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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혁신…교육기관 경쟁체계 본격화-성과 평가 후 갱신심사 반영… 신규 교육기관 6곳 추가지정

하이거 2021. 4. 1. 13:19

3년마다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혁신교육기관 경쟁체계 본격화-성과 평가 후 갱신심사 반영신규 교육기관 6곳 추가지정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21-04-01 11:00

 

 


3년마다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혁신…교육기관 경쟁체계 본격화
- 성과 평가 후 갱신심사 반영… 신규 교육기관 6곳 추가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3.30일)를 거쳐 종합교육기관(7곳) 및 전문교육기관(8곳)을 지정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 및 갱신 등을 위하여 위원장(기술안전정책관)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ㅇ 그간 교육실적과 연간 교육수요를 감안한 총량에 맞춰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 신규 2곳 등 총 7곳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4곳, 신규 4곳 등 총 8곳 기관으로 결정되었다.

* 종합교육기관: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
전문교육기관: 안전, 품질 등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

□ 교육기관 심사는 교육관리기관인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산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20.12.~’21.3.)간 심층적 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교육기관 공모 및 설명회를 거쳐 기관의 건전성, 교육시설장비 등 운영체계와 교육실적, 교육만족도, 교육훈련편성 등 기관의 운영실적과 계획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 건설기술인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과 안전․품질 등 지속적 교육을 시행할 목적으로 최초․승급․계속교육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ㅇ 최근 도입되고 있는 건설정보모델링(BIM), 모듈공법, 자동화 등 새로운 건설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건설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제도이다.

□ 국토교통부는 교육관리기관((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기관운영, 교육실적 등 성과를 평가하여 3년 후 교육기관 지정심사에 반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미래변화에 대응한 스마트건설 교육과 사업기획, 금융조달 등 해외사업 전반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건설기술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기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3년마다 교육기관 갱신 및 신규공모를 통해 교육기관의 혁신적 변화를 유도하여 건설기술인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ㅇ “이를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스마트건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교육기관에 공급하여 건설기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교육․훈련 대행기관 갱신 및 신규지정 선정
가. 종합교육기관
교육기관 명 교육권역 교육 기술분야 비고
건설기술교육원 수도권 모든 분야의 갱신
건설산업교육원 기본 및 전문교육 갱신
경복대학교 신규
스마트건설교육원 신규
전문건설공제조합 충청권 갱신
건설기술호남교육원 호남권 갱신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영남권 갱신

나. 전문교육기관
교육기관 명 교육 기술분야 비고
공간정보산업협회 측량 갱신
국민재난방지협회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신규
국토안전관리원 안전관리 갱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 갱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품질관리 갱신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신규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설계시공 신규
한국능력개발원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신규


참고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

□ 목적
ㅇ 건설기술인 기술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교육기회 제공

□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시행령 제42조 [별표3]

ㅇ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261호)

□ 교육·훈련 대행기관 종류
구 분 내 용
종합교육기관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전문교육기관 안전, 품질 등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 교육․훈련 종류
구 분 주 요 내 용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하기 위한 교육
□ 교육·훈련 혜택 및 행정처분
구 분 주 요 내 용
혜택 교육이수자에게는 설계‧건설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가점 부여 및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교육 가점
행정처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고용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가. 기본교육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전문교육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1) 일반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35시간 이상 최초로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건설기술인
(2)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35시간 이상 발주청 소속으로 최초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기술인
나) 계속교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1)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90학점이상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2) 책임기술인
다) 승급교육 초·중·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1) 초·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최초로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2) 고·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나) 계속교육 (1) 일반 (가) 초·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계속교육 (나) 고·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2)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계속교육
다) 승급교육 (1)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2) 중·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초·중·고·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나) 계속교육 초·중·고·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 승급교육 초·중·고·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