 계획) 지침 수립 및 안내(교육청, ’20.11.) → 학사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학교, ’20.12.~) 및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범부처, ’20.12.3.~12.31.)
붙임 3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포스터 및 카드뉴스
□ 포스터
□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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