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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합의안,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개국의 지지 확보

하이거 2021. 7. 2. 12:19

디지털세 합의안,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개국의 지지 확보

2021.07.02. 신국제조세규범과

 

디지털세 합의안,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개국의 지지 확보

 

□ ’21.7.1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2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하여 필라 1·2**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 추진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 

 

: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現 139개국 참여)로, 필라1·2 논의를 주도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ㅇ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됨 

 

* 공개된 IF 문서는 필라 1·2의 핵심 구성요소별 세부안을 담고 있음

 

□ 다음주 G20 재무장관회의(7.9-10, 베니스)에서는 금일 공개된 현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 필라 1·2 논의 체계

 

‣ IF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 상임위 성격으로, 24개 이사국 구성(우리나라 포함)

필라 1·2 관련 주요 정치적 쟁점 논의 

 

‣ IF 실무회의 : 실무위 성격으로, 139개국 모두 참여 

필라 1·2 관련 기술적 쟁점 논의 

 

‣ IF 총회 : 운영위·실무위에서 논의된 최종 합의안을 의결

 

☞ IF 합의안은 G20에 상정, 의결

[필라 1⋅2 주요 논의 내용] (☞ 상세내용은 <참고>를 참조)

 

□ (필라1)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

 

ㅇ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에 한하여 적용 제외

 

ㅇ (배분총량)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배분 

 

ㅇ (매출귀속기준) 매출은 재화ㆍ서비스가 사용ㆍ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B2B 거래 등)에 대한 매출귀속기준은 추후 정립 

 

* 매출귀속기준(예: 상품 배송 주소)에 의해 기업의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 후, 국별 매출액비를 국가간 과세권 배분 기준으로 활용 

 

ㅇ (분쟁해결 절차) 필라1에 의해 배분된 과세권(Amount A)과 관련된 분쟁은 의무적ㆍ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각국은 이 결과에 구속됨

 

ㅇ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1 도입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등은 폐지를 검토함 

 

□ (필라2)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ㅇ (최저한세율) 최소 15% 이상 

 

ㅇ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일정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ㅇ (국제해운업 제외) 국제해운소득은 필라2 적용을 제외

[이번 합의문(안)의 의미 및 평가]

 

□ IF는 회원국 간 이견을 극복하고 필라 1·2 핵심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는 국제조세체계의 원칙을 새로 정립하는 역사적인 성과 

 

ㅇ 필라1은 그간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도 가능하게 만든 점에서 지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 

 

ㅇ 필라2는 각국의 조세주권 하에서 정해져온 법인세율에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를 극복하기 위한 역대 가장 적극적인 시도 

 

□ (필라1) 제도 도입시 그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음 

 

ㅇ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됨 

 

-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으로 배분하는 제도의 설계상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 

 

ㅇ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10월까지 지속 논의될 예정임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 

 

ㅇ 우리의 경우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국내 법인세율: (과표 2억 원 이하) 10% (2억 원 ~ 2백억 원) 20% 

(2백억 원 ~ 3천억 원) 22% (3천억 원 초과) 25%

 

ㅇ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국가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 예상

 

ㅇ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해운업은 필라2 적용 제외되어, 기존 운영 중인 톤세 제도와 조화롭게 공존 가능할 전망

 

□ (재정영향) 필라1에 따라 우리나라도 1~2개 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며, 필라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의 필라 1⋅2 논의 대응 현황]

 

□ IF 이사국(24개국)의 지위로 그간의 모든 IF 운영위 및 실무회의에 참여, 한국의 입장 표명 등 논의 진행에 기여

 

* `20~`21.7월 OECD/IF 회의 총 52회 참석(영상회의 포함) 

 

ㅇ 그 외 OECD 사무국 및 他 국가와의 양자 면담 등 모든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논의에 대응 

□ 또한, 기업 및 전문가와 수시 소통하여 우리 측 논리를 보강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들이 향후 변화된 국제조세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20~`21.6월 기업·전문가·관계부처 간담회·면담 총 33회 개최(영상회의·서면 포함) 

[향후 일정 및 대응방향]

 

□ 이번에 공개된 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7.9-10, 베니스)에 보고될 예정

 

ㅇ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필라 1·2 등 주요 국제이슈 관련하여 논의할 예정

 

□ 10월 G20(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까지 필라 1·2 관련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인 바, 정부는 10월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ㅇ 또한, 주요 쟁점들에 맞추어 쟁점별 대응방향을 정밀히 만들어 나갈 것임 

 

<참고> 필라1·2 주요 논의내용 상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필라 1·2 주요 논의내용 

 

?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Pillar 1) 

[ 기본 개념 ]

 

ㅇ (개요) 일정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ㅇ (과세이익 결정) “①이익률 기준→②배분율→③배분지표”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개별 시장소재국(과세연계점)에 배분될 과세이익 결정·배분

 

* ① 초과이익 = 과세표준 × (1 - 통상이익률)

② 전체 시장소재국 배분대상 과세소득 = 초과이익 × 배분율

③ 개별 시장소재국 배분 과세소득 = 전체 배분대상 과세소득 × 배분지표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유로로 축소

 

□ (과세연계점*) 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유로 이상)

 

*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 (배분총량)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 (매출귀속기준*) 기업매출은 재화ㆍ서비스가 사용ㆍ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은 회계기반으로 결정, 손실은 이월 

 

□ (구분회계) 구분회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행함 

 

□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에 이미 납세하고 있는 경우 세이프하버 규칙을 통해 그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Amount A)를 제한(cap)함 

 

□ (이중과세 제거) 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 (분쟁해결 절차) Amount A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의무적ㆍ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ㆍ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됨

 

□ (Amount B*) 22년 말까지 논의 예정 

 

* 기본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관한 정상가격원칙의 단순화·일원화 작업 

 

□ (집행) 다국적기업 내 하나의 법인이 필라1관련 절차 일괄수행

 

□ (국가별 단독과세) 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 (시행) 관련 다자협정에 ‘22년 서명한 후, ’23년 발효 목표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Pillar 2) 

[ 기본 개념 ]

 

 

ㅇ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 [소득산입규칙]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

 

- [비용공제부인규칙]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 

 

< 소득산입규칙 > < 비용공제부인규칙 >

 

□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7.5억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ㅇ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 (소득산입규칙) 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 (비용공제부인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을 자회사들에 배분 * 배분방식은 10월 합의 시 결정

 

□ (실효세율 계산)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최소 15% 이상 *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 (국제해운업 제외) 톤세* 제도를 적용하는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 

** 톤세 제도를 적용받는 해운회사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아 필라2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 해소 

*** 적용제외대상인 국제해운소득의 정의는 OECD 모델조세조약을 준용

 

□ (원천지국과세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ㆍ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 (지위)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 ①각국은 반드시 필라2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도입할 경우에는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할 의무, ②다른 국가가 필라2 적용하는 것을 수용할 의무

 

□ (단순화) 과도한 이행·집행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화 방안 검토

 

□ (이행) `22년까지 각국 법제화 후 `23년부터 시행 목표