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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정밀지도, 산업용으로 활용가능해져.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하이거 2021. 7. 2. 12:07

3차원 정밀지도, 산업용으로 활용가능해져.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국무조정실 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에 경기도에서 건의한 신산업 규제혁신 건의 과제 4건 선정

-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 디지털 트윈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 도시공원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도시자연공원 구역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 담아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2021.07.02. 05:40:00

 

 

3차원 정밀지도, 산업용으로 활용가능해져.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경기도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4건 정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 선정

 

○ 국무조정실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에 경기도에서 건의한 신산업 규제혁신 건의 과제 4건 선정

-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 디지털 트윈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 도시공원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도시자연공원 구역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 담아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건의한 규제혁신 방안이 지난 17일 발표한 국무조정실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 선정돼 관련 신산업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7차 규제혁신 방안에 선정된 과제는 총 32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건의 과제는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한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 ▲디지털 트윈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개선 ▲도시공원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도시자연공원 구역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 4건이다.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한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지도정보를 산업용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정밀 도로지도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한 레벨4 이상의 기술 개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려웠다. 

실제로 자율주행 스타트업 A사는 대규모 3차원 도로정밀지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다른 기업의 도로 정밀지도를 활용해야 했다. 도로 정밀지도를 활용하려면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제공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A사 입장에서는 신청서 기재 내용이 지도 이용 목적, 연구내용, 사업장 정보 등 회사 기밀과 관련된 것이어서 결국 지도 사용을 포기했다. 

경기도는 이런 신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며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고정밀 도로지도를 산업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유주행차 등 관련 산업도 지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으로 실제 제품이나 건축물 등을 만들기 전에 가상세계 시험을 통해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찾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정보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활용할 수 없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를 가명처리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 

도시공원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는 기존에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주차장 이외 시설물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으로 공원내 의자, 그늘막 등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화했다.

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태양광 설비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산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1 규제개선 과제 세부내용

연번 건의과제 조치계획 시한

1 ▪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국토부)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 규정 개정 ‘22.3

현장애로

3차원 고정밀(해상도 90m 이상)도로지도는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되어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 가능

→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없어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발전 저해

*완전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IoT 기술 뿐만 아니라 3차원 고정밀 지도 필요

수용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 등 산업계에서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예) 전문기관의 보안심사 후 공간정보 제공

개선효과

3차원 정밀지도를 산업계에 제공하여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

2 ▪ 디지털 트윈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개선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22.3

현장애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규정, 관리기관 장의 승인 필요 보안심사규정 제정

→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정보가 필요하나, 제한으로 산업발전 저해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의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

수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최근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20.8. 시행)되어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통계 작성, 연구 등에 활용 가능

개선효과

가명처리된 공간정보의 활용 확대를 통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창출

3 ▪ 도시공원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국토부) 유권해석 완료

현장애로 (‘21.5.6.)

도시공원 내 건축물․주차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

*(예) 여의도 공원, 보라매공원, 서울 숲 등

→ 공원내 시설물은 명문 규정이 없어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 여부가 불분명

대안마련

공원내 시설물 중 태양광 발전기능이 포함된 의자, 그늘막 등 공원시설은 설치가 가능토록 명확화

*(예) 전문기관의 보안심사 후 공간정보 제공

개선효과

설치 가능한 시설을 명확히 하여 도시공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4 ▪ 도시자연공원 구역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1.12

현장애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가 불가

*(예) 북악산, 인왕산, 남산, 광악산 일대 등

→ 도시공원과 형평성 논란, 기존 시설물 활용으로 자연환경 훼손도 거의 없음

수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건축물,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개선효과

기존 시설물을 활용함으로써 자연경관 훼손 없이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

참고2 국조실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요약

 

1. 추진 배경

□ ’신산업 현장애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건의자·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함께 논의, 개선방안 마련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차례, 306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발표

⇒ 306건 중 265건(87%) 완료, 42건(13%) 추진중 (`21.6월 기준)

 

1차(‘18.1) 2차(‘18.11) 3차(‘19.5) 4차(‘19.10) 5차(‘20.6) 6차(‘20.12)

5대 신산업  수소차, IoT, 3D프린팅,  수소차, VR, 의료기기 수소경제· 수소차, 자율주행차, 의약품

전반 전기차, 드론 신약, 웰니스 식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 89건 해결 * 82건 해결 * 36건 해결 * 33건 해결 * 35건 해결 * 31건 해결

□ 이번 7차에는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수소, 태양광 등) 등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과제 32건 발표 (총338건)

ㅇ 그간 6차례 현장애로 해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문제 제기되는 애로 또는 이전에 미진하게 처리된 애로를 중심으로 개선

 

2. 7차 개선과제 추진 경과

□ ’21.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의 대면·비대면 면담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

<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추진경과 >

비대면 규제발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건의자, 부처, 120명 민간전문가 심의)

▴업종단체 ▴4개 분과위 18회 개최 (‘21.1~4월) ▴보고 (‘21.5.28)

 

▴경제단체 * 무인이동체(4회), ICT융합(3회), 바이오헬스(5회), 에너지 신소재(6회)

▴총괄위 1회 개최 (’21.5.25)

▴기업 및 연구소

 

 

3. 추진 결과

□ 개선과제 32건(수용 25건, 대안마련 7건 ) → 대내외 여건을 고려,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 

구 분 법령 정비 행정

소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조치

합계 32 (100%) 17 3 3 - 11 15

완료 8 (25%) 4 - 1 - 3 4

진행중 24 (75%) 13 3 2 -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