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3억3,900만원, (군)2억2,900만원 / 금융 기준 1,731만원(4인 가구 기준)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1.07.02 05:40:00
도, 9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3억3,900만원, (군)2억2,900만원 / 금융 기준 1,731만원(4인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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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지난 1월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4인 기준)으로 낮췄다.
이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3월에 6월 30일까지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9월 30일까지로 2차 연장하게 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하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을 완화해 생계, 의료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참고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 적용기간 : (’20년)’20.4.6.~12.31. → (’21년)~’21.9.30.
□ 변경사항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사업명 세부내용
긴급 위기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로 인정
복지 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앙)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적용(’20.4.6.)
선정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ㆍ주거ㆍ교육 지원 등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3,657천원)
완화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 거주 고려 추가확대)
(시) 118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200백만원
(군) 101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170백만원
* 금융기준 : 500만원 → (’21년 한시 확대) 1,231만 * 4인가구 기준
경기도형 위기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긴급 사유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복지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경기도) -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20.4.6.) 및 도 확대 방침 적용
선정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ㆍ주거ㆍ교육 지원 등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4,876천원)
완화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복지부 완화기준 준용
(시) 257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339백만원
(군) 160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229백만원
* 금융기준 : 1,000만원 →(’21 한시 확대) 1,731만원 * 4인가구 기준
□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경기도형 긴급복지 중위소득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생계지원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000 7인이상 225,4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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